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GUIDE
상속에서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 본다.
화장시설지/매장지 관할 시장 등
- 화장신고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 화장신고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조회 신청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하기 위해 시/구/읍/면/동장에게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사망신고
-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재산조회서비스 신청으로 생전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소유현황 등 일괄조회(민원24 신청가능)
-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상속재산과 채무(빚)를 비교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단순승인(상속) 여부 결정
- 주의 : 결정 전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등을 하면 안 된다.
- 나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기
- 재산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절차 이행
- 부동산(상속주택 등)의 상속인 앞으로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
-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신고대상이면 절세 방안 고려
-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과세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제 불이익
-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라 예금 등 인출하여 분배
- 돌아가신 분이 남긴 부동산의 상속이전등기(나홀로 상속등기_협의분할)
-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 모든 상속인이 가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화/전기/가스 등 명의변경이나 해지
- 돌아가신 분의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이나 명의말소
- 사업 업종에 따라 영업승계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 (Quiz & Check)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포기, 대습상속 ?

- 민법 767조 :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 민법 777조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 자연혈족 : 직계혈족(존속, 비속)+방계혈족(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 직계(부모, 자녀, 손자녀) + 방계(형제자매와 조카, 백부 숙부 등과 사촌)
- 법정혈족 : 양차 친양자와 그 직계비속, 양부모 친양부모와 그 직계존속
- 자연혈족 : 직계혈족(존속, 비속)+방계혈족(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 4촌 이내의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민법 769조)
- 혈족의 배우자 : 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과
-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 등의 배우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민법 769조)
- 배우자
- 8촌 이내의 혈족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가정법원)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재산상속.
- 대습상속 : 망인보다 먼저 비속/형제가 사망/상속결격인 때 해당 (상속포기 아님)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직계비속이 상속결격사유가 있은 후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 판례2014스206.207
- 배우자 A와 자녀 B(b1 b2 b3), 손자녀 C가 있는 경우 A와 B가 공동상속인(B가 C보다 근친)
- 자녀 중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b1. b1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 대습상속(b1의 배우자 및 자녀가 b1의 지분을 대습상속하여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이 된다. 단,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혼/사망했다면 상속인에서 제외). 이들의 법정 지분은?
- 망인보다 먼저 사망/이혼한 배우자A? 자녀 b1, b2, b3가 공동상속인. ( b1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 대습상속)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자녀 b1만 있는데, b1이 상속포기? 포기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본위상속에 따라 직계비속인 손자녀C가 망인의 배우자A와 공동상속인(주의: b1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님)
- 자녀 중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b1. b1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 자녀 B(b1 b2 b3 모두)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A가 단독 상속인 (2023년 판례 변경. 2020그42)
- 판례 변경 전에는 손자녀C(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이었음.
- 배우자 A가 이미 이혼/사망 하였다면? 손자녀 C가 상속.
- 자녀B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A마저 상속포기(이전 이혼, 사망)하면? 손자녀 C가 상속(?)
- 손자녀마저 상속포기하면? 존속 D가 상속인. D(부모)마저 상속포기하면 E가 상속인.
- (주의) 직계존속 D가 상속 후 사망하면? 특히 망인이 남긴 채무가 돌아 대습상속인으로 A와 B가 상속하므로 D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채무를 받지 않으려면 다시 상속포기 진행해야 한다. 관련판례 2014다39824,
- E마저 상속포기하면? 망인의 형제자매 F. K가 공동상속인.
- 형제자매 중 K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 대습상속(K의 배우자와 자녀)
- (주의) 형제자매 F, K 모두 상속포기하면? (대습상속은 아니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본위상속?? 3촌인 조카와 인척인 형수 등이 상속?? No. 다음 순위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이들의 상속순위는?? & 인척은 친족이나 상속대상은 아니다)
- 3촌인 방계혈족은 누구?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 4촌인 방계혈족은 누구? 종형제, 종손, 고종/이종사촌 등
- 3촌 4촌의 배우자(숙모 등)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 혈족 아닌 인척…
- 망인이 결혼 중 자녀(B, C)없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A와 부모D가 공동상속인.
- 배우자A가 상속포기하면 부모D가 상속
- 배우자A가 망인의 사망 전 이혼/사망하였다면, 역시 부모D가 상속.
-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인 직계존속 D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가정법원) 상속포기하면, 형제자매 K, F가 공동상속인.
- (주의) 대습상속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만 대상. 즉,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 시 (대습상속) G와 (본위상속) K가 공동상속.
- K가 상속포기하면? (생존) F 단독상속. F도 상속포기하면?
- (오해) K와 F의 배우자 및 자녀가 공동으로 본위상속? No.(망인의 형제의 배우자(인척), 망인의 3촌인 조카)
- 다음 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
- (단순화) 형제로 F만 있다면, F단독 (본위)상속. 이미 사망하였다면 F의 배우자와 자녀G가 대습상속
- (오해) F가 상속포기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G가 공동 본위상속? No.
- 다음 순위의 본위상속으로 4촌이내 방계혈족의 공동상속… (& 인척은 상속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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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
외국인/재외국민이 상속인인 경우
부동산 상속 & 세금
부동산(주택 등) 상속에 따른 취득세/상속세 등
상속 & 절세
상속세 절감을 위해 법인을 이용한 장기플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 포함)
- 제적등본(출생~사망)
- 등기권리증(필증)은 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준비
상속인(각자)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망인의 배우자만)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 협의분할 상속등기 :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돌아가신 분의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
상속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 제출 법원(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돌아가신 분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재산 및 채무(빚) 관련서류 : 해당 종류에 준비가능한 범위 내 서류준비.
- 부동산 :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민원24, 주민센터)
- 예금 : 잔고증명서(금융기관발행)
- 채무(빚)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채무확인서(개인 작성)
- 체납 : 체납사실 증명원, 과세납세증명원(세무서, 지방세: 관할 시/구청)
- 보험 : 고인이 계약자나 수익자일 때 해지환급금확인서 / 보험금내역서
-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송 중 : 법원에서 받은 서류
- 고인의 재산/채무(빚) 모르면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 장례비용 서류 : 판례에 따라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우선 충당, 부족분은 고인의 재산 중에 우선지출 가능. 장례비 영수증(다만, 이는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없고 [고인의 재산 < (장례비 – 부의금) ]일 때 의미가 있으며, 채권자들이 이의하면 재산분배절차시 우선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초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특별한정승인 :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 추가.
-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상속인(유족, 상속재산파산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문 (해당자만)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빚) 소명자료
- 인감증명서 : 예금 또는 부채 건수 + 3부
- 인감도장
- 상속 재산
- 예금: 잔고증명서
- 부동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
- 상속 채무
- 채무 : 부채증명원, 판결문
- 세금 등 : 세금 체납증명원(세무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주민센터)
GUIDE 2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사망신고 전이면 사망진단서)
상속인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청구 : 전원의 신분증, 인감도장
-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 선정하여 지급 청구
- 대표자 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 상속관계서류, 공동연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지급 청구
- 협의분할에 의한 지급 : 전원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인감증명서
- 심판분할에 의한 지급 : 판결문,확정증명원 +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 :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 행방불명
- 실종선고 : 사망 간주에 의한 상속절차
- 행방불명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
- 상속인 중 교도소 수감자 : 교도소장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 중 미성년자 : 친권자가 절차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친권자와 이해상반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 법원 상속포기서로 포기자 제외하고 상속
<피상속인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금 청구.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
- 준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망 사실증명(사망진단서 등)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수익자 지정된 경우)
- 법정상속인 증명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수익자가 미지정 경우)
<피상속인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데, 수익자가 먼저 사망: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가능.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 상속
<피상속인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자가 사망 :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계약자 변경 or
- 법정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첨부하여 계약 해약 가능.
- 만약 피보험자가 따로 있다면,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본인정보 제공 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신고 전에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상속세 자동계산 (홈택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클릭 (로그인이 필요함)

아는 자산_계산기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과 중개수수료, 이자 계산

부동산 계산기
세금 등 계산을 도와 주는 유용한 사이트이나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

세무통
모의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