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세금납부 등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불러오기 입력) 
      • 보통 신청서 제출 후 (자진/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기도..
      •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메뉴 : 신고하기 > 등록분],
        • 등록원인 : 경매신청/ 과세물건 : 경매신철할 부동산 주소
        • 결정과표 : 청구금액 입력 후 납부 > 전자소송에서 납부번호 입력
      • 등기수수료[메뉴 : 전자납부 > 등기수수료 전자납부],
      • 등기부발급[메뉴 : 등기부발급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 발급 후 전자소송의 목적물 입력 시 발급내역 클릭 조회
    • 준비서류 등 (서면신청 기준으로 할 때)
      • 부동산등기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등록면허세 납세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신청 후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 등 초본 보정)
      • 경매예납금 등도 보정명령에 따라 이행이 편리할 수도.
  • 이하, 아래는 가압류/가처분 시의 내용이므로 차이가 있으니 참조만…
  • 등록면허세 납부 :  www.wetax.go.kr나 www.etax.go.kr(서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과세내역, 신고인 기재
    • 과세내역 : 물건구분-부동산/ 등기종류–가압류/관할구청 행정동/물건소재지/물건가액 등 입력
    • 신고인 사항 : 주소 등 기입 후 신고하기 클릭 +납부 후 출력.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집행법원제출용[등기소선택/ 가압류1건당 3000원/ 등기유형 가압류 → 저장 후 결재, 영수필확인서출력]
    • 등기소선택은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 : 별지목록 작성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 → 전자제출용발급하기, 입력 후 결재.
    • 열람하는 부동산 = 가압류할 부동산주소 입력.
    • 전자소송 아이디 입력 후 전자소송에서 목적물입력 클릭으로 등기사항이 자동입력.
    • 다만, 별도로 전자발급없이 직접 입력(+스캔첨부)도 가능. 
  •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선담보)  : 채권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간단 발급
    • 채권자 본인의 온라인 납부(동의 클릭하여 확인 체크. 전자서명)나 방문 납부.
    • 대리인본인과 동행 방문 : 담보제공명령서와 본인 신분증만 준비. 
    • 가압류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팩스로 해결.
    •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좌번호 받고 그 계좌번호로 보험료 송금하면, 법원에 자동통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  미리 작성해 두면, 신청서 작성과정에 첨부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압류신청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 선택.
    • 본안사건 없음 체크(소송제기 전 가압류 경우)하고 확인 + 당사자 작성 선택 확인 후 입력.
    • 사건기본정보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표)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한 납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선담보입력 = 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내역 입력.
    • 당사자 인적사항 입력 = 채무자(가압류할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본인) 입력.
    • 신청취지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or PDF HWP 등으로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신청이유 입력 : 간단한 문장 입력 or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목적물 입력 = 발급한 전자제출용 선택 or 부동산등기 발급 후 직접 입력.
    • 첨부자료/입증자료 : 미리 파일로 스캔해 두었다가 등록. 
    •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끝.
  •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변제충당하는 절차이다. 임의경매와 가장 큰 차이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지급명령결정정본이나 판결문 등)이 필요하다.
  • 따라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 등 절차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히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을 가진 상태에서는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판결문 등에 의해 압류를 하는 것이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로 기입된다.
  • 그외, 부동산강제경매 관련하여 참조할 내용
  • 전자소송을 이용한 강제경매신청 : 임의경매와 대동소이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 메뉴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click 후 전자소송 동의 check
    • 사건기본정보
      • 청구원금 : 이자를 제외한 채권금액 
      • 청구금액 : 금*******원 및 이에 대한 2000.00.0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율에 대한 지연 손해금 (판결문 등 내용)
      • 집행권원의 표시 :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
      • 제출법원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 집행대상 목적물수 :  건 (공동주택은 1건,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면 2건)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입력은 임의경매와 동일
    • 집행권원목록 : 지급명령결정 정본 등의 집행문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대로 입력
    • 신청취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에 관하여 2020.00.00 확정을 받은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의 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집행대상목록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끌어오기
    • 법원 인지, 송달료 및 예납금 : 신청할 때 납부하거나 이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도 가능
  • 임의경매신청 채권자의 청구금액 등 _법무사 정경표
  •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시 주의사항 등
    • 이행지체 소명 : 전세권자가 전세물에 대해 경매신청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인)에 대해 전세물의 인도 및 전세권등기말소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 이행지체를 소명하기 위해 “전세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테니 전세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낸 내용증명(독촉, 최고장)을 첨부하면 된다.
    • 첨부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설정계약서, 건물주(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최고서 등이 필요하고 송달료, 등록면허세, 경매예납금 등 공과금의 납부가 필요하다. 예납금은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등을 위해 보통 신청 시 납부하며, 추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납부하기도 한다.

< 절차 안내 _ 전자소송 사이트 >

전자신청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집행
전자소송 첫 페이지
신청서 클릭
부동산 등 집행 >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민사집행_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민사집행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 동의 체크 (나홀로 본인소송이면 당사자 작성)
전자신청
문서작성
문서작성 : 신청정보
  • 사건명 : 부동산임의경매
  • 청구원금 : 원금(이자 제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일부임을 명시.
  • 청구금액 : 이자 등 계산 기재(작성 예시 클릭 참조)
    • 금 00원, 원금 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00원
    • 금 00원 및 이에 대한 2020. 0. 0. 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담보권 표시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등기부상 내용 기재
    • (예시) 2020.0.0. 설정계약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000원. 00지방법원00등기소 2020.0.0. 등기접수 제 100000호
  • 제출법원 : 물건소재지 관할법원찾기 클릭 후 저장
  • (참고) 강제경매 시 : 담보권 표시 대신 집행권원 기재 
전자신청
문서작성
문서작성 :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확인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사전 납부한 전자납부번호 입력 클릭
  • 당사자입력 : 채권자/채무자 별로 클릭 입력.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까지 입력하는 차이.
전자신청
문서작성2
문서작성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 신청취지/신청이유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위 화면은 가압류)
    • 취지 :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 이유 : 근저당권 설정과 채무 불이행 연혁을 기재
    • 구조공단 등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편리
    • 또,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한글파일로 작성 후 내용을 복사붙이기 또는 파일 자체 첨부가 편리(직접 입력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전자소송에서 시간초과로 자동 OUT)
전자신청
문서작성3
문서작성 : 목적물 입력
목적물입력_전자소송에서 조회입력
  • 목적물 입력 : 발급내역 클릭(전자제출용으로 신청 전 발급) 또는 
    • 직접입력 :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기재
    • 등기고유번호를 입력후 저장하면 이해관계인이 자동 입력
  • 이해관계인 입력 : 채무자,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 입력 저장
전자신청
첨부서류
문서작성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문서작성 중 서류첨부_전자소송 중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아닌 은행으로 납부한 때 영수필확인서 
  • 위 서류의 등록 요령
    • 미리 스캔저장 후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 or 파일첨부 버튼
  • 작성완료 버튼을 누루면, 작성한 신청서가 서류목록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며, 누락된 내용 등이 없는지 체크하고 아래 '이상이 없음란'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끝.
전자신청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납부_전자소송 중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메뉴(납부/환급)에서 납부 확인.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보정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이행
  • 주민등록 초본(채무자, 소유자) 발급 후 제출하는 방법
    • 경매신청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사전 발급하여 첨부
    •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발급 첨부
  • 경매예납금 :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
  • (요령) 보정명령에 따라 일괄 보정이 편리할 수도...

* 참고 서식(양식)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 구 금 액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담보권의 표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표시와 같이 돈을 대여하고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 저당권(또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권의 표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원을, 변제기 20○○. ○○. ○○. 이자는 연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1. 변제기경과 및 이행지체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는데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채권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채권자는 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서) 1통
  2. 근저당권등기권리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3. 최고서 1통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각 1통
  5. 건축물대장등본 1통
  6. 토지대장등본 각 1통
  7. 주민등록표등본(채무자 겸 소유자의 것) 1통
  8.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9. 집행비용예납서 1통
  10. 이해관계인목록 2통
  11. 부동산목록 30통
  12.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위 지상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소매점 및 2층 단독주택

1층 주택 96.44㎡ (내소매점 17.37㎡)

2층 주택 83.95㎡. 끝.

[별 지]

이해관계인의 표시

  1. 2번근저당권자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은행장 ◉◉◉(소관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3번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4번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카테고리: 나홀로법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