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
- 소유권이전
- 상속
- 근저당권
- 전세권/임차권
-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 미등기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등이 신청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 대장상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토지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보존등기 제외)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 납부
- 등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 준비서류
- 토지
- 토지, 임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도장
-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건물일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도면(신축건물이 2개 이상일 때)
-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미준공건물 경우)
- 도장
-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 (설계. 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영수증,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 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란?
- 통상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새로운 소유자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전원인에 따른 등기 종류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소유권 전부/일부에 대한 매매, 공유부동산(지분 전부/일부)의 매매 등이 있다.
- 매매이전등기신청은 계약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중개거래시는 중개인의 신고의무)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지역)이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신 주택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첨부한다.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본과 그 사본을 그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
- 세무과에 신고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증여받을 부동산에 부채가 있고 수증인이 그 부채를 인수 할 때), 증여확인서(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 부동산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낙찰자로 소유권이전을 한다. 통상 낙찰자가 해당 법원 경매계에 이전등기촉탁 신청하고, 경매계에서 해당등기소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류 발급
- 낙찰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경매물건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발급(인터넷 열람하고 출력한 출력물도 무방)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통 : 관할 시청,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 낙찰자의 주소증명서면 1통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
- 낙찰허가결정 정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 각 1통 : 낙찰허가결정정본과 등록세고지서 발급시 세무과에 제시할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이 필요하다. 완납증명원은 낙찰대금을 완납한 해당 경매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 된다.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경매사건번호와 등기원인(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을 기재.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낙찰인이 등기권리자고, 압류의 효력발생당시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다.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소재지를 기재하고 대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하는데, 촉탁할 낙찰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경매기입등기 후 낙찰부동산에 관하여 합필, 분필, 행정구역변경, 환지, 증축, 분할, 합병, 구분 등으로 등기부상 번지, 지적, 구조 등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표시변경 등기일자가 낙찰허가결정 전이면 경정한 다음 신청서에 변경된 표시를 기재하고, 낙찰허가결정 후이면 변경 전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변경된 현재의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표시하면 된다.
이전등기의 세부 절차
- 매매 등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
-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매매계약서는 통상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가 아닌 경우는 당사자가 작성하기도 한다.
- 토지, 건축물대장등본발급 : 등기신청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신고필증, 정부수입인지첩부,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정본과 그 사본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매도인이 등기의무자,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란에 법무사 인적사항 기재 후 날인
-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관할 세무과에 가서 위 신고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사본 및 실거래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 토지거래허가서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 :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와 신탁/신탁종료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는 제외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 납부
- 준비서류
- 가) 등기의무자
- 등기필증 :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필증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1통 (주속이력사항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인감증명서 (매매 경우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나) 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가) 등기의무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권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이다.
상속이전등기 절차
-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 토지·건축물대장등본발급 :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관할 시, 군청에서 대장등본을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전원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 주민등록초본은 피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단,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인 때는 제외)
-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 유언서 작성
- 유언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 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
-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 어느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신고포기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를 받음.
-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
-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 제출
-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관할 세무과에 가서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 국민주택채권매입 :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부동산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 납부
-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근저당권 등기?
-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도(통상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물권에 속하는 권리이며 은행 등 담보대출에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 등에 관한 계약 :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 설정자가 대부분)간에 채권적 합의가 선행
- 원인증서작성
-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당좌대월약정서, 어음거래약정서 등, 개인과 개인 사이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대부분이고 기타 도매상과 소매상간 계속적인 물품공급약정서 등이 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 법원에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담보제공자(채무자)는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원본 외에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을 채권최고액으로 기재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 원인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
-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관할 구청 등 세무과에 가서 설정계약서 사본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 후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발급
- 국민주택채권매입 : 매입 후 발급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채권최고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
- 부동산물건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 채무변제
-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는 그 채권을 전부 변제하면 소멸. 확정정이라도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면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을 소멸.
- 해지증서 작성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말소해 주는 해지증서를 작성
- 등기신청서 작성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관할 등기소에 제출
전세권/임차권 구분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좋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물권으로 등기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채권적) 전세는 사실상 일반 임대차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하며, 공동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목적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절차
- 전세권 설정계약서의 작성
- 등기신청서 작성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관할등기소에 제출
전세권 말소 절차
- 전세권 말소사유 : 기간만료, 해지 등
- 해지증서 작성
- 등기신청서 작성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관할등기소에 제출
임차권등기 절차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임차권계약서 필요) : 신고 시 대장/거래신고 불요,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납부없음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도면 :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는경우 도면 첨부. (단, 건물의 일부라도 한층 전부 시는 제외)
- 관할등기소에 제출
가등기/본등기 구분
-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 본등기는 가등기에 상대되는 종국등기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가등기 설정 절차
- 매매예약서 작성
- 대장등본 발급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등기신청서 작성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관할등기소에 제출
가등기 말소 절차
- 해지증서 등 : 매매예약 등의 해지, 취소 시에 작성
- 등기신청서 작성 : 해지를 원인으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관할등기소에 제출
본등기 절차
- 매매계약체결과 매매계약서 작성
- 대장등본 발급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매도인이 등기의무자,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관할등기소에 제출
◊ 주의가 필요한 부동산 및 등기신청
- 외국인이 매도인 등 등기의무자가 되거나 매수인, 상속인 등 등기권리자가 되는 신청은 국내인 사이의 계약 등과 다르게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도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사 등에 이전된 것이므로 특히 임대할 때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권한이 없는 신탁자와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음)
- 외국인(시민권자)이나 재외국민(영주권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 국내 입국이 곤란하거나 단기 체류 등으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어려워 한다. 통상 해외에서 (처분)위임장이나 (협의분할서 등) 원인증서를 국내 상속인에게 보내 처리하는데, 이때 외국 정부의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내지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관련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상속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Link 참조…
- 외국인/재외국민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일반
- 외국인/재외국민의 매매(주요 블로그 Link로 갈음) :
등기신청절차 일반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상속 등 법률규정에 따라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작성
- 상속 등에 의한 경우 원인사실 증명서류 발급
검인/실거래신고 등 행정절차를 위한 서류 준비
- 매매에 따른 실거래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 증여에 따른 검인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등기종류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 매매, 증여, 상속 (취득세 감면신고 등)
- 근저당권 등 설정 및 말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등기신청서에 첨부
- 취득세 납세영수증 등 누락없이 첨부하여 제출
-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세 신고 및 주택연금신고(관련자만)
- 상속등기 후 대출채무 승계에 따른 근저당권변경(채무자)절차 이행
- 한정승인상속인은 상속재산처분 등 절차상 주의 필요
- 외국인 등 부동산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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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근저당권설정 등 주요 등기)는 아래 예시
<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자 >
<등록면허세(등록분) = 과세표준 X 세율,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0.2 >
- 근저당권(전세권 등)설정 = 과세표준액 * 2/1000 + 지방교육세 20%
- 법무사 보수표 보기
등기 예규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0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였다면 조서의 [등기의무자]란에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한다.
(2)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하고, 위 예규 별지 제30-1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각 공동대표자별로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나. 확인의 방법
(1)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증이 오래되거나 낡은 등의 사정으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기관은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확인조서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2)의 신분확인서)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란에 추가 기재한다.
다. 등기의무자등의 필적기재
(1) 등기관은 등기의무자등으로 하여금 확인조서의 [필적기재]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 및 본인의 성명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하게 한다.
(2) 필적을 기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양 팔이 없는 경우 등) 필적기재를 생략하고 등기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나. [특기사항]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을 면담한 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한다.
(예시) OOOO. OO. OO. 오후 세시경 강남구 일원동 소재 OO병원 OO호실로 찾아가 입원 중인 등기의무자를 면담하고 본인임을 확인함.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부인과 군복을 입은 아들이 함께 있었음
다. [우무인]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되 자격자대리인은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지 않은 경우 다시 찍도록 하여 이를 모두 확인서면에 남겨둔다.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는 경우 좌무인을 찍도록 하되,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만일 우무인과 좌무인을 모두 찍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날인을 생략하고, [특기사항]란에 날인을 생략하게 된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예시) 양 팔이 모두 없어 무인을 찍을 수 없었으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음
라.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면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확인의 대상과 방법 및 필적기재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 2. 를 준용한다.
4.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가.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의 의미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아래 나.의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에 대해 공증인이 등기의무자등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한다.
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
(1) 등기의무자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2) 등기의무자등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3) 등기의무자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등기관의 심사
(1) 이 공증은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위 나.의 서면을 작성한 등기의무자등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에 첨부된 인증문을 확인하여 등기의무자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6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7. 제1602호)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8. 제1664호)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022. 07. 20. 제1747호)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세금 계산 등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한 위택스/이택스 외에
국세청 세금모의계산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세 등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그외, 임금이나 수당 등 계산과 노동정보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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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 계산에 유용한 사이트이나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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