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대별 요약 >
- 사망진단서는 장례, 사망신고, 화장, 보험금 등 청구에 필요
- 병원에서 사망 :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 발급받아 장례 진행
- 요양원 사망 : 생전 왕래하던 병원에 연락하여 병사 판정
- 자택 사망 : 병원/장례식장에 이송 후 사체검안서 발급
- 객사 : 경찰의 사인 확인 필요.
- 사망신고 등
- 전기·수도요금, 신용카드, 건강보험 등 지출항목 파악
- 상속인 연락 등 법정상속인 확인
- 이유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간주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한 자료 등의 수집과 분석
-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 보증금, 대출 등 금융거래 확인
-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사망일시금 등 확인
- 퇴직금 등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구별 체크(고유재산은 언제든 임의 처분해도 문제되지 않으나, 상속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빚의 상속이 문제된다면 기한 내)
- 차량(자동차) 등록명의 이전 또는 말소
- 상속세 신고 납부
- 부동산 이전등기 등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
- 기한 내 신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 주의
-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폐업신고
- 폐업에 부가가치세/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기한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최대30억)까지 공제 적용
-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
- 돌아가신 후 그 분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면 안 된다.(주민센터에서도 안내 중)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예, 은행 예금인출, 보험해약금 수령) 등을 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추후 절차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등 주의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만약 기간을 넘겼다면,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구청 지적과에서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볼 수 있다.
-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했다면 약 2주 정도 지나 상세내역 확인가능. 돌아가신 분의 예금, 보험, 대출, 연금, 세금체납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등이 있다고 나오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한다. 청산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잔고증명서, 해지환급금, 부채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예금이 압류되어 있는지 등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 등 연락처는 당분간 유지하고, 차용증 등 증빙은 잘 챙겨두자
- 개인간 금전거래(차용, 대여 등)은 잘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붉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번호를 상당기간 유지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생전에 법률 문제로 법원 통지서 등을 받은 게 있다면 법원을 방문하여 모든 민사사건을 조회요청한 뒤 출력물을 받아보자. 이를 토대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에서 나오지 않는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번거롭지만, 대법원 사건조회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법원마다 조회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다.
-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보험은 계약자(보험료납입자), 피보험자, 수익자(보험금수령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해약금이 상속재산이 될 수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어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 상속등기, 은행제출 등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은 사망신고가 기재된 이후 발급받아야 하며, 통상 사망신고 후 1주일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해외출국 등으로 급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할 때 신속히 처리해 달라 요청)
- 상속 관련서류는 정부24,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면서 발급서류가 쪼개졌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인증(공동/공인/간편인증)으로 본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위 서류 발급가능(24시간) 단,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또 본인의 제적등본도 발급가능하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뉴에서 확인
- 열람 및 pdf파일 저장도 가능
- 제적등본 추가제출 보정명령
-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크게 문제없이 발급받는데, 제적등본이나 전제적등본은 상속등기 과정에 누락되는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누락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 제적등본은 일단 출생부터 전적, 사망까지 기재되어 있는 전제적등본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제적등본 등은 한자로 기재되어 있고 필체도 각각인지라 불명확한데다 선명하지도 않아 독음조차 어려운 때가 많다. 이렇기에 모든 전제적등본을 발급하려해도 누락되는 제적등본이 발생하곤 한다. 하물며 나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모두 찾아내는 건 어렵다.
- 오늘날 세대가 한자를 경시하고 교육과정에서 빠지다 보니 공무원들이 실제 한자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선조가 만들어 온 문화가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 한자 정도는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군다나 우리의 일상언어도 사실 한자를 밑바탕으로 하기에 더욱 그렇다. 개인적으로 한글전용정책은 아쉽다.
- 화장신고 : 사망한 때부터 후 24시간이 지난 후 화장가능. 화장시설지 시장 등에 신고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신고 [참조 : 생활법령정보 >> ]
1. 사망신고
사망하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정리하기 위해 시·구·읍·면·동의 장에게 사망신고해야…
- 신 청 인: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
- 신청기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접수기관: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센터)
- 신 청 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수 수 료 : 없음
제출하는 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사망증명서 1부(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불가능한 때)
2.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안심상속 재산조회서비스 신청을 하면 망자의 생전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소유현황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24 신청도 가능)
나중에 통보된 결과를 보고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절차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안 된다. 상세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상속)을 참조…
금융거래 조회
- 신 청 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 청 서 : 접수기관 비치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지원, 출장소), 전은행 영업점(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일부 보험회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금융협회에 조회요청
-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요청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 금융협회는 취합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결과 조회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피상속인의 금융회사 거래여부)를 일괄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은 후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여부(정확한 금액) 및 인출 등에 대한 상세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 확인.
- 금융채권 : 명칭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명칭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체납세금 등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NICE평가정보 ․ KCB ․ KED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일명‘대부업CB’]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 12. 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 1. 1. 이후 사망자 : 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일시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위 상속인 직접신청시 필요서류와 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신청할 때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금융계좌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출금)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지급 가능.
- (주의) 일부 금융회사는 사망신고 전에 돌아가신 분의 예금 등 인출을 허용한다고 하나, 이는 금액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추후 상속포기 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자는 접수증 보관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시 접수번호가 필요하며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내역 조회할 때도 신분증과 접수증 필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의 체납(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보유)
** 전국 지자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정보 신청 가능,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접수시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 불가)
☐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단, 연금 가입 여부는 상속인에게만 통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사망 후 해지계좌 포함)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접수증, 신분증 외에 금융사가 요구하는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 필요서류 등은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다름)
※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생략 ~)
※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국민연금 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는 해당 기관에서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현황을 조회(민원신청일 기준)할 수 있다.
- 신 청 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
- 접수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지적과에 방문하여 신청
- 상속인 신청
조회 대상자가 2007.12.31.이전 사망 : 제적등본(대상자)
조회 대상자가 2007.12.31.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 첨부 -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 1960.1.1. 이전 사망 : 호주 사망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호주가 아닌 사망 ⇒ 동일호적내 직계비속 균등상속 - 기타 참고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3. 상속인의 재산상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과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 직계비속 : 계부, 계모와 자녀는 상속권 없다. 적모와 서자도 동일. 친양자는 양부모로부터만 상속.
- 직계존속 : 친가, 양가 불문. 이혼한 부부 사이는 상속이 없지만, 자녀 사망시 이혼한 부모도 상속.
- 3촌 방계혈족 : 백부, 숙부, 외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 4촌 방계혈족 : 종형제자매, 내·외종형제자매(고모자녀,외삼촌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자녀), 종조부, 외종조부, 대고모, 외대고모 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는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예, 4순위 상속이면 3촌이 4촌에 우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는 공동상속인.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되며,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돌아가신분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이다.
- 상속개시 전 재혼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반대로,
- 상속개시 후 재혼한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 즉,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아야 대습상속.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는 무효 : 미운 자녀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공증해 두어도 무효.
상속결격사유 : 피상속인 등에 대한 범죄 등(살인미수, 상해치사 O, 과실치사 X) 패륜행위가 있으면 상속인 박탈(민법 1004조 참조). 유언서 위조, 변조, 파기, 은닉도 결격. 상속결격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대습상속 가능.
포괄승계. 예외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또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 효과가 있다. 다만, 관재인의 선임에 따른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활용이 적은 것 같다.
- 주의 : 상속포기는 협의분할과정에 특정재산의 상속포기와 구별하여 별도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 상속인 중에 신용불량 등 채무가 복잡하면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를 박탈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추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또, 상속포기는 유족보험금, 유족연금 등 고유재산에는 효력이 없어 수령가능하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순차로 후순위자가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끊어주는게 낫다. 다만,
- 한정승인하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추후 경매로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홀로 채권자의 소송 상대방이 되어 문제해결해야 할 수도 있음을 감안..
- 최근(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한정승인, 자녀의 상속포기 사례
- 지금까지 배우자는 비속/존속과 공동상속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까지 상속포기하고 직계존속까지 상속포기해야 배우자 단독의 한정승인이 되었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 자녀의 상속포기에 따라 그 지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단독 한정승인으로 절차가 종료되므로, 손자녀까지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유언이 없으면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는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5할 가산.
- 주 의 :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반을 상속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배우자 A, 자녀 B, 자녀 C 경우 A:B:C = 1.5 : 1 : 1 법정지분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물론 협의에 의해 실제 상속분을 정할 수는 있다.
♦ 상속재산의 확인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동시에 신청하면 편하다.
-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2순위 상속인인 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가능. 단,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제외된다.
- 신청기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정부24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신청
♦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
- 시가의 평가방법 : 국세청 누리집 참조
- 공동주택 등은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기타 감정·경매 등 가격 순으로 조사하고, 보충적 평가 참조
♦ 상속재산 분할대상인지
-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 초과분할협의는 채권양도통지 필요.
- 금전채무도 분할대상이 아니며,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 상속포기자와 상속결력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단,
- 상속개시 전 10년(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가산되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취득한 자도 상속인이 아니지만 상속세납세의무.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납해도 증여세 없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있는 등기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상속 일반은 이전 설명 참조)
♦(주 의) 시청·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명의이전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등기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로 등기소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가(세무서)에 내는 상속세가 없더라도 명의이전 과정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상속인 중 1~2 명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 사망으로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각 상속인은 법정지분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상속등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는 가능하다. 이때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즉, 다른 상속인들도 법정지분대로 명의를 올려야 한다. 또 취득세를 추후 되돌려 받더라도 일단 전부 납부해야 등기가능하다.
-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 등 주장하며 비협조적이면 (가정법원)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등기도.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고 추후 협의가 되면 협의대로 다시 상속등기를 수정할 수는 있다.
-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도록 하여 1가구1주택 취득세감면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감면 2%는 상당한 금액)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 미성년자를 포함한 법정상속등기를 위와 같이 단독으로 신청가능하다. 다만, 대부분 대출은행과의 채무승계에 따른 채무자변경이나 추후 매도 등 편의를 위해 망자의 배우자로 명의이전을 원하기에 협의상속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미성년자와 배우자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선행한다. 가정법원의 선임결정이 있은 후 특별대리인과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과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 (그 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공증, 유증, 유언대용신탁 등…
- (생활법령정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두절이면? 선택 방안?
- 문제점 : 협의할 수 없어 특정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할 수 없고, 은행 보험 등 금융재산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예금은 상속인에게 분할채권이 되어 각자 지분금액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무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된 서류나 법원 심판문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 (1안)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상속등기 : 추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 (2안) 실종선고 : 사망처리되어 남은 상속인들만의 처리가 가능하나, 시간이 1년 이상 다소 걸린다.
- (3안) 상속재산분할심판 : 절차를 통해 연락이 되면 심판문 내지 조정결정을 받아 등기 등을 해결할 수도 있고, 심판취하 후 절차 외에서 협의도 가능할 수 있겠다.
- (4안)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관리인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관리인의 의무도 있고, 역시 시간과 비용..
- (5안)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정정 : 사망신고(?)… 인우보증인(?) 법원 판결(?)
- (생활법령정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안 하면?
-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제한은 없다.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세법에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거주시는 9개월) 이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그 기간을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
-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담보대출, 매도 등)을 할 수 없다. 즉, 팔려면 일단 상속등기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미다.(단, 돌아가신 분이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사망하셨다면 상속인에 의한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경우도 있다)
- 설상가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행방불명, 불화 등으로 명의이전등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다. 상속인이 적으면 협의분할가능성이 높지만, 상속인이 넓어지고 많아지면 협의가 어렵고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결국,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망으로 상속은 이미 개시된 것이므로 취득세나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체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를 추가로 부담한다. 최소한 신고만이라도… 또 재산세 등은 법정지분이 가장 많은 분(배우자)이나 연장자 앞으로 부과되는데, 이때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등기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납부와 명의이전등기는 별개이다. 만약 다른 분이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면 시군구에 납세의무자변경신고를 별도로 해 주어야 한다.
-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 재외국민/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상속등기 진행과정에 준비서류에 좀 더 신경써야 된다. 관련 내용을 외국인 상속등기 부분을 참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0년 1월 1일 oo시 oo로 100(00동)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김00, 홍00, 홍00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00시 00면 00리 100 대 300㎡
- 00시 00읍 00리 900 답 500㎡ (지분 2분의 1)
- 00시 00면 00리 1000 대 200㎡
- 00시 00면 00리 1000 주택 85㎡
1)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김00의 소유로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홍00, 홍00 는 재산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20년 월 일
공동상속인 김00(600000-2111111) (인감날인)
00시 00면 00로 19
공동상속인 홍00(880101-2100000) (인감날인)
00시 00읍 00로 40
공동상속인 홍00(901122-1200000) (인감날인)
00시 00면 00길 22
* 참고 :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하는 경우
- 사망한 분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와 협의분할하는 상속재산, 그리고 법정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제시
-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합의 내용도 고지
-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각 상속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므로 인감도장 준비
- 상속등기를 위한 준비서류가 미비하면, 상속받는 상속인 등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법무사가 대리 발급받아 처리함
- 기타,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아래 관련된 내용을 참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포함)
- 제적등본(출생부터 사망시까지)
상속인 각자 준비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도장
- 신분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추가서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 :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심판서, 취득세영수필, 위 상속서면 등.
♦ 발급 Tip : 주민센터에서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민원24(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무료 발급.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겨 부동산을 특정인(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준비서류 : 일반 상속서류 외에 추가 서류 필요
- 사망 전에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공증까지 받아 유언공증해 두는 경우가 많다. 만약,
- 유언장만 작성해 놓았다면, 법원에 유언검인청구를 해서 유언검인조서를 받아 명의이전하는데, 유언검인조서와 별도로 유언장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사망한지 너무 오래 되었는데… 상속은 어떻게?
-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상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명의는 그대로 있고, 그 아들 손자 등이 수 십명에 이르면? 민법 연혁을 따져 상속인을 가리고, 그 법정상속인이 모두 파악된다면 협의상속등기나 법정상속등기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자손이 많고 일부는 이미 사망 등 실제 모든 상속인을 파악하기도 버거울 수 있다. 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약 10여년 터울로 실시하므로 상속 등 입증이 곤란하면 이 특조법의 시행기간에 맞추어 등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 가끔 집안의 사돈의 팔촌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선산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선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등에 확인신청을 하고 그 우편이 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청 군청에서 전산조회하여 그 자손을 상대로 보낸 우편으로 보면 맞다.
- 최근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부동산실명법 및 특별조치법이 적용배제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적용대상
- 읍 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법 시행 시점의 인구 50만 이상 시의 동지역은 인근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 수복지구,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소유불가능한 신청인(법인, 종중, 재단)의 농지취득신청
- 기타 : 보증인 자격, 보증서 발급절차, 확인서 등은 관련 자료 참고
민법 1008조 : 사전증여 등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
- 간주 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재산
-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구체적 상속분액(남은 상속재산에서 실제 분배받을 재산) =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있으면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특별수익 인정.
- 결혼준비금, 주택마련자금, 유학자금 등. 양육비는 제외.
-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받은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수익의 시가평가.
- 상속인의 자녀(즉, 손자)에게 증여된 것도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음.
- 특별수익자가 있어도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
기여분이 있는 경우
-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
- 기여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나 법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로 결정.
-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이 공제된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본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우선.
-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
유류분은 상기 링크 참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양식)에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첨부하여 신청
- 단, 사망자가 2008.1.1이전 사망 한 경우이면 제적등본도 같이 제출
- 신청서에 인적사항,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상속 등 기재하여 제출
-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 기록
- 상속인 앞으로 가입된 의무보험가입증서 제출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 :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상속인이 다수
-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에 차량에 대해 상속포기 내용을 기입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 제출
- 지자체별로 취득세와 지역개발공채(지하철공채)를 매입
신청절차 : 자동차등록관청(시·군·구) 방문 신청
범칙금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신청하여야 하며(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한 때는 범칙금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자동차등록말소 일반 (생활법령정보 참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등
* 판례, 등기예규
- 2001다28299
- 유언 아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분할협의 절차
- 2003다29562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한정승인 유효
- 2003다65438 판결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도 유효
- 수원지법 2016구합66408
- 분할합의 전에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시 증여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
- 전주지법 2020가단11492 :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과 사해행위, 사해의사
- 전주지법 2018가단8448 :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협의분할(지분포기)는 사해행위 아니다.
- 서울중앙 2016가합53363 판결 : 상속포기신청 후 수리 전 협의분할은 사해행위 아니다.
- 2011다29307 :
-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 나머지 상속인의 분할협의와 그 후 포기수리되는 경우
-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
- 2020그42 (2023.3.23.자)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
- 2022다219465 : 생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유류분 산입?
-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무조건 산입이 아니라 민법1114조 1년을 따져…
-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므로 대습상속포기 동일(2020다267620)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나)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기록례
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가) 경정등기의 가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
(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
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기록례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 및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등기예규 제613호)는 폐지한다.
(출처: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 상속인들이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간단하게나마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 중 일부가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진행하곤 하는데, 아래 판례를 보다시피 예기치 않게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4나6849 판결 중 일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72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5. 부실채권의 중개, 알선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상호는 원래 ‘F 주식회사’였는데, 2014.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자,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의 어머니이다. < 피고는 돌아가신 분의 처(수익자)이고, D는 자녀(채무자) >
나. D의 대출금 채무
1) D은 2001. 2. 15. G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H와 I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6260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1. “D은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4. 14.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9. 23.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같은 날 다시 피고에 양도되었으며,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13.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118,597,310원(원금 14,973,37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3,623,938원)이다.
라. 부동산의 상속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해 2012. 9. 12. 피고 앞으로 2012. 8. 2.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2. 8. 2.경 D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위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62602호 사건은 소장 및 판결문이 공시송달됨으로써 D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관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만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는 피고였고, D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망인으로부터 신혼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및 사업자금 5,000만 원 등을 증여받거나 차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었다.
다) D은 친구 고도환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게 되었고 피고가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위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D이 2001. 2. 15.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D을 상대로 위 대출금에 관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6. 4. 14. 확정되었으며, 위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후 채권양도사실이 D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12. 8. 2. 이전에 성립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위 승소판결은 소장 및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D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소송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D이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위 판결의 확정적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판결로써 확정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은 자신의 상속분인 위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였으므로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제1심 증인 강대흥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망인이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D이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으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증여 받거나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강대흥의 증언만으로는 D이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거나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의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D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D이 친구 고도환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D조차 위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 즉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및 판결문 등이 D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6,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인 H는 D의 동거인이었고, 위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상담서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자택 및 직장 전화번호와 H와의 관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출금 청구소송은 D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H와 I를 상대로도 제기되었는데, H와 I에 대하여는 위 대출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2006. 1. 11. 도달되어 그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I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추심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대출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등은 D의 주민등록초본상 최후 주소로 송달신청되었으나,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위 서류들이 D에게 송달되지 않은 결과 D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와 D의 관계 등 변론 전반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 인하여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격은 약 2억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가격은 약 51,111,111원(= 2억 3,000만 원 × 2/9)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2013. 9. 23.을 기준으로 하여도 118,597,31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격을 상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2. 8. 2.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자료
- 상속재산분할심판 실무 핸드북, 판례 중심의 유류분 실무 (조성필 인권과 정의)
- 재외국민/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준비서류 >>
- 부동산 상속이전등기 준비서류 >>
4. 기 타
- 취득세 신고납부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골프·콘도 회원권 등)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X 1일 3/10,000
- 상속세 신고납부
♦ 공시가격 조회 및 세금 등 계산 >>
- 참고 : 한국투자증권,
- 예금주의 사망을 모르고 지급 : 금융기관은 면책
- 예금주의 사망을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등으로) 안 경우 : 지급정지 후 상속절차에 따름
- 기본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청구
- 공동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등 실명확인증표
예금 합계 100만원 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 지급
- 공동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등 실명확인증표
-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 선정하여 지급 청구
- 대표자 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관계서류, 공동연서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지급청구서를 징구
-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지급 청구
- 협의분할에 의한 지급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 심판분할에 의한 지급 : 판결문,확정증명원과 상속인의 실명확인증
- 협의분할에 의한 지급
-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 행방불명
- 실종선고 : 사망 간주에 의한 상속절차
- 행방불명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
- 상속인 중 교도소 수감자 : 교도소장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 중 미성년자
- 친권자가 소정 절차를 대리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친권자와 이해상반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 법원 상속포기서로 포기자 제외하고 상속
사업자의 영업승계신고 : 사망일로부터 1월 내(신고서+가족관계증서+상속증서)
- 공중위생영업 승계신고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
- 식품영업 승계신고
- 기타 승계신고
- 승계(상속이전) 결격사유 :인허가 사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세무서)
- 취득세 감면
-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상속을 통해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1가구1주택 감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 상속세
- 인플레이션 등으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 상속재산이 상당한 경우 상속세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를 잘 이용하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능하므로 협의상속을 통해 최대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한다.[ News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적용 (국세일보)] 또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증여세에서 자유롭다.
- 상속세가 없거나 줄일 수 있는 한도내에서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해 둘 필요가 있다. 또 통상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 등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기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유사매매가격으로 신고해 두어야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격이 미신고로 인해 공시가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 상속부동산, 특히 상속주택을 매도하려고 예정한 때에는 매도시기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 여부, 상속인의 일반주택 보유여부 등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매도하기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좋다. 즉,
- 상속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목적으로 하는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 중에 선택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등
-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세를 원한다면 상세한 상담이 선행해야 한다.
- 취득세와 상속세는 공시가격과 시가로 과세기준이 다르므로, 착오가 없기를…
상속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
상속 증여 & 세금
< 부동산 상속 / 증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등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나홀로 (협의)상속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