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상속세/증여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가 있으니 착오 없기를…(상속세가 없더라도 명의이전할 때 취득세가 있다. 다만, 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2% 감면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고려… 다만, 상속세 및 (추후)양도소득세까지 고민된다면 세무사 등 상담을 먼저…)
- 상속이 유리한지 (생전)증여가 유리한지 문의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공제 후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하다.(공시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있어 추후 양도세 감안. 다른 재산취득 등 자금출처)
- 취득세(지방세)는 시가인정액이 도입되어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지방세 법령 참조)
- 국세는 시가(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조회…(아래 참조, 추징 주의)
무상취득(상속,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사항
- 근거 : 지방세법 제10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과세표준
- 원칙 : 시가인정액 (취득당시 가액 = 매매사례, 감정, 경매 공매사례 등)
- 예외:
- 상속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지정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시가표준액
-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부담분, 유상취득)
- 당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평가 적용
- 평가기간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 시가인정액 : 매매, 감정, 경매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 등) 아래에 따른 가액
- 매매 : 그 거래가액
- 감정평가액 :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시가표준액 10억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단,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과 동일유사사례의 시가인정액 90% 가액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기준금액 이상이더라도 지방세심의위의 부적정평가액 인정 시는 단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 평가기준일 : 매매계약일, 평가기간 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경매/공매가액 결정된 날.
- 적용순서 : 시가인정액이 2이상인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가운 날의 가액,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균액
-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5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신설 2023. 3. 14., 2023. 12. 29.>
-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14.>
- 유사사례 시가인정액의 간주 (증여세 구조와 유사)
- 평가기간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의 취득세 신고일까지
- 시가인정액 : 동일 유사한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을 당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으로 간주
- 동일 유사 부동산 : 공동주택 = 같은 단지,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5%이내
- 유사매매사례 조회 : 홈택스
- 홈택스 : 세금신소납부 >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 > 평가정보조회 > 재산종류 선택 후 진행 > 출력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배우자상속공제?
- 부동산은 자녀로, 금융재산은 배우자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배우자가 상속세를 완납하면? 상속세의 자녀 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이용할 의미가 있는데…
- 법정상속등기를 해도 배우자상속공제(5~30억) 가능? 당연 공제로 아는데, 실무는?
- 배우자공제요건 :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① 협의분할, ② 그에 따른 등기, ③ 분할신고
- 조세심판원(2022인0088 등)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순상속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19조 제1항(5~30억)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2023서9058) : 배우자 법정지분 & 최대 30억 공제 받으려면 협의상속등기 必
- 협의분할 시 (상속 후 매도 등) 편의만을 생각하다가 간과할 수 있는 사항: 상속인 1인이 단독상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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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에게 금전 지급? 유상거래로 양도소득세 가능성..
- 단기내 상속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나눠주면?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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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상속
- (지방세법 10조 이하, 개정 2023시행)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 조문(제10조의2) 참조…
- 취득세 과세표준 : 상속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증여는 시가인정액으로 신고
- (국세 비교) 상속세/증여세는 시가신고 원칙. 시가 판단기준은
- 1순위 : 상속받은 주택이 사망일 전 2년 ~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 매매·경매· 감정 등이 있었다면 그 가격
- 2순위 :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 (확인 : 홈택스 > 조회 > 상속재산 평가하기)
- 3순위 : 공시가격 (유사매매도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시가인 유사매매가격이 있으면 공시가격 아닌 유사매매가격으로 신고해야.(아래 국세청 질의회신)
- (주의) 상속재산가액이 크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면,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는데, 향후 처분 시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위 순서대로 정해지는 점 알아야. 즉,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공시가격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소급감정 불가, 평가기간 내 감정) 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 둘 필요.
- 공동주택 유사매매가액 : ① 동일 단지 ② 전용면적 ±5%이내 ③ 공시가격 ±5%이내.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가액
-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위한 재산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이하 및 &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
- 상속 증여 재산평가 동영상 안내
- (기타) 주택상속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또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시치 밖)이면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 제외. (특별자치시나 광역시 소재 일부 읍·면은 예외적으로 지방 저가주택 해당. 종부세법시행령 4조의2)
-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40%이하 or 상속가액이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면 주택 수 제외. 40%와 6억 초과 시 포함.
- (국세 비교) 상속세/증여세는 시가신고 원칙. 시가 판단기준은
- 취득세율
-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0.8%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적용
- 참고 : 주택상속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
-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율 판단. 단, 예외는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한 상속주택은 주택수 제외(지방세법 28조의4 제5항 3호)
- 공동상속한 주택은 최대지분 등에 따라 결정된 상속인의 소유로 간주.
- 이외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종부세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 기타 주의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상속받아 매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분할 : 매각대금을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 주의
- 상속세 일반 >> (생활법령정보)
- 상담을 하는데, 배우자가 아무런 상속을 안 받을 때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막상 훅 들어오니 갸우뚱…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내에서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인정된다.
- 예) 아파트 15억 1채만 상속(다른 재산 X),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1. 법정지분은 3/5, 2/5
- 자녀가 상속 : 10억 공제(=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 6억), 배우자공제 O
- 배우자가 상속 : 14억 공제[=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 8억{Min(15억 X 60%, 15억)}]
상속재산 :본래 상속(사망,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 + 간주 상속(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사망전 10년(비상속인 5년)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특례로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증여가액 포함
- 사전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증여가액을 가산.
+ 추정증여재산 : 사망전 1년(2년)내 2억(5억)이상 처분한 재산(부담채무)로 용도불명한 재산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 장례비용 : 최소 500만원 ~ (증빙)1천만원까지 인정.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시 500만원 추가 인정.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배우자공제 :실제상속액(최대30억) = (상속재산가액 X 법정지분) – 10년내 사전증여재산과표
-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신고기간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할등기를 하여야 한다.
-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선택가능 (단, 배우자 단독상속시는 일괄공제 불가)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최소 5억 원 공제(일괄공제)
- 배우자 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상속포기 등 포함) : 최소 10억 원(일괄+배우자)
- 배우자 외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최소 7억원 공제(기초2억 + 배우자 5억 공제)
- 금융재산공제 :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갸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억 까지는 2천만원 공제, 1억 초과시 20%(2억한도)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직계비속(배우자 포함:개정) +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미성년 기간은 제외)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1주택을 상속 + 6억 한도내 80% 주택가액을 공제.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1억이하 10%, 5억이하 20%-1000만원, 10억이하 30%-6000만원, 30억이하 40%-1.6억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자진납부 상속세액
-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지만, 미신고나 미달신고 때는 가산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주의사항
- 국내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의무.
- 장례비용 차감 불가. 특히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만 가능.
- 상속세 비과세 : 보통 분묘에 속한 임야 3000평과 농지 600평. 이외에도
-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나 우리사주조합 사내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간혹 문의가 있다)
- 연부연납 기간 연장 :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상속공제되어 세금이 없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사전 증여재산의 존재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
상속순재산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공제, 배우자 없으면 5억 일괄공제로 상속세 없다.
- 상속 이후 처분 대비 : 공시가격과 시가(유사매매사례가격,감정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격 상향 모색 = 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해도 상속세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공시가격보다 높은 시가(유사매매,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해 놓아야 추후 양도차익 감소. 이때 반드시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세무전문가 상담. 특히, 상속부동산이 아파트이면 감정평가 없이 매매사례가액을 입증자료로 첨부 신고.
- 동일세대원 또는 별도세대원의 상속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등 차이
상속순재산가액이 5억 ~ 10억 이하인 경우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공제로 역시 상속세 없다.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 일괄공제 후 상속세 과세 : 10년 전에 상속인 또는 5년 전에 상속인 아닌 자(손자녀)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 축소나 증여세 부담하고 명의이전 전략.
- 상속 이후 처분 대비: 동일
상속순재산가액이 10억 ~ 50억 이하인 경우
- 적극적인 사전증여 등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축소전략 동일.
-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
- 상속 이후 처분 대비: 동일
- 상속 순재산가액이 50억 초과하면 추가적인 제도 고려
- 사전증여 외에 창업자금증여특례, 주식증여특례, 가업승계, 법인전환 등.
- 지주회사•모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한도내 일감몰아주기
- (절세 Tip)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도 없다. 즉, 양도가액이 상속취득가격이므로 상속세가 문제없으면 6개월 내 처분하여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절세 tip) 상속 이후 양도예정인데 비과세 등이 어렵다? 상속세 신고 :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특히, 공동주택가격과 유사매매사례가격/감정가액의 차이가 많이 나면 반드시 그 가격으로 신고를 해 두자.
- 상속세 미신고시 보충적 평가에 따라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단, 동일세대원인 무주택자가 상속인이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 합산.
- (기타) 주택에 대해 상속이전등기를 하고, 상속주택을 다시 매도 내지 증여를 고려하기도 한다. 즉,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아 매도하여 다른 상속인이나 친족에게 매도대금을 분할해 주기로 약속하기도 하는데. 이때 처분형식을 매도나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문의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다. 보통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낮거나 비과세 가능성 등이 있어 매매로 처리하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상속인의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특례가 가능한지, 특히 매수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시가에 비추어 매도가격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고, 또 처분시기가 언제인지, 양수인의 계획 등 변수를 조합하면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고 세무컨설팅이 필요해 보이므로 세무사 등 상담을 조언한다. 아래 내용과 증여재산처분 내용을 참조하여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 (참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세법 개정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 및 취득세 중과완화 등 자주 바뀌므로 먼저 체크
[ 요점 정리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1주택 특례
- 일반주택A 보유 중 B주택상속(취득세 2.8%), 일반주택A는 처분기한 없이 적용. 반대로,
- 상속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A를 취득 후 A를 매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취득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외하고 취득세 적용(지방세법 28조의4 제5항)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 공동상속 시 소수지분자는 종부세(2할&3억 한도), 양도세에서도 주택 수 제외
주택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세부내용 :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따라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상속받은 후 2년 필요. 예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 거주 및 보유 기간 합산. 즉, 상속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을 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하다.
- 무주택자가 상속 : 동일세대원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 기간.
- 무주택자 & 별도세대원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기산.
- 배우자 상속 : 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간산정하여 1주택 비과세 판정.
- 무주택자가 상속 : 동일세대원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 기간.
- 1주택자가 상속 시 :
- 상속주택 먼저 양도 : 과세(상속5년내 일반과세, 이후 중과세)
- 일반주택 먼저 양도 : 비과세(요건구비 시) 단, 동일세대원 상속이면 과세(이미 1세대 2주택, 주의!!!)
- 2주택자가 상속 시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혜택 그대로 적용.
- 공동상속 시 : 상속주택의 주된 소유자 (지분, 거주, 나이 순으로) 판정.
-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소수지분은 주택 수 제외하고 판단.
-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 제외.
- (사망당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소유 시) 상속주택 판단 :
- 최장 보유(소유) > 최장 거주 > 사망 당시 거주 > 기준시가 순의 1주택에 한함.
[ 체크 정리 ]
- 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비과세 요건구비)을 먼저 처분해야 1주택 비과세. 이후 상속주택도 1주택자로 요건구비하면 비과세. 즉, 처분순서 주의…
- (특례 차이!!) 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주택취득 o ↔ 주택상속 후 일반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x
-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 다른 주택 보유 중에
- 상속주택 양도 : 중과세 아닌 일반과세(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2주택자로 중과세. 이후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 세법 개정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 취득세 중과완화 등 반드시 먼저 체크
< 주택보유자별 전략 >
-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 : 1주택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요건 체크
- 동일세대원이면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기산,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 1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일반주택 or 상속주택) 시는 처분순서 중요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5년 내 일반, 이후 중과세)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1주택 비과세 충족)하면, 비과세. 단, 동일세대원이었다면 과세.
- 2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 : 일반주택 A, B와 상속주택 C 순서로 보유 상태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5년 내 일반, 이후 중과세)
- 일시적 2주택 적용 : 일반주택 A를 B를 산 날로부터 1~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 B를 양도한 이후 : 위 1주택+상속주택과 동일 상태
-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 [지분>거주>나이 순] 주된 소유자A의 주택으로 간주. B는 소수지분자.
- A가 무주택, 1주택, 2주택자인 경우 위 사례 동일하게 적용
- B는 소수지분주택에 대해 주택 수가 제외되므로 다른 일반주택의 처분에 문제없음
< 사례별 세부분석 >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협의분할 상속이 가능하면 취득세도 절세) 후 양도
- 세대분리된 상태(별도세대원)로 상속 :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을 맞추어야 비과세
- 세대합가된 상태(동일세대원)로 상속 : 피상속인(부모)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합산적용되어 유리
- 1주택자(일반주택 A 보유 중)인 자녀가 B주택을 상속 후 A를 양도
- 상속주택특례에 따라 B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면 비과세
- A주택 매도 후, B주택에 대해서도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맞추어 팔면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 1주택자(일반주택 A 보유 중)인 자녀가 B주택을 상속 후 B를 먼저 파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 조정지역이면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중과세(단,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 시 일반과세. 또, 2024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유예로 일반과세)
- 1주택자인 형제(2명)가 일반주택A를 각자 보유 중 1:1 공동상속 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 주된 상속인(상속주택 소유자) 결정 : [ 지분 > (사망당시)거주 > 나이 ] 순으로 판단시 형이 주상속인.
- 형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이면 양도세 일반과세, 이후이면 중과세
- 동생 : 소수지분권자이므로 기간상관없이 일반과세
- 1주택자(일반주택A 보유 중)가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주택B,C를 상속받는 경우
- 특례 적용하는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보유) > 거주 > 사망당시 거주 > 기준시가 큰 거]
- 특례주택이 B인 경우 : A/B/C주택 먼저 매도 시 다주택자 중과되므로, C를 먼저 처분하여 일반주택A+상속특례주택 B로 만들고, 이후 B주택 > A주택 순으로 처분해야 양도소득세에서 유리
- 1주택자인 자녀 2명(갑,을)이 각자 A 보유 중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주택B,C를 각자 상속
- 특례 적용하는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보유) > 거주 > 사망당시 거주 > 기준시가 큰 거]
- 특례주택인 B를 갑이 상속 : 위 내용 그대로…
- 특례주택이 아닌 C를 을이 상속 : 그냥 2주택자 해당.
- 2주택자이나 일시적 2주택(A, B)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C를 상속받는 경우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각각 그대로 적용 가능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A 상속 후 신규주택 B 취득 (주의, 상속주택특례 비교)
- 상속 이후 주택취득이므로 상속주택은 특례적용 불가
-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주택의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요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복적용 가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대해 상속주택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영역‘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단과는 그 규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보인다.
③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는 이상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2017. 2. 3. 개정되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하여만 위 소유자 판정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채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적용되어 위 공동상속주택을 각 상속인들의 소유로 본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거봉양 합가 중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위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거봉양 합가 중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청 심판 등 >
- 조심-2021-서-2745 , 2021.10.12 :
- 선순위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조심-2017-서-0501 , 2018.05.09
- 청구인이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0-전-8566 , 2021.05.06
-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조심2008서1200 , 2008.11.12 :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후 양도 시 주택수
- 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없이 단순히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만 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실질과세 원칙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22-서-0065 , 2022.12.29
- 소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소수지분2인 반면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소수지분은 소수지분1이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사전-2021-법규재산-168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지분 양도
-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706
-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들이 동일 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채의 주택을 법정 상속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
- 서면-2021-법규재산-5688 [법규과-1873] , 2023.07.18
- 상속주택(B)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은 뒤 1주택(A) 양도 시, 1주택 비과세 여부
-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 부동산 증여
- 원칙 :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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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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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이상 증여 : 12%. 단, 그렇더라도
-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는 중과 제외. (주의 !)
- 이때 주택수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기준.
- (주의) 주택 수 산정 : 매매 등 유상거래시 적용한 중과제외주택과 주택 수 산정방법은 증여취득시 적용되지 않음. 즉,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고 포함하여 산정.
- (정리) 일반세율 적용은 아래 중 하나
- 비조정지역은 가격불문; 조정지역이면 3억미만;
- 1주택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시는 지역불문(조정·비조정) + 가격불문.
-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는 중과 제외.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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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2주택자의 증여 + 조정지역 + 공시 3억이상일 때?)
- 증여자 = 부담부분 양도소득세 고려(1주택비과세·일시적2주택 아닌 한): 다주택 중과
- 수증자 = 취득세율 부담분1~3, 8, 12% (수증자 주택 수 기준), 증여분 12% & 증여세
- 유상분(채무, 부담)은 매매세율, 무상취득분(공시가격-채무)는 증여 취득세율.
- 공시가격 > 채무(보증금)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인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유상분은 기본세율, 무상분은 공시가격이 3억이상이므로 12%.
- 3억 이상 여부는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공시가격 전체를 기준.
- 공시가격 < 채무(보증금) : 무상분은 없고 채무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매매세율.
- 유상취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아닌 채무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
- 수증자가 배우자/직계인 경우 소득증명이 되지 않으면 전체를 무상취득으로 간주하여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적용.
- (비교) 유상거래 취득세는 취득자가 2주택이상에서 추가 취득해야 12%, 반면
-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증여자가 2주택이면 수증자가 무주택자라도 12%.
- (기타 주의) 부담부증여 성립조건 등
- 증여자 본인의 실질적인 채무 +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 금융거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인 증빙 구비
- 사전에 대출금융기관에 수증자의 채무인수 체크 : 신용불량으로 대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해 질 수 있음. 대출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단순 증여로 간주되면 세금과다.
- 배우자 등 이월과세 주의 : 증여 후 5년(10년 개정 예정) 내 양도 시 적용
- 납세신고기한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사후관리 :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채무의 이자지급/변제 확인되면 공제한 채무는 증여로 처리.
- 증여는 빨리, 자주, 수증자와 증여자를 쪼갤수록 유리하다. 이유는?
- 증여공제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합산기준)
- 상속에서 사전증여가 합산되는 것은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즉, 10년(5년) 단위.
- 손자녀는 비상속인으로 5년 합산. 단, 세대생략할증과세(부친사망 시 예외).
- 합산배제 관심 : 전환사채 등 전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 상속재산의 평가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시점 기준이다.
- 증여공제 시 수증자의 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공제.(부와모,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 반면, 부와 조부,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 아님) 부모가 이혼 후 각 재혼하였다면 부친과 계모, 모친과 계부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여 10년 5천만원 공제. 만약 증여자를 쪼개면??
- (증여세율)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 시? 직계존속 증여공제는 5천만원만이나, 동일인 증여가 아니므로 후속증여는 합산하여 높은 증여세율 적용이 아닌 낮은 세율 적용.
- (예) 합산과세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 간주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합산. 다만, 사망한 경우는 제외(증여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지 않고 어머니의 증여재산만으로 증여세 과세)
- 이혼한 부모로부터 이혼 전과 후로 증여를 받는 경우 후속증여는 증여시기에 배우자인지에 따라 합산여부 판단.
- 증여자를 쪼갠 증여 (합산을 회피하는 막장 가족??)
- 의미 : 증여공제액은 동일하더라도 후속증여에 대해서는 합산을 피해 낮은 증여세율 적용
- 부부가 이혼 : 부친에게 증여받고 10년이 안돼 이혼한 모친에게 또 증여받는다. 황혼이혼(?)
- 부부가 이혼 후 각자 재혼 : 부친과 계모, 모친과 계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또 증여받는다. 단, 이때도 합산배제는 되나, 계모 계부로부터 증여도 10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동일 적용. (동일인 증여로 합산과제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관계로 판단)
- 양자 입양 :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에 직계비속이므로 양쪽에서 증여공제. 상속권도 양쪽.
- 친양자는 제외.(양부모와만 직계존비속관계이므로, 친양자 입양 전에 증여?)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부친 사후 모친에게 또 증여받는다.
- 교차 증여: 아들(사위)는 아버지와 장인, 딸(며느리)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합산배제로 부모로부터 보다 절세.
- 수증자를 다수로 명의분산 시 유불리
- 양도소득세 유리 : 기본공제 각자, 인별과세 원칙상 양도차익이 쪼개져 낮은 세율적용
- 분산형식이 공유(부동산)인 경우
- 공유지분에 처분, 압류 등 가능성. 공유재산관리에 과반수결정 필요하므로 지나친 분산은 곤란.
- 공유자 사이에 처분을 방지하는 방안 : 합유 등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 증여세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부의금, 혼수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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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교육비가 통념상 인정금액이면 비과세지만, 그 현금을 예적금이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주의.
- 특히, 고액 전세자금 등은 추후 자금출처에 대비.
- 공익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증여한 재산도 비과세. (유한양행 등 고귀한 기업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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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이전 증여: 주택은 5월말, 토지는 4월말, 상가는 12월말 공시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2:3 가중평균가액으로 보충평가하므로 절세플랜에 따라 증여.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
-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
- 추후 자산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
- 기타 증여세 공제
- 창업자금 증여특례 : 30억원(창업으로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한도로 5억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 적용
- 가업승계주식증여특례 : 사전증여시 100억원을 한도로 5억 공제 후 특례세율10% 적용
-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직계비속 1억 한도 추가 공제(기존 5천만원 외) so 부부 기준으로 3억까지 세부담없이 증여가능해짐.
-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증여시 반드시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주택 수가 증가하므로 양도를 고려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과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배우자는 증여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공제받아 증여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시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다만, 세법은 이월과세 적용함으로써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나 제3자와의 일반거래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거래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고 제3자와의 거래사실도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제도.
-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증여 후 자녀가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을 부모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자녀가 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
- 예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적용.
- 자녀가 증여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이 주택처분금액을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적으로 본인 귀속으로 삼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해주겠다는 의미. 다만, 수증자의 실질 귀속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요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기 상속부분과 동일
- 증여세 홈택스 신고 동영상 >>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시에 주의할 점 (이월과세 등)
3. 세금신고 등 주의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 후 다른 시가가 발견되면 납부지연가산세 추징 리스크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신고가능
-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공시가격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해야.
- 공동주택의 유사재산은 ① 동일 단지 ② 전용면적 ±5%이내 ③ 공시가격 ±5%이내.
- 아파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확인.
- 증여세 신고당시 유사매매가액이 존재를 몰라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변명은 안 된다.
-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세목.
-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여부는 신고시점에 판단. 증여세 신고당시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었다면 공시가격이 주택 평가액으로 인정된다.
- 다만 실제 거래는 있었음에도 등기가 지연된 경우 과세관청도 시가나 유사매매가액을 늦게 확인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한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납부 당시 시가, 유사매매가액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과세와는 무관하다. 과소신고로 확인되면 납부지연 가산세. 연 9%.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차증여 합산누락 등 과소신고
-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 중복신고.
- 사례: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적용해 증여세 신고납부 후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앞서 증여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적용받아 증여세 과소신고.
증여재산가액 과소·무신고
- 아파트 등을 증여받고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나 무신고.
- 사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증여재산은 시가평가 원칙,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 과소신고.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 부족
- 증여자와 그 배우자가 증여주택을 당초 취득할 때의 자금출처가 불분명.
- 사례:사회초년생 자녀가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으나, 아버지는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당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
수증 이후 채무면제 등으로 편법 증여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없이 상환하고 자가거주하거나, 부담부증여 후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채무면제받은 편법증여.
- 사례:대학생 자녀가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자녀는 고액의 주택 유지비용 및 세금을 납부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관련 비용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 채무의 자력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
- 참고 도서
- 주택과 세금 (국세청)
- 2021 확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 (신방수 세무사)
- 주택 보유 & 처분 (신방수 세무사)
- 부동산 세금의 정석 (지병근, 지병규, 오준석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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