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계약체결
부동산 거래계약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 / 쌍방거래로 계약체결
  • 중개거래 : 계약서2부 작성, 쌍방 1부씩 소유. 중개사는 사본 5년 보관
  • 매도인 소유자 확인 :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 이용.
  • 권리분석 : 등기에 선행하는 압류, 근저당 등 존재여부.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후 매수인에게 거래신고필증 교부
  • 쌍방거래 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일방이 제출하면 즉시처리 교부.
  • 신고기관 : 시청/구청 지적과(부동산정보과) 
잔금 등 수수
계약 잔금일
잔금과 이전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 매수인이 받는 서류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위임장(인감 날인) 등.
    • 인감증명서 : 매도용으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 등기상 주소가 확인가능하게 주소이력 나온 것.
    • 기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발급.
세금 납부 등
취득세, 채권, 수입인지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정부수입인지
  •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시청/구청 세무과에 거래신고필증 소지하고 신고 후 납부서 수령
    •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납부 후 영수필증을 등기선청서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은행에서 채권매입할인 : 5년 만기 후 원리금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채권매입 후 즉시 매도. 매입 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
    • 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매일 변동: 은행 or 주택도시기금 확인 
      • 메뉴 : 주택도시기금 > 채권 > 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액조회.
  • 정부수입인지 매입 : 주택매매가격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때 건당 15만원.
등기신청
관할등기소
등기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등기소 첫화면
  •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등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발급한 등기부등본과 대장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 등기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또는
    • 관할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 납부
    •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및 납부번호기재 
  • 일괄제출 : 아래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신청서와 같이 제출
    • 매도인 : 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력),
    • 매수인 :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장등본, 도장, 
    • 기타 :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수입인지, 등기수수료영수필증
* 관련 서식 등 (예시)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서명 하였을 때는 각 장마다 연결 서명).

부동산의 표시란 : 매매목적물을 기재,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
    •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 기재.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 기재.
  •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등기의 목적란 :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

등기의무자란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

  • 매도인이 법인 :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기권리자란 : 매수인 기재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기재.
  •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기재.
  •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채권발행번호를 기재,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 기재가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다.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

세액합계란 :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 기재.

등기신청수수료란 :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 기재,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 방법에 따라 납부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여러 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다만, 50개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 가능).
  •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 날인,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는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
  • 대리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

< 신청인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등기필증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 단,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서에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 불가)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 첨부.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는 경우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

매매목록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작성,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 단,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 작성.

< 군청,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세금납부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첨부. 다만, 등기기록상 주소 또는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상이할 경우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첨부. 다만,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신청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용하여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간편결제) 후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납부 후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 첨부.

전자수입인지 : 홈페이지(http://www.e-revenuestamp.or.kr, http://전자수입인지.kr) 이용하여 전자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현금납부 후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 첨부.

< 등기과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 첨부.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규칙/예규/선례에서『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86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21호』등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시장, 군수, 구청장 발급) 등 첨부.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45호)』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첨부.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 순으로 편철.

      카테고리: 나홀로민사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