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
- 상속 절차 안내 보기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조회신청 등 행정처리와 상속세무 일반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 제도이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상속인들의 분쟁가능성 예방
- 상속세 계산과 절세방안 확인,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
- 상속재산분할 여부 및 상속공제액 체크
- 상속재산별 가액결정 방식 확인
- 상속세 납부재원 확인 및 신고납부
- 상속 이후 재산처분예정인 경우 절세방안
- 상속개시(사망)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 사망보험금 주의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기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 지정
-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 부담. (보험료납입자, 보험금수익자 등 동일여부 판단)
- 사망퇴직금은 생전에 퇴직으로 받았을 미지급임금. 그러나 상속세법은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상속재산으로 간주.
-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세 없다.
- 채무도 상속 : 보증채무도 마찬가지. 단, 계속적 보증은 한도액 지정되었으면 보증인지위 승계. 보증한도액 미정이면 지위승계없이 이미 발생한 보증매무만 상속.
1. 시가평가 원칙
- 상속주택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 시가는 다음 순서로 하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동안 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과 유사한 주택에 대해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한 주택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내에 있으면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면적 및 가격의 5% 이내인 것.)
- 상속개시일 전 2년에서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의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2.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 1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
3. 임대차계약 / 저당권설정된 경우 : 위 1또는 2의 금액과, 주택임대보증금 환산액 또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임대보증금 환산액=(임대보증금)+(1년간의 임대료÷12%)로 계산]
4. 홈택스로 모의계산 :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재산평가 서비스 제공 참조.
-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상속재원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 물납 등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 상속재산 분쟁으로 상속인 사이에 유류분반환소송이 요즘은 흔하단다. 재산분배의 다툼…
- 부양전쟁? 생전에 증여 등으로 모두 분배해 주었음에도 막상 치매 등으로 부양이 필요한 때에 서로 부양을 떠 넘기는… 드라마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
- 재산을 온전히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매나 중풍으로 쓰러진 경우 효자 효녀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다행인데, 무일푼에 무소득이라면? 결국 쓰러진 분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로 써야 하는데… 성년후견개시(후견인 선임) 등에 다툼이 있거나, 설사 없더라도 급한데 시간은 걸리고…
- 슬기로운 인생이란??
- 이재에 밝아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재산을 일군다.
- 장기적으로 재산을 분산(자녀 등)하여 상속에 대비하며 자가증식 시키되, 일부 재산은 자기 명의로 보유. 아니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후세까지 행사한다.
- 수성의 어려움을 알고 자녀 등의 능력과 인성을 키운다.
- 보유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산정 후 인별·기간별 분산
- 기간별 분산 : 장기(10년 이상) 중기(5~10년) 단기(5년미만)
- 인별 분산 : 중장기 고려하여 자녀 등에게 명의이전.
- 상속세 재원 마련 : 사전 증여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증식
- 세법 개정 등 사회변화에 따른 절세플랜의 수정
- 나이 등을 고려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 이용
- 상속자산 규모에 따라 법인전환을 통한 주식증여특례, 가업승계, 사업승계 등 제도 이용
- 고액(상속재산 30억이상)자산가인 경우 사후관리대상이므로 대비
- 10억 이하 : 상속으로 처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되어 세금 없다.
- 기타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 지분한도 내 최고 6억원까지.
- 사전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이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 단, 상속인 아닌 자(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5년 전까지 합산.
- 병원비 및 간병비는 피상속인의 재산(금융계좌)으로 사용.
- 상속개시 2년 전 처분재산의 내역(증빙) 파악 :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처분/예금인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가산 처리.
- 상속순재산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공제, 배우자 없으면 5억 일괄공제로 상속세 없다.
- 상속 이후 양도처분 대비 : 공시가격과 시가(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격의 상향 모색 = 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해도 상속세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은 시가로 신고해 놓아야 추후 양도차익 감소. 이때 반드시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검토(비과세, 일시적 2주택, 다주택 중과 등)이 필요하므로 세무전문가 상담. 특히 상속부동산이 아파트라면 감정평가 비용없이 매매사례가액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신고.
- 상속인이 동일세대원 또는 별도세대원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등 차이가 있다.
- 유리하다면, 상속세 신고. 미신고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이 작아진다.
- 상속순재산가액이 5억 ~ 10억 이하인 경우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공제로 상속세 없다.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 일괄공제로 상속세 과세 : 10년 전에 상속인 또는 5년 전에 상속인 아닌 자(손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축소하거나 적정 증여세를 부담하고 명의이전.
- 동일하게 상속이후 처분을 미리 준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 상속순재산가액이 10억 ~ 50억 이하인 경우
- 적극적인 사전증여 등을 통해 상속재산 축소전략.
-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
- 동일하게 상속이후 처분을 미리 준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 상속가액이 50억 초과하면 추가적인 제도 고려
- 사전증여 외에 창업자금증여특례, 주식증여특례, 가업승계,법인전환 등
- 지주회사나 모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내 일감몰아주기(?)
- 생전증여는 상속준비의 시작 : 자산규모에 따라 명의이전 방식 선정
- 부동산 : 자녀의 준비자금정도에 따라 매매나 부담부증여 가능
- 주식 : 적정세금신고를 동반한 현금증여 후 발기인 참여나 현물 주식의 증여
- 법인의 주주나 임원의 지위에서 영업이익의 배당 급여 실행
- 대상 선정 : 저평가되어 상승가능성이 높으면서 수익발생 자산
- 단독건물은 감가상각되지만, 대지는 가격상승+임대수익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가의 70~80%. 증여가액은 감평평가 등이 없는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증여세.
- 아파트보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빌라) 유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없어 공시가격 적용. 유사매매가액기준은 동일단지내 전용면적 차이가 5%이내 & 공동주택가격 차이 5%이내.
- 사전증여 연동 :
- 부동산은 물가헤징을 넘어 자산증식의 기초
- 주주 배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소득세율로 분리과세
- 임원 급여는 적정수준에 맞추면 낮은 소득세와 함께 법인세 하락.
- 임원 퇴직금으로 큰 금액을 낮은 퇴직소등세율로 가져오면서, 법인경비로 털어 주식가치를 하락시킴과 동시에 주식증여나 가업승계 시점을 선택
- 자녀 등의 자금출처 증빙
- 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사업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가능.
- 증여는 빨리, 자주, 수증자와 증여자를 쪼갤수록 유리하다. 이유는?
- 증여공제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합산.
- 사전증여 합산은 상속인 10년, 비상속인은 5년. 즉, 10년(5년) 단위로 반복 증여.
- 손자녀는 비상속인으로 5년합산.단, 세대생략할증과세(부친사망 예외).
- 합산배제 관심 : 전환사채 등 전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 상속재산의 평가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시점 기준이므로 유리하다.
- [집행기준 47-36-6] 증여자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단,
- 증여자가 부/모일 때 계모/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일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각각 공제한도 증여가능.
- 증여자를 쪼갠 증여?? (10년 합산을 피하는 막장 가족?)
- 부부 이혼 : 부친에게 증여받고 10년 안돼 이혼한 모친에게 또 증여받는다. 황혼이혼 종용(?).
- 이혼 후 각자 재혼 : 부친과 계모, 모친과 계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10년이 안 되어도 또 증여.
- 양자 입양 : 친/양부모에 직계비속이므로 양쪽에서 증여공제. 상속권도 양쪽. 단, 친양자는 제외.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부친 사후 모친에게 또 증여받는다.
- 교차 증여: 아들(사위)는 아버지와 장인, 딸(며느리)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합산배제로 부모로부터 보다 절세.
- 수증자를 다수로 명의분산 시 유불리
- 양도소득세 유리 : 기본공제 각자, 인별과세 원칙상 양도차익이 쪼개져 낮은 세율
- 분산형식이 공유(부동산)인 경우
- 각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 압류 등 가능성. 공유재산관리에 과반수 결정필요하므로 지나친 분산은 곤란.
- 공유자 사이에 처분을 방지하는 방안 : 합유 등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 증여세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부의금, 혼수품 등
- 생활비 교육비가 통념상 인정금액이면 비과세지만, 그 현금을 예적금이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주의.
- 특히, 고액의 전세자금 등은 추후 자금출처에 대비.
- 공시이전 증여: 주택은 5월말, 토지는 4월말, 상가는 12월말 공시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2:3 가중평균가액으로 보충평가하므로 절세플랜을 통해 가격조정을 거친 후 증여.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
-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증빙 남김의 장단점…
- 특히, 공시가격이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적극 신고
- 증여취득가격을 올려 추후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양도세 절세,
- 신고일까지 다른 매매가격이 신고되어 증여세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 차단.
- 추후 수증자의 자산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
- 보험금에 대한 증여여부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익자 다르면 증여(계약자 불문)
- 증여시기 :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없으면 만기일. 만기 전 해약(중도인출)하여 불입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해약일(중도인출일)
- 주의 : 미성년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가입 후 보험사고발생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타인의 기여로 보험이익 발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 재산분할로 이전 : 취득세 감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없다.
-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의 처분 :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를 기준.
- 위자료로 이전 :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고려.
- 위자료로 받은 재산 처분 : 취득가액은 위자료,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접수일.
- 주의 : 가장이혼 등
- 대법원은 가장이혼도 유효로 보나,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우선(세법 개정)하므로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이혼은 과세당국과 숨바꼭질 가능성.
-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하므로 협의이혼 등으로 정리된 후 2년 기한 내에 분할해야 하며, 그 전이라면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액인 6억을 고려하여 증여를 고려.
2. 법인을 이용한 절세플랜
- 절세 요점 : 인별, 기간별, 자산별로 소득 분산
- 법인 설립으로 수익 분산 :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분산과 자금출처 마련, 상속재산 감소
- 법인 전환의 과세특례 :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식증여특례 등
- 기본 아이디어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전환으로 소득 다원화 :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 자녀를 주주로 등재 : 현금증여 후 발기인으로 참여 또는 회사설립 후 주식증여.
-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 : 경영후계자 교육으로 가업승계의 시작, 적정 보수지급으로 절세플랜.
- 효과 : 주주 배당소득과 임원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최대한 절세 및 자금출처 마련하며, 가업승계/사업승계 등으로 경영체 이전. 급여(배당은 제외)는 법인 경비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 주의 : 차등배당은 증여세 문제를 사전검토.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계속 축소되어 오므로 세법 변화에 맞추어 정관 등 정비.
- 법인 설립에 관한 주요 내용 확인
- 법인전환 참조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생활법령 사이트)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3. 가업승계 등
- 근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 참고자료
- Key Point
- 의미 : 사전상속 지원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특례
- 한도 :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과표 60억 초과시 초과액은 20%)로 과세
-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요건을 구비하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가능하다.
- 요건 : 증여자, 수증자, 증여물건 등 세부적으로 제한있으니 확인 필요. 특히
- 가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분되어 있으므로 체크.
- 사후관리 : 증여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의무요건을 미이행시 증여세 부과
4. 추가 : 상속의 기술
- 상속세 일반 >>
- 부동산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일반
- 요약하면,
< 상속세 계산구조 >
상속재산 :본래 상속(사망,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 + 간주 상속(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사망전 10년(비상속인 5년)내 증여한 재산
+ 추정증여재산 : 사망전 1년(2년)내 2억(5억)이상 처분한 재산(부담채무)로 용도불명한 재산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1억이하 10%, 5억이하 20%-1000만원, 10억이하 30%-6000만원, 30억이하 40%-1.6억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자진납부 상속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