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판례

[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는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 임차인 갑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갑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병 회사가 갑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갑이 위 주택에서 이사한 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정이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갑이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정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2]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이상 경매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주택 임차인 갑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갑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병 회사가 갑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갑이 위 주택에서 이사한 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정이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갑이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도 그때 소멸하고,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이전에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을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에 마쳐진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갖추게 된 갑의 임차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한 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은 정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85다카1367) : 실지용도 +계약당시
    • 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
  • 방과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거용건물이 아니다 (95다51953 )
  • 겸용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인정 사례 (94다52522, 96다5971)
  • 미등기 or 무허가 건물도 주임법 적용 (2004다26133)
    •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 주택 소유자 아닌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 2012다45689, 2018다44879, 2019다300095(신탁, 임대 후 공매)
    •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적용
    • 수탁자의 사전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병은 임대인인 갑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2016다223456
    •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
  •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중 임차주택의 환가제외 후 면책 2014다32014,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등기부상 소유자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공시효력이 없다. 98다32939,
    •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낙찰자가 임대차계약 후 낙찰대금 납부 시? 2002다38361,
    • 소유주택을 매도 후 임차하여 계속 거주 시 대항력 취득시기 99다59306,
  • 가장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용익할 목적이 아닌 통정허위표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없다.(2000다24184, 2007다55088, 2003다21445)
  •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 대항력 있음 (91다18118
    • 주민등록 신고 수리 시에 발효 2006다9255,  
    • 공무원의 요구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 전입신고시 대항력 없음 (2006다17850)
  • 주민등록이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이전된 경우 대항력 유지 (2000다37012
  •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이 임대기간 중 계속 존속되어야 하며, 가족 모두 일시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 대항력의 소멸 (86다카1695 97다43468, 98다34584
  •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2000다55645,
    •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전대차의 대항력 취득  2005다64255,
    •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나 임대한 경우 대항력의 존속 87다카2509
  • 등기부상 ‘A동’ 임차인이 ‘가동’으로 전입신고해도 유효(2002다59351)
  • 다가구주택 내에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 원래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 (97다47828,  2000다44799
    •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 후 집합건축물대장 미작성 중 지번전입 2001다80204,
    •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항력 상실되지 않음 2006다70516,
  •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 후 그 부지지번으로 전입신고 후 정정? 99다66212,
  •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 후 주민등록이 그 후 대장 및 등기상 호수와 불일치? 2007다33224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이의절차로 재등록되면 대항력 유지되나, 이의절차에 의해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이 선의의 이해관계자에게 대항력 주장불가 (2002다20957)
  • 임대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해제 전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 2003다12717,
    •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1다210720,
    • 수분양자로부터 임차 후 분양계약 해제 2008다65617
  •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소멸 95다35616, 98마100, 임대인이 임차인이 법인인 주택을 양도 시 임대인지위 당연승계 아니고 보증금반환채무 불소멸 2024다215542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의 양도에서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기간내 이의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2001다64615, 2021다251929  임대차 만료 전에 합의해지 사례 2016다265689
  •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이 있으며, 해지통고 즉시 발효. (94다37646, 배당요구=해지의사표시 
    • 배당요구 사실의 임대인에 대한 미통지로 우선변제 제외 2001다1942
    •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통지서의 송달불능 98다1560
  •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 후 명의수탁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해당(98다49753). 수탁자는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
  • 분양(매매)계약 해제 후,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2008다65617, 2007다38908)
  •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이유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95다32037
    • 악의 계약명의수탁자로부터 임차 후 이전등기말소 및 보증금반환 2021다210720
  •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혼동소멸 (96다38216)
  •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약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승계.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주장가능 2011다45923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및 임대차 후 대지 양도 시? 2004다26133
    •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임차주택의 미환가와 면책결정 2104다32014
    • 여러 필지의 대지 중 일부필지만 경매 시 우선변제권 2012다45689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93다39676)
    • 임차인의로서의 배당요구와 전세권자로서의 배당요구 2009다40790
    •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대위권이나 추심권한으로 배당요구 2014다10694
    • 배당요구 후 제2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2015다30442
  • 적법한 임차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2009다101275)
  •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불가 (98다4552) 대항하여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수 있을 뿐.(2005다21166) 일부 지분에 대한 1차경매 후 나머지 지분에 대한 2차경매에서 우선변제권 행사가능, 임차주택이나 대지의 일부지분에 대해 순차 경매되더라도 마찬가지(서울고법2016나2033606)
  • 기존 채권의 회수목적인 임대차에서 우선변제권 여부 2007다55088, 2003다21445
  • 경매 중 최고가매수인과 임대차한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 부정(2012다93794)
  •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 (2001다70702)
  • 실제 주거용이 아닌 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에 최우선변제권 불가 (2001다14733)
  • 채무초과상태 주택에 소액보증금 임대차설정은 사해행위(2003다50771).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임자인의 악의도 추정되나 선의 판단기준.
  •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 행사 (2009다26879) ㅎㅎㅎ
  • 보증금반환채권 양수한 금융기관(주택도시공사 등)의 우선변제권 승계 등 2022다255126 
  • 기타
  • 신탁 후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 후 공매낙찰 (2019다300095)
    • 임차인은 임대인인 위탁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 가능, 임대인이 아닌 수탁자에게 반환청구 불가
    •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에게도 보증금반환청구 불가 (주의!!!) 대항력이 무슨 의미?? 가능하면 수탁자와 계약?…
  • 신탁 후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가 임대 후 신탁재산귀속 시 대항력(2018다44886)
    • 소유자는 아니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계약은 가능. 담보신탁 후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 후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동일 적용
    • 대항력 취득시기는 (사전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발생
  • 건축주가 대지를 매수하고 대금의 담보를 위해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후 완공한 다음 대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건축주가 분양 (2002다19254)
  • 건축주로부터 임차한 자에 대한 명도청구(96다9218
  •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로 한 양도담보 (2000다47682)
  • 기타
  • 경매 진행 중 대항력 상실과 낙찰, 보증금 반환의무는 누가?  (2020다276914
  • 경매절차 상  최선위 전세권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동일인인데, 전세권자로 배당요구하여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대항력은 소멸되는는? (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이나 동일인인 상황) (2010마900결정, 부산지법2010라45) 인정:별개의 권리로 전세권의 담보가치가 약화되는지 여부로 판단… 

임대차 일반

  •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법정갱신(2009다64307) 권리금회수보호(2017다225312)
  •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갱신요구 후 신규계약? (2013다35115)
  •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통지기간 제한규정 없다: 만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 거절통지로 만기에 종료(2023다307024). 
  • 2023다258672 : 1.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한 계약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 갱신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1. 1. 9.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원고가 2021. 1. 28. 다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여 2021. 1. 29. 위 통지가 도달하였음
  • 공유상가 임대차 갱신거절은 공유자 과반수로 결정 (2010다37905, 2016다245562)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제3자 담보의 소멸 (2004다63293)
  • 임대인의 갱신거절 :   
    •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 언동으로 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2022다279795 )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1다266631 )
  • 증액상한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재계약이나 계약종료전이라도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2다23482)
  • 임대차기간 중에는 합의에 의해 증액해야지 일방적 청구 불가 (2009다39233) 계약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 의사없이 연체차임 등이 당연공제되나, 계약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 의사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건 아니다. (2011다49608, 2016다211309)
  • 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계약종료시에 연체차임 및 그 소송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가능 (2012다49490)
  • 차임부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청구 가능. (96다34061, 99나17830)
  •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94다4417)
  •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범위는 공제 잔액 (87다카1315, 2004다56554
  •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그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및 차임채권의 양도, 압류 및 추심명령 때도 동일(2016다277880)
  • 임대부동산이 저당권에 의해 경매된 경우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 (2015다230020) 채권집행 or 당연공제 !!!
  • 코로나 특례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에 대한 변제충당 방법 2022다309337 
  •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
  • 임차물을 일부 사용불능이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거절가능 (96다44778, 2014다65724)
  • 임차물을 전부 사용불능이면 차임 전부의 지급거절 가능. 임대차 목적을 달성불능이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2006가합62053)
  • 존재하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서울중앙2014나13609  ↔ 2009다96984, 2012다86895)
    • 수선불가능 하자로 임대목적달성 불가이면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임대차 종료, 사용 수익한 게 아니라 계약 직후라면 소급소멸시키는 해제도 가능
    • 수선을 요하는 하자를 쌍방이 몰랐던 경우 수선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더라도 불가피하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만 책임을 부담
  • 건물 바닥의 결로현상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 (2010다89883)
  • 집중호우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방호조치 의무까지? (2011다107405)
  •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약정 해석 (98다31462)
  • 기계장치를 점유사용한 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은 통상의 필요비 (95다41161)
  • 상가 영업을 위한 보일러, 온돌방, 가스, 실내등 등 공사비용은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니다.(93다25738)
  • 원상회복의 범위 :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가 아니다. 원상회복 지연으로 임대인이 입는 손해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이 가능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90다카12035) 반면, 전 임차인의 시설도 철거의무 (2017다268142)
  •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부담(서울중앙 2005가합100279) 임차인이 부담하려면 손모범위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특약에 합의.
  • 시설비(유익비) 청구포기 약정만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2002다42278)
  • 시설비 포기 대신 원상복구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 (2002다38828) 일체 관리비 등 부담약정
  • 원상회복의무에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의무도 포함(2008다34903)
  • 사소한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 보증금반환 거부불가 (99다34697)
  • 임대인의 승낙하에 건물 구조변경한 이상 원상복구의무 없다.(광주고법83나729)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 의무 (95다14664, 91다45202 실질적 이익)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2016다244224)
  • 임차인이 임차물에서 퇴거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명도이행제공 아니다.(2001다77697)
  • 임차인의 영업이 적자라도 점용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96다47586)
  •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종료 시 손해배상범위 (2005다16607  Good)  :휴업손해가 통상의 손해. 
  • 임차물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이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임 (2012다19154),
    • 연체차임 등의 당연 공제 및 주장·증명책임(2005다8330)
  •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불가 (2012다65881,
  • 저당권설정 이후 설정자의 차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과 미집행시 공제? 2015다230020,   
  •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 2015다252501
  •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2013다77225)
  • 종료 후 보증금미반환 상태에서 용익하지 않고 점유만… 관리비? 2020다286102,
    • 전대차종료 후 임차물을 사용하지 않은 전차인은 관리비 부담의무 없다.(2005다1711)
  •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93다25738)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용으로 부속된 것은 해당없음.
  •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부속물매수청구 포기약정으로 유효하고, 증축부분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해서 유익비상환청구도 불가.(94다44705,44712)
  • 증개축 부분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권이 성립.(99다14158)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권이 없다.(88다카7245) 
  •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공용부분 승계) (2001다8677)
    • 신탁과 제3취득자로 순차이전된 경우 체납관리비 중첩인수 (2017다273984)
  •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2004다3598,3604, 2006다50420) Good
  • 세대별 난방비 등 전용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되지 않는다.(의정부2006가단74938)
  •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가 정당한 경우 (2010헌마770)
  • 전소유자의 체납 전기기본요금을 공용부분 관리비로 본 경우 (서울고법2012나53491)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소멸시효중단된 경우 낙찰자에게 시효중단효력(2014다81474)
  •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해당(2005다65821)
  • 상가 운영규정 등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를 임차인으로.(대구지법2014나14267)
  • 임대인이 임차인의 특별용도로 사용가능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 (96다28172)
  • 임대인의 관리영역 화재(전기배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2009다131702005다51020)
    • 임차인에게 전기배선화재로 소훼된 임차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2005다51013)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안전배려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가 없다.(99다10004)
    •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2000다38718,38725) 2012다86895 
    •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액 범위 (불가분의 일체가 되는 다른 임차부분의 손해까지 배상, 2002다39456)
  • 연탁까스 중독 사망의 책임이 임차인의 관리의무 범위 (85도2070)
  • 임대목적물의 소방시설미비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 차임지급의무 없다. (서울고법 85나2900)
  • 임대인이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2008다94769)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2014다72449)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001다42080)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범위 (93다34589,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 불가 (2003다7685)
  • 합의 해약 시 지상건물철거를 약정한 경우 매수청구 불가 (69다617, 2011다5813)
  • 간이천막이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정.
  • 단기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정 
  • 지상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거나,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90다19695, 98다2389)
  • 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한 사례 (2011다1231, 2013다43772)
  •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효력이 없다 (2017다226629)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된 경우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2005다33039)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권등기명령은 사기 (2010도12732)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임의경매→배당, 지연손해금과 이행제공(2022다302497)
  • 임대인이 개인회생 면책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경매신청은 안 되지만 별제권에 준하여 비면책(부산2013나18469, 2012가단109662)
  •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2014다32014)

법원 판례

판례/법령/예규/선례

CaseNote

판례

U-LEX

법령, 판례

카테고리: 민사임대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