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 부동산 세금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상속세/증여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가 있으니 착오 없기를…(상속세가 없더라도 명의이전할 때 취득세가 있다. 다만, 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2% 감면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고려… 다만, 상속세 및 (추후)양도소득세까지 고민된다면 세무사 등 상담을 먼저…) 상속이 유리한지 (생전)증여가 유리한지 문의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공제 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