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반 _ 생활법령정보
  • 체크 포인트
    • 법정상속인을 먼저 파악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전제
    • 법정상속인 중 연락두절이 있거나, 일부가 분할협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는 가능
      •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음
    •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한 경우 별도로 그에 따라 진행
    • (주의) 신용불량 등인 상속인이 참여한 협의분할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추후 채권자로부터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정법원 상속포기결정을 받아 협의분할상속인에서 제외할 필요도 있음.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2000다51797),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가정법원이 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청구 필요, 대법원 공보). 상속금전채무는 분할채무이므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기여분 등이 문제되면 분할의 대상이 됨(97다8809, 서울가정2015느합30335
    • (기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상속세, 상속 이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
    • 서류 전자발급 등 : 정부24,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위택스이택스인터넷등기소, 공시가격알리미 등
    • 안내 : 공시가격 등 열람 및 세금(취득세, 상속세) 계산, 부동산등기 준비서류  
  • 2001다28299 판결 
    • 유언 아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분할협의 절차
  • 2003다29562 판결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한정승인 유효
  • 2003다65438 판결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도 유효
  • 수원지법 2016구합66408 판결 
    • 분할합의 이전에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증여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
  • 전주지법  2020가단11492 판결 :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과 사해행위, 사해의사
  • 전주지법 2018가단8448 판결 :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협의분할(지분포기)는 사해행위 아니다.
  • 서울중앙 2016가합53363 판결 : 상속포기신청 후 수리 전 협의분할은 사해행위 아니다.
* 세부 절차
세무상담 등 선행
상속재산협의분할 전
상속세 평가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와 더블어 종류별(부동산, 현금재산 등) 분할협의 필요(추후 절세까지 생각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도 고려).
  • 협의가 이루어 지면, 협의서 작성 등을 위한 서류 준비
분할협의서 작성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속증명서면(제적등본 등) 등
    • 인감증명서 : 매도용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 가능. 
    • 주민등록초본 : 등기상 주소가 확인가능하게 주소이력이 나온 것.
    • 기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발급.
  • 분할협의 : 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분할서에 인감날인(간인)해야 하나, 반드시 같은 날짜에 만나야 하는 건 아님.
    • 상속인 중에 입국할 수 없는 재외국민(시민권자, 영주권자)은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발급 등을 국내 상속인에게 위임하여 진행가능. 또는 직접 분할협의서에 영사관확인을 받아 국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진행도 가능함.
    • 국내 입국한 재외국민이라면, 시민권자는 외국인등록, 영주권자는 국내거소신소를 통해 인감신고 및 발급이 가능.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국내 상속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감날인 등.
세금납부 등
시청/구청 세무과, 은행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시청/구청 세무과에 검인계약서를 가지고 신고 후 납부서 수령
    • 납부서로 시중은행 납부 후 영수필증을 등기선청서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은행에서 채권매입할인 : 5년 만기 후 원리금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채권매입 후 즉시 매도. 매입 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
    • 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매일 변동: 은행 or 주택도시기금 확인 
    • 메뉴: 주택도시기금 > 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금액조회.
상속등기신청
관할등기소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등기소 첫화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발급한 등기부등본과 대장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 등기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또는
    • 관할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 납부
    • 시중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및 납부번호기재 
  • 일괄제출 : 제적등본 등 준비 후 등기신청서와 같이 제출
상속세 신고 등
관할세무서 등
상속세 신고납부, (채무승계 등)명의변경
  • 등기완료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
  • 은행 대출승계(부담부증여) 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
  • 기타 : 임대주택의 상속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관련 서식 등 (예시)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서명 하였을 때는 각 장마다 연결 서명).

부동산의 표시란 : 상속부동산을 기재,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
    •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 기재.
  •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로,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기의 목적란 :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

⑤ 피상속인란 :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등기권리자란 :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는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이면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기재.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기재.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채권발행번호를 기재,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 기재가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다.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

세액합계란 :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 기재.

등기신청수수료란 :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 기재,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 방법에 따라 납부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여러 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다만, 50개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 가능).
  •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

신청인등란

  •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
  • 대리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

< 신청인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②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간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제출

< 군청,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협의분할서 검인 없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첨부. 단 상속순위 2순위 이하의 자가 상속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도 첨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세금납부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④주민등록표초본(등본)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와 최종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
  •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다만, 협의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이용하여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간편결제) 후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납부 후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 첨부.

< 기 타 >

①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
②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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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나홀로민사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