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모음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이전등기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1.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갑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망 갑의 상속재산(A 지분 1/2, B지분 1/2) 파산관재인 을”로하여 신청정보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1516호 22조 4항)
  3.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도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같은 예규 22조 1항) 및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선례 9-120)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2] 구 임대주택법 16조 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주택 매각 시의 등기절차 

양도인 명의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수인 명의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202101-6) (2023.  7. 14. 부동산등기과-2073 질의회답)

[3]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한 증명서로 등기필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필증 원본 제출해야, 갈음 불가.

[4]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A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결국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A의 상속인들(A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이라 할 것이다(등기선례 7-178 참조) 비교 : 상속포기 효력은 피상속인(위 A)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2014다39824 판결) (2023.  7. 28. 부동산등기과-2251 )

[5] 사업주체가 주택법 65조 2항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기등기의 직권회복 여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앞르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이전등기를 실행 후 직권으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말소된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등기예규 444호 참조).

[6]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가부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정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등기선례 8-206호),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해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1512호 3.) (2023.09.06.)

[7]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1. 채권자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전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를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 을, 병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미 을과 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를 갑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질은 말소등기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 : 진정한 상속인으로 등기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 :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2021다224446),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가 없다. (2023.09.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8] 전세권설정등기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 표시 가부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에 취급지점을 기록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48조 및 등기예규 1188호 2.) (2023.09.14.)

[9] 2012. 11. 15. 매매예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3. 11. 15.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2023. 7. 현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가부

  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1. 15. 매매완결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23. 7.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등기선례 2-141,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2013. 11. 15. 예약완결의사를 표시하여 매매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등기예규 1632호 4. 나. (1)참조)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2023.09.20. 부동산등기과 2731 질의회답)

[1] 가처분등기의 회복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 변경)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해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가처분등기의 회복을 위해 갑은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집행법운은 그 집행이의가 이유있다면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회복등기도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99다27149, 2009그250). (2023.01.18.)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한 후 유언자가 사망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유증으로 이전등기 가부

공정증서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유증한 후에 유증자 명의로 위 구분건물에 대해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하여 위 구분건물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 자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9-246)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7-31, 2023.02.14.)

[4]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해야 하며, 그에는 대금 및 그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잔금지급일 을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잔금지급일이 기재된 계약서 및 그에 대한 거래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3-98)
  2.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고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리하여야 한다.(2023.02.15.)

[5]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언증서에 “본인의 유고 시 자산은 000에게 모두 귀속합니다”라고만 기재하고 별도 재산목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등기선례 9-250, 2023.03.16.)

[6]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그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 증명서나, 같은 뜻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같은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인증 포함)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을할 수 있다.

2. 재외공관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기관은 아포스티유 없음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2023.03.20.)

[7]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등기원인일 : 재결서상 수용개시일

[8]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전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을 이시신청하는 경우 후건에 제공해야 할 등기필정보를 전건의 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등기신청 대리인이 다른 경우 포함)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등기예규 1647호) 따라서, 동시 신청된 경우에는 후건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시 신청된 경우에는 전건에서 통지받은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건 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없다.(2023.04.11.)

[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 (선례변경)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 후 을이 사망(법정상속인 병, 정)하여 협의분할에 의해 병으로 상속이전등기. 그후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하려는 경우 협의로 단독상속한 병만이 말소의무가 있다.(2008다87723판결) (2023.04.12.)

[10]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선례 변경)

민법 1043조에 따라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2020그42 결정, 등기선례 7-197, 9-229)(2023.05.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별지 제2호의5 서식)도 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22. 12. 16. 부동산등기과-3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940, 4-961

[2]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04

[3] 지방자치단체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2022. 12. 29. 부동산등기과-34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65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33호, 제1744호

[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의 사망 후, 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甲과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甲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乙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甲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甲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호, 제1432호, 제1688호

[1]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 3-356, 등기선례 4-265, 7-80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동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 원칙적으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나(등기선례 6-342 참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면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여 그 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3. 근저당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근저당권 변경”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근저당권설정

2019년11월5일 제1108호

2019년10월5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00

채무자 김0동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1길 (고소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00은행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0(계동)

공동담보목록 제2019-13

3-1

3번근저당권변경

2021년1월15일

제163호

2021년1월1일

근저당권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공동담보 해제

2021년1월15일 부기

㈜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임

(2022. 08. 31. 부동산등기과-23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1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6-342

[3]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잘못 이기된 등기와 경정등기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이기되고 그 등기사항이 전산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된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전산등기부에 이기된 사항을 경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22. 09. 27. 부동산등기과-2569 질의회답)

판례 :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0호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불법하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선례변경)

  1.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등기가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양수인이나 관공서 촉탁 등 제3자에 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위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예규 제1695호 4. 라.).
  2. 등기기록상 망 甲(1995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인 乙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위 甲의 상속인들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4-734)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2. 10. 07. 부동산등기과-26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9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734, 4-798

[5]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② 위 임차권등기는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및 ③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등을 볼 때,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선일(先日)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281)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300)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자 2018라66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88호, 제168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281, 9-300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위 서류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3.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15)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호, 제1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15

[2]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환지등기절차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하는바(등기예규 제1588호 4. 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여기서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환지등기 촉탁은 그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1-758

[3]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법」 제1102조, 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등기선례 5-329 ),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예규 제1512호 4. 나.).
  2.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5-334 참고).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2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329, 5-334

[4]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취하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의󰡒대리인󰡓에 같은 규칙 제58조의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포함된다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규칙」 등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①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의 해석상 제출 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 및 보정, 취하서 제출, 등기필정보 수령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②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점 ③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도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2. 02. 25. 부동산등기과-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9-336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甲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乙, 丙, 丁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乙, 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乙, 丙, 丁, 유증자 망 甲의 유언집행자 乙, 丙”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022. 03. 17. 부동산등기과-7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조, 1094조, 1095조, 1096조, 제110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6]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49, 5-126,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7]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합유자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농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3-862 참조).
  2. 합유자의 교체ㆍ추가ㆍ임의탈퇴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지분을 취득하는 새로운 합유자나 종전 합유자라도 변경원인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9-263, 7-524 참조).

(2022. 04. 15.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제163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862, 9-263, 7-524

[8]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03. 5. 27.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제1512호

[9]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甲)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제1신탁등기󰡓라 함)를 마친 다음, 을(乙)이 위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해 을(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甲)을 위탁자로 하고 을(乙)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이하󰡒제2신탁등기󰡓라 함),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이러한 각 등기는 일괄신청하여 함)와 토지(대지)에 대한 제1신탁등기의 변경등기(일부 말소의 의미)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토지(대지)에 대한 제1신탁등기의 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인 신탁종료 사유는 등기관이 신탁원부와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의하여 판단하면 되므로 별도로 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344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등기기록상 A가 소유명의인인 甲 토지가 대장상 乙 토지와 丙 토지로 분할되고 나서 그 분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로 B가 소유명의인인 乙 토지의 등기기록이 개설되고, 그 후 甲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로 乙 토지의 등기기록(A가 소유명의인임)이 다시 개설됨으로써 같은 토지에 대하여 서로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된 경우, B가 乙 토지를 A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사실상 양수하였거나 상속받았음이 乙 토지의 토지대장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에 따라 을 토지의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

(2022. 06. 14. 부동산등기과-15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5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 내지 제4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1호

[11]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 (선례변경)

공동위탁자(甲, 乙) 중 1인(乙)을 단독수탁자, 甲과 乙을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설정 시, 등기신청은 甲지분에 대하여는 “甲지분전부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乙지분에 대하여는 “乙지분전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등기예규 제1726호 1. 나. (2), (3) 참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403)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6. 21. 부동산등기과-16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403

[1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등기예규 제1621호 3. 다. 참조).

(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1]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발급대상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미등기부동산에 한정되므로, 신탁원부가 멸실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1011조, 1013조, 1078조   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선례 : 등기선례 8-198

[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을 사원총회결의서에 날인한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의 결의서, 인감증명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사원총회 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2인 이상의 성년자는 반드시 결의서 작성 당시에 날인한 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3. 특히 2인 이상의 성년자는 위 각 서면이나 결의서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다.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3

[4] 환지 전 A토지는 의 소유, B토지는 의 소유인 경우, 종전 2필지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C토지와 D토지를 교부하면서 각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이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1. 통상적인 의미의 환지처분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사이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정하는 것으로 환지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등기선례 8-322), 환지 전 A토지는 甲의 소유, B토지는 乙의 소유인 경우, 이와 같은 종전 2필지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C토지와 D토지의 2필지(환지)를 교부하면서 C토지와 D토지를 각각 甲, 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2. 이와 달리 합동환지는 특이한 환지처분의 유형으로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바, 합동환지의 경우 2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88호 6. 나.).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5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322

[5]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 부칙 제2조에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전세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부칙 제2조(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021. 08. 24. 부동산등기과-21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75, 3-579, 4-583, 4-585

[6]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가설)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등기선례 9-6), “내구성 10년 이상”의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비록 “내구성 10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담당 등기관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에 기재된 존치기간,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당해 건축물이 등기능력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21. 11. 23. 부동산등기과-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6-4, 9-6

[7]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로 실시계획 인가된 대상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가 또다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 경우에도 신탁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9-100 참조).
  2. 다만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3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8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00

[8]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9-83, 2021. 08. 27. 부동산등기과-2266 질의회답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일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83호 2. 가. (3)).
  2. 미등기된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甲, 乙, 丙(지분동일)이며, 그 중 乙과 丙만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마친 자인 경우, 乙, 丙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호), 甲, 乙, 丙 전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되 ‘신청서의 제목’과 ‘신청 근거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O호와 법률 제16913호 제7조를 병기하여야 하며, 각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 우측에 해당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상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0년8월5일

제3005호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갑동 600707-10011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

지분 3분의 1

김을동 740427-10211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지분 3분의 1

김병동 760329-10349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00

공유자 김을동, 김병동 법률 제16913호에 의하여 등기

(2021. 12. 02. 부동산등기과-31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등기예규 제1695호

[10]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2020. 8. 5.)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만, 등기관이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참조), 만일 등기관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예: 등기신청인이 가처분결정등본 등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1. 12. 17. 부동산등기과-32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4다34738 판결, 대법원  2006다35223 판결

[1]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1.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乙) 회사가 을(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전 을(乙) 회사는 존속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제42조제1호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丙)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丙) 회사가 등기권리자로서, 분할 전 을(乙) 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甲) 회사, 을(乙) 회사, 병(丙) 회사로의 합병․분할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분할계획서 및 등기의무자 을(乙) 회사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가 첨부정보로 제출되어야 하고, 등기필정보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또한 갑(甲) 회사와 을(乙) 회사 사이의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도 선행될 필요가 없다.

  1. 반면,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을(乙)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병(丙) 회사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235조, 제530조의10, 부동산등기법 23조, 부동산등기규칙 42조, 민법 18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47호, 제7-276호, 제9-309호,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2]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민법」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 제109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민법」제1068조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 제1091조

참조판례 :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4]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전기사업자와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41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408호, 제9-285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1. 04. 24. 부동산등기과-1097질의회답)

참조조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 제8조, 민법 제289조의2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84호, 제9-291호

[6] 임대주택법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1.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부기등기를 마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에 대하여는 등기선례 제9-274호에 의하여, 등기예규 제1195호 일부가 준용된다.

가. 등기예규 제1195호의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는 분양전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고(구「임대주택법」제2조제6호), 분양전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등기예규 제1195호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는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1. 구「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의 임대사업자 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함께 신청되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구「임대주택법」제18조에 따라 부기등기 신청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구「임대주택법」제41조제4항제4호, 제18조제1항, 등기선례 제9-281호).

참조조문 : 구「임대주택법」제3조, 제2조 제6호, 제16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41조 제4항 제4호,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 제6항,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6조

참조선례 : 제9-281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6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토지소유자가 1995. 6. 30. 이전에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 11. 2. 부동산등기과-28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2.가.

[2]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의 서명·날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1.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 이하 같다)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위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도 같다.
  2. 위와 달리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20. 12. 28. 부동산등기과-35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 제4항

(2020. 7. 1. 2020. 9. 30.)

[1] 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등기 방법

  1.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한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갑 지분 중 일부가 병 및 정 앞으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마다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한 다음 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변경하여야 하며,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분할조서에 이해관계의 내용으로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갑, 병 및 정이 분할취득한 토지의 등기기록 을구 모두에 각각 옮겨 기록하고, 각 저당권이 공동담보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한 B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마다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한 다음 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변경하여야 하며, B 명의의 압류등기는 갑이 분할취득한 토지의 등기기록 갑구에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2020. 07. 03. 부동산등기과-16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4조, 37조1항, 38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5조, 6조 1항 및 2항, 7조, 8조, 부동산등기규칙 135조

[2]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 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46조1항에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1동 건물과 그에 속하는 전체 구분건물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동시에 신청하되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0. 08. 04. 부동산등기과-1964 질의회답)

 

[3]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적극)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구분․합병으로 각 201호와 202호 및 203호로 되었으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사유(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 09. 09. 부동산등기과-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5. 참조선례 : 등기선례 7-97, 7-98

 

 

[4]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1.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과 을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친 후 수분양자 병에게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인 병이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공동신청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이전절차에 따라 병 앞으로 대지 지분 취득의 등기를 마친 후 병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지 지분 이전등기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위 1항의 신청방법과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 병 앞으로의 대지사용권(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과 을은 그들의 합유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

(2020. 09. 10. 부동산등기과-22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 제60조제2항,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1559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320

(2020. 4. 1. 2020. 6. 30.)

[1]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

  1.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4항 참고).
  2. 재외공관 공증의 촉탁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재외국민 등은 대리인을 통하여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등기의무자 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받을 수 없다(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3.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24조1항2호)할 때에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자문서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공인인증서 등)를 덧붙여야 하는바, 이 경우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 외에 공증인의 인증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그 활용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것이다.

(2020. 04. 06. 부동산등기과-9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제4항, 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

참조판례 :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2]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1. 甲 단독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甲으로부터 乙(지분 2분의1) 및 丙(지분 2분의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丙에게 이전된 지분(2분의1)에 대하여만 가압류신청이 해제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를 할 때에 등기목적 “가압류”를 “소유권일부(2분의1)가압류”로 변경기록하고, 어느 지분에 대한 해제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해제한 지분 ○번으로 丙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라고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기록례1 참조).

[기록례1]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년2월6일

제345호

2018년1월6일

매매

소유자 홍길동 760908-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서초동)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3

가압류

2019년7월6일

제1345호

2019년7월5일

수원지방법원의가압류결정(2019카단1456)

청구금액 금80,000,000원

채권자 김갑동 750908-3456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로 3(마곡동)

3-1

3번가압류변경

2020년2월6일

제2345호

2020년2월4일

일부해제

목적 소유권일부(2분의1)가압류

해제한 지분 4번으로 최정동에게 이전한 지분전부

4

소유권이전

2020년2월3일

제1945호

2020년1월2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이을순 810104-234567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로 5(공덕동)

지분 2분의1

최정동 850409-1232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8(서초동)

거래가액 금500,000,000원

  1. 甲 단독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일부(3분의1)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지분전부(3분의2)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를 할 때에 등기목적 “근저당권설정”을 “갑구〇번乙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으로 변경기록하고, 어느 지분에 대한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포기한 지분 갑구□번甲지분전부(3분의2)”라고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기록례2 참조).

[기록례2]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년2월6일

제1345호

2018년1월6일

매매

소유자 홍길동 760908-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서초동)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3

소유권일부이전

2020년2월3일 제1945호

2020년1월2일

증여

공유자

지분 3분의1

이을순 810104-2345678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로 5(중앙동)

[을 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8년2월6일

제1346호

2018년2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서초동)

근저당권자 장길산 651203-1234345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7(자양동)

1-1

1번근저당권변경

2020년2월3일 제1946호

2020년2월3일

일부포기

목적 갑구3번이을순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

포기한 지분 갑구2번홍길동지분전부(3분의2)

(2020. 04. 21. 부동산등기과-10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33조, 부동산등기규칙 93조 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10조4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366

[3]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0. 04. 27. 부동산등기과-108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호

[4]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방법

  1. 3명의 매도인과 2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각 등기의무자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에 2명의 매수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등기의무자가 동일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20. 05. 01. 부동산등기과-1109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160

[5]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2020. 05. 13. 부동산등기과-1203 질의회답)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0. 06. 02.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7]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6. 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4

[8] 주등기로 마친 전세금 증액과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주택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다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다음 임차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전세금 증액 및 존속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전세권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원래의 전세금에 대하여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 다음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권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전세금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형태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아래 기록례 참조).

[기록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7년7월2일

제1521호

2017년7월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3층 전부

존속기간 2017년7월2일부터

2019년7월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진 890703-2567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4-3

1-1

1번전세권변경

2020년4월8일

제1405호

2020년4월7일

변경계약

전세금 금90,000,000원

2

주택임차권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9년7월2일

제1301호

2019년7월1일

변경계약

전세금 금120,000,000

존속기간 2019년7월2일부터

2021년7월1일까지

3-1

3번전세권변경

1-1번 전세권변경등기로 인하여

2020년4월8일 등기

(2020. 06. 11. 부동산등기과-14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52조5호, 부동산등기규칙 112조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264

(2020. 1. 1. 2020. 3. 31.)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각 장에 걸쳐 간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는 방식 등)를 하여야 한다.
  4.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1. 0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56조2항, 60조1항6호, 공증인법 38조5항, 59조

참조선례 :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2]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1.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그 법무사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출석한 법무사의 기명날인만이 있어야 한다.
  2. 한편 위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행위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2020. 01. 10. 부동산등기과-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14조4항, 법무사규칙 25조, 부동산등기규칙 46조1항5호, 민법 11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87

[3]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정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민사집행법」제8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집행관의 조사서면은 이에 해당하지만,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서면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위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되지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한정되는바(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촉탁대상 건물이 이러한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정보 및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

(2020. 01. 10. 부동산등기과-106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8. 3. 27. 선고 2006마920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146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229,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6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방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첨부정보로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3항).
  2. 위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2020. 01. 10. 부동산등기과-1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5]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가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권리자의 주소로 제공하고, 위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020. 01. 23. 부동산등기과-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6] 법무사법인의 업무담당 법무사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무사법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법무사법 제41조), 그 법인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지정받은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는 해당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신청서 제출, 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 등)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등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그 법인 소속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의 수령 업무만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법무사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지정서)를 제시하고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2. 한편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 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등기신청서의 제출․등기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을 할 수 있다.

(2020. 01. 31. 부동산등기과-294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18. 10. 18. 부동산등기과-2349 질의회답

[7]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단독신청 가부

  1.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반면 한국전력공사가 전원(電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0. 02. 06. 부동산등기과-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참조선례 : 2013. 7. 24. 부동산등기과-1765 질의회답, 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75

[8]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부분이 단지 두 동 건물 간의 이동원활이라는 기존 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된 것일 뿐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증축된 연결통로를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인 연결통로가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2. 06. 부동산등기과-357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9]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둘레에 패널로 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더라도 둘레에 벽이 없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건축물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3. 한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호), 이 외의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은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0. 03. 11.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조의7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 주택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2.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3. 11. 부동산등기과-693 질의회답)  

[11]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호),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만으로는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제2항).

(2020. 03. 11. 부동산등기과-6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3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3조, 4조, 건축법 시행령 3조의5

(2019. 10. 1. 2019. 12. 31.)

 

[1] 사업인정 고시 전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재결서등본

  1. 토지의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05조), 사업인정 고시 전에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의 토지소유자란에 상속인을 기재하고 수용을 위한 협의단계에서 그 상속인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을 그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절차 진행 중에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사업인정 고시 전 이미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재결서등본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피수용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였다면 사망자가 피수용자로 기재된 재결서등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피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은 표시[예:홍길동(亡)]되어 있어야 한다.

(2019. 10. 07. 부동산등기과-25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26조, 제28조, 제3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지권표시에 관한 사항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의 등기기록만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또한 등기관은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마쳐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다른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일부말소의미의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고, 같은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제2항, 제93조제1항), 여기에서 권리자는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최종적으로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명의인, 즉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된다.
  3. 그리고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2항).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1항, 제2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단서, 제2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1-532, 7-510

 

[3]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

  1.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정 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무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정 회사를 거쳐 다시 무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 회사는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을 1건만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도 1건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1-439, 5-347, 2016. 9. 1.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일방 당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 가능), 가처분등기와 같이 그 말소되었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후에 이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가처분등기는 다시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갑(甲)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본등기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고, 후에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등기에 따라 그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되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가압류권자 갑(甲)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이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하면서 위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4.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된 다음 을(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압류권자 을(乙)은 이 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을(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본등기가 전부 말소된 다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회복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각하 사유가 없다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밖에 없다.

(2019. 11. 08. 부동산등기과-2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이 선례 4.에 의하여 등기선례 7-387은 그 내용이 변경됨

 

 

[5]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6조, 제98조, 제101조

참조선례 :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2018. 08. 17. 부동산 등기과-1881 질의회답

 

 

[6] 주택건설촉진법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후에 완료된 경우 새로이 건설된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

  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2003. 7. 1.) 후에도 그 사업의 후속절차를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게 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히 구「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관한 등기절차는 구「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따르게 된다.
  2. 반면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후에 그 사업의 후속 절차를 이 법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8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 따르게 된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제7조

 

 

[7] 수탁자인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마친 다음 나중에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나중에 수탁자로서 신탁등기만을 별도로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도 첨부정보로서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바,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 등은 반드시 공정증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1. 14. 부동산등기과-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신탁법 제3조제1항, 제27조, 부 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3호

 

 

[8]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동일인 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잔존 합유자, 사망한 합유자 포함)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동일인 보증서와 함께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보증인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법무사 등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동일인임을 보증함에 있어 신뢰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보증인인지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11. 20. 부동산등기과-287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9]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바, 다만 물리적으로 두 동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 동의 건물이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로서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면 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건물마다 각각 별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하나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로서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건물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두 동의 건물이 1개의 건물로서 하나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두 동의 건물 중 어느 한 동의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분할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29, 6-240, 7-152

 

 

[10]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

 

 

[11] 가등기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방법

‘〇번 갑지분전부, 〇번 을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이 가등기의 목적이 부기등기로 ‘〇번 을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정보 중 말소할 사항에 대하여 주등기만을 표시하여 제공하면 되고, 이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주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면서 부기등기로 마쳐진 변경등기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된다.

(2019. 12. 10. 부동산등기과-30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83

 

 

[12]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1.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부동산등기법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이러한 첨부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의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한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2019. 12. 11. 부동산등기과-30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3호

 

 

[13] 분필등기의 착오로 중복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된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1.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하는 분필등기의 착오로 을 토지의 지번이 잘못 표시된 상태로 을 토지의 등기기록이 개설되고 후에 을 토지에 대하여 새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동일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된 경우, 이러한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등기기록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표시경정등기를 마쳐야 한다.
  2.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명의인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선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선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에 따라 선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3.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이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폐쇄되어 있는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에 따를 때 그 등기기록은 존치되고 다른 등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

(2019. 12. 16. 부동산등기과-3079 질의회답)

 

 

[14]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이러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100 질의회답)

 

[1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하므로,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4항

 

 

[16]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허가서에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 이러한 허가를 증명하기 위한 정보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시․도시사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된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서”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은행 대출금 ○○○원의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에만 제공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의 장기차입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허가서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09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그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이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의 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2.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하는바,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누락되었다면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집행법원에 그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19. 12. 23. 부동산등기과-3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4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등기선례 : 2010. 2. 9.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18]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근저당권◯◯◯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2019년3월5일

제3005호

2019년3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50,000,000원

채무자 김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근저당권자

박나라 620201-2024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31,

102동 103호(서초동, 한양아파트)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31,

101동 202호(서초동, 한양아파트)

1-1

1번근저당권박나라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201935

3006

 

신탁원부 제2019-5

 

(주) 순위번호 1-1의 신탁등기는 현재 텍스트형태로만 기입이 가능함

(2019. 12. 27. 부동산등기과-31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7조

 

 

[19]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등이 소유하는 용도를 달리하는 국·공유지 등 특별구역이 있는 경우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 가부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존치시설 부지 등 특별한 구역이 있는 경우,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면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사업지역 내에 도로, 하천부지 또는 상수도용지 등과 같이 용도를 달리하는 국․공유지나 공공용지 등이 존재하고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위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12. 27. 부동산등기과-31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

참조선례 :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20]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즉 ➀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➁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➂ 해당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➃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등기권리자가 허가받은 것이어야 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9. 12. 31. 부동산등기과-3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 제3조

 

(2019. 7. 1. 2019. 9. 30.)

 

[1] 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등기신청수수료가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등기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방식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집행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촉탁방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9. 7. 18. 부동산등기과-18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2. 한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류가 여러 장일 때에는 그 서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간인을 할 때에도 그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2019. 7. 18.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60조, 제61조

참조선례 : 2018. 09. 05. 부동산등기과-2035 질의회답, 등기선례 8-17, 7-82, 7-33, 2-51

[3]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이 비록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서에 사업시행자가 “◌◌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도”로 할 수는 없으며, “◌◌시”로 하여야 한다.

(2019. 7. 23. 부동산등기과-186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4]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5]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특별구역이 있는 경우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 가부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내 토지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지역 내에 존치시설 부지 등 특별한 구역이 있고 이 구역을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단, 각 구역 내의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같아야 함)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된 다음,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되었다면 각 구역별로 소유명의인은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의 토지 전부가 「토지개발 등기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특별한 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 구역별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 규칙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

참조선례 : 2019. 2. 22. 부동산등기과-440 질의회답, 등기선례 8-139

 

 

[6]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서면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제167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9, 4-362, 4-353, 4-540, 3-674

[7]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리 96-9 답 206평 토지가 대장상 분할된 적이 없음에도 이 토지에서 ◌◌리 96-23 답 38평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리 96-23 답 939㎡와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 실제 존재하고 있는 ◌◌리 96-23 답 939㎡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리 96-23 답 38평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표시경정등기(분필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정보(폐쇄토지대장정보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7. 26. 부동산등기과-19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4절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5, 7-351, 6-418, 3-677

[8]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인감증명은 같은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어야 하며, 다만 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호

[9]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 중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면 같은 법 제29조제8호에 따라 각하된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05조, 제121조

[10]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또한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제1042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32, 3-460, 1-20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협의서나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항).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839조의2, 제84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참조선례 :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등기선례 4-261

[12]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호

[13]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인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 을이 “피고 병은 피고 갑이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토지에 대하여 ◌◌◌◌년◌월◌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병)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인 소유명의인(갑)이 다르므로, 원고 을은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8. 6. 부동산등기과-20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146, 5-205

[14]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그 건설 대지의 합필등기 가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발급받은 분양신고확인증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9. 8. 9. 부동산등기과-209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3호

[1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선행 필요 여부

  1.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 첨기된 관리청의 명칭이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전 명칭(예 : 재무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리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2.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됨과 동시에 설립되는 법인이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법에 “해산법인의 등기명의는 신설법인의 등기명의로 본다.” 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법인은 자신 명의로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 , “농업기반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소유명의인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

(2019. 8. 14. 부동산등기과-2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제29조제7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5759호, 제7775호, 제927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400

[16]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가 누락된 경우

  1.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다음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동산등기법」제32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루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소명하여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루가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2.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루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등기필증이나 대장 등 여러 가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19. 8. 19. 부동산등기과-21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2012. 03. 21. 부동산등기과-556 질의회답, 등기선례 6-428, 5-561

[17]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 8. 20. 부동산등기과-2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제13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28

[18]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 지번과 신청 정보상의 토지 지번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어느 한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할 후의 두 필지 중 한 필지만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그 토지에 부여될 것으로 예정된 지번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마쳤으나, 후에 분할에 따라 정리된 지적공부에는 분할 후의 각 토지의 지번이 예정과 다르게 서로 바뀌어 부여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지번)가 토지대장과 동일하게 정정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이 정정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면 종전에 발급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가 신청정보상의 토지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와 신청정보상의 토지가 동일한지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8. 22. 부동산등기과-2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제163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94, 3-94, 3-248

[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 금지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 「주택법」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구 특별조치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구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소명자료에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이 「주택법」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에 따라 구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된 주무관청의 공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019. 9. 3. 부동산등기과-22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 8. 12. 폐지) 제10조,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 8. 12. 폐지) 제5조, 제10조, 주택법 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357, 2-173, 1-420, 1-421

[20]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단독소유임을 이유로 을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의 경우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을구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병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할 때에 직권으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일부지분(1/2)에만 존속하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3. 3. 위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이미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을 말소하는 의미의 대지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제93조, 제9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제148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342, 5-188, 5-460, 5-807, 3-70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서 기재되었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7호),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 조합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 전에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고시 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90호

참조선례 :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22] 임대주택법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61조,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42 판결, 대법원 2012. 4. 24. 자 2011마88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6호

[23]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자신의 지분에만주차장법에 의한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차장법」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의 예외 있음)이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이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에 그 부기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각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와 함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신의 지분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9. 19. 부동산등기과-23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제4항, 제19조의24,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의17, 제12조의18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24]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절차 및 그에 따른 등기실행 절차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일반적인 토지표시변경절차와 다르지 아니한바,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갑 토지가 을 토지에 합병되는 내용으로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고, 또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이 저당권의 등기와 함께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정보 뿐만 아니라 지적확정조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저당권의 등기에는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하며,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존재하는 지상권의 등기에는 특별히 부기할 사항이 없다.

(2019. 9. 23. 부동산등기과-24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제79조, 제80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기 록 례〉

1) 갑지 표제부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81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40

2

2018년10월20일

지적재조사완료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에 이기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등기기록 폐쇄

2018년10월20일

2) 을지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81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

60

2

2018년10월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

106㎡

지적재조사완료로 인하여 대 40㎡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에서 이기

(주) 2필 이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대 ○㎡를 ○○시 ○○구 ○○동 ○○에서, 대 ○㎡를 ○○ 시 ○○구 ○○동 ○○에서 이기󰡕라고 기록한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보존

2018년1월22일

제322호

소유자 김우리 600104-10564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서초동)

2

소유권이전

2018년3월15일

제5478호

2018년3월13일

매매

소유자 정다운 721205-1352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3

(전2)

합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대 40㎡에 대하여도 2번 등기와

동일사항의 등기임

접수 2018년10월20일

제16812호

(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기록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78조제4항, 제80조제3항).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2018년3월15일

제5479호

2018년3월1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원

채무자 정다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근저당권자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

1-1

1번 근저당권 등기는 합병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임

2018년10월20일 부기

2

지상권설정

2018년3월15일

제5480호

2018년3월14일

설정계약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8년3월14일부터 30년

지상권자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25]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 기준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의 부표 15.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그에 대한 매입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전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최초의 분양가액 대비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9. 9. 25. 부동산등기과-2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별표]의 부표 15.),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2019. 4. 1. 2019. 6. 30.)

 

[1]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9. 4. 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0조제3항

 

[2]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확정판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한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부동산등기법 제66조제1항),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되지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한정된다.

(2019. 4. 25. 부동산등기과-10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66조,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제1469호

[3]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정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5. 3. 부동산등기과-10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 제25조

 

 

[4]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동일인보증서

  1.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동일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보증서에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의 경우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2019. 5. 3. 부동산등기과-10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5]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해당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5. 10. 부동산등기과-1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참조선례 :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2018. 10. 25. 부동산등 기과-2422 질의회답

 

 

[6]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단독신청 가부(소극)

전원(電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제6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선례 : 2012. 09. 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7]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기록상 표시를 실체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갑을 대표자로 하는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그 종중의 대표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여전히 갑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현재의 종중 대표자인 병은 대표자를 갑에서 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대표권을 상실하여 현재의 대표자가 아닌 을을 종중의 대표자로 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대표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 위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종중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종중의 의사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의사록 외에 출석한 종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종원 출석부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제공된 첨부정보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등기관은 추가로 종원 출석부 등 보완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종중의 의사록 외에 추가로 종원 출석부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 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제1377호, 제1564호

참조선례 : 2010. 12. 0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

[8]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으로서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전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와 말소등기의 대상인 신탁등기가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말소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019. 6. 3.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44조

 

[9] 대장상 이전등록이 된 개방형 축사가 증축됨으로써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에는 그 개방형 축사를 증축하여 등기능력을 갖춘 자를 건물로서의 개방형 축사에 대한 최초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는 건축물대장정보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6. 10. 부동산등기과-13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10]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의 순위번호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신청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 순위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가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 전부를 여러 명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분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다.

(2019. 6. 10. 부동산등기과-1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56호, 제1313호

 

[11] 공유물분할화해권고결정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위와 달리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2019. 6. 11. 부동산등기과-14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0조, 제2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12]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소극)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 갑은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6. 12. 부동산등기과-14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2조

참조선례 : 2007. 06. 04. 부동산등기과-1862 질의회답, 2012. 05. 18. 부동산등기과-1006 질의회답,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등기선례 3-674, 4-540, 7-348

 

 

[13] 1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1필지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을 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였으나, 이후 건축 과정에서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음에도 주거시설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은 종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주거시설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만을 변경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달라졌으므로, 이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17. 부동산등기과-14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2항제2호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 51739 판결

 

[14]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단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

(2019. 6. 19.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민법 제3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5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231

 

 

[15] 건설대지상에 멸실예정인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법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 방법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만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1. 부동산등기과-1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61조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6호, 제1617호

[16]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바, 이 외에도 신탁을 설정할 때에 수익자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나 수익자를 지정할 방법을 정한 경우로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6. 25. 부동산등기과-15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6조, 신탁법 제58조, 제6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17]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원인으로 갑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병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고 이 상태에서 을의 상속인 정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정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17조제1호, 제71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제5호, 제58조,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6호, 제52조, 제 1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 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 고 2005다7411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22

[18]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적인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9조, 제2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제16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74

[19]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5호, 제1564호

〈기 록 례〉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5월3일

제4000호

2019년5월1일

상속

공유자

지분 3분의 1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

지분 3분의 1

이민국 680703-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공덕동)

지분 3분의 1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2-1

2번소유권경정

2019년6월3일

제5000호

2019년5월27일

심판분할

등기원인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

지분 2분의 1

이민국 680703-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공덕동)

[20]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다르지 않다. 즉, 두 경우 모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2018. 04. 19. 부동산등기과-929 질의회답

[21]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가부(소극)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괄신청이 허용되는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괄촉탁도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가처분등기의 등기목적은 같으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괄촉탁을 할 수 없고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을 하여야 한다.

(2019. 6. 27. 부동산등기과-1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2019. 1. 1. 2019. 3. 31.)

 

[1]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1. 10. 부동산등기과-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제5항, 부동산등기법 제8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적을 상실한 후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위 증명서에 기록된 배우자와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2019. 1. 22. 부동산등기과-1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131

[3]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인 장남(이하 ‘甲’)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차남(이하 ‘乙’)이 호주상속을 하고, 乙 및 乙의 장남(이하 ‘丙’)이 기혼인 상태로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乙의 장손(이하 ‘丁’)이 호주상속을 하게 되므로, 丁은 甲의 父(피상속인)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바, 다만 丁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甲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제적등본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면(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甲과 乙 그리고 乙과 丙·丁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를 제공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2. 13. 부동산등기과-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정민법 부칙 제2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2306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44, 2013. 5. 14. 부동산등기과-1103 질의회답, 호적선례 3-594,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4] 토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는 경우의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 절차

  1. 토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어 그 토지를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된 토지만에 대하여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리고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같은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이 경우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상권 등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조제4항).

(2019. 2. 22. 부동산등기과-4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84조, 같은 규칙 제95조, 토지개발등기규칙 제281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9호

참조선례 : 2007. 8. 22. 부동산등기과-2725 질의회답

[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부동산 소유권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2. 25. 부동산등기과-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8호

 

 

[6]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3. 5. 부동산등기과-5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60조, 같은 시행령 제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1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3호

참조선례 :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30 질의회답

 

[7]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으나(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내용(채권최고액 증액 또는 감액이나 채무자 변경 등)을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835, 7-280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A 토지에 대하여 甲이 소유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송계속 중 乙로부터 제3자인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소유명의인이 불일치하게 되므로 甲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각하하게 된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제8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또는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3. 8. 부동산등기과-5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제1항

[10]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숙박시설 38.7㎡”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캐빈하우스)이 공장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제품을 제작하여 건축현장으로 운송한 후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상·하수도 및 전선관 설비와 함께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으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3. 12. 부동산등기과-6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제6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 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2, 3-11

[11]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사유(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같은 시행령 제6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폐지) 제6조

참조선례 :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29 질의회답, 2013. 4. 30. 부동산등 기과-973 질의회답

 

 

[12]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4호

 

 

[13]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한다.
  2.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3. 21. 부동산등기과-7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 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 4-323, 6-4, 2016. 2. 24. 부동산등기과-406 질의회 답

 

 

[14] 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가 아닌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등기의무자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3. 26.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9조제7호, 제48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1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1번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2번으로 그리고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가 을의 승낙이 없어 순위번호 3번의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4번으로 그리고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다시 증액하는 변경등기가 병의 승낙이 없어 순위번호 5번의 주등기로 마쳐진 상태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되는 채권최고액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보다는 많으나 순위번호 3번으로 변경된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면 그 변경등기를 3번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부기로 실행하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 5번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아래 기록례 참조].

(2019. 3. 27. 부동산등기과-7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1호

규칙 / 예규 / 선례

대법원 규칙,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선례, 공탁선례를 검색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