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정리
- 거주자 + 1세대 + 1주택 + 2년 보유 + 2년 거주
- 보유기간 2년 이상
- (재기산 규정)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21. 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기산. 일시적 2주택 등은 제외
- 2022년 개정 : 재기산 폐지(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 때부터 기산 의미)
- 취득당시 조정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17. 8. 2. 이후 취득대상)
- 즉, 조정지역 : 2년 보유 및 2년 거주, 비조정지역 : 2년 보유만 필요
- 양도당시 고가주택(개정 : 실거래가 9억→12억 초과) 해당하지 않을 것 : 초과액 과세
- 기타 개정
- 수도권 일부지역 부수토지 축소 : 주/상/공 5배→3배 축소, 녹지 5배/비수도 10배 그대로.
- 상가겸용주택 : 고가(실거래 12억 초과)이면 주택부분만 비과세(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상가는 일반과세, 장기특공도 최대 30%로 축소. 주택부분은 12억초과부분 과세.
- 실거래가12억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종전처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보유기간 2년 이상
- 판단기준일 : 양도일, 예외 매매계약일(매매특약으로 양도일 전에 건물멸실 경우)
- 비과세 조건 부족?
-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장기보유공제 = (4% x 보유기간) + (4% x 거주기간), 최대 80%
- 일시적 2주택 : 기한(1년/3년)내 처분, 기한 초과 시 공매의뢰 등으로 연장 가능. 상속주택 등 특례 별도.
- 상생임대 제도 : 거주요건이 미비되더라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News : 국세일보 23.09.05.)
세부 내용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 같은 주소·거소 & 생계를 같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니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
거주자 = 국내 주소 or 180일 이상 거소. 국적불문, 거주기간/직업/자산 등 생활관계로 판단.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중혼적 사실혼, 가장이혼 포함)
- 가장이혼은 대법원이 유효로 보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과세(18.12.31 개정)
배우자 없이 별도세대 인정
- 30세 이상 or
- 배우자 사망·이혼 or
- (30미만 미혼이라도)기준 중위소득 4할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 미성년자는 불인정. 예외 있음.
생계 가족 : 직계존비속(+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처남/처제 동일세대(O),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처남댁/동서, X)
- 형제자매는 동일세대(O),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형수, 형부)는 동일세대X)
- (예) 누나 세대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매형 명의의 주택은 제외하고 판단.
-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 동일세대 포함(취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 주의 : 취득세는 주민등록 기준(형식), 양도소득세는 동일주소에서 생계라는 실질 기준이므로, 같은 주소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 가능.
- 판단시점은 취득일(잔금일)/양도일이므로 당일 현재 세대분리 이용 가능.
◊ 판단 : 사실상 상시 주거용. 용도 불명이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 주거용 오피스텔, 무허가 주택
- 폐가 :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 제외.
- 별장 : 상시 주거용 사용이면 주택
- 어린이집 : 별도 사업용 건물은 주택 제외, 아파트 등을 어린이집으로 사용시 주택.
- 미철거 주택 :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거주는 주택으로 간주.
◊ 기타 주의
- 다가구 3개층 :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초과 시 4개층으로 다세대 주택. 즉 다주택자.
-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수평투영면적에 따른 건폐율 산정에 차등.
-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원룸형) 중 연립/다세대는 심의하여 주택층수 5층까지.
- 용도변경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후 양도 : 다주택자 주택축소. 변경 후 보유기간에 장기특공 적용.
-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 : 양도일 현재 주거용이면 주택양도. 비과세 기간은 변경 후부터 산정.
- 오피스텔
- 취득세 : 실제 주거용 불문하고 주택분재산세 부과되면 주택간주.
- 양도소득세 : 실제 주거용이면, 재산세 과세여부나 사업자등록 불문하고 주택간주.
◊ 원칙 : 양도일 현재 1세대 소유 주택수 합산
- 공동소유 : 각각 1주택. 동일 세대이면 세대별 판단.
- 겸용주택 : 전부 주택 간주, 주택면적이 작으면 주택부분만 주택.
- 명의신탁 : 실제 소유자의 주택으로 간주.
- 매수자의 등기 지연 : 매수자의 주택.
- 다가구주택 : 하나로 통매매인 경우 단독주택 간주.
- 구별 : 다가구는 3개층 이하+660이하, 다세대/연립은 4개층 이하+660이하/초과
- 주의 : 지하층/옥상은 층수 제외되나, 옥탑방으로 증축(수평투영면적 1/8초과)시 다세대로 과세.
- 주택과 부지가 다른 명의 : 주택만 비과세(부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이면 비과세 가능)
- 범위 : 비도시지역 10배 이내, 도시(주/상/공 3배, 녹지 5배 이내) 2022.01.01부터..
- 재고주택 : 판매용이므로 주택수 제외.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그 때 주택취득 간주. 보유/거주기간도 그 때부터.
- 오피스텔 : 취득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여부. 양도세는 실제 주거용 사용이면 주택.
◊ 보유기간 :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양도일.
- 다주택자 : 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종전규정)
- 2021.01.01. 현재 1주택자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21.01.01. 현재 2주택자로 일시적 2주택 해당하는 경우
- 2021.01.01. 현재 2주택이상자로 일부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해당
- 2021.01.01. 현재 2주택이상자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 후 신규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해당
- 1주택이 된 날(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 기산(개정 내용)
- 2021.01.01. 현재 2주택이상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 2021.01.01. 현재 2주택자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1.01.01. 현재 2주택이상자로 일부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1.01.01. 현재 2주택이상자로 이후 양도주택이 과세된 후 신규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
-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종전규정)
- 특례 (2년보유 예외)
- 건설임대주택 : 임차일~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이상 거주시 분양전환잔금일부터 2년 불요. &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일 것.
- 협의매수/수용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전/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5년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지는 2년보유 불요. &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일 것.
-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 1주택, 2년 이내 양도.
- 부득이한 사유 : 세대전원 1년이상 거주+다른 시군으로 이전 +부득이(취학,근무,질병,학폭)+1주택
- 공사기간 : 도정법 재개발·재건축은 보유기간 포함, 거주기간 불포함. 임의 재건축은 모두 불포함.
- 승계조합원 : 신축주택 취득일은 완성일(준공일 등)부터 기산.
- 상속주택 :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
◊ 거주기간 산정 :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 전출일.(실제 거주일 확인시 실제 거주기간)
- 2017.08.03.이후 취득 + 조정대상지역(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므로 2021.01.01. 이후 1주택이 된 날(직전 처분일)로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는 경우 거주기간도 그 보유기간 내에서 산정.
- 2년 거주 배제 :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한 무주택 세대.(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
- [정 리]
- 보유 및 거주 기간 예외(소득세법 시행령154조1항 단서): 분양임대주택, 수용, 해외이주, 취학 근무 등
- 거주기간 예외(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항단서)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 매매.
- (세부내용) 취학 근무 등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71조, 기획재정부령)
- 세대전원 2년 거주 예외 : 해당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잔여세대원의 거주.
-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 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초등학교 중학교 포함)
- 세대전원 2년 거주 예외 : 해당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잔여세대원의 거주.
비과세 항목 체크리스트
- 거주자 :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는 거주자이다.
- 1세대
- 파는 주택이 하나뿐이다.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및 별도세대인 배우자도 주택이 없다.
- 주민등록에 없더라도 군인 등 일시퇴거자도 주택이 없다.
- 만약 다른 가족이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잔금 전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한다.
- 30세 미만 세대주라면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다.
- 1주택
-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없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다. 사업용 오피스텔로 등록해 놓고 주민등록전입을 막으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도 없다.
- 상가빌딩이지만 옥탑방을 만들어 쓰는 주택도 없다. 상가겸용주택도 없다.
- 조합원입주권이 없다(입주권은 다른 주택 매도시 주택수에 가산.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 조합원입주권만 하나 보유 중? 관리처분 전 2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승계조합원)하였다면 완공 후 2년 이상 지나 양도하는 경우
- 2년 보유
-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였다
- 다주택자는 법률 개정 경과를 참조
- 2년 거주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2017.8.3. 이후)이면 2년 이상 거주필요.
-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이면 예외)
- 12억 이하 : 실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이나, 초과분은 과세(장기보유공제 2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 1세대가 종전주택 A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B를 취득하고,
- 1년 예외 : 건설임대주택분양,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취학 등 이사, 공공기관/법인 지방이전
- 취득한 날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 종전주택 A(비과세 충족)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처분기한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만 1년 해당.
- 19.12.17 이후 신규주택 취득 :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기존 임차인의 거주로 전입불가시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장, 최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 18.09.14.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 이내 처분.
-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사례 (아래)
사례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신규주택(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이 신규주택(분양권)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계약일이 ▲’18.9.13. 이전이면 3년 ▲’18.9.14.~‘19.12.16. 사이이면 2년 ▲’19.12.17. 이후라면 1년 내 종전주택 처분. 이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다.
사례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판정. 즉,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이 신규주택(분양권)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종전주택 취득시점’이 ▲’18.9.13. 이전이면 3년 ▲’18.9.14.~‘19.12.16. 사이라면 2년 ▲’19.12.17. 이후라면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다. 역시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이 신규주택(분양권)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적용.
- 상속, 혼인, 동거봉양, 농어촌주택·문화재주택·입주권 취득 등으로 1세대 2주택.
- 비과세요건 필요 : 상속/농어촌주택 아닌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는 합가/혼인 주택,
- 특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취득시 : 특례주택도 주택수 포함하여 취득세율 적용
- 제외 : 공시가격 1억이하, 농어촌주택, 5년 미만 상속주택 등
- 봉양합가 : 별도세대 인정. 혼인은 불인정.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소득세법시행령 155조20항) : 거주주택 2년보유 및 세대전원 2년 거주(일부세대원은 취학 등 2년 미만 거주가능). 거주주택 비과세는 지역불문 2년 거주 주의.
- 특례주택 보유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 보유 & 거주 & 고가주택 아닌 경우(9억 초과분 과세)
- 상속 : 상속당시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 한정, 처분기한 없음.
- 주의 :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 없다.
- 혼인 :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정, 5년 내 처분.
- 동거봉양 : 동거봉양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정, 10년 내 처분.
- 귀농 :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1회 한정, 5년 내 처분.
- 부득이한 사유로 비수도권 주택과 일반주택 :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일반주택 양도(155조 8항)
- 상속 : 상속당시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 한정, 처분기한 없음.
- 1세대1주택(일반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 비과세.
- 동거봉양 합가 2주택상태에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본인소유 주택을 양도시 상속주택특례 적용.
- 주의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시에는 특례 적용없다.
상속주택 범위
- 조합원입주권 or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 주택 소유 : 최장 소유 > 최장 거주 > 상속당시 거주 > 최고 기준시가 순에 따른 1주택
- 상속받은 1주택이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으로 2이상의 주택으로 된 경우 위 순위에 따른 1주택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동거봉양 합가로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공동상속주택 및 농어촌 상속주택도 동일 적용)
- 동일세대원이었고, 상속개시당시 이미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없음이 원칙.
일반주택 범위
- 상속개시 당시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완공된 신축주택. 13.2.15 이후 일반주택 취득)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 최대 지분자 > 거주자 > 나이연장자 순서.
- 소수지분 상속인은 본인의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또 주된상속인과 달리 상속지분을 먼저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
- 공동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등기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
- 농어촌주택(상속주택, 귀농/이농/귀향주택)
- 농어촌 상속주택 (소득령155조7항1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 1주택.
- 농어촌 상속주택 경우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 취학 등으로 취득 후 부득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 일반주택 처분.
< 정 리 >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중 주택상속(취득세 2.8%), 일반주택 처분기한 없음
- 신규주택 취득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제외 (지방세법 28조의4 제5항3호) :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 상속개시일~5년 미경과
- 공동상속 : 소수지분자는 종부세(2할&3억 한도), 양도세에서 주택 수 제외.
- 주택상속인의 양도소득세 :
- 무주택자가 상속 : 동일세대원 =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 기간.
- 무주택자 & 별도세대원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기간 산정.
- 배우자 상속 : 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1주택자가 상속 : 상속주택 먼저 양도 = 과세(상속5년내 일반과세, 이후 중과);
- 일반주택 먼저 양도 = 비과세(요건구비) 단, 동일세대원 상속이면 과세(주의!!)
- 2주택자가 상속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혜택 그대로.
- 공동상속 :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지분, 거주, 나이).
-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소수지분은 주택 수 산정 제외.
-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 제외.
- 피상속인의 2주택 이상 상속 : 최장 보유 > 거주 > 사망당시 거주 > 기준시가 순으로 1주택에 한하여 상속주택 특례 적용.
♦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어느 일방이 60세이상이면 적용(명의 불문). 연령은 합가일 기준.
- 중증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 포함.
-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에도 적용, 동거봉양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신규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양도시한(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주의
- 합가와 세대분리 반복시는 최후 합가일 기준으로 양도시한 적용.
- 합가 당시 직계비속은 세대를 구성해야 하지만, 존속은 세대구성하지 않아도 무관.
- 무주택자가 세대합가 후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없음.
♦ 혼인으로 2주택
- 혼인한 날은 혼인신고한 날. 5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 비과세.
-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에도 적용.
- 혼인으로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첩 적용가능. (양도시한도 중첩 적용)
< 정리 > 동거봉양/혼인으로 2주택 상태에서 주택취득 :
- 취득세 중과판단시 주택수 산정: 봉양합가만 별도세대 간주(지방세법 시행령28의3)
- 종부세 : 봉양·혼인 모두 세대분리 간주(10년, 5년). 1주택자로 과세.
- 양도세 : 봉양합가일~10년, 혼인일~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 농어촌주택 보유에 다른 2주택 (소령 155조 7항)
- 일반주택(1채) 소유자가 수도권 밖 읍(비도시지역)·면에 소재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농어촌주택(상속,이농,귀농)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2년보유) 양도 시 1주택 소유간주 비과세.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배우자 취득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조특법 99조의4 ) 양도소득세 특례
< 정 리 >
- 일반주택 + 농어촌(귀농)주택 취득 : 대지200 건물45+비수도·광역시 읍(비도시)·면+가격
- 취득세 : 중과세 아닌 일반과세(지방세법 시행령28의2)
- 양도세 : 귀농주택 취득일~5년내 일반주택(최초 1회, 비과세요건) 양도시 비과세.
< 사 례 >
* 일시적 2주택(A, B) + 혼인·동거봉양 합가(C) : B취득일~3년 내 A양도 비과세.
* 일시적 2주택(A, B) + 일시적 2주택(C, D)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합가 4주택 : C나 D를 양도 후 B취득일~3년 내 A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판정.
* 혼인(A, B) + 취득(C) : 혼인날~5년내 & C취득일~3년내 A양도 비과세 판단.
* 1주택자(A) + 혼인(일반주택B, 상속주택C 소유) : 3주택 중 새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A 양도? 1주택 비과세 적용없음(법규-287, 2012.3.26.)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 B) + 다른 주택취득(C) : C취득~3년내 B양도 비과세
- 혼인에 따른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의 양도는 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소득령 제155조제1항)를 중복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하다.
-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
-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86(2010.05.14)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인 보유자와 혼인하여 일시적 4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 및 동법령 동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7두26544 , 2010.01.14.
-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분양권(2021.01.01.을 기점으로 전후 구분하여 달리 취급)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본 특례규정(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되지 않는다.
- 1주택(종전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023, 2023.02.01.
-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특례적용 :2021.01.01. 전 취득 → 소득령 155조1항 / 이후 취득 → 소득령 156조의3제6항
- 관리처분인가일 전 취득(원조합원)한 주택을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으로 양도(1세대1입주권) :
- 관리처분인가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구비되면 입주권 비과세.
- 관리처분인가일에 비과세 기간이 부족? 이후 멸실(단전, 단수) 미루면서 사용하여 충족 필요.
- 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인가 후 신규주택 취득(1입주권+1주택)? 3년 내 입주권 양도 비과세.
- 일시적2주택과 차이 : 입주권 취득 후 1년 불필요. 모두 조정지역이어도 3년 처분기한.
- 관리처분인가일에 다주택자라도 이후 처분하고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만 있는 상태이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가능.
- 비과세 요건 미비 : 입주권은 권리이므로 중과세 없고, 1년 미만 70%, 2년미만 60%, 이상은 기본세율.
-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취득일부터 기산.
- 장기보유공제는 토지/건물이 대상이므로 원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
- 신축주택 취득시기 : 종전주택 취득일.
- 신축주택 보유기간 : 종전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보유기간
-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취득(승계조합원) 이후 준공하여 입주한 다음에 양도 :
-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준공 이후 2년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참조)
- 1입주권자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 (1세대 1주택 1입주권)
- 1주택자가 1년 지나 1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1주택 양도 : 비과세.
-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구입 후 3년 지나 주택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1년이상 거주 +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기타 : 혼인 합가로 1주택+1입주권 중 5년 이내 최초 양도주택, 상속1주택+1입주권 중 1주택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1입주권 중 10년 이내 최초 양도주택
- 일시적2주택 아닌 2주택자의 1주택이 입주권으로 변동 :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하므로 기존 1주택 양도시 2주택자로 중과세. 만약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과세(?)
- 대체주택 비과세: 1주택자가 재개발 등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 재개발/재건축/소규모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1년이상 거주
-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완공주택에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이상 계속 거주
-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
- 분양권과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참조)
- 주택분양권(21.1.1. 이후 취득)은 조합원입주권과 유사. 1주택1분양권 등.
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 (도시정비법 39조)
-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 일체행위 (상속/이혼 양도 제외)
-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일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일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 전매가능 : 양도인이 다음 어느 하나 해당시
-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 등으로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이주(2년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 일체행위 (상속/이혼 양도 제외)
분양권(주택분양권)
- 비과세 없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64조)
- 투기과열지구 : 입주자선정일~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5년)
- 조정대상지역 : 제1지역 : 입주자선정일~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3년)
- 제2지역 : 당첨일~1년6개월, 제3지역 : 공공택지(1년), 민간택지(6개월)
- 수도권 및 광역시 : 민간택지 (6개월)
- 분양권 전매가능 : 양도인이 다음 어느 하나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 등으로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이주(2년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 이혼으로 주택분양권이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주택분양권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국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 주택공급받는 경우로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 실직/파산/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한 경우
기타 구별 _ 상속/이농/귀농 주택

- 참고 도서
- 주택과 세금 (국세청)
- 2021 확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 (신방수 세무사)
- 주택 보유 & 처분 (신방수 세무사)
- 부동산 세금의 정석 (지병근, 지병규, 오준석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