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 임차인의 폐업신고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98가합103706)
  •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의 동시이행?(2005다4529) : 보증금반환이 선행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91다23103, 2000다50688)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매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 채무의 이행지체 요건 (2001다3764, 2022다302497)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매도인이 매수일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 방법(2012다83827) :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현실제공하거나 이행장소에서 서류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최고.
    • 매수인이 잔금지급준비가 안 된 경우 매도인의 이행제공 정도(2012다65867),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대한 청산금 청구인의 이행제공(2020다278354)
  •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94다26646, 2010다11323, 98다13754)
  •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서 잔금기일이 도과한 경우 (2000다577, 2017다3222)
  • 선이행의무 불이행 중 동시불이행이 될때 동시이행관계 (91다38723, 중도금 선지급 불이행 중 입주예정일 도래 96다779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후 매도 시 해제 전 잔금거절 (2001다27784
  • 매매대금 지급불이행 상태에서 목적물 인도지체 손해배상청구 불가 (2004다8210)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의 미완납 시 과실수취권자는 매도인 (91다32527)
  •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계약한 때 당사자 확정방법 (2003다44059)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수 없다.(78다75)
  • 매매계약 체결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해제권까지 가진 건 아니다.(85다카971)
    •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요건 (2010다77385)
    •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상태에서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음 (2007다73611) : 계약금계약과 주계약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일부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 중도금 지급 후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불가 (99다62074)
    •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착수할 수 있는지(92다31323)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유효 (2008다50615 )
    •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이 이행불능일 때 매수인이 해제 불가 (2000다50497)
  •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중도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통지한 경우 계약불이행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다시 중도금 이행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해제 가능 (89다카29) :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 : 매도인이 이행제공하여 이행지체를 빠뜨려야지 기일도과만으로 자동해제되는 건 아니다.(95다55467)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해제 불가 (2001다20400) : 근저당 설정
    •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전차인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채무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일과 무관하게 해제가능(93다11821, 97다30257, 90다카23882)
    •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묵시적 합의해제(장기 방치) (95다12699, )
    •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이행이익 (82다카1667, 2017다284236,)
    •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조).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 신뢰손해 (2001다53059)
    •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시 신뢰이익 배상청구가능(2002다2539 이행이익 한도내)
  • 합의해제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 원칙(2013다8755)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86다카1147, 86다카1148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해제시 (2009다63267)
  • 계약해제 따른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 반환해야 할 가액 (2013다14675)
    •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인 경우 약정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 적용(2011다50509)
  •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된 경우 해제효과 주장가능 (2001다21441)
  • 매도인이 해제한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능 (95다24999)
  • 공동임대인 전원이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2012다5537)
  • 묵시적 합의해지 요건 (2000다5336) : 자동해지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 합의해지
  •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 사례 :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영업신고를 못한 임차인의 해지 (부산고법 2005나17792)
  • 임대인이 지위양도할 때 임차인이 이의제기하며 임대차 해지가능 (98마100, 2006다135)
  • 차임연체로 해지하는 경우 전차인에게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가능하고,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는 종료 (2012다55860)
  • 계속적 계약의 해지 (2011다19119) : 의무위반 등으로 신뢰관계 파괴,
  • 상가분양다소 과장광고는 기망행위가 아니다.(99다55601)
  •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위한 요건 (2011다5813)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현실적 점유자를 상대로, 약정에 의한 인도청구는 직접점유자 아닌 간점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허용. 다만, 타인의 직접점유로 간접점유자의 인도이행불능인 경우는 제외.(90다19695)
  • 쌍무계약이 무효될때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92다45025, 2019다208533),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2010다47438)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급반환채권을 대출자에게 양도 후 채권자가 임대차 해지? 2022다230165 
  • 계약금의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89다카10811)
  •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닌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더라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귀속되는 게 아니다. (95다54693)
  • 매수인이 한 위약금 약정의 발효 요건 = 매도인의 이행제공 등 (2007다10337)
  •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위약금특약이 아니다.(2007다40765
    • 가계약에서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 이 약정내용만으로는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위약벌의 감액 불가 & 과도한 약정은 무효 (2014다14511)
    •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2018다248855) :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 (86다카2943)
  • 부동산 매수인이 미등기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라 할수 없다.(95다55245)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3다48364
  • 일부 타인권리매매와 손해배상 범위 = 이행이익 상당액 (92다37727)
    •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
    •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93다37328) :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도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손배청구 가능.
  • 건축목적의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 불가능한 법률적 장애가 하자 해당 (98다18506)
    •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017다202050)
  •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576조 준용(2011다1941)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과 유사 
    • 2012다45207 판결: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 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1동 건물의 증축부분이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98다35020)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후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있는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되었다면 이후 그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1동의 건물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공부에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하면 건물을 둘러싼 거래관계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등 참조).
  •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94다44675)
  • 공용주택의 공동대피소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구분소유 불가 (91다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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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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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사임대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