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인공지능 전성시대… chatgpt나 제미나이 등을 이용하면 과거 식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문서의 작성도 척척 해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아래처럼, 주요 인적사항과 관련 사실내용만 입력해 주고 작성하라고 하면 된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관련법률이나 판례까지 넣어달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소장 등이 아닌 한 불필요해 보인다.
수신인 :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010-1234-5678
발신인 : 김철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2번지, 010-9876-5432
1. 사건 개요:
- 2024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충돌당함
-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음(병원 진단서 등 제출 가능)
-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함
1. 청구 내용:
- 치료비: 3,000만원
- 휴업손해: 1,500만원
- 위자료: 2,000만원
- 총 청구금액: 6,500만원
위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줘.
내 용 증 명
수신: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010-1234-5678
발신: 김철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2번지
010-9876-5432
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건
사건 개요
본인 김철수(이하 ‘청구인’)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횡단보도를 보행 중, 귀하 홍길동(이하 ‘피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충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본 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본 건 사고 당시 피청구인은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명]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병원 진단서 등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 또는 소송 시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아래 금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합니다.가. 치료비: 금 30,000,000원정 (삼천만원)
나. 휴업손해: 금 15,000,000원정 (천오백만원)
다. 위자료: 금 20,000,000원정 (이천만원)총 청구금액: 금 65,000,000원정 (육천오백만원)
요구 사항
상기 명시된 총 청구금액 65,000,000원(육천오백만원)을 본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은행명]: [피해자 계좌번호]
예금주: 김철수만약 위 기한 내에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제기 및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의 성실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본 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 실제 발송 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기재. 예: 사고 경위서, 진단서 사본 등)
2024년 6월 18일
위 발신인: 김철수 (인 또는 서명)
[작성 시 유의사항]
- 실제 발송 시 [병원명], [피해자 은행명], [피해자 계좌번호] 부분은 해당 정보로 정확히 기재.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 보통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신자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수신자에게 발송합니다.
- 증빙 자료(진단서, 영수증,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