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 주의가 필요한 부동산 및 등기신청
- 외국인이 매도인 등 등기의무자가 되거나 매수인, 상속인 등 등기권리자가 되는 신청은 국내인 사이의 계약 등과 다르게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도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사 등에 이전된 것이므로 특히 임대할 때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권한이 없는 신탁자와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음)
- 외국인(시민권자)이나 재외국민(영주권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 국내 입국이 곤란하거나 단기 체류 등으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어려워 한다. 통상 해외에서 (처분)위임장이나 (협의분할서 등) 원인증서를 국내 상속인에게 보내 처리하는데, 이때 외국 정부의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내지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관련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상속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Link 참조…
- 외국인/재외국민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일반
- 외국인/재외국민의 매매(주요 블로그 Link로 갈음) :
등기신청절차 일반
STEP 1
서류작성 밎 발급 등
원인증서 등 작성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상속 등 법률규정에 따라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작성
- 상속 등에 의한 경우 원인사실 증명서류 발급
검인/실거래신고 등 행정절차를 위한 서류 준비
- 매매에 따른 실거래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 증여에 따른 검인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STEP 2
세금신고 등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신고 납부
등기종류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 매매, 증여, 상속 (취득세 감면신고 등)
- 근저당권 등 설정 및 말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등기신청서에 첨부
STEP 3
신청서 제출
등기신청
- 취득세 납세영수증 등 누락없이 첨부하여 제출
STEP 4
사후 절차
등기완료 후 절차
-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세 신고 및 주택연금신고(관련자만)
- 상속등기 후 대출채무 승계에 따른 근저당권변경(채무자)절차 이행
- 한정승인상속인은 상속재산처분 등 절차상 주의 필요
- 외국인 등 부동산취득신고
관련 글
등록면허세(근저당권설정 등 주요 등기)는 아래 예시
<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자 >
<등록면허세(등록분) = 과세표준 X 세율,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0.2 >
- 근저당권(전세권 등)설정 = 과세표준액 * 2/1000 + 지방교육세 20%
- 법무사 보수표 보기
나홀로 등기신청 (예시)
세금 계산 등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한 위택스/이택스 외에
국세청 세금모의계산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세 등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그외, 임금이나 수당 등 계산과 노동정보 안내 참고…

세금 자동계산 (홈택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세목 클릭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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