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_ 다주택자 ‘3중 징벌과세’ 폐지하나 2024.01.10.
- (일부 발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재추진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다.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이번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소급 적용도 예정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 News_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중과 손본다 2024.06.0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가 2025.5.9.까지 연장
-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팔면 중과적용 배제, 기한 연장으로 2024.5.9.까지 양도분에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한이 2025.5.9.까지 1년 추가 연장.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및 중과배제
-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다음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 다른 주택의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
-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외 예정)
- 소형 신축주택 요건 :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준공시점 24.01.10.~25.12.31. 아파트 제외한 주택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이하, 비수도권 지역소재 주택
- 정리 비교 :
- 소형 신축은 수도권 가능하나, 아파트 제외 : 수도권 빌라 + 지방 all..
-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포함되나 수도권 제외 : 지방 all(빌라+아파트).
-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다음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 30세 이하 미혼 자녀의 1세대(독립세대) 판정 소득기준의 명확화
- 현행 : 독립 생계유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변경 :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법상 주택 인정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설치.(고시원, 다중시설은 제외의미?)
-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단의 합리화
- (지분>거주>나이) 주소유자인 상속인의 거주기간 ⇒ (변경)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최장기간
- 세부 내용 : 시행령 개정안 참조
◈ 소득세법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용도기간별 보유ㆍ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①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②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 설정
→ 성인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 원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수정) 15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
- 2025년 말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주택(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에 감면 적용
- 출산한 부모가 출산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 그 취득이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 +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수정) 120억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① 소득기준 :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② 한도액 :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ㆍ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③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 평화경제특구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 50%) 신설
◈ 국세기본법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시행
-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개정,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파산‧회생 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 그간 파산‧회생 절차상 법원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 지원을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
-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받고, 해당 서류 제출간주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경제 적극 지원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기존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함),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100% 면제.
(주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 해당 특례 종료 시에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특례를 3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개정안에서는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기존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 납부한 후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을 수령해 갔음).
- 혼인에 따른 증여재신 공제 신설(상증법 53조의2) _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증여자 : 직계 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 증여재산 :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해당 법령 참조)
- 적용시기 : 2024.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을 보유 중 이사 등 위해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현)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 (현)종부세: 2년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도 적용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투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 2023. 01. 05. 부터 발효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 2023. 01. 05.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 전매제한기간 완화
- 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는 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외는 폐지
-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정 이전에 분양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은 경우 소급 적용예정.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폐지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 폐지.
-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된 지역 : 해제 이후 분양주택은 실거주의무 부과없음.
- HUG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기준을 폐지
-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 및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
-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본청약 후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물건에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신청 가능(무주택 요건 폐지)
2022.12.21.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요점) 2주택까지는 중과없고, 3주택자 이상 등은 현재기준 1/2 하향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3%
- 3주택자 이상 / 법인의 취득세율이 12% 에서 6%로 하향.
- 비조정지역 :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8%에서 4%로,
- 4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하향.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분양권 및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 1년 미만 70% → 45%, 1년 이상 60% 폐지
민간 등록임대 세제
- 지방세 : 신규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60㎡ 이하 85~100%, 60~85㎡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국세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22.12.23. 소득세법 등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세기본법)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당해세 우선 예외)
- (기존) 국세 법정기일(신고일, 고지서발송일)과 임차권 등 권리설정일(확정일자 등)을 비교하여 우선변제하나,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변제.
- (개선) 확정일자 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예상액은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 이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이 없이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 (기타)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 (판례) 제3자에 저당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 새로운 임대인(양수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 국세우선.
(국세징수법)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씩 하향 (현행) 10/20/22/25% → (수정) 9/19/21/2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업력 10년 이상 300/20년 이상 400/30년 이상 600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3주택 이상 2.0~5.0%
- (기타) 9억 이하 종부세 비과세 : 공제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세대1주택자는 공시 12억까지.
- 지방세법
- 부칙 <법률 18655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 3.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2년 대책(5.30 6.21)
양도세·취득세 시행령 개정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1→2년)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 삭제,
-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공시가격 상승(1세대1주택) 세부담을 ‘20년 환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등 보완(‘22.3/4)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22.6월)
- (개선) 종부세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 제외
- 지방저가주택
- 1세대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수도권/특별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의 지역]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조치)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 (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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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_ 동아일보 22.07.20.
2022년 세제 개편안
< 상반기 旣 추진사항 >
- 부동산 시장안정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23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23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조특법)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➊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➌소재지 요건*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합리화 (소득법)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간 증여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위해 이월과세 적용기간 확대(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원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 이월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60% → 80%)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상증령)
*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4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조특법)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1,0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기본공제를 확대(5억원 → 10억원)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도 상향(30억원 → 60억원)
- (업종변경 제한 완화)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단축(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가업상속 적용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 10년이상 20년 미만 400억원, 30년 미만 600억, 30년 이상 1000억원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이상 계속 보유
- 사후관리 기간단축 및 요건완화 : 7년 → 5년,
- 업종변경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대분류)
- 고용유지 완화 / 자산유지 완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