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영업용 건물+사업자등록 대상(2009다40967, 2024다264865)
- 임대차내용이 사업자등록신청과 다를 때 대항력?(2013다215676, 2008다44238,
- 상가 일부 임대차의 사업자등록신청시 도면첨부 (2010다56678)
- 임차인이 사실상 폐업, 전대차 등으로 사업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2005다64002, 2006다56299,
- 폐업 후 다시 동일 상호 및 등록번호로 등록한 경우 대항력 존속? 불가 2006다56299
- 대항력 취득 후 상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신소유자와 종전계약을 소멸하기로 합의 후 새로 체약했을 때 종전 대항력을 신소유자에게 주장 불가 (2013다211919)
- 공시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은 종전 대항력을 상실 (대구지법2007나20356)
- 여러 구분점포를 일괄 임차했을 때 환산보증금 계산 (2013다27152) : 합산
- 2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벽체 구분없이 사용한 경우 단일의 임대차 (2013다207644)
- 부가가치세가 차임에 포함되지 않음 (수원지법 2008나27056)
- 임대인의 동의없음(무단양도)에도 적법한 양도(=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사정) (2009다101275, 2005다64255, 92다45308)
- 임차권양도 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 여부 (96다17202)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적극) 신 임차인이 부담할 연체차임 등 새로운 채무를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88다카13172)
-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를 포함하지 않음. 별개(2012다104366, 2001다2624 )
- 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이전. 근로 승계(99다2680)
- 영업자지위승계 시 신고의무 (2000도2050)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되는 동종영업과 지역기준(=영업활동 지역) (2014다80440)
- 미용실 양도를 영업양도로 본 사례 (2009마1136)
- 경업금지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처분금지가처분 (96다37985),
- 손해배상책임 인정(수원지법2010가합14646)
-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95다23996)
- 전대차종료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며,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가능(2006다45459) 2018다200518,
-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을 취소할 수 없다.(2012다115120)
- 중개업자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 2016다261175,
-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대구지법2016가합114)
- 손해배상금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 2022다260586
-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 주선하지 않으면? 2022다202498
- 갱신요구기간 상관없이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 (대전지법2016나108968)
- 3기 차임액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 및 권리금의무 없다. 2020다263635,
-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 2018다273417, 2018다284226, 임대차계약 체결 중 철거 재건축 계획의 고지만으로는 방해행위 아니다 2022다202498, 2022다233607,
-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유만으로 임대차 거절부당 2018다252441,
- 실내포차 영업하려는 자와 냄새 등을 이유로 임대차 거절 사건 2019다236392,
- 정당한 거절사유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불사용 의미 2019다285257, 불사용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 2021다272346,
-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의미 및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2021다272346
- 도정법상 관리처분인가 시 갱신거절사유 해당 2019다249831,
- 분양시 지정된 상가점포의 업종 무단변경을 이유로 약정해제권 행사(95다40557)
- 특정영업을 분양받은 자는 그 업종을 독점적 운영가능 (2009다61179)
- 상가분양계약에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회사에도 적용(2004다67011)
-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도 업종제한약정 준수의무(2007다8044)
-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의 업종제한규정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임차인에게 적용 (2006다36004)
- 임차인 등의 합의로 관리단규약의 업종제한규정 변경불가(2003다45496)
-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전 등 조치가능 (2004다2243)
임대차 일반
- 소유권 등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유효 (2008다38325, 2019다202573)
-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임대인이 이행불능에 빠지는지 (93다37977, 95다15087)
- 수량 지정한 임대차 (94다38342)
-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법정갱신(2009다64307) 권리금회수보호(2017다225312)
-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갱신요구 후 신규계약? (2013다35115)
- 공유상가 임대차 갱신거절은 공유자 과반수로 결정 (2010다37905, 2016다245562)
-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제3자 담보의 소멸 (2004다63293)
- 임대인의 갱신거절 :
- 임대인의 주거 상황,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 언동으로 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2022다279795 )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1다266631 )
- 증액상한은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나 종료전이라도 합의로 증액 시는 미적용(2002다23482)
- 임대기간 중에는 합의증액해야지 일방적 청구 불가 (2009다39233) 종료 후 목적물반환될 때 별도 의사없이 연체차임 등이 당연공제되나, 계약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 의사없이 당연히 공제 아니다. (2011다49608, 2016다211309)
- 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계약종료시에 연체차임 및 그 소송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가능 (2012다49490)
- 차임부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청구 가능(96다34061, 99나17830)
-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94다4417)
-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범위는 공제 잔액 (87다카1315, 2004다56554)
-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그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및 차임채권의 양도, 압류 및 추심명령 때도 동일(2016다277880)
- 임대부동산이 저당권에 의해 경매된 경우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 (2015다230020) 채권집행 or 당연공제 !!!
- 코로나 특례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에 대한 변제충당 방법 2022다309337
-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
- 일부 사용불능이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거절가능 (96다44778, 2014다65724)
- 전부 사용불능이면 차임 전부의 지급거절 가능. 임대목적을 달성불능이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2006가합62053)
- 존재하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서울중앙2014나13609 ↔ 2009다96984, 2012다86895)
- 수선불가능 하자로 임대목적달성 불가이면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임대차 종료, 사용 수익한 게 아니라 계약 직후라면 소급소멸시키는 해제도 가능
- 수선을 요하는 하자를 쌍방이 몰랐던 경우 수선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더라도 불가피하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만 책임을 부담
- 건물 바닥의 결로현상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 (2010다89883)
- 집중호우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방호조치 의무까지? (2011다107405)
-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약정 해석 (98다31462)
- 기계장치를 점유사용한 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은 통상의 필요비 (95다41161)
- 상가 영업을 위한 보일러, 온돌방, 가스, 실내등 등 공사비용은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니다.(93다25738)
- 원상회복의 범위 :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가 아니다. 원상회복 지연으로 임대인이 입는 손해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이 가능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90다카12035) 반면, 전 임차인의 시설도 철거의무 (2017다268142)
-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부담(서울중앙 2005가합100279) 임차인이 부담하려면 손모범위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특약에 합의.
- 시설비(유익비) 청구포기 약정만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2002다42278)
- 시설비 포기 대신 원상복구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 (2002다38828) 일체 관리비 등 부담약정
- 원상회복의무에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의무도 포함(2008다34903)
- 사소한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 보증금반환 거부불가 (99다34697)
- 임대인의 승낙하에 건물 구조변경한 이상 원상복구의무 없다.(광주고법83나729)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 의무 (95다14664, 91다45202 실질적 이익)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2016다244224)
- 임차인이 임차물에서 퇴거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명도이행제공 아니다.(2001다77697)
- 임차인의 영업이 적자라도 점용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96다47586)
-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종료 시 손해배상범위 (2005다16607 Good) :휴업손해가 통상의 손해.
- 임차물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이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임 (2012다19154),
- 연체차임 등의 당연 공제 및 주장·증명책임(2005다8330)
-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불가 (2012다65881,
- 저당권설정 이후 설정자의 차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과 미집행시 공제? 2015다230020,
-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 2015다252501,
-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2013다77225)
- 종료 후 보증금미반환 상태에서 용익하지 않고 점유만… 관리비? 2020다286102,
- 전대차종료 후 임차물을 사용하지 않은 전차인은 관리비 부담의무 없다.(2005다1711)
-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93다25738)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용으로 부속된 것은 해당없음.
-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부속물매수청구 포기약정으로 유효하고, 증축부분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해서 유익비상환청구도 불가.(94다44705,44712)
- 증개축 부분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권이 성립.(99다14158)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권이 없다.(88다카7245)
-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공용부분 승계) (2001다8677)
- 신탁과 제3취득자로 순차이전된 경우 체납관리비 중첩인수 (2017다273984)
-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2004다3598,3604, 2006다50420) Good
- 세대별 난방비 등 전용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되지 않는다.(의정부2006가단74938)
-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가 정당한 경우 (2010헌마770)
- 전소유자의 체납 전기기본요금을 공용부분 관리비로 본 경우 (서울고법2012나53491)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소멸시효중단된 경우 낙찰자에게 시효중단효력(2014다81474)
-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해당(2005다65821)
- 상가 운영규정 등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를 임차인으로.(대구지법2014나14267)
- 임대인이 임차인의 특별용도로 사용가능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 (96다28172)
- 임대인의 관리영역 화재(전기배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2009다13170 ↔ 2005다51020)
- 임차인에게 전기배선화재로 소훼된 임차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2005다51013)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안전배려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가 없다.(99다10004)
-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2000다38718,38725) 2012다86895
-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액 범위 (불가분의 일체가 되는 다른 임차부분의 손해까지 배상, 2002다39456)
- 연탁까스 중독 사망의 책임이 임차인의 관리의무 범위 (85도2070)
- 임대목적물의 소방시설미비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 차임지급의무 없다. (서울고법 85나2900)
- 임대인이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2008다94769)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2014다72449)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001다42080)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범위 (93다34589,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97다37753, 2013다48364)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 불가 (2003다7685)
- 합의 해약 시 지상건물철거를 약정한 경우 매수청구 불가 (69다617, 2011다5813)
- 간이천막이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정.
- 단기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정
- 지상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거나,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90다19695, 98다2389)
- 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한 사례 (2011다1231, 2013다43772)
-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효력이 없다 (2017다226629)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된 경우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2005다33039)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권등기명령은 사기 (2010도12732)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임의경매→배당, 지연손해금과 이행제공(2022다302497)
- 임대인이 개인회생 면책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경매신청은 안 되지만 별제권에 준하여 비면책(부산2013나18469, 2012가단109662)
-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2014다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