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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 부동산 세금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상속세/증여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가 있으니 착오 없기를…(상속세가 없더라도 명의이전할 때 취득세가 있다. 다만, 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2% 감면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고려… 다만, 상속세 및 (추후)양도소득세까지 고민된다면 세무사 등 상담을 먼저…) 상속이 유리한지 (생전)증여가 유리한지 문의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공제 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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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준비서류

매매 분양 증여 상속 유증 이혼 재산분할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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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감면 _1가구1주택

실무 상담을 위해 요약정리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세금(상속세, 양도세 등) 문의는 전문가(세무사 등)를 방문해 주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은 국세인 상속세와 상속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상속세는 이전 증여재산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세무사/회계사 방문상담을 추천하며, 아래는 주택상속 시의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취득세 감면요건. 이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처분에 따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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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취득세)_요약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세법 개정 모음 >> 주택과 세금 (국세청) >>           < 아래 내용은 실무상담을 위한 요약 >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다운로드 조정지역 보기 생애최초주택 감면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뉴스 News_ 다주택자 ‘3중 징벌과세’ 폐지하나 2024.01.10.  (일부 발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재추진한다. 당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