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
- 분양
- 증여
- 상속
- 유증
- 이혼 재산분할
-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 신분증
-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도장
- 신분증
-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 보존등기필증
- 분양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 잔금납부확인서(취득세 고지서 발급시 필요)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도장
- 신분증
- 분양계약서(준공 후 분양은 계약 후 거래신고필증, 준공 전 분양은 검인신고)
① 증여자(현 소유자)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 등기소제출
- (주택 증여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구청 세무과
- (부담부 증여 시) 부채증명서/전세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구청
- 등기권리증 (분실:법무사 확인서 작성하면 비용 추가발생)
- 신분증
② 수증자(증여 받는 분)
-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일반) 도장
- 신분증
- (부담부 증여 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증자 주택 수에 따라 부담분 중과적용
- 소득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 증여계약서(검인)
♣ 특징 : 부담부증여는 부채증명서 외에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실무상 요구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사망한 자녀의 친부모도 상속권이 있어 확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사망 당시 자녀였으나 그후 친양자입양 여부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 포함)
- 제적등본(출생~사망)
- 등기권리증(필증)은 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준비
-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 제적등본(출생~사망),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각자)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망인의 배우자만)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 협의분할 상속등기이면,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①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과반)
- 유언공증서면( or 유언서+유언검인조서등본)
- 유증자의 등기필증(권리증)
- 등기필증 분실 시 유언집행자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 유증자의 사망증명서면
- 제적등본/기본/가족관계/입양/친양자 증명서, 말소자초본)
- 유언집행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② 수증자(증여 받는 분)
- (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 농지취득자격증명(해당자)
① 현 소유자
- 등기필증(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이혼)
-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② 재산취득자
- 재산분할협의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기타
등기명의인(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도장 (인감 불요), 신분증
- 토지 : 토지대장,
- 건물 : 건축물대장
- 건물 : 건물도면
- 집합건물 : 소재도, 1층전체평면도, 전유부분 평면도
- 단독건물 : 대지상 2개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불요.
- 건물 : 건물공사비 내역서
- 건축공사도급계약서
- 공사원가명세서(설계, 감리 영수증; 전기 가스 수도 소방공사 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
- 건물 : 사용검사필증(준공필증), 계정별원장 등
♣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준비합니다.
♣ 매매 등 유상거래에 자금출처증빙이 필요하니 관련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세요.
♣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은 매매 이전에 세무사 등과 상담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