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사망신고와 더블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적극)재산과 빚을 알아보아야 한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받아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얼마인지 몰라 불안하거나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중 어는 절차를 이용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과정의 상속포기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청을 혼동한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추후 채권자의 사해행위소송 등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지분포기는 사해행위소송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링크는 상속일반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서울회생법원
- 새로운 상속재산파산제도 안내(2022.12)
- 실무준칙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 )
- 기타 : 한정승인과 민사집행의 관계
1. 빚의 상속으로부터 탈출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직계비속 : (계부, 계모와 자녀) 및 (적모와 서자)는 상속권 없다. 친양자는 양부모로부터만 상속
- 직계존속 : 친가·양가 불문. 이혼부부 사이는 상속이 없지만, 이혼한 부모도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
- 3촌 방계혈족 : 백부, 숙부, 외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 4촌 방계혈족 : 종형제자매, 내·외종형제자매(고모자녀,외삼촌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자녀), 종조부, 외종조부, 대고모, 외대고모 등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예컨대, 4순위 상속이면 3촌이 4촌에 우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는 공동상속인.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되며,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 대습상속은 돌아가신분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이다.
- 상속개시 전 재혼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반대로,
- 상속개시 후 재혼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 즉,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아야 대습상속.
- 상속순위가 중요한 이유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으로 끊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
- 한정승인은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
-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 결국 상속포기하려면 4촌까지의 친척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
-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으면 일단 끝. 그러나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수리 후 5일 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으면?
- 사망한 때(1순위 상속인은 대부분 이때 사망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됨)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이때 늦게 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는?
-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지만, 남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분배하지 않으면, 한정승인 실효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치도록 한다.
- 잔여재산 분배는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파산으로 가능.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예금 등 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 지급하는 임의배당이 가능하다.
- 다만, 상속재산으로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안전.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
-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1만원 이상은 현금 납부).
-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 송달료를 지정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 첨부.
-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첨부서면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 첨부.
-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
-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제출.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의미
- 망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잘 알지 못 할 때 보통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민한다. 다른 선택지로 상속재산파산이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즉,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다.
-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에 빠진 경우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의한 청산절차에 우선하여 진행되도록 규정 (채무자회생법 346조 단서)
-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 청산을 진행하는데 상속인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맡기는 것은 이점이 많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99조).
상속재산파산의 장점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청산부담 해소
- 상속채권자수가 많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 등이 존재한다면 한정승인 상속인이 관련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여 변제 및 배당 등 청산이 어려울 수 있다. 이로인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화, 청산지체로 인한 세금 증대 등의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실무상 한정승인 이후 한정상속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상속채권자에 의핸 개별적인 청구소송 및 집행에 의존하며, 한정상속인이 이런 소송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중립적인 파산관재인이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를 공평하게 완료가능하다.
- 상속채권자의 보호
- 한정승인 제도는 본질적으로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상속채권자들로부터 고유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이때 상속채권자는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한정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등으로부터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속재산분리청구 외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고려.
- 상속채권자가 파산신청하는 경우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에 대한 엄격한 청산
-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공평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다.
- 특히, 상속재산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개별적인 집행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과정에 편파변제 등으로 엄격한 청산이 필요한 경우, 비현금성 재산(부동산, 자동차, 비상장주식 등) 및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인 경우 등에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환가를 통해 간편하게 청산을 완료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의 신청 등
1. 상속재산파산신청권자
-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상속개시지(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 신청.
-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한정승인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파산신청 가능하다.
- 한정승인이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포기하지 않은 한 파산신청 가능.
- 상속채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할 수 없다.
- 상속채권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상속재산파산신청할 수 있고, 분할된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상속재파산신청의무자
- 주의: 1) 상속재산관리인, 2) 유언집행자, 3)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신청으로 재산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된 때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299조 2항).
-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신청으로 재산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다.
-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할 때는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파산신청 남용으로 다른 상속인, 상속채권자, 수증자를 괴롭히기 위한 파산방지…
3. 신청기간
-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제300조).
상속재산파산 신청요건
- 채무초과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초과는 상속개시시가 아닌 파산선고결정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파산선고 이후 재단채권(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채무초과 고려할 때 배제.
-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신청할 경우 채무초과 사실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없다
- 반면, 상속인 등이 신청할 경우 파산원인(채무초과)을 소명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의 효과
1. 재산 관계 :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파산재단 형성.
- 강제집행 등 : 상속재산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고, 파산선고 이후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새롭게 할 수 없다.
- 망인이 상속인에게 가지는 권리 : 상속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이 원칙이나, 상속재산파산선고가 되면 망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 같은 논리로, 상속인이 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 소유 재산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 사망과 파산선고결정 사이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대체물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초과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경우 현재 보유하는 이익만 반환.
2. 상속인 등의 법적 지위
가. 상속인 : 파산선고가 있으면 한정승인 간주.
나.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및 수유자
- 상속재산에 파산선고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기에 상속채권자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해 모두 파산선고 :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각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기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우선순위 :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상속채권자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수유자는 상속개시로 증여받을 이해관계이기 때문.
- 잔여재산 : 배당 후 잔여재산은 배당에서 제외된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권리행사.
다. 상속인의 채권자
-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권리행사할 수 없고, 상속인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 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모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보다 우선.
상속재산파산의 절차
- 개인파산절차에 준하여 처리. 신청접수부터 3~4개월 내 파산선고결정.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채무를 확정하고, 배당 등 절차를 거치면 통상 1년은 지나간다. 다만, 상속인은 특별히 망인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차에 신경쓸 필요는 없다.
- 상속재산파산에는 면책제도도 없을 뿐더러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나면 종료되기에 개인파산에서와 같은 면책복권결정 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상속개시(사망)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 사망보험금 주의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기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 지정
-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 부담.
- 사망퇴직금은 생전에 퇴직으로 받았을 미지급임금. 그러나 상속세법은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는 상속재산으로 간주.
-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세 없다.
- 채무도 상속 : 보증채무도 마찬가지. 단, 계속적 보증은 한도액 지정되었으면 보증인지위 승계. 보증한도액 미정이면 지위승계없이 이미 발생한 보증매무만 상속.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201 . . .
위 청구인 1. (인감 날인)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예시)
신청인(상속인)
성 명 : 이〇〇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 12345 )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 12345 )
송달영수인 : 김〇〇
연락처 : 휴대전화(010-1234-1234),집전화(02-530-1234),e-mail(star@scourt.go.kr)
채무자
성 명 : 피상속인 망 이〇〇의 상속재산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011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12345)
등록기준지 : 경남 창원시 창원대로 34
대리인
신 청 취 지
- 망 이〇〇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망 이〇〇은 2017.〇.〇.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〇〇〇, 자〇〇〇(이 사건 신청인), 자〇〇〇가 있습니다.
- 망 이〇〇 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0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100,000,000원에 달하여 망 이〇〇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에 망 이〇〇의 상속인 〇〇〇은 〇〇가정(지방)법원 20〇〇느단 〇〇〇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〇〇.〇〇.〇〇.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〇〇〇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 단순승인 의미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어도 무효가 되어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결정문(심판문)받기 전 상속재산을 사용(처분)하지 말 것!!!
- 예금 출금, 보험계약자 변경, 상해보험금 수령 등 ✕ 상속재산의 임의매각, 명의변경, 소비 ✕
- 가해자·채무자와 합의, 채권·임대보증금 수령 , 임대차 재계약 ✕
- 결정문(심판문)받은 후에도 주의!!!
- 상속재산 임의매각, 명의변경(한정승인자에게 상속비율 이전은 가능) 은닉, 부정소비 ✕
- 즉, 한정승인 상속인이 결정문을 받은 후 예금인출 등을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호의미는 상속재산을 은닉 내지 부정소비하면 한정승인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 남은 재산은 신속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줄 필요가 있다.
* Q & A
- 일괄 상속포기 or 순차 상속포기 ? (4촌 방계혈족까지 예정되므로)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한정승인하면 되는데, 반드시 같이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지? 또 미리 신청해야 하는지?
- 순서 : 배우자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3촌 → 4촌방계혈족
- 한정승인의 실익과 부담 :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 걸 차단하나, 소송과 세금 등에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 4촌까지 연락 등으로 일괄 상속포기한다는 건 어렵고, 선순위자의 일방적인 상속포기로 후순위 친척들에게 불씨를 떠 넘겨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칫 대응이 미숙하면 상속채무를 떠 안을 수 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소송에서 상속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소송에 대응하는 문제와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 가능성이 있다. 또 상속재산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어도 상속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고, 집행 등 경매로 팔리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재산을 현금화(형식적 경매 포함)한 뒤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안분배당을 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선택? 한정승인 부담이 있다면 상속포기도 좋은 방안.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에 앞서 상속포기할 수도 있으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한 뒤 채권자의 소장을 받아 본 후순위자가 그 때 가서 순차적으로 상속포기하면 된다.
-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 :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사실과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3개월 계산
- 상속을 알게 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의 통지, 상속채권자로부터의 소송 등
- 선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해 줘야 할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일 수… 상속채권자가 소송 등을 걸면 그때 대응해도 된다. 또한, 핵가족 사회라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많기에 통지가 없는 경우도 많다.
- 상속채권자의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성은 얼마나? 선순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속포기사실이 드러난다면 후순위자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포기한단다.(소수의 금융기관만 망인의 형제자매 이하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 청구하면 어차피 그 때부터 상속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망인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예컨대, 부동산 등은 없고 예금 현금 1~2천만원)라면, 한정승인 상속인이 장례비 등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분배해 줄 재원이 없기에 소송의 이익이 없을 수.
- 망인이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현금화 후 배당이 가능하므로 후순위까지 소송 진행(휘말리거나 골치아픈 상황이 싫으면) 미리 상속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 상속인 중 일부는 한정승인, 일부는 상속포기 가능. 이때 1장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따로 할 수도 있다.
- 실무 : 상속문제가 후순위까지 가지 않도록,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경우도 많다.
- 미성년자 등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 경우 법률상 이해상반관계. 따라서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동시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선임 불필요
- 배우자(친권자)는 상속포기, 미성년자는 한정승인 시 선임 불필요
- 배우자(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는 상속포기 시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포기로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2023년 대법원 :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한 때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
-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 같은 이해상반 문제.
1. 한정승인만 진행 : 임의 배당변제 또는 상속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방치
- 임의배당으로 변제
- 상속재산이 현금성 자산(은행 예금 등)인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가 있다면 곤란. 형식적 경매)
- 임의배당이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 신문공고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분배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실효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채무초과이면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 예금 등과 빚만 존재하는 간단한 사건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표를 만들어 분배(채권자의 승인 아래)하여 마무리한다는…
- 실제, 장례비용을 빼면 남는 재산이 거의 없어 분배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에 간편하게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선택 (내용증명, 신문공고 등도 적은 비용) 반면, 상속재산파산은 채무초과나 배당할 재산이 특히 부동산 등이면 임의로 환가할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환가와 청산을 맡긴다고 보면 된다.
- 아니면,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해 가도록 유도하거나 방치
2. 상속재산파산만 신청 : 파산선고로 한정승인 간주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 절차
부동산이 많은 망자였다면. 상속재산파산으로 관재인이 임의환가하여 처리할때 양도세 비과세되고 상속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상속재산산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 상속등기를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부동산이 많거나 비상장주식 같은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있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파산보다는 한정승인 후 임의청산이 좋을 수도 있다.
3.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의 절차없이, 상속재산파산신청
♦ 참고 : 상속재산파산신청하였다가 혹시 기각되면 오히려 한정승인신청 기간경과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어 한정승인신청한 다음, 한정승인이 수리 전이든 후이든 상속재산파산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즉, 한정승인을 먼저 신청해 놓고 채무초과, 부동산 등 임의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을 병행하는게 좋다는…
- 청산(변제)는 채권자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과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선지급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료) 등 문제되므로 가능하면 임의청산이 상속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2.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 및 채권최고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주의 :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하여, 배당할 재산이 없더라도 공고해야 한다. 최고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변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채권액을 신고해달라 통지하는 것. 이때,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하는 것이 좋다.
3. 채권신고서 수령 후 채권액 확인 : 한정승인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2개월내로 채권신고서(계산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상속인은 수령한 채권신고서(계산서) 채권액을 근거로 아래 배당표를 작성한다.
4. 상속재산 환가 : 예금 등 현금성 재산이면 수령하여 배당표 적극재산에 기재하면 되는데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주식 등 현금화가 필요한 재산이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환가방법으로 통상 민사집행법상 형식적 경매/공매를 하며, 주식은 해지 매도한다. 경매아니라면 감정평가를 통한 환가가 채권자 동의에 유리할 수 있다.
5. 배당표작성 : 환가(현금 전환)가 끝났으면 배당표를 작성하며, 채권액 비율로 채권자별 배당금이 정해진다.
6. 배당표 발송 및 채권자 동의 : 배당표 작성이 끝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와 소명자료를 발송하여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다. 만약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배당표를 보내 동의 수령.
7. 채권자 비동의시 배당표 재작성 및 동의 과정 반복
8. 배당집행(지급) : 배당표 금액으로 배당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이자 등 때문에 실제 청산일을 기준으로 배당표 작성)
9. 배당집행 후 채권자 통지 : 배당완료 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완료 통지하여 마무리.
10. 배당종결
2. 신청 준비서류
돌아가신 분의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
상속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참고) 비용 : 인지대+송달료+법무사수수료
돌아가신 분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재산 및 채무(빚) 관련서류 : 해당 종류에 준비가능한 범위 내 서류준비.
- 부동산 :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민원24, 주민센터)
- 예금 : 잔고증명서(금융기관발행)
- 채무(빚)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채무확인서(개인 작성)
- 체납 : 체납사실 증명원, 과세납세증명원(국세: 세무서, 지방세: 관할 구청 시청)
- 보험 : 고인이 계약자나 수익자일 때 해지환급금확인서 또는 보험금내역서
-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송 중 : 법원에서 받은 서류
- 고인의 재산/채무(빚) 모르면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장례비용 서류 : 판례에 따라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우선 충당, 부족분은 고인의 재산 중에서 우선지출 가능. 장례비 영수증 준비(다만, 이는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없고 고인의 재산 < 장례비 – 부의금 일 때 의미가 있으며, 채권자들이 이의할 경우 재산분배절차시 우선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특별한정승인 : 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 추가.
(참고) 비용 :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법무사수수료
-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상속인(유족, 상속재산파산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문 (해당자만)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빚) 소명자료
- 인감증명서 : 예금 또는 부채 건수 + 3부
- 인감도장
- 상속 재산
- 예금: 잔고증명서
- 부동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
- 상속 채무
- 채무 : 부채증명원, 판결문
- 세금 등 : 세금 체납증명원(세무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주민센터)
3. 판례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 [상속포기]
-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상속포기취소 : 서울가정법원 2007. 4. 25.자 2007브14 결정
-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왕래가 없어 재산에 대해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뒤늦게 상속포기취소 신고. 실제 가끔 다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다.
- 기타
- 2022다219465 : 생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 산입?
-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무조건 산입이 아니라 민법1114조 1년을 따져…
-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므로 대습상속포기 동일(2020다267620)
- 2022다219465 : 생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 산입?
- 2001다28299 판결
- 유언 아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분할협의 절차
- 2003다29562 판결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한정승인 유효
- 2003다65438 판결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도 유효
- 수원지법 2016구합66408 판결
- 분할합의 이전에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증여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
- 전주지법 2020가단11492 판결 :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과 사해행위, 사해의사
- 전주지법 2018가단8448 판결 :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협의분할(지분포기)는 사해행위 아니다.
- 서울중앙 2016가합53363 판결 : 상속포기신청 후 수리 전 협의분할은 사해행위 아니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지 않고 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미성년자가 한정승인할 경우에는 특별대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면 된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후순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