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상담을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세금(상속세, 양도세 등) 문의는 전문가(세무사 등)를 방문해 주세요.
  •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은 국세인 상속세와 상속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상속세는 이전 증여재산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세무사/회계사 방문상담을 추천하며, 아래는 주택상속 시의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취득세 감면요건. 이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 상속등기는 복잡사건으로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니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화문의는 02-3217-9362, 방문상담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2번출구 100미터)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28-1, 3층]
  • 개정된 세법을 업데이트 하고 있으나,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소득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타 : 속세 신고안내 (국세청 누리집)  /   공시가격 조회 및 세금 등 계산 link

주택 상속 시 취득세 감면 _ 1가구 1주택

① 제15조제1항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외)  주민등록법 6조1항3호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1.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2.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법 11조1항8호 주택 :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③ (생략)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동거인란에 기록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의미 :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형, 동생,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의미 :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시동생, 아내 형제 등
    •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정리 :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세대원이 아니어서 1세대의 주택수 산정 등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 사위, 며느리 등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거인[증명 문제(??)]이어야 하나, 실무상 인정받지 못하는 듯… 조세심판원 심결1, 심결2, 심결3,  등. 따라서, 사위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개시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는 한 취득세 감면은 어렵겠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규정이 많으므로 확인.

상속인 중 1가구가 1주택 취득(즉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면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되는 형태)이면 취득세 감면(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2%이면 2000만원).

1. 세율 : (2% 감면 시) 0.96% 

  • 취득세 :  0.8% (통합 전 취득세 2% + 등록세 0.8% 에서)  [지방세법 11조, 15조, 49조, 농어촌특별세법 4조]
    • 지방교육세 부가 : 구 등록세(0.8%)의 20%
    • 농특세 : 감면 취득세의 20%, but 농특세법4조10의 4호에 의해 전액 비과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세법 개정되었지만, 시가인정액 대신 공동주택가격 등)
    • 공유지분 상속[예, 부부 공유(1/2씩) 중 부친 또는 모친 사망]이면, 공시가격 1/2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 감면신청 : 자동으로 비과세, 면제되는 게 아니므로 취득세신고 시 감면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점 주의
    • 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신청인의 주민등본·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2. 요건 : 주택 상속받는 자의 1가구를 기준으로 1주택인지 판단

 (1) 공동상속
  • [지분 > (상속주택)거주 > 나이] 순으로 (최대지분 등)주된 소유자를 정해 그 가구가 무주택인지
    • (예) 상속인이 2명, 그중 무주택자인 1명의 지분을 크게 (60% : 40% 등) 조정하면 모두 감면 가능
    • (예) 상속인이 배우자와  2자녀인데, 협의하여 각 지분이 1/3 동일하면?
      • 사망당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 나이 많은 배우자 순으로 그 가구가 무주택이면 감면
    • (예) 1주택자인 부부가 지분1/2씩 공유 중 일방 사망 : 지분1/2의 상속 시
      • 배우자와 자녀(별도세대) 중 배우자 상속 or  자녀(동일세대+무주택자) 상속이면 감면   
    • (주의)
      • 공동상속은 추후 소수지분자의 청약(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블로그, 유주택 간주와 예외), 다주택자 중과여부, 주택양도 시 세금 등 검토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고 연금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주소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등_생활법령 참조)
  • 체크 포인트
    • 판단시점 : 사망(상속개시) 당시 (등기신청시나 세금신고시가 아님) 1가구의 무주택인지
    • 1가구 의미 : 상속인 및 그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주민등록표 등재, 실제 거주 불문)
      • 자녀가 유학, 이민 등으로 우편물 수령, 건강보험 등 위해 부모 주소로 등재 시 한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와 1가구가 되고, 자녀가 소유하던 주택을 전세 준 경우 이미 1주택이므로 감면 불가.
      • 간병위해 전입했다가 사망 당시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
      • (주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인의 30세 미만 자녀는 1가구 & 상속인이 30세미만에 미혼이면 그 부모 등 직계존속도 1가구이므로 포함하여 주택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공동상속한 무주택자가 주된 소유자로 되면, 다른 상속인(소수지분 등)도 취득세 감면 :
      • (예) 별도세대인 형제가 1주택을 1/2씩 상속? 형이 무주택자(주된 소유자)로 감면 시 동생도 감면.
    • 이미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 중 추가로 1주택 상속(주된 소유자, 단독상속) : 1주택 특례 가능
    • 상속대상인 다주택을 무주택인 자녀가 각자 1주택씩 상속받으면? 감면 가능. 반대로, 
      • 2주택 이상을 동시에 1가구가 상속? 모두 감면 불가(편법으로 시간차이를 두고 1주택씩 협의상속하면서 감면신고하더라도 전산으로 걸러진다고… 상속시점이 사망당시로 동일하므로 당연)
  • (절세 Tip) 상속지분만큼 각자 취득세 신고납부. but 협의분할상속 시 일부 상속인의 행방불명·협조거부 등?
    • 신고 지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9개월 경과)되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따라서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상속인 1인이 대표 신고)해 놓아야 불이익이 없다.
    • 상속세 절세 : 배우자 공제한도(5억~30억) 적용받으려면? 기한 내 협의분할상속 등기까지 완료…
      • 분할협의 없이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경우 상증법 19조1항(5~30억)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공제를 부인하고, 동법 19조 4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을 인정하여 상속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서9058)
 (2)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 신규주택 취득세율 적용할 때 주택 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상속주택은 제외
    • < 2023년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세법개정 참조 :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체크>
    • 5년 이후 : 주된 상속인(주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예, 소수지분자는 결국 처음부터 배제)
 (3) 비교
  • <주의> 돌아가신 분이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상속주택의 결정방법과 혼동하지 말자!!
    • 즉, 보유기간 > 거주기간 등 순으로 결정된 상속주택만 양도소득세에서 고려(상속주택 특례 등).
    • (Quiz) 배우자와 자녀 2명이 A, B 주택(피상속인이 최장 보유한 건 A) 각 1/3씩 공동상속?  A가 상속주택이고 자녀는 소수지분자이나, B주택은 지분이나 모두 1주택 보유로 보아 기존 보유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로 양도세(???)
    • 1가구 취득세 감면 시는 다주택을 무주택자들이 나누어 상속하면 모두 감면.
  • 양도소득세 : 1주택의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단(지분>거주>나이)과 이후 기존주택 or (공동)상속주택 양도하면?
    • < 2023년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2024.05. 일반과세), 세법개정 참조>
    •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판단시 주택수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 무주택 상태 중 공동상속 후 상속주택 처분하면?
      • 주소유자는 요건구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원칙. 단, 동일세대원이었다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유리). 소수지분자는 일반세율.
    • 기존주택 1채를 보유 중 공동상속한 이후
      •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 : 주소유자는 1주택 비과세 가능(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이면 불가능). 소수지분권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당연 기존주택에 1주택 비과세 가능. 
      •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 : 주소유자는 5년이내 처분시 중과 배제, 5년 이후는 중과. 소수지분권자는 언제든 중과배제.
    * (참조 판례 등) 공동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복적용 가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대해 상속주택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영역‘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단과는 그 규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보인다.

      ③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는 이상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2017. 2. 3. 개정되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하여만 위 소유자 판정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채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적용되어 위 공동상속주택을 각 상속인들의 소유로 본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 조심-2021-서-2745 , 2021.10.12 : 
      • 선순위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조심-2017-서-0501 , 2018.05.09 
      • 청구인이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0-전-8566 , 2021.05.06
      •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조심2008서1200 , 2008.11.12 : 공동상속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후 양도 시 주택수
      • 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없이 단순히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만 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실질과세 원칙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22-서-0065 , 2022.12.29 
      • 소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소수지분2인 반면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소수지분은 소수지분1이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사전-2021-법규재산-168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지분 양도
      •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706
      •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들이 동일 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채의 주택을 법정 상속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
    • 서면-2021-법규재산-5688 [법규과-1873] , 2023.07.18 
      • 상속주택(B)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은 뒤 1주택(A) 양도 시, 1주택 비과세 여부
      •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주의) 돌아가신 분이 여러 주택을 남긴 경우 [소유기간 > 거주기간 > (사망당시) 거주] 우선하는 1주택만이 상속주택.  또 사망당시 기준이므로 이후 취득한 주택은 특례적용되는 일반주택에서 제외.
    •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 : 1주택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요건 체크
      • 동일세대원이면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기산,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 1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일반주택 or 상속주택) 시는 처분순서 중요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5년 내 일반, 이후 중과세)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1주택 비과세 충족)하면, 비과세. 단, 동일세대원이었다면 과세. 
    • 2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 : 일반주택 A, B와 상속주택 C 순서로 보유 상태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5년 내 일반, 이후 중과세)
      • 일시적 2주택 적용 : 일반주택 A를 B를 산 날로부터 1~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 B를 양도한 이후 :  위 1주택+상속주택과 동일 상태
    •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 [지분>거주>나이 순] 주된 소유자A의 주택으로 간주. B는 소수지분자.
      • A가 무주택, 1주택, 2주택자인 경우 위 사례 동일하게 적용
      • B는 소수지분주택에 대해 주택 수가 제외되므로 다른 일반주택의 처분에 문제없음

    •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
      • (주의)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 : 주택 체크 
        • 상속인의 배우자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 상속인이 미혼+30세 미만인 때 그 직계존속
      • (차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지방세법 13조의2, 동법시행령 28조의3)의 1세대 ⇔ 상속 특례 시(법 15조1항2호가목, 동법시행령 29조)의 1가구 : 1세대에만 예외사유 있음 (1가구 예외사유 X)
        • 30세 미만 유소득 자녀의 세대분리, 65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합가, 90일 이상 출국거주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분리위해 그 취득주택 주소지로 이전
        • 즉, 30세 미만의 일정소득있는 자녀로서 세대분리하더라도 1가구로 보아 주택소유 판단
    •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 (주의) 병환 등으로 부양 또는 해외 유학·이민 등을 위해 1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모의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가구 무주택인지 판단하므로 주의.
      • (예시)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각각 1주택 소유. 만약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만 30세미만 미혼이면 부모가 주소를 달리했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
        또 상속개시일에 만3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부모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때도 부모와 같은 가구. 따라서 무주택자로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와 함께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특례적용 불가. so 부모 각각 소유여부 확인해야…
    •  외국인·재외국민+주민등록말소 : 거소신고 등이 되었어도 주민등록법상 1가구 아님 → 혜택불가.
        • 주택규모는 제한 없다.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 불문. 다만 고급주택은 적용 제외.
          • 주택 여부 : 건축물 대장 & 사실상 용도가 주택법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없음.
          • 주택 수 산정  [ 주의 :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분양권 등 포함 주택수 산정)와 차이 ]
            •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제외하고 판단. 즉, 입주권, 분양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상속하여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면 감면.
            • 무주택 : 1가구 구성원 중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로 보므로 감면 불가 원칙. 단, 이미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보유 시에는 최다지분자 등 주된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자 등은 이번 상속에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감면 가능.  
        • 1가구동시에 2주택 이상 취득 시는 1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상속주택 모두 감면불가 !!
          • (예) 다주택(예, 2주택)을 상속하는 과정에 무주택자인 자녀들이 1주택씩 상속 : 감면
          • (예) 소수 상속지분(부친 사망)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상속(모친 사망) : 감면
            • 조심2019지1906(20190515) 결정요지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한해서 납세자가 이미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납세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 것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거제시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해도 주택소유로 간주. 다만, 부부가 1세대(동일 세대)로 2분의 1씩 공유하는 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지분)상속받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면제.
            • 1주택을 공동상속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그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 여부 판단.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 여부 판단.
              • 예컨대,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 1인이 5:5로 1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지분 동일 > 거주 동일 > 나이 순에 따라 아내를 기준으로 판단. 사망당시 아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 여부.

            따라서 지분이 큰 상속인이 무주택자였다면 지분이 적은 공동상속인도 취득세를 내지 않지만, 지분이 큰 공동상속인이 이미 1주택자이었다면 적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 예시의, 아내의 1가구 기준으로 무주택자였다면, 다른 상속인 자녀의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도 취득세 감면 의미.
              • 1가구 판단(사망당시 기준) : 배우자는 무조건, 자녀는 30세 미만+미혼이면 같은 가구
                  • 자녀는 <30세미만+혼인+세대분리> / <30세 이상+세대분리>이면 별도 가구.

                    < 아래는 1가구 기준으로 무주택자 상속 여부 Quiz.. (세대분리/합가는 사망일 전) >

              • 부친 1주택 소유 중 사망. 배우자A, 자녀B 모두 무주택 : 누가 상속받아도 감면
              • 부친 1주택 소유 중 사망. 배우자A는 무주택, 자녀B는 1주택 
                • 자녀B는 30세 이상+세대분리 : 배우자A 상속 시 감면
                • 자녀B는 30세 이상+세대합가 : 이미 1주택자로 A,B 모두 감면 불가
              • 부부 1주택 공유 중 사망(1/2지분 상속) : 대부분 배우자A 상속(동일세대원 상속으로 1주택 완전체). 자녀B. 
                • 자녀B 30세 미만+미혼(=1가구) : B무주택 A 감면, B유주택 A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분리(=별도세대) : B유주택이어도 A 감면
                • 자녀B 30세 이상+세대합가(=1가구) : B가 유주택이면 A 감면 불가 
                • (cf)단독주택(대지남편, 지상건물아내 소유), 남편 사망 시?? 
                  • 아내가 상속? 자녀(유/무 주택자, 30세 미만/이상, 동일/별도세대)가 상속?
              • 부부 1주택 공유 중 사망(1/2지분 상속) : 배우자A . 자녀B 지분상속[동일세대원 상속으로 1주택(??)] 
                • 자녀B 30세 미만+미혼(=1가구) : B 무주택+동일/별도세대 불문 감면(?), 유주택이면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분리(=별도세대) : B 무주택이면 감면,  유주택이면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합가(=1가구) : B 무주택 감면(?), 유주택이면 감면 불가 
              • 부부 각자 1주택 중 사망 : 1주택 배우자A무주택 자녀B  
                • 자녀B 30세 미만+미혼(=모친과 1가구1주택 중) : A나 B 상속 시 모두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합가(모친과 이미 1주택 중) : 모두  감면 불가
                • 자녀B 30세 이상+세대분리 : B 상속 시 감면
              • 부친  2주택 소유 중 사망 : 무주택 배우자A, 무주택 자녀B, 유주택 자녀C  
                • 배우자A + 30세미만 미혼(세대합가 불문) 무주택 자녀B (=1가구) :  A와 B가  
                  • 1주택만 상속(A나 B가 1주택, C가 다른 주택 상속)이면 감면. 2주택을 모두 상속(A와 B가 1주택씩 or A나B가 2주택을 단독 상속)하면 모두 감면 불가.
                  • 이때 유주택 자녀C의 나머지 1주택 상속은 감면 불가.
                  • A와 B가 1주택만 공동상속 즉, 1주택만 1/2씩 공유지분 상속하면? (B의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감면(공동상속 시 지분>거주>나이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A이므로)
                • 배우자A + 30세이상 세대분리 무주택 자녀B (= 별도 2가구) :  A, B 각자 1주택 상속 시 모두 감면
                • 배우자A + 30세미만 미혼(세대합가 불문) 유주택 자녀C (=1가구 1주택 상태):  A, C 감면 불가
                • 배우자A + 30세이상 세대분리 유주택 자녀C (=별도 2가구) :  A 감면, C 감면불가
                • 유주택 자녀C는 30세미만 미혼이면 A와 1가구.
                  • 30세이상 세대분리하면 별도 가구이나, 이미 유주택자라 C는 상속 시 감면 불가
              • 협의분할 전략 요점 
                •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1가구 판단하므로 사전(상속개시 전)에 세대분리 여부 고려
                  • 30세 미만 & 미혼인 자녀는 세대분리해도 부모와 1가구로 판단
                  • 30세 이상 자녀는 세대분리하면 별도 1가구로 인정
                • 1가구별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 무주택/유주택 판단은 공유/공동상속 지분에서 판단도 주의.
                  • 공동상속 시 1가구 무주택자가 지분이 가장 크게 (즉,지분>거주>나이 순으로) 협의.
                • 추후 상속주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다른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에는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까지 예정한 경우라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진행… 

              조심2021지3356(20220526) 취득세 기각

              청구인의 세대원인 딸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서의 1가구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의 ‘1세대’ 개념은 구분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조심2012지0168(20120327) 취득세 기각

              이 건 상속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타당하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투자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자 6명과 함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9분의2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국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상속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취득세와 관련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주거용·사업용·판매용·투자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OOO, 단독·공유 또는 지분 등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OOO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하겠는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등기일 이전인 2011.4.26.에 정당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택매매사업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살피건대, 먼저, 주택매매사업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상속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는바OOO,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아파트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판매 목적의 사업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조심2016지1312(20170117)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분도 주택 수의 산정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상속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96%(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 적용(농특세는 면제. 농특세법 4조 9호).
              • 전용면적 85㎡ 초과는 3.16%(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농어촌특별세 0.2%)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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