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 가족기업 등)가 인터넷의 부족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설립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리해 본다.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법인사업자와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설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또 회사는 설립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기를 조언하며, 임원이 되어 회사를 경영하려는 분은 상법, 노동법 등 관련법령도 학습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시스템 이용설립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주식회사 설립 매뉴얼,
그외에 설립에 관한 일반 내용은 아래 링크도 참조 (생활법령정보 중 일부)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유인을 살펴보면,
- 투자에 따른 세금의 절세
- 명의분산에 따른 세율의 하락
- 개인과 법인으로의 소득분산 외에 법인을 소득 파이프라인으로 써 가족구성원의 소득재원(자금출처)마련 및 사전 상속까지 대비.(즉 자녀 등을 임원/주주로 올리고 보수지급, 이익배당, 퇴직금 지급 등) 다만, 법인소득의 개인자산화 과정에 배당/근로소득세 등이 추가되므로 법인세와 합산하였을 때 개인명의투자 때와 별도비교는 필요.
- 개인명의가 아닌 별도 명의가 필요한 경우 즉, 겸업금지 등이 문제될 때
- 단기, 중장기 투자기간에 따른 투자전략의 조화 : 주로 개인 양도소득세 ↔ 법인세 차이
- 주택의 경우 개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외에 단기매도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2년 지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감면, 중과아닌 일반세율(비조정지역 등), 장기보유공제, 종부세 공제 적용 등으로 절세 가능.
- 법인은 단기/지역에 상관없이 단일(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법인세율 적용 이익.
- 기타 장단점
- 개인과 법인은 구별되므로 법인명의의 주택은 개인소유의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무주택자 청약가점 등도 이용가능.
- 법인은 비용(손금) 인정범위가 넓다. 즉, 개인과 달리 자본적 지출이 아닌 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과 대출이자도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감소.
- 가계대출 아닌 기업대출이므로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등에 유리하다.
- 개인자산화 과정 중 세금 및 4대보험료 추가 외에 보유 중 매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되고, 외부기장을 맡기면 세무기장료 및 결산조정료로 사업초기 적지않은 금액이 지불된다. 또 법인의 임원/목적/본점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일정기간내에 등기해야 과태료를 피한다.
- 투자에 따른 세금의 절세
- 부동산법인의 주요 세금 : 취득/보유/처분 시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주택 : 취득세 12%, 종부세, 양도차익 추가과세,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 주택 외 매매 4%
- 중과제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노인복지/가정어린이집/사원용, 재개발사업 멸실목적 주택 등
- 취득세 중과 : (대도시 내 법인)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사치성 재산, 주거용 부동산 취득 등
- 본점용 부동산/공장 신·증축 목적 : 신축(2.8% + 2%*2 =6.8%) 토지(4% + 2%*2 =8%)
-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취득 : 신축(2.8%*3 -2%*2=4.4%) 토지(4%*3-2%*2=8%)
- 위 a와 b동시 (설립 5년 내 본점신축): 토지(4% * 3 = 12%)
- 사치성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등): 신축(2.8%+2%*4 =10.8%) 토지(4%+2%*4 =12%)
- b와 d 동시(법인이 대도시 내 사치재산) : 표준4% * 3 + 중과기준2% * 2 =16%
- 법인/다주택자의 고급주택 취득 : 중과(8, 12%) + 중과기준2% * 4 = 16, 20%
- 중과 회피?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과밀억제권 내 설립 후 5년 경과 후 과밀권역 내 취득.
- 과밀권역내 설립했어도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취득은 5년 상관없이 중과없음.
- 비사업용 토지, 주거용 부동산(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20% 체크
- 법인명의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고려 : 차익이 없어도… 법인세 보다 부담이 클 수 있음.
- 과점주주? 법인이 세금체납하면, 법인재산에 강제징수하고 부족하면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 또 부동산 등에 대한 간주취득세도 고려.
- 주택 : 취득세 12%, 종부세, 양도차익 추가과세,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 주택 외 매매 4%
1. 주식회사 설립절차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중 통상 소규모 회사는 특례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적은 발기설립으로 진행.
크게 순서는,
발기설립 → 인허가(해당 업종) → 사업자 등록(세무서, 홈택스) → 법인통장 개설(은행)
- 설립 전 결정사항 :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액, 주주 및 임원의 인적사항 등
- 설립서류 :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발기인대표의 잔고증명서
- 설립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 예시를 참조
- 사업자등록서류 : 임대차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인감도장+정관+주주명부
- 설립 후 법인명의로 본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사본 첨부
-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선행하면 임대인에게 법인명의로 변경약정
중소벤처기업부의 무료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설립이 가능하다.
< 회사종류의 선택과 팁 등 >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이 있으나 통상 주식회사가 가장 친근하고 많다.
-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
- 발기설립시 원시정관에 대한 공증의무가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 발생
- 은행에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신하여 발기인대표의 잔고증명서로 대체
- 이사를 1인 내지 2인만을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총소집절차없이 진행 가능 등.
- 설립은 인허가없이 진행하지만, 인허가 등 해당업종이면 사업자등록시에 필요하므로, 사전에 영위업종이 대상인지 체크한다. (인허가 진단앱, 정부24시)
- 인허가 업종마다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다.(예컨대 건설업 등)
- 정관상 사업목적은 통계청 한국산업분류표의 세목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 사업목적은 보통 장래 예정한 것까지 기재, 그중에 사업자등록 당시 일부의 업태와 종목만 기재 가능. 추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가능하다.
- 발기인대표의 통장 잔고증명서로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은행에서 법인통장이 만들어지면 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하여 법인자금으로 사용한다.
- 잔고증명서는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발급시 전일기준으로 하므로 거래제한이 없다. 잔고증명서상 금액은 설립자본금 이상이면 된다.
- 설립 이전에 지출한 비용(사업자등록일 전 20일 이내)은 법인 지출로 인정된다.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앞으로 발급가능)
- 기타
- 공무원 등 공직자는 대부분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 발기인도 불가.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참조…
- 이사는 이사회승인없이 동종영업회사에 이사겸직 금지된다.(상법 397조) 무보수라도 마찬가지. 걸리면? 손해배상이나 해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이사 등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만, 주주 현황은 등기부에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보관서류이며,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내고 세무서에 신고한다. 아니면 법인결산 후 주주변동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기에 등기와 무관하게 주식증여 등에 세금 처리한다.
- 참고만… 이하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꼭 찾아보시기를…
-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방식으로 현물출자설립과 사업양수도가 있는데, 조세특례법상 포괄양수도나 중소기업통합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혜택이 있다. 관련해서는 별도로…
2. 발기설립 절차
발기인의 구성 및 정관의 주요사항 결정
- 누구나 발기인이 가능하고, 자격도 제한이 없다. 1인 법인, 즉 1인 주주만으로도 가능하다. 소규모 회사의 성격상 5인 전후…장기 절세측면에서 배당, 상속 등을 고려해 주식을 분산해 둘 필요는 있다. 단, 설립시 분산할지 아니면 추후 분산할지는 선택.
- 발기인(주주)와 임원은 구별된다. 주주는 회사에 돈을 대서 주인으로서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며, 임원은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을 집행한다고 보면 된다. 소규모회사는 대부분 임원(이사,감사)이면서 동시에 주주이어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해 경영을 맡기는 경우이다.
- 가족회사의 경우 자녀인 미성년자를 발기인 및 임원으로 해 달라는 경우 대부분 절세 목적이다. 미성년자가 발기인인 경우 설립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무소득 자녀의 자금출처 등 증여문제도 체크해야 한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분분산은 설립 이후 진행해도 무방할 듯. 보통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합으로 결정되는데, 폭풍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면 거의 설립당시의 순자산가치와 동일하고, 또 설립 후 3년이내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하므로 3년 내 적정시기에 증여로 분산해도 된다. 어차피 초기에는 주주에게 이익배당할 만큼 수익도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녀의 법률행위(은행 등 거래)를 법정대리해야 돼서 번거로울 수 있다.
- 임원으로 선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해야 하고, 비상근임에도 급여지급한 거라면 실제 근무를 입증해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
- 정리하면, 미성년자를 발기인(주주)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나 증여세등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학생 등 신분상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주주나 임원으로서 법률행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형식으로 하게 되면 번거롭다.
- 과점주주 문제와 과거 일정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한 상법때문에 필요없이 지분을 쪼개 발기인 수를 늘리거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 등 문제가 아직도 있는 듯. 그러나 위 가족회사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과점주주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막연히 들은 말을 바탕으로 해선 안 되고, 차라리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를 위한 안내를 받는 게 낫다.
- 과점주주나 명의신탁 등은 이후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 본다.
-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 대표이사 명함을 받았는데, 등기부를 보니 자본금이 100원인 회사라면… 실무상 2,800만원 정도까지는 등록면허세 등 설립에 들어가는 세금이 동일하고 서류작업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자본금 10만원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회사 신용(대출 등)과 추후 증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적정하게 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업종에 따라 특히, 인허가 관련업종(건설업 등)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므로 설립 전 그에 해당하는지 또 인허가 등 요건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 소액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부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표 개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가수금(법인이 대표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가수금은 나중에 증자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불투명한 회계로 자칫 매출누락 등 세무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또, 결산할 때 이익잉여금 아닌 결손금이 발생하면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법인 신용이 문제되면 추후 대출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반대로, 영업이익이 쌓인 회사에서 대표의 적은 보수를 보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지급금(법인에서 대표가 임시로 지급받아 사용)도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문제화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자녀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 등 절세목적으로 지배주주인 대표의 주식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주식 증여분산을 통한 배당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추후 주식상속 등을 대비하여 주식가치의 인위적인 조절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주식증여특례 등도 있지만, 우선 증여공제되는 한도의 주식지분가치를 고려한다면 무작정 소액의 자본금이 만능은 아니다.
- 정리하면,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등 문제와 추후 절세플랜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자본금으로 설립하고 세무전문가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다.
- 또 거래처에서 일정 자본금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대출받을 때도 신용을 고려한다.
-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법 23조, 부정경쟁방지법 2조 및 상업등기법 30조에 의하면 동일 내지 유사 상호는 법적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이미 등록된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이 가능.
- 선정된 상호에 맞게 법인인감도장을 만들어 설립과정에 인감신고를 하게 된다. 개인의 인감도장처럼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 등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며, 사용처에 따라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 아래는 대법원의 상호에 관한 등기예규의 일부만 요약했으니 참고.(가끔 상호에 민감한 분이 있어 왜 안되냐고 따지는데…)
제1조 (목적)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
제2조 (정의)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이하 “한글 등”)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 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
제3조 (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제4조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부호의 예시】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예시】 주식회사 갑을식품 (주식회사 갑을식품)
②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또한,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건설)
③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문자에 대하여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Co., Ltd.)
【예시】 에이비씨생명보험 주식회사 (ABC Life Insurance Co., Ltd.)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③ 제2항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그 띄어쓰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ABC & 갑을. Com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2.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갑을의류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사” 또는 “갑을의류 주식회사 (갑을의류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 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로 등기한다.
4.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5.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호를 제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BC]~[GABEUL] Food Co., Ltd.”라고 표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 (ABC GABEUL Food Co., Ltd.)”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써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예시】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다.
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③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단서 부분의 예시】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할 수 있다.
⑥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예규의 시행 전부터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2.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3.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만을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로마자 등 표기를 비로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 제2항, 제5조의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의 주소 등은 예규를 참조
- 회사의 헌법…
- 원시정관(설립당시 정관)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말미에 전원 인감날인 및 공증을 하면 효력발생.(단,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발기설립시 공증불요)
- 변경정관은 설립 이후 주총특별결의로 변경한 개정정관. 의사록에 첨부한 개정정관을 사용할 때는 개정정관을 인쇄 후 법인도장으로 간인하고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사용하면 된다.
-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서두에 링크된 자료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 개별 사무소에 설립을 의뢰하면, 표준정관을 기초로 수정 사용하므로 내용이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다. 또 보험영업하는 분들이 정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상법 조문)하여 두툼하게 작성을 유도하는데, 추후 원시정관을 복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내용만 정관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듯하다.
- 일반회사나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은 인터넷 검색 조회 가능하다.
- 원시정관을 분실한 경우 복구?
- 등기신청 할 때 등기소에 들어가므로 등기소에서 열람복사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고 진행한 경우 공증의사록등 열람등사
- 주주총회로 정관을 전면개정(가족회사처럼 주주가 소수인 경우 유용). 이때 정관을 공증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개정 전 정관을 요구하므로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정관 외에도 각종 의사록은 회사에서 일정기간 보관의무가 있다.
- 상업장부(회계장부, 대차대조표)는 10년
- 전표 등 영수증은 5년
- 영업관련 중요서류(의사록,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은 10년
- 보험회사의 법인영업을 위한 정관에는 임원퇴직플랜 정비가 주요 의제인데, 법령 개정으로 퇴직소득인정한도가 축소됨. 단,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등을 정비하여 적정 배당소득을 확보(분리과세) 등은 유효.
- 법인영업을 위한 퇴직소득 지급율의 차등지급과 차등배당 등은 정확히 인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증여세 등 법령 변화)
< 표준정관의 일부 첨삭 >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회사명)’ 또는 ‘…(회사명) 주식회사’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000 제조업
- 000 판매업 및 도소매업
- 부동산 임대업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통계청의 한국산업분류표에 나온 세세목을 참고하여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 그냥 제조업, 수출입업 등으로 기재하면 안 됨]
제3조(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처럼 구체적인 지번까지 기재하는 게 아님]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시․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등. 주의할 것은 일간지이어야지 월간지나 지하철 무가지 등이면 안 됨]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제6조(1주의 금액)
[수권주식(발행할 주식) 수는 발행주식의 4배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적당한 수(10배)를 기재하고, 보통 무액면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1주금액을 100원짜리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나 보통 5000원으로 하면 된다. ]
제8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소규모 회사에서 대부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관련 사항은 큰 의미는 없고, 조금 규모가 되면 전자등록 여부를 고민하면 될 듯.]
제9조(주권불소지) ~ 제13조(주권의 재발행)
[이외에도 자기주식 취득, 합병이나 스톡옵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불필요한 상법 조문을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음.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총 형식으로 일부 변경하면 되니 처음부터 고민할 것은 아님.
다만, 소규모 회사의 성격상 주주의 구성이 변동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는 등기사항.]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7조(소집)
제18조(의장)
제19조(결의)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 회사의 사정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데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이사의 선임)
제23조(감사의 선임)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달라 임원변경이 잦아지는 게 걱정이 되면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음]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회사대표) 당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6조(대표이사)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업무진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등기가 되는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대표이사이고, 전무이사나 상무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업무분장으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므로 전무이사 등으로 등기되는 게 아님. 또 1인 이사만 있는 회사는 그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등기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주소가 기입되며 대표이사로 기재되는 게 아님. 간혹 이를 따지는 경우가 있음.]
제28조(임원의 보선)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제 5 장 계산(計算)
부 칙
위와 같이 주식회사…(회사명)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보험회사의 법인영업에서 절세플랜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유족보상금지급규정의 정비를 제안하는데, 정부의 퇴직소득인정한도의 축소 등으로 메리트가 감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알아야 한다. 기회가 되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기로 한다.]
세부 진행절차 및 관련 세금 등
- 소규모 회사는 은행 등을 통한 주금납입증명 대신 발기인대표 이름의 잔고증명서로 설립절차를 진행한다. 즉, 실제 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은 발기인 대표의 일반통장에 주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실질은 발기인대표의 단독출자이면서 형식은 지분분산인 경우 배당, 세금, 과점주주납세의무, 명의신탁주식 등 실질주주 여부의 다툼이 예상된다.
- 과거 수인의 발기인을 두도록 했던 규정과 퍼진 과점주주의 위험성의 인식이 불필요한 주식지분의 분산과 명의신탁으로 이어지는 듯.
- 가족회사의 경우 부모가 전체 자본금을 납부하면서 자녀명의로 일부금액을 인수출자한 것으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등도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친구회사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추후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문제에 부딛히거나 명의신탁주식의 회수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 실무상 가장납입이 문제되는 경우는, 설립자본금이 없어 대부업체 등을 통해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설립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 돈을 대는 사채업자 등은 고리의 돈놀이 기회가 되고, 실제 법인은 빈 껍데기라… 이런 법인은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
-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만 두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사를 1인으로 하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등기부에 주소를 기재하며, 등기형식은 사내이사이지만 대표이사이다. (왜 사내이사로 등기했냐고 따지면 안 됨. ㅋ)
-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면 이사회를 구성하므로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진행하면 되지만,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이면 이사회결의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면 된다.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수인의 대표이사도 선임가능하고 각자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공동대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리하면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별도로 인감신고를 하고, 업무집행시 공동으로 인감날인을 해야 하므로 견제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빠른 결정과 집행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기타 : 겸직 금지>
- 이사의 종류와 보수 불문하고 겸직금지의무.
-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를 금지. 또 같은 회사의 이사가 감사를 겸할 수는 없으나, 다른 회사의 감사는 동종영업회사라도 승인없이 가능.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불가.
- 결국 이사는 동종영업회사가 아니거나 이사회승인이 있어야 다른 회사의 이사 가능.
- 이사가 다른 회사B의 직원(근로자)이 되는 경우 대부분 B의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을 것임. 근무시간 이후 알바라도 이로 인해 업무지장이 있다면 징계문제가 될수 있음. 설사 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허락없이는 불가 원칙(상법 17조). 이런 경우 대부분 B회사에서 모르도록 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무보수와 사회보험 미가입 방식을 취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 공무원 등(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해당)도 대부분 영리겸직금지 규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속기관장 허가는 어렵다고 봐야..
- 발기설립 절차에서 주식(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1인 이상이 필요한 이유다. 이 이사가 설립절차의 적법 등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실무상 대부분 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예외적으로, 조사보고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이 참여하여 조사보고를 해야 하지만, 초창기 회사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공증인의 참여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다.
- 소규모 회사가 아닌 경우 정관은 공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사록도 공증이 필요하다.
- 요점: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두면 세금이 3배 중과. 단, 과밀억제 지역이라도 구로공단 등 산업단지는 중과배제.
- 중과제외업종도 있으나, 대부분 정관 사업목적에 그 업종만의 기재는 드물고, 여러 목적을 기재하거나 추후 추가할 계획이라면 해당 없음.
- 아래 내용을 참조
- 대표이사가 등기신청. 아래 누락 주의…
- 이사회에서 지점설치를 결의한 경우 지점등기(일괄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특히 관할이 다른 때)
- 설립당시부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규정하는 경우 이들도 등기사항이므로 주의.
- 설립 이후 변경등기사항 중 주로 놓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로,
- 대표이사의 이사에 따른 주소변경
- 이사/감사 등 임원의 변경/중임등기 : 임원의 임기는 제한이 있음.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지점 폐업하면서 등기 누락
- 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신고 등을 위해 준비할 서류 :
- 법인 등기부등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보안카드) + 정관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원칙. 예컨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각 부동산소재지가 사업장. 이경우 지점등기를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부동산에 모두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번거롭기에 대신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제도를 이용. 다만, 본점/지점 사이에 일반과세와 면세사업장이 혼합되는 경우 세무행정상 사전에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지 체크.
- 법인보안카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하니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받아야 한다.
기타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중과.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업무용, 비업무용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 5년 지나면 중과되지 않는데, 비과밀억제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간주하여 전입한 때로부터 5년을 다시 기산하여 적용.
- 대도시 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하면 중과세.
-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인적 물적 설비를 두면 중과세. 따라서 지점을 두더라고 인적 물적 설비없이 업무일체를 대도시 외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 대도시 내 전입이나 인적 물적 설비를 가진 지점을 설치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용도불문 취득세 중과세.
- 본점주소지는 등기사항이며, 그 소재지에 따라 지방세에 차이가 있다. 설립 이후 부동산취득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 개업초기 자가건물, 특히 주거용 건물(아파트 등)에 본점을 두려는데,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별도사업장이 구해지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기도 한다.
- 법인 설립이 완료되기 전에 비용을 먼저 지출되는 경우로
- 설립등기를 위한 법무비용과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가)계약금 등.
- 임대차계약서는 법인명의로 해야 하는데, 설립 전이므로 (예정)대표이사가 가계약 형태로 작성하고 설립 후 다시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설립 전이므로 사업자등록/법인통장도 없는 상태. 다만, 설립 중인 발기인 대표명의의 잔고증명서가 있다. 순서상 설립이 끝나고 사업자등록과 은행 통장개설이 이루어지면, 잔고증명서 계좌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 후 자금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 비용에 대한 선결제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개인자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이후 법인통장에서 이체하여 상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증빙을 구비해 두어야 나중에 소명이 가능하다.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수령 : 사업자등록 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주민번호로 수취하고 이후 설립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절차를 이용하면 법인의 세금계산서로 이용가능.
- 설립등기를 위한 법무비용과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가)계약금 등.
3.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 해설
설립단계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이후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변경 및 임원변경(사임, 퇴임) 등을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는 이와 관련된 세금을 알아본다.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와 정액세.
A. 정률세는 설립, 증자, 본점이전(관외), 지점설치 등에 적용.
-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자본금, 증자금액 등) 기준으로 일반과세, 중과세.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 지방세법 제28조 2항) - 일반과세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 + 교육세 20% 가산.
- 중과세는 일반과세의 3배인 1000분의 12.
- 계산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ex) 자본금 1,000,000원 법인설립
- 일반과세 : 등록면허세 4,000원에 교육세20% = 4,800원이나,
- 위 최저액 기준 : 112,500원 + 교육세20% = 135,000원.
- 중과세 : 112,500원의 3배 337,500원+교육세20% = 405,000원.
** 일반과세와 중과세 여부는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면 중과세.
B. 정액세는 40,200원 + 교육세 20% = 48,240원.
- 상호, 임원, 목적 등을 등기할 때 각 등기별로 납부.
- (예) 목적과 임원 변경 : 정액세 2회 =96,480원 납부.
4. 법무사보수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표가 공시되어 등기종류별로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 상황이 보수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