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보전위해 조치.
  •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 전략?
    • 보전처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서 선택적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추후 집행을 대비하여 반드시 해 둘 필요가 있고, 소송 등의 청구원인과 가압류 등 신청이유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동시 병행도 좋다.  
    • 가압류 관할은 가압류할 부동산소재지나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따라서 부동산소재지와 본안소송 관할이 다르면 불편할 수 있어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관련사건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 가압류(가처분)신청 후 취하
    • 신청하면 상대방이 거래제한 등으로 급히 변제 등을 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 가압류결정 전이면 [전자소송 > 민사신청 > 신청(일부)취하서] 메뉴 이용
      • 가압류결정 후이면 [민사신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이용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 
      • 신청서 제출 이후 (자진하여/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도 가능.
      • 선담보제공이 아니면 보증보험증권 발급하여 제출로 보정 가능.
  • 등록면허세 납부 :  www.wetax.go.kr나 www.etax.go.kr(서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과세내역, 신고인 기재
    • 과세내역 : 물건구분-부동산/ 등기종류–가압류/관할구청 행정동/물건소재지/물건가액 등 입력
    • 신고인 사항 : 주소 등 기입 후 신고하기 클릭 +납부 후 출력.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집행법원제출용[등기소선택/ 가압류1건당 3000원/ 등기유형 가압류 → 저장 후 결재, 영수필확인서출력]
    • 등기소선택은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 : 별지목록 작성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 → 전자제출용발급하기, 입력 후 결재.
    • 열람하는 부동산 = 가압류할 부동산주소 입력.
    • 전자소송 아이디 입력 후 전자소송에서 목적물입력 클릭으로 등기사항이 자동입력.
    • 다만, 별도로 전자발급없이 직접 입력(+스캔첨부)도 가능. 
  •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선담보)  : 채권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간단 발급
    • 채권자 본인의 온라인 납부(동의 클릭하여 확인 체크. 전자서명)나 방문 납부.
    • 대리인본인과 동행 방문 : 담보제공명령서와 본인 신분증만 준비. 
    • 가압류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팩스로 해결.
    •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좌번호 받고 그 계좌번호로 보험료 송금하면, 법원에 자동통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  미리 작성해 두면, 신청서 작성과정에 첨부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압류신청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 선택.
    • 본안사건 없음 체크(소송제기 전 가압류 경우)하고 확인 + 당사자 작성 선택 확인 후 입력.
    • 사건기본정보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표)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한 납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선담보입력 = 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내역 입력.
    • 당사자 인적사항 입력 = 채무자(가압류할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본인) 입력.
    • 신청취지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or PDF HWP 등으로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신청이유 입력 : 간단한 문장 입력 or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목적물 입력 = 발급한 전자제출용 선택 or 부동산등기 발급 후 직접 입력.
    • 첨부자료/입증자료 : 미리 파일로 스캔해 두었다가 등록. 
    •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끝.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하시고, 특히 “※” 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작성시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작성요령을 기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채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 :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 확인된 채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1.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위의 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보가 있음에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청구금액에 이미 실효성 있는 담보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함.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어떠한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고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다수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또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및 그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유체동산, 임금, 예금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1.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소 제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아니오 → 사유 :

  1.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과거 및 현재의 관련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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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가압류신청서, 가처분신청서
  • 신청서 클릭 > 사건확인 : 본안소송 제기하였으면 사건번호 입력 (없으면 '본안사건 없음' 체크)
  • 전자소송 동의 체크 (나홀로 본인소송이면 당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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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 사건정보
사건정보 입력
  • 사건명, 청구금액, 피보전권리(작성예시 참조), 제출법원 등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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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문서작성 :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확인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선담보목록 : 사전 납부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임의보정/보정명령에 따라 납부 시는 다음 단계
    • 채권가압류는 등록세/등기수수료 등 입력할 필요 없음.
  • 당사자입력 : 채권자/채무자 별로 클릭 입력.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까지 입력.
전자신청
문서작성2
문서작성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 신청취지/신청이유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한글파일로 작성 후 내용을 복사붙이기 또는 파일 자체 첨부(직접 입력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시간초과로 자동 OUT)
    • 양식처럼, 청구채권 내용, 보전 필요성, 담보제공 등 기재
전자신청
문서작성3
문서작성 : 목적물 입력
목적물입력_전자소송에서 조회입력
  • 목적물 입력 : 발급내역 클릭 조회 (전자제출용으로 신청 전 발급) 또는 
    • 직접입력 :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기재
전자신청
소명/첨부서류
문서작성 : 소명/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문서작성 중 서류첨부_전자소송 중
  • 소명서류로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
    • 미리 스캔 저장 후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 or 파일첨부 버튼
    • 소갑, 소을 호증부호로 제출, 파일명과 다르게 서류명 수정 가능.
  • 첨부서류 : 가압류신청 진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도 동일방식 등록
  • 작성완료 버튼을 누루면, 작성한 신청서가 서류목록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며, 누락된 내용 등이 없는지 체크하고 아래 '이상이 없음란'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끝.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편리.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메뉴(납부/환급)에서 납부 확인.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접수 후 공탁
현금공탁 등
법원 담보제공명령
  • 선담보 : 부동산가압류 경우 선담보제공 가능
  • 접수 후 법원의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로 담보제공명령
    • 현금공탁 : 공탁계에 금전공탁서 제출. 원본 보관(회수 시 필요). 관할법원이 아닌 주소지의 법원에 공탁 가능.
  • 담보제공 후 가압류결정이 나오고 법원이 등기촉탁으로 가압류등기

* 참고 서식(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1. ○①○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③○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④○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⑤○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합계 금 28,696,745원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8,696,745원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시 ○○구 ○○길 ○○에서 운영하는 ‘도서출판 ◇◇기획’ 출판업소에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가)항 기재 각 입사일에 입사하여 같은 내역서 (나)항 기재 각 퇴사일까지 그림을 그리고, 전산으로 편집을 하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무리한 경영에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로 위 채권자들에게 같은 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8,696,74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들은 20○○. ○. ○. ○○○○지방노동사무소에 채무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임금 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채권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불능의 염려가 있으므로 집행보전의 필요상 긴급히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채권자들은 영세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무공탁으로 가압류할 수 있도록 가압류명령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 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개인별 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2. 소갑 제2호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4.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1. ○①○ (서명 또는 날인)

  1. ○②○ (서명 또는 날인)
  2. ○③○ (서명 또는 날인)
  3. ○④○ (서명 또는 날인)
  4. ○⑤○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가액 :                           원

피보전권리의 내용 :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부서류

  1. 소명자료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피보전권리의 요지란에는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03. 1. 1. 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예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청운동 100

                  대 200 ㎡

  1.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0 ㎡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86.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 3,000분의 300

1. 가압류 이의신청

  • 가압류이의는 가압류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가압류취소는 비록 가압류결정은 정당했더라도 그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가압류이의사유는 제한이 없어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 가압류취소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음.

2. 가압류 취소신청

  • 가압류취소는 현재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 유효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 가압류취소 사유(민사집행법 287조, 288조 참조) 
    • 제소기간 도과 : 가압류결정 후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소명령하는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결정 후 가압류요건 소멸 :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승소. 담보제공 등으로 보전필요성이 소멸
    •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담보제공 :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제공하고 가압류 취소

3. 세부 내용 (생활법령정보 : 이의신청, 취소신청 참조. 주요사항 아래 정리)

  • 이의신청 체크사항
    • 관할법원 :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취소신청 체크사항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임(대법원 98다63100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94다42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