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성시대… chatgpt 등을 이용하면 과거 식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문서의 작성도 척척 해 낼 수 있는 시대다. 아래처럼, 인적사항과 주요 사실만 입력해 주고 작성하라고 하면 된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관련법률이나 판례까지 넣어달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도 인공지능이 환각(hallucination)증상이 있어 관련 판례가 없는데 판례번호를 만들어 내기도 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는 제미나이로 작성한 내용인데, 작성 및 제출 시의 유의사항까지 안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서면 작성이나 판례 검색보다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간혹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소장이나 답변서의 양식이 법원 서식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참조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수신인 :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010-1234-5678
발신인 : 김철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2번지, 010-9876-5432
1. 사건 개요:
- 2024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충돌당함
-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음(병원 진단서 등 제출 가능)
-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함
1. 청구 내용:
- 치료비: 3,000만원
- 휴업손해: 1,500만원
- 위자료: 2,000만원
- 총 청구금액: 6,500만원
위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소장을 작성해줘.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신청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2번지 연락처: 010-9876-5432
채무자(피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알 수 없는 경우 ‘불상’으로 기재하고 추후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 요청)]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연락처: 010-1234-5678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채권자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5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
사고 개요 가. 채권자(김철수)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었습니다. 나. 이때 피청구인(홍길동)은 자신의 차량 [차량번호: 특정할 수 있다면 기재]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중,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본 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갑 제1호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경위서) 다.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는 중상(진단명: [진단명 기재], 상해 정도: [상해 정도 기재])을 입어 [병원명]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진단서, 갑 제3호증: 입퇴원 확인서)
-
피청구인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 법리 및 판례: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과실은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다52458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불법성이 매우 크므로 가해자의 책임이 가중됩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본 건 사고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준용).
가. 치료비: 채권자는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총 3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치료비로 금 3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통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갑 제4호증: 치료비 영수증 사본 일체)
나. 휴업손해: 채권자는 본 건 사고로 인하여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휴업손해는 금 15,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사고 전 소득 수준과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갑 제5호증: 소득 증명 자료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신고 내역 등))
다. 위자료: 피청구인의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및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금 2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사고의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및 채권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특히 피청구인의 중과실은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해야 마땅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가해행위의 경위와 결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총 청구금액: 따라서 피청구인은 채권자에게 치료비 금 30,000,000원, 휴업손해 금 15,000,000원,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합한 총 금 6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결론
이상의 이유로 채권자는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오니,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1부
- 갑 제1호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경위서 사본
- 갑 제2호증: 진단서 사본
- 갑 제3호증: 입퇴원 확인서 사본
- 갑 제4호증: 치료비 영수증 사본 일체
- 갑 제5호증: 소득 증명 자료 사본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신고 내역 등)
- 채권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피청구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소지 확인용, 없으면 사실조회 신청)
- 송달료 납부서 1부
- 인지액 납부서 1부
2024년 6월 18일 위 채권자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관할 법원명] 귀중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의 주소지(현재 살고 있는 곳)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은 단독판사가, 그 이상은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하고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증거를 첨부할 의무는 없지만,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청구원인에서 언급된 증거자료들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자율:
- 2024년 12월 15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그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비용: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달: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만약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 기일이 잡히고 양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신청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서(AI 작성)
핵심 반박 논리:
- 과실상계 주장: 채권자(김철수)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준용)
- 손해액 과다 주장: 채권자가 청구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각 항목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을 지적합니다.
- 사실관계 일부 불인정: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사고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접수된 지급명령/소장 사건번호 기재] 원고(채권자): 김철수 피고(채무자): 홍길동
수신: [관할 법원명] 귀중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의 지급명령(또는 소장)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본안 전 주장: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피고는 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에게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고 쌍방의 주장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사고 발생 사실 및 피고의 과실 인정 여부 가. 본 건 교통사고가 2024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경위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 다툼이 있습니다.
-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 가.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및 제763조 (준용규정) 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나. 본 건 사고 당시, 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보행자로서의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차량의 통행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급작스럽게 진입하는 등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피고의 과실이 크더라도, 보행자에게도 자기 보호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소홀히 한 점은 간과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라 할지라도 무단횡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자신의 신체 안전을 무시하고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피지 않을 의무는 없으나, 교통 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횡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호가 녹색이라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들거나 휴대폰 사용 등으로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반드시 감액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부당성 및 과다 주장
원고가 청구한 각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및 감액되어야 합니다.
가. 치료비 (금 30,000,000원): 원고가 청구하는 치료비 3,000만원은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치료비 중에는 본 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불필요하거나 과잉된 진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병력이나 다른 상해가 치료비에 혼합되어 청구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실제 필요한 치료비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휴업손해 (금 15,00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손해 1,500만원은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원고의 실제 소득 수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3개월간의 입원 기간 전부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의 실제 직업, 소득, 사고 당시의 노동 능력 상실률, 입원 기간 중 실제 소득 감소분 등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감액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해율 및 가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 위자료 (금 20,000,000원):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2,000만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사고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비록 피고의 음주운전 과실이 존재하나, 앞서 언급한 원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현저히 높으므로, 이를 감액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그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 부당하므로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기각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법원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 비율 및 실질적인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첨부서류
- 답변서 부본 1부
-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예: 사고 당시 영상 기록, 목격자 진술서, 피고의 통원 치료 기록 등 – 있다면 첨부. 다만,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필수 아님.)
2024년 6월 18일 위 피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관할 법원명] 귀중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법원 제출 기한 엄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정확성: 반드시 지급명령 또는 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사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준비: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사고 현장 사진, 당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피고 측의 의료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이 답변서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사건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적 책임도 따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