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성시대... chatgpt 등을 이용하면 과거 식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문서의 작성도 척척 해 낼 수 있는 시대다. 아래처럼, 인적사항과 주요 사실만 입력해 주고 작성하라고 하면 된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관련법률이나 판례까지 넣어달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도 인공지능이 환각(hallucination)증상이 있어 관련 판례가 없는데 판례번호를 만들어 내기도 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는 제미나이로 작성한 내용인데, 작성 및 제출 시의 유의사항까지 안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서면 작성이나 판례 검색보다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간혹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소장이나 답변서의 양식이 법원 서식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참조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주요사실>
-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이 주택(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20번지)의 임대차(2020.12.21. ~ 2024. 12. 20.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는 없음) 기간이 만료되어 짐을 모두 명도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전화를 수차례 함. 내용증명은 2025. 1. 10. 발송)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 임차인 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2025.1.20. 신청, 2025. 2.20. 결정)에 의해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2025. 3. 3.)를 하였음(명도 및 이사 관련사진 참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회피를 하고 있음.
</주요사실> 이 내용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줘.
소 장
1. 원고
- 성 명: 을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임차인 을의 현재 주소]
- 연락처: [임차인 을의 전화번호]
2. 피고
- 성 명: 갑 (주민등록번호: [임대인 갑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임대인 갑의 주소] (현재 임대차 목적물 주소가 될 가능성이 높음. 모르면 불상으로 기재 후 보정명령 시 확인)
- 연락처: [임대인 갑의 전화번호] (모르면 공란)
3.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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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20번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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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피고와 2020. 12.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차 기간은 2020. 12. 21.부터 2024.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월세는 없음)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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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12. 20.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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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및 피고의 회피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주택을 명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 1. 10.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갑 제3호증 내용증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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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이 사건 주택 명도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2025. 1.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명령은 2025. 2. 20. 결정되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이후인 2025. 3. 3. 이 사건 주택의 짐을 모두 명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명도 및 이사 관련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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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이처럼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정당하게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명도하였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의무인 주택 명도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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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원고가 이사를 완료한 다음 날인 2025.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5.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갑 제2호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
- 갑 제3호증 내용증명
- 갑 제4호증 명도 및 이사 관련 사진
- 갑 제5호증 원고 주민등록초본
- 갑 제6호증 피고 주민등록초본 (피고 주소 확인을 위함)
6. 첨부서류
- 위 입증방법 각 1부
- 소장 부본 1부
- 송달료납부서 1부
- 인지납부서 1부
202X. X. X. 원고 을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명] 귀중
작성 가이드라인:
-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을의 현재 주소], [임차인 을의 전화번호] 및 [임대인 갑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인 갑의 주소], [임대인 갑의 전화번호] 부분은 실제 정보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모를 경우, 소장 제출 시 법원에 ‘피고 주소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명]**은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서대문구에 거주한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출력하여 마지막 부분에 원고 본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