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가능성을 인지하고 빚의 상속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무작정 상속포기만 해 버리면 4촌 이내 친족들까지 법적인 문제에 끌어들이게 될 수 있어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핵가족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연락도 자주하지 못하던 중 갑자기 빚을 상속했으니 갚아라는 소장을 받게 될 친척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
- 흔히,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으로 총대를 메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도록 한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좀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환가와 채무청산에 대해 책임지고 진행하므로 법률상식이 있는 분이면 좋다.(민법 1032 ~ 1039조 참조)
- 청산순서 : ①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②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 ③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변제 → ④유증 이행
- 형식적 경매 :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에 의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37조).
-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이니 법에서 정한 요건을 다시 한번 주의
- 신청 기한 : 원칙적으로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 조회결과가 늦어질 때 주의)
-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행동 금지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 처분 등
- 상속 일반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참조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서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 [상속포기]
-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상속포기취소 : 서울가정법원 2007. 4. 25.자 2007브14 결정
-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왕래가 없어 재산에 대해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뒤늦게 상속포기취소 신고. 실제 가끔 다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다.
- 기타
- 2022다219465 : 생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 산입?
-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무조건 산입이 아니라 민법1114조 1년을 따져…
-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므로 대습상속포기 동일(2020다267620)
- 2022다219465 : 생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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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상속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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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관할법원 : 찾기 버튼 (돌아가신 분의 사망당시 주소지)
- 당사자 입력 : 청구인(상속인), 사건본인(망인)
- 청구취지 : 작성예시 클릭 참조.
- 청구원인 :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직접입력 or 파일첨부

- 서류명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스캔한 파일을 첨부 후 등록버튼
- 작성완료 클릭 > 문서확인 > 소송비용 납부
- 소송비용 :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상속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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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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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입력 : 청구인(상속인), 사건본인(망인)
- 청구취지 : 작성예시 클릭 참조. [예: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직접입력 or 파일첨부

- 서류명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스캔한 파일을 첨부 후 등록버튼
-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3. 인감증명서(청구인)(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4. 기본증명서(망인)
- 5.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6.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망인)
- 7.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8. 상속재산목록
- 작성완료 클릭 > 문서확인 > 소송비용 납부
- 소송비용 :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상 속 한 정 승 인 심 판 청 구
청구인(상속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사망자) △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 ○.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최후주소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장남이고, □□□은 피상속인 망 △△△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 망 △△△은 20○○년 ○월 ○일에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망인) 1통 (단, 2008. 1. 1.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타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망인)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통)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인감도장)
□ □ □ (인감도장)
○ ○ 가 정 법 원 귀중
[별 지]
상 속 재 산 목 록(청구인 수 + 2)
-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다. 금전채권
-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나.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다.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등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