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외국인 ·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의 경우 보통 돌아가신 분이 한국국적이지만, 상속인인 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취득(시민권자)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상속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주요 차이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한국인에 준해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단, 외국에 주재하고 국내에 입국이 곤란한 경우 해외 한국영사관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예컨대, 위임장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에 영사관 인증(확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그나마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국적, 주소, 서명 등 증빙서류(외국의 공증이나 관공서 발급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등 차이가 있다.(과거 시민권자에게도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해 주던 게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이면 영사인증거부로 실무가 정착된 듯) 

    어쨌든 상속인이 재외국민인지 (시민권자)외국인인지, 국내 입국 여부 등도 따져 보아야 좀 더 쉬운 서류준비가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정리한 내용을 참고…

재외동포법(약칭)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재외동포의 의미를 보면,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 : (대통령령)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함이다.
  • 국적상실신고 공통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유효한 외국(미국 등)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외국국적 취득 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확인서 등
    • 국적상실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최종 한국여권을 소지한 경우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수반취득한 미성년자녀 국적상실인 경우,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진술확인서
  • 관련 자료 : 보스턴 총영사관의 영사민원 >> 국적업무 >> 국적상실신고
  • 관련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5조, 시행규칙 7조
  • 요점
    •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구비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취득 계약서, 신분증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 확정판결, 법인 합병
      – 신고기간 : 부동산을 취득한 날(계약외 원인 발생일)부터 6월 이내
      • 원인별 발생 기준일
      •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신고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구비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원인별 증명서류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법원 예규 등

개정 2020.06.10 등기예규 제1686호

< 요약 정리 >

  • 공증 주체 : 국내 공증인, 해외 한국영사관 ,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인) 본국 공증인
  •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 협약가입국=아포스티유, 미가입국=한국영사관 확인
    • 아포스티유 : 본국 공증인. so 외국 영사기관(주한 대사관) 공증 문서는 필요 없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 포함).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4.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해외 한국영사관 공증 포함 의미)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예, 주한 미국대사관 공증 등)

    제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 체약국은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은 한국 영사관 확인 원칙

    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국가(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 이하 같다. 체약국의 예: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www.0404.go.kr)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 체약국의 주한 대사관에서 공증하면 아포스티유 필요없다는..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
    3. 신분증 원본

    제4조 (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규칙 제46조제8항 에 따라 번역문.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제8조 (국적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 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6.10 등기예규 제1686호

    제2장 재외국민 (예 : 영주권자)

    제9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예컨대,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공증 의미)

    제10조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공증한 서면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예: 상속으로 권리자가 되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3장 외국인 (예 : 시민권자)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석 :  본국 인감제도 있으면 그 인감증명+아포스티유 // 국내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후 인감등록 가능)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한국 공증인의 인증(한국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협의서 등에 인증(본국 증명/공증+아포스티유  //  재외공관/입국 국내 공증)]

    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 발행한 주소증명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즉, 국내 공증인도 주소공증 가능하다는… so (본국 증명/공증+아포스티유) or (한국 영사관인증)/(입국 시 국내공증) 중 선택)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공공기관 등 범위?)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부 칙(2015. 1. 20.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2018. 12. 18. 제166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는 폐지한다.

    제3조(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20.06.10 제1686호)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9. 3.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7호, 시행 ]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51조,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664호

    •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제정 2018. 5.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42호, 제4-26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3호

    11월 7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된 협약 범위 내의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으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및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중국에서 발급된 협약범위 내의 공문서는 더 이상 중국 및 주중한국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것으로 변경. 중국 외교부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주관기관으로, 자국 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중국 지방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관할 행정 구역 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
    *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지방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명단(총 31개)
    안후이성, 충칭시, 푸젠성, 광둥성, 광시 장족 자치구, 구이저우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 후난성 , 하이난성 , 지린성 , 장쑤 성 , 장시성 , 랴오닝성 , 쓰촨성 , 산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윈난성, 저장성, 간쑤성, 허베이성,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창춘시 , 하얼빈시 , 닝보시 , 지난시 , 칭다오시 , 선전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Q & A (영사관 등 자료) >

    Q.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
    A.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는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직계혈족은 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Q. 시부모가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A.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며느리의 위임없이 발급받을 수 없다. 장인·장모와 사위도 직계혈족이 아니다.

    Q.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신청서에 위임인(형제자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 받은 사람은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증명서 교부신청해야 한다.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
    A.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직계혈족인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청구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능력이 있다.

    Q.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이 이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A. 외국인은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혼인신고하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없다면 이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Q.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아닌 일방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부 또는 모는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교부청구할 수 있는 직계존속에 친권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Q.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해소사유가 아니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므로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다.

    Q. 혼인무효를 이유로 혼인 사유를 말소하거나, 혼인 취소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무효, 취소, 이혼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A.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무효, 취소, 이혼으로 소멸. 따라서 혼인취소된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다.

    Q. 자녀가 친양자입양된 경우 친생부모가 직계혈족으로서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A.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는 더 이상 직계혈족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다.

    • [국적]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데도 국적이 상실된 것인가요?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었음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국적] 미국으로 와 시민권 취득했는데 복수국적자?
      •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 국적법(제15조)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
      • 외국 귀화하거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한국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영사확인]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주재원. 한국에 있는 주택을 팔려는데, 법무사가 등기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국에 가지 않고 발급?
      한국에서 처리할 대리인을 정한 후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영사관 방문,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때 위임인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영주권자인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원본) 지참. 영사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한국에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대리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귀하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국적]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절차는 어떻게?   

      •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은 ① 국적상실 신고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⑥ 주민등록 신고 ⑦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순. 

      • 모든 신청은 한국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한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공관도 가능. 아래.

        ① 국적상실 신고 –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 – 거소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다.

        ③ 국적회복 허가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출장소는 동해, 속초만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허가까지 약 5~6개월 소요(법무부 국적과 문의).

        – (필요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및 사본,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 상 이름이 다를 때 성이 변경된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

        ⑤ 외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외국적 불행사 서약 시 기본증명서, 국적회복허가통지서,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사진(3*4) 1매가 필요.

        ⑥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

        –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발급을 신청.

        ⑦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 미국 영주권자, 남편은 미국인. 최근 딸을 출산하였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지, 성은 누구 성? 

      • 현행국적법은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하여 출생당시 아버지의 국적이 외국이어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므로 한국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다.  민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명을 마이클 더글라스 식으로 한국호적에 올릴 수 있다. 또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등재도 가능.

    • [가족관계등록] 한국 국적인 남편과 얼마 전 이혼하기로 합의. 이혼절차를 위해 한국에 가? 미국에서 합의이혼 절차?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절차는 2단계로, 1단계는 이혼의사확인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신고절차다.

      이혼의사확인절차는 합의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담당하고, 해외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담당하는데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 효력이 발생. 

      협의이혼 의사확인시 당사자는 반드시 영사관에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두 분이 한국국적 보유 및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재외국민이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기초로 재외공관에 이혼신고할 수 있는데, 한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심사 후 효력을 인정하면 이혼신고가 처리된다. 피고에게 소장 등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혼판결이어야. 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한국인이라도 가능.

    •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Q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불일치. 어떻게 정정?

      A 주민등록제도는 인구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다. 따라서 출생년월일에 대한 공시․공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월일에 의하며,  불일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아래 방법이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 등에 의하여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 가능.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참고: 보존기간 27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4. 기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 포함)
      • 제적등본(출생~사망)
      • 등기권리증(필증)은 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준비

    상속인(각자)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망인의 배우자만)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 추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분할협의서.

    (정리) 보통 국내 상속인과 해외 재외국민/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등기

      • 처분위임장을 외국 공증/영사확인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진행하거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직접 공증/영사확인 후 국내 송부와 서류준비(선택)
    • 준비서류는 재외국민/외국국적취득, 국내 입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재외국민은 한국인이므로 인감증명서가 편하나, 입국 불가이면 해외 한국영사관 등 영사확인.
      •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시민권자/재외동포는 외국인. 이중국적자는 외국국적취득으로 국적상실
    • 국내 입국 : 국내 공증인/주한 대사관 공증으로 외국인도 절차 간소화 가능 ,
      • 인감증명서 이용 : (재외동포/순수)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 인감신고로 가능.
      • 인감증명서 대신 국내 공증 / 주한 대사관 공증 등 : 아포스티유 불필요.
        • 협의분할서에 서명 후 공증, 신분증 사본으로 주소공증, 동일인 공증 등. 
      • 공증/확인 대상 : 서명(협의분할서 등 자체), 주소증명, 동일인(국적변경으로 성명변경)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재외국민/동포는 주민번호/국내거소번호 사용, 외국인은 등록번호 발급
    • 국내 입국 불가 : 해외 한국 영사관 공증이 편리.
    • 아포스티유 : 외국 관공서/공증인 서류는 필수. 즉, 한국 영사확인/국내 공증인/주한 대사관 공증불필요.
    재외국민
    • 상속인 증명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동일
    • 인감증명서(협의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처분위임장 대신 분할협의서를 인감날인/영사확인 
      • 국내 인감증명서/공증이나 협의분할서에 재외공관의 확인 // 외국 공정증서(+아포스티유)
      • 재외동포 외국인은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 + 인감신고 후 인감증명서 가능
      • 국내 입국하면 국내 공증인 공증/주한 대사관 공증이용 가능
    • 주소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 아래 중 하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주소공증서면 : 주재국에 한국 영사관 등이 없어 위 증명발급이 불가능할 때
      • 본국 공증이면 아포스티유, 국내 공증/영사확인/주한 대사관 공증이면 아포스 불필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상속으로 등기권리자 + 주민번호 부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발급
      • 한국 국민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이용 원칙
      • 거소신고사실증명원 :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 외국인은 거소신고번호로 대체가능.
      외국인 
      • 상속인 증명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이탈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2008.1.1 전 이탈)
              • 한국국적 보유이력없는 (순수)외국인은 본국관공서 증명서+아포스티유
      • 인감증명서(협의상속) : 해당국 인감제도 / 국내 인감신고 여부에 따라
        • 일본인, 대만인은 본국발행의 인감증명서 + 아포스티유
        • 인감제도 없는 외국인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공증+아포스티유
          • 재외공관 영사확인 / 국내입국 시 국내공증이면? 아포스티유 불필요
        • (규칙 61조) 인감제도 없고 인감발급 불가
          • 해외체류 재외공관 공증/국내 입국 국내 공증 가능
          • (순수)외국인은 입국+ 외국인등록 후 인감신고한 경우 인감날인+인감증명서 가능
          • 재외동포 외국인은 입국+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신고 인감+인감증명서
      • 주소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 본국 발행기관 유무/ 국내 입국에 따라 아래 중 하나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거주사실증명서 : 증명서 발행기관이 있는 국가(일본, 대만 등)
        • 증명발행기관이 없는 국가(미국, 영국 등) : 주소공증서면 또는
          • 대신할 증명서(운전면허증 등 주소기재된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하고 본국 관공서/공증인 공증, 해외체류 중 한국 영사관 확인). 국내 입국한 경우 국내 공증인/주한 대사관 공증
        • (순수)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사실, 재외동포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동일인 증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 변경) :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영사확인(?) 입국 국내 공증(?).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상속으로 등기권리자 + 주민번호 없으므로 발급
        • 순수 외국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재외동포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시 거소신고번호(거소사실증명원)로 대체가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명 + 본국공증.  영사확인/국내 공증 시 서명증명서 불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번호 대신 아래 중 하나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가능,
          • 국내거소신고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외동포 F-4 비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 요건 미비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한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발급이나 대리발급도 가능하다.

        발급처

        • 최초 발급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재발급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가능(단, 공항 항만 사무소는 제외)
        • 방문 신청의 경우 즉시 발급하여 주고, 우편 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최초 발급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재발급
          • 신청서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다운(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위임인의 아래 어느 하나 (그냥 여권 사본만으로는 안 되니 주의!!!)
          • 유효한 여권
          • 공증담당 영사(재외공관)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대리인 신청 : 위임장(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
          • 위임장 기재사항
            •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관계
            • 위임내용 : 등록번호 발급 위임 명시( 부동산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 불가)
            • 위임일자, 위임서명
            • 서명 : 여권사본상 서명과 동일(중국인: 위임장 공증/서명인증서 첨부)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발급수수료 1,000원, 우표 붙인 봉투 (우편 신청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X1100시 00로 100(00) 김00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이00, 김00, 김00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1. 00시 00면 00리 100 300
        2. 00시 00읍 00리 200 500(지분 2분의 1)
        3. 00시 00면 00리 1000-1 200
        4. 00시 00면 00리 1000-2 주택 80

        [분할협의 내용]

        1) 위 부동산(1. 2. 3. 4.)은 공동상속인 중 이00의 소유로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김00, 김00 는 위 부동산에 대해 재산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2X년  월  일

                                                공동상속인 이00(620111-2111111) (인감날인)

                                                                    00시  00면 00로 10

                                                공동상속인 김00(880101-2888888) (인감날인)

                                                                    00시 00읍 00로 42

                                                공동상속인 김00(901214-1777777) (인감날인)

                                                                   00시 00면 00길 22

        < 참 고 사 항 >

        • 부동산의 표시
          • 상속재산 중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여 분할협의가 가능하며,
          • 상속등기하는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분할협의한다.
        • 분할협의 내용
          • 협의내용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 주거용 부동산은 생존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위 내용은 이를 예시한 것임.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참여 및 인감날인 등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 참여하여 진행(반드시 동일장소에서의 협의일 필요는 없음)해야 하므로, 법정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협의불응하면 협의상속은 일단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 모두를 법정지분대로 등기에 올리는 상속등기는 가능하다.
          • 협의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로 진행하는데, 인감 대신 공증도 가능하다. 특히 공증과 관련하여, 외국인/재외국민은 해외주재 한국영사관 확인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외국 정부문서나 외국 공증인의 공증문서라면 별도로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

        위  임  장

        • 위 임 인  :    김    0   0  (미국 성명 : KIM  0  0)
          • 주민번호:    701212 – 1000000
          • 주       소 :    11XXXX ~~~~  LA ~~
            • 한국 최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100
            • 여권번호 / 시민권번호 : 
        • 수 임 인  :    김    0   0
          • 주민번호:    751212 – 2000000
          • 주       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위 위임인은  2022. 00. 00. 00시 00분 피상속인 김00(최후주소 : 00시 00구 00로 00번지)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바, 아래 상속재산(또는 별지목록 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관하여 위 수임인 김00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법률행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한다.

          –  아                                  래  –

        1. 상속재산 목록

        1) 
        2) 00시 00읍 00리 900 답 500㎡ (지분 2분의 1)

            2. 위임하는 법률행위 등

        1) 위 위임인은 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행위 (or 상속재산 1은 상속인 김00 지분 10분의 3, 상속인 박00 지분 10분의 7 공동소유로 하고, 상속재산 2는 상속인 김00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각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문서 작성)

        2) 위 상속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르는 행위 일체

        3) 위 상속부동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및 그에 따르는 행위 일체 (예컨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 피상속인 및 피대습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관련 서류의 발급 등 포함) : 구청 등의 공무원 일부가 구체적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발급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발급을 원하는 피상속인/상속인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4)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 상속포기 절차의 대리

        5) 이 위임장의 원본환부신청 및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  

        위임인은 서명 후 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인증)으로서 위 사실을 확인한다.

        2022년 0월 00일

        위임자 김00 (미합중국인 KIM 00 00) (서명날인)

        < 참 고   사 항  >

        • 위 상속재산목록 및 위임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협의내용에 맞추어 정하며, 서류를 발급할 때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위임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속인이면, 한국 영사관 확인 후 국내 수임인에게 우편송부하는것이 간편할 수 있으며(해외 공증은 아포스티유 추가되므로),  이후 우편을 수령한 수임인이 협의분할 및 등기 등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게 된다. (주의 :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협의분할서 등에 대해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거부하기도 하고, 외국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을 때 간인 등이 있음을 이유로 아포스티유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국내 입국하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신고하여 협의분할서 자체에 인감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상속인과 동일하게 진행가능하고, 국내 공증도 가능하므로 위 위임장의 영사확인(확인공증)은 필요없다.
        카테고리: 등기법무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