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

  • 주주는 법인의 설립 시에 주식을 인수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람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이익잉여금의 주주배당에 참여한다.
  • 임원은 이사/감사 등을 말하며, 주주로부터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 가족회사 등 지인이 참여하는 법인설립과정에서 흔히 혼동하는데, 주주와 임원은 지위와 권한이 구별된다. 다만, 통상 주주 중에 이사/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므로 두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조기에 자녀들에게 자산출처를 마련해 주고 자산의 증식 및 이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부모자녀가 회사의 주요 구성원(이사/감사 등 임원과 주주)이 되는 가족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 법인명의의 대출 등 법률행위를 위해 가능하면, 부모는 이사 등 임원에 참여하고 자녀는 주식을 배분하여 설립하거나 설립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다. 이후 임금/상여금과 이익배당 등으로 재테크의 틀을 운영하면 된다.   
  •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설립과정에 공증이 필요하게 되어 비용(약 150만원)이 추가되므로 가능하면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 1인을 이사/감사로 추가하여 조사보고자로 설립을 진행하는게 좋다. 설립 이후 그 이사/감사는 사임등기로 회사에서 빠지면 된다.  
  • 원칙적으로 가능. 다만,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정에 업종에 따라 제한되기도 하고, 주거지에 대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이나 전대계약서(전대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등록가능한 업종으로, 통상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이며,
  • 등록이 곤란한 업종으로, 제조업,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등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제한하므로 어렵다.
  • 직장인은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해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이사/감사 등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으면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겸직을 알 수도 있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겸직허가 등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설립할 회사의 이사/감사 등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다.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동종업으로 설립한 회사의 이사 등이 되기도 하고, 여러 회사의 이사 등의 겸직도 각 회사에서 이사회결의를 통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정관은 발기인이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협의로 정하면 된다. 다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은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보험회사 등에서 법인영업부서를 두어 설립 등을 도와 주고 법인 보험계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관작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CEO플랜의 상당부분은 의미가 없으니 꼭 필요한 부분만 담는게 낫다. 상장을 전제로 한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거나 부수적인 내용까지 정관으로 끌어넣어 복사 등에 애로사항이 되고, 외부 제출 시는 주요내용이 유출되기도 한다. 

* 법인 설립절차 및 경영준비

* 회사경영 중 주요 등기

등록면허세 등

상업등기는 설립, 본점이전, 임원변경 등 사건마다 등록면허세(교육세 부가) 납부한다.

홈 > 지방세정보 > 미리계산

회사 설립, 증자, 본점 타관이전, 지점 설치 등에 정률세 적용하고,

임원/목적/상호 등 변경등기때에는 정액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 공과금 : 52,240 원
    • 등록세 40,200 원 + 교육세 8,040 원 + 등기수수료(증지) 4,000 원
    • 공증료 : 필요시 의사록별로 공증료 있음.
  • 법무수수료 : 
    • 기본수수료  + 교통비·일당 + 제증명
    • 부가가치세 10% 
    • 공증료 : 필요시 공증대행료
  • 주의 : 본점이전은 이사의 수, 타관이전 등에 따라 서류, 공증/비용에 차이
  • 관내(관할 내) 이전 : 이전결정 (이사회/대표이사)
  • 타관(관할 외) 이전 : 정관변경(주주총회) + 이전결정 (상동)
    • 과밀억제권역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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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요약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_세무서 >

      • 본점(사업장) 이전
      • 상호 변경
      • 법인 대표이사 변경
      • 업종 추가 및 변경 
  • 본점이전등기가 끝나고 사업자등록 정정
  •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홈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사업자) click
    • 공동대표 정원 승인필요 주의   
    • 홈택스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고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참고사항
      • 첨부가능 파일형식으로 스캔저장 및 변환 선행
      • 허가/등록/신고사업으로 업종변경시 그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시 해당부분 도면
  •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수령
    • 신고접수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위 본점이전에 준하여 방문신청/ 홈택스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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