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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_판례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판례 상가 임대차 판례   부동산 일반 동시이행 임차인의 폐업신고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98가합103706)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의 동시이행?(2005다4529) : 보증금반환이 선행의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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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판례_상가

주택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실질적인 영업용 건물+사업자등록 대상(2009다40967, 2024다264865) 임대차내용이 사업자등록신청과 다를 때 대항력?(2013다215676, 2008다44238,   상가 일부 임대차의 사업자등록신청시 도면첨부 (2010다56678) 임차인이 사실상 폐업, 전대차 등으로 사업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2005다64002, 2006다56299,  폐업 후 다시 동일 상호 및 등록번호로 등록한 경우 대항력 존속? 불가 2006다56299   대항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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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_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법 [29조 이하, 시행령 47조, 별표2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14조 등, 대법원규칙]  << 법령 3단비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14조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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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_상속포기/한정승인

* 나홀로 소송 등 Flow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정승인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일반 _생활법령정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가능성을 인지하고 빚의 상속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무작정 상속포기만 해 버리면 4촌 이내 친족들까지 법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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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등기_상속(협의분할)

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반 _ 생활법령정보 체크 포인트 법정상속인을 먼저 파악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전제 법정상속인 중 연락두절이 있거나, 일부가 분할협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는 가능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음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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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등기_매매

등기(매매이전) 일반 _ 생활법령정보 체크 포인트 본인 확인 : 매도인 등 당사자를 신분증, 권리증, 위임장 등으로 확인 자금 이체 : 가능하면 매도인 등의 계좌로 직접 이체. 신분증 진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앱 등으로 확인 서류 전자발급 등 : 정부24,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기금, 공시가격알리미 등 안내 : 공시가격 등 열람 더보기

외국인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1. 의미     외국인 ·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의 경우 보통 돌아가신 분이 한국국적이지만, 상속인인 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취득(시민권자)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상속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주요 차이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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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사망신고와 더블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적극)재산과 빚을 알아보아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받아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얼마인지 몰라 불안하거나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중 어는 절차를 이용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과정의 상속포기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청을 혼동한다. 가정법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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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 준비서류

설립 증자 이전 변경 해산 계속 설립등기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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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준비서류

매매 분양 증여 상속 유증 이혼 재산분할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