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도

  • 흐름 : 내용증명 촉구(사전 재산조사 등) →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재산조사, 추심 등)
  • 판결을 받아도 빼앗아 올 재산이 없으면 꽝!!! (판결문은 종이쪼가리~ 시효연장소송 등 긴 싸움)
    • 사전 재산조사도 중요
      •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 열람하여 명의확인,
      • 상대방이 근로자이면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 근무지 등도 파악
      • 주거래 은행이 있는지
    • 내용증명으로 이행촉구
      • 차용증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체크하고 이행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 시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 집행권원 확보 및 가압류 등 보전절차 :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지 않았다면 적정절차 고려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필요성 검토 : 가압류만 되어도 변제 등 이행이 이루어지기도 함
      • 간이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 민사본안소송, 형사 고소 등 판단
    • 강제집행
      • 미리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그 재산에 집행. 그렇지 않으면, 
      • 재산조사를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거나,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이용
        • 신용조사 : 신용점수, 신용/체크카드 개설 및 거래내역, 카드론/부동산담보대출과 불이행 이력
      • 조사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채권에 압류추심 등 진행
        • 계좌압류 : 주거래 은행 파악(거주지 주변, 직업관련 은행 등)
        • 계좌압류 주된 효과 : 예금인출 불가능,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변제 압박과 은닉 방지
      •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추심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다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판결문을 재발급(미리 사용증명원 준비)하여 발견된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압박용
      • 신용불량으로 만들어 카드발급, 대출 등을 못하게 하여 이행강제위한 채무불이행자등재
    • 시효연장소송
      • 판결문을 받았으나 빈털털이라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재산조사를 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집행. 다만, 채권은 시효가 있어서 소멸하는데,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시효소멸에 앞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음
      •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은 시효 중단사유인 ‘최고’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내 소제기 등이 필요.(2011다78606 판례 : 피고로 응소하여 권리주장이 인정된 경우도 시효중단되나, 각하 취하 등으로 판단없이 종료되면 역시 6개월내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한 경우에만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흔적(증여등기 등)을 발견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도 적극 검토 

* 세부절차 내용

1단계
소송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 증거수집 / 재산추적
  •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상대방에게 이행촉구/독촉, 압박 내지 증거용으로 '최고장' 등으로 보내는데, 이것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수집,
  • 판결 받아도 상대방이 빈털털이면 무용지물이므로 미리 재산 등 조사.
  • 내용증명 샘플 사이트(Boonzero) 참조. 인터넷우체국 이용하면 편리.
2단계
보전처분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신청서, 가처분신청서
  • 선택적.. 본안소송 전, 본안소송제기와 동시, 본안소송 중 신청.
  • 추가 비용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나, 재산을 빼돌리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가압류만으로 문제해결되기도 한다.
  • 나홀로 가압류 가처분 (예시)
  • 가압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참조
3-1단계
(선택적) 간이절차
지급명령 / 조정신청
전자소송 첫 페이지
  • 지급명령/조정신청/민사소송 중 선택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 지급명령/조정신청은 간이절차로 비용저렴하나 장단점이 있다.
    • 즉,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확실해야 하니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돌아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조정신청도 조정성립이 안 되면 마찬가지다.
  • 민사조정 신청 생활법령정보 / 지급명령 신청
3-1단계
민사 본안소송
민사소송
민사본안_주요 신청양식
  • 소송 청구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절차법에 따라 간이하게 진행.
  • 집행권원 종류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 민사소송절차 개관
3-2단계
(선택적) 형사소송
형사소송 (선택)
  • 상습적인 사기(차용금, 투자 등)
  • 형사절차상 배상명령 신청 : 민사의 형사화가 문제되나, 가해자 압박수단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이용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4-1단계
강제집행 전
강제집행 준비 (재산추적)
  • 강제집행 절차 일반 >> 
  • (요약) 집행권원(일부 제외)에 집행문부여와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고, 강제집행할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수익을 선정한다.
  • 소송 전에 이미 가압류 등을 한 경우 가압류된 재산에 강제집행.
  • 소송 전에 가압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가진 재산/소득활동을 찾아 강제집행가능성 판단
    • 상대방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를 1차로 열람하여 명의를 확인
    • 상대방이 근로자 등 직업이 있다면 임금에 대한 압류 등도 고려
    • 상대방이 주거래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알아내어 계좌압류
    • 상대방 주소지의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경매도 되지만...
  •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추심 의뢰나 변호사사무실에 추심의뢰.
4-1단계
강제집행 전
강제집행 준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민사집행_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가 있으나, 거짓 내용의 명시외에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을 주게 될 수도 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은행 등에 신용불량자 등재와 비슷한 효과.
  • 재산명시 등 강제집행 일반 참조
5-1단계
강제집행 착수
강제집행 _ 부동산경매신청
  • 상대방의 재산 중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현금화하여 배당.
  • 부동산 경매절차 일반_생활법령정보
5-2단계
강제집행 착수
강제집행 _ 채권추심/전부명령
6단계
소송비용 보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등
7단계
강제집행
강제집행_유체동산압류 등
8단계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은행 신용불량자)

* 관련서식 (예시)

[서식 예]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시 ○○구 ○○길 ○○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20○○. ○. ○. 채무자 소유의 ○○시 ○○구 ○○길 ○○에 있는 점포 66㎡를 임차보증금 ○○○원에 임대기간을 ○○개월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전세를 놓아서 나가라고만 하고 기일만 연기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만약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3.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예] 조정신청(임금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금 청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 ○. ○.부터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시 ○○구 ○○길 ○○ 소재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 ○월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조정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2%(계산의 편의상 월 1%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재산명시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약정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에 기한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5%의 이자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약정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고 있어 재산발견이 극히 어려워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문정본         1통

1.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서식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제3채무자 복수인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1. ◈◈기계공업주식회사

                     2. ◉◉엔진공업주식회사

                     3. 주식회사▣▣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1. 금 ○○○○○원

    집행력 있는 ○○지방법원 20○○가소○○○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임채권의 원금 ○○○○○원

 2. 금 ○○○○원

    제1항의 금액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금 ○○○원(집행비용)

    내역 : 금 ○○○원(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송달료)

           금 ○○○원(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

 4. 합계 금 ○○○○○원(1+2+3)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각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20○○가소○○○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가지는 채권인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변제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이행권고결정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진술최고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1. 제3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금 5,637,150원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 종업원들에게 구내식당식사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식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제3채무자 ◉◉엔진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금 5,637,150원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 종업원들에게 구내식당식사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식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제3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 금 5,637,150원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 종업원들에게 구내식당식사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식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이용 안내
        • 지급명령, 조정신청,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 서류제출 및 송달, 제증명발급이 용이.
        • 선택과 빈칸 채우기 : 양식을 참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채우기
          •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 후 내용을 수정하고, 빈칸에 복사하여 붙이는 방식 또는 파일을 업로드 첨부 방식.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발급받은 후 스캔저장해 두었다가 첨부.
        •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등)이 소송가액에 따라 자동계산되고, 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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