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준비.

* 등록면허세 등

법인등기는 설립 후 본점이전, 임원변경, 목적변경 등 사건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설립, 자본금 증가(증자), 본점의 타관할이전 등에 정률세 적용

  • 일반과세 = 과세표준(자본금, 증자금액) * 4/1000 + 교육세 20%
  • 중과세 = 일반과세의 3배인 12/1000 + 20%

임원/목적/상호 등 변경등기 때에는 정액세 납부

  • 정액세 = 40,200원 + 교육세 20% = 48,200원
< 아래 예시 >
  • 등록세는 과밀억제권역, 타관(본점)이전 등에 따라 정률세는 차이
  • 공증수수료 :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는 공증료 추가
  • 법무사 보수 : 기본수수료 + 교통비, 일당 + 부가가치세로 구성
카테고리: 등기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