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_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주민등록법 [29조 이하, 시행령 47조, 별표2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14조 등, 대법원규칙] << 법령 3단비교 >>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 ⑪ (생 략)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8. 1., 2016. 11. 29., 2021. 12. 31.>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2. 25., 2022. 6. 30.>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등 사무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11.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 규칙 제19조 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 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규칙 제26조의2 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제43조의2 및 규칙 제26조의3 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 와 규칙 제19조 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 등” )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조 에 따라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교부가 제한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⑥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가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 제2조 1항 및 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청구할 수 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 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 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민법」제908조의4 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 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입양특례법」제16조 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ㆍ보험계약 등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 1) 은행ㆍ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 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ㆍ보험증서 등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의 경우)
①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외국인이 제2조5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는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③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소명자료 중 원본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채권ㆍ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호 기재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 기준)
①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조5항에 따라 제출된 신분증명서 및 1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5조3항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보존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
①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정부24(www.gov.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5조의2제3항 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공시하도록 선택한 때에는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공시한다.
-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
- 종전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의한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11조의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재발급)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어 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정정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교부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회수한 후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11.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호
제2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송부방법
제1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3조 (외국 관공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외국 관공서는 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부를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 관공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거친 것에 한하여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국 외무성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3장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의 특례
제14조 (제적 등ㆍ초본의 교부청구)
제적부(2008. 1. 1. 전에 제적된 전산호적 및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및 부책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청구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청의 특례)
① 제2조제5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문을 송부한 때는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장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제16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 법 12조2항 에 따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한다)의 발급사무를 하게 하는 경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며 증명서의 발급자가 된다.
②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ㆍ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부 칙(2013.06.07.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2.11.21 제60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제1호]
제2조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시
Ⅰ.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서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가 사망하여 신청대상자의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①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 등을 발급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음부터 이 별지에서 같다)
-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신청대상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경우
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 소명자료, 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Ⅱ.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발급관서(동사무소 등)에 출석하여 등록기준지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① 채무이행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채무자의 피상속인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채무이행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가)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재판(이전등기, 공유물분할등기 등)을 받은 후 등기의무자(피상속인)가 사망한 때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나)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재판을 받았으나, 부동산이 아직 사망한 등기의무자(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① 부동산등기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상속순위가 「민법」 제100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3순위 또는 4순위인 상속인들이나 대습상속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과 선순위 상속인들의 부존재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연금증서나 계약서 등의 자료와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이 교부청구한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4・3사건 유족결정통지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① 관보에 게시한 사업인정고시 사본 및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재결서 등본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별지 제2호]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복지사업자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자료출처 : 인천 연수구 종합민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
-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
- 부계와 모계 모두.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 직계비속
-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사이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 불가, 직계혈족의 위임 필요.
- 입양가족도 직계혈족에 포함. 신청대상자의 양부모와 양부모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양자와 양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 포함.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쪽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이혼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시 청구사유와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 자녀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등 제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시 자녀가 만 15세 이상 의사능력자이며, 사생활 침해 등 부당목적이 아니어야 함.
대리인 및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등이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재위임 경우 본인 등이 대리인에게 재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위임장에 명확하게 기재. - 사건 수임변호사는 증명서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히 기재된 소송위임장 사본과 신분증명서사본 제출가능.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 위해 교부청구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인 경우
- 신청대상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신청
- 신청대상자(채무자)의 직계혈족
-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 신청대상자(채무자)의 사망사실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실종선고 확정심판서 포함)
- 신청대상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발생 소명자료 (채권증서 원본, 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인 경우
- 신청대상자(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
- 신청대상자(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소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 채무자(상속인)에 대한 채권 발생 소명자료 (상 동)
- 신청대상자(피상속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나, 등기소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서 대상자 성명이 기재된 서면 및 신청인의 신분증사본을 추가 제출하면 발급 가능.
- 보정서가 인터넷출력물이어서 등기관 관인이 없는 경우 보정서 접수번호와 부동산등기부 열람출력물의 접수번호 일치하고, 그 열람출력물의 부동산 명의인과 신청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하면 유효한 보정명령서.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인 경우
-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 채무자에 대한 채권발생 소명자료 (상 동)
- 신청대상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속인이 상속등기 위해 교부청구
-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 제출
신청대상자의 형제자매(상속 3순위)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 모두 사망 또는 부존재함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형제자매임을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여도 됨.
신청대상자와 3촌 관계의 방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부존재함을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3촌(백부, 숙부, 조카) 방계혈족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의 부존재를 확인 위해 상속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하여도 됨.
신청대상자와 4촌관계의 방계혈족(상속 4순위)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백부, 숙부, 조카)의 사망 또는 부존재를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4촌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 추가제출
신청대상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피상속인 (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인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 선고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이행권고결정서정본,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강제집행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화해조서, 인낙조서 (이상 원본 ·인증등본) 중 하나와
- 대상자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이 신청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추가로 제출해야.
신청대상자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의 피고 또는 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한 사람(피상속인)인 경우
- 등기의무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선고 재판서,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소송상화해조서, 인낙조서 (이상 원본 · 인증등본) 중 하나와
- 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다만,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혼인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공무원이 혼인의사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신청하는 경우
- 「민법」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할 수 있는 가족?
Q.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
A.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는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직계혈족은 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Q. 시부모가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A.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며느리의 위임없이 발급받을 수 없다. 장인·장모와 사위도 직계혈족이 아니다.
Q.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신청서에 위임인(형제자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 받은 사람은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증명서 교부신청해야 한다.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
A.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직계혈족인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청구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능력이 있다.
Q.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이 이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A. 외국인은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혼인신고하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없다면 이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Q.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아닌 일방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부 또는 모는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교부청구할 수 있는 직계존속에 친권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Q.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해소사유가 아니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므로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다.
Q. 혼인무효를 이유로 혼인 사유를 말소하거나, 혼인 취소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무효, 취소, 이혼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A.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무효, 취소, 이혼으로 소멸. 따라서 혼인취소된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다.
Q. 자녀가 친양자입양된 경우 친생부모가 직계혈족으로서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는 더 이상 직계혈족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다.
- [국적]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데도 국적이 상실된 것인가요?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었음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국적] 미국으로 와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복수국적자?
-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 국적법(제15조)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
- 외국에 귀화하거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한국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사확인] 미국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 한국에 있는 주택을 팔려는데, 법무사가 등기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국에 가지 않고 발급?
한국에서 처리할 대리인을 정한 후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영사관을 방문,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때 위임인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영주권자인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원본) 지참. 영사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한국에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대리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귀하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국적]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절차는 어떻게?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은 ① 국적상실 신고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⑥ 주민등록 신고 ⑦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순.
모든 신청은 한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한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공관도 가능. 아래.
① 국적상실 신고 –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 – 거소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다.
③ 국적회복 허가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출장소는 동해, 속초만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허가까지 약 5~6개월 소요(법무부 국적과 문의).
– (필요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및 사본,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 상 이름이 다를 때 성이 변경된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
⑤ 외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외국적 불행사 서약 시 기본증명서, 국적회복허가통지서,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사진(3*4) 1매가 필요.
⑥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
–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발급을 신청.
⑦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미국 영주권자, 남편은 미국인. 최근 딸을 출산하였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지, 성은 누구 성?
현행국적법은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하여 출생당시 아버지의 국적이 외국이어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므로 한국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다. 민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명을 마이클 더글라스 식으로 한국호적에 올릴 수 있다. 또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등재도 가능.
[가족관계등록] 한국 국적인 남편과 얼마 전 이혼하기로 합의. 이혼절차를 위해 한국에 가? 미국에서 합의이혼 절차?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절차는 2단계로, 1단계는 이혼의사확인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신고절차다.이혼의사확인절차는 합의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담당하고, 해외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담당하는데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 효력이 발생.
협의이혼 의사확인시 당사자는 반드시 영사관에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두 분이 한국국적 보유 및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재외국민이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기초로 재외공관에 이혼신고할 수 있는데, 한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심사 후 효력을 인정하면 이혼신고가 처리된다. 피고에게 소장 등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혼판결이어야. 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한국인이라도 가능.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Q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불일치. 어떻게 정정?A 주민등록제도는 인구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다. 따라서 출생년월일에 대한 공시․공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월일에 의하며, 불일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아래 방법이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 등에 의하여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 가능.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참고: 보존기간 27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 등기 선례 등 >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위 서류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15)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6. 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4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각 장에 걸쳐 간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는 방식 등)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1. 0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56조2항, 60조1항6호, 공증인법 38조5항, 59조
참조선례 :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서면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제1564호, 제167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9, 4-362, 4-353, 4-540, 3-674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또한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93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두10289 판결, 2004두3335 판결 참조예규 : 제1564호 참조선례 : 7-132, 3-460, 1-201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호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정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5. 3. 부동산등기과-10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 제25조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단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
(2019. 6. 19.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민법 제3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5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231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적인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9조, 제2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제16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7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적을 상실한 후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위 증명서에 기록된 배우자와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2019. 1. 22. 부동산등기과-176 질의회답)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인 장남(이하 ‘甲’)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차남(이하 ‘乙’)이 호주상속을 하고, 乙 및 乙의 장남(이하 ‘丙’)이 기혼인 상태로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乙의 장손(이하 ‘丁’)이 호주상속을 하게 되므로, 丁은 甲의 父(피상속인)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바, 다만 丁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甲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제적등본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면(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甲과 乙 그리고 乙과 丙·丁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를 제공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2. 13. 부동산등기과-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정민법 부칙 제25조 참조판례 : 93다42306 판결, 76다49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44, 2013. 5. 14. 부동산등기과-1103 질의회답, 호적선례 3-594,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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