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보전위해 조치.
-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 전략?
- 보전처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서 선택적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추후 집행을 대비하여 반드시 해 둘 필요가 있고, 소송 등의 청구원인과 가압류 등 신청이유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동시 병행도 좋다.
- 가압류 관할은 가압류할 부동산소재지나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따라서 부동산소재지와 본안소송 관할이 다르면 불편할 수 있어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관련사건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 가압류(가처분)신청 후 취하
- 신청하면 상대방이 거래제한 등으로 급히 변제 등을 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 가압류결정 전이면 [전자소송 > 민사신청 > 신청(일부)취하서] 메뉴 이용
- 가압류결정 후이면 [민사신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이용
- 신청하면 상대방이 거래제한 등으로 급히 변제 등을 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
- 신청서 제출 이후 (자진하여/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도 가능.
- 선담보제공이 아니면 보증보험증권 발급하여 제출로 보정 가능.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
- 등록면허세 납부 : www.wetax.go.kr나 www.etax.go.kr(서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과세내역, 신고인 기재
- 과세내역 : 물건구분-부동산/ 등기종류–가압류/관할구청 행정동/물건소재지/물건가액 등 입력
- 신고인 사항 : 주소 등 기입 후 신고하기 클릭 +납부 후 출력.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 → 집행법원제출용[등기소선택/ 가압류1건당 3000원/ 등기유형 가압류 → 저장 후 결재, 영수필확인서출력]
- 등기소선택은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 : 별지목록 작성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 → 전자제출용발급하기, 입력 후 결재.
- 열람하는 부동산 = 가압류할 부동산주소 입력.
- 전자소송 아이디 입력 후 전자소송에서 목적물입력 클릭으로 등기사항이 자동입력.
- 다만, 별도로 전자발급없이 직접 입력(+스캔첨부)도 가능.
-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선담보) : 채권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간단 발급
- 채권자 본인의 온라인 납부(동의 클릭하여 확인 체크. 전자서명)나 방문 납부.
- 대리인이 본인과 동행 방문 : 담보제공명령서와 본인 신분증만 준비.
- 가압류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팩스로 해결.
-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좌번호 받고 그 계좌번호로 보험료 송금하면, 법원에 자동통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 미리 작성해 두면, 신청서 작성과정에 첨부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압류신청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 선택.
- 본안사건 없음 체크(소송제기 전 가압류 경우)하고 확인 + 당사자 작성 선택 확인 후 입력.
- 사건기본정보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표)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한 납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선담보입력 = 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내역 입력.
- 당사자 인적사항 입력 = 채무자(가압류할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본인) 입력.
- 신청취지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or PDF HWP 등으로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신청이유 입력 : 간단한 문장 입력 or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목적물 입력 = 발급한 전자제출용 선택 or 부동산등기 발급 후 직접 입력.
- 첨부자료/입증자료 : 미리 파일로 스캔해 두었다가 등록.
-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끝.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하시고, 특히 “※” 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작성시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작성요령을 기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채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 :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 확인된 채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위의 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보가 있음에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청구금액에 이미 실효성 있는 담보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함.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어떠한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고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다수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또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및 그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유체동산, 임금, 예금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소 제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아니오 → 사유 :
-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과거 및 현재의 관련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 신청서 클릭 > 사건확인 : 본안소송 제기하였으면 사건번호 입력 (없으면 '본안사건 없음' 체크)
- 전자소송 동의 체크 (나홀로 본인소송이면 당사자 작성)

- 사건명, 청구금액, 피보전권리(작성예시 참조), 제출법원 등 + 저장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선담보목록 : 사전 납부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임의보정/보정명령에 따라 납부 시는 다음 단계
- 채권가압류는 등록세/등기수수료 등 입력할 필요 없음.
- 당사자입력 : 채권자/채무자 별로 클릭 입력.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까지 입력.

- 신청취지/신청이유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한글파일로 작성 후 내용을 복사붙이기 또는 파일 자체 첨부(직접 입력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시간초과로 자동 OUT)
- 양식처럼, 청구채권 내용, 보전 필요성, 담보제공 등 기재

- 목적물 입력 : 발급내역 클릭 조회 (전자제출용으로 신청 전 발급) 또는
- 직접입력 :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기재

- 소명서류로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
- 미리 스캔 저장 후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 or 파일첨부 버튼
- 소갑, 소을 호증부호로 제출, 파일명과 다르게 서류명 수정 가능.
- 첨부서류 : 가압류신청 진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도 동일방식 등록
- 작성완료 버튼을 누루면, 작성한 신청서가 서류목록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며, 누락된 내용 등이 없는지 체크하고 아래 '이상이 없음란'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끝.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편리.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메뉴(납부/환급)에서 납부 확인.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선담보 : 부동산가압류 경우 선담보제공 가능
- 접수 후 법원의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로 담보제공명령
- 현금공탁 : 공탁계에 금전공탁서 제출. 원본 보관(회수 시 필요). 관할법원이 아닌 주소지의 법원에 공탁 가능.
- 담보제공 후 가압류결정이 나오고 법원이 등기촉탁으로 가압류등기
* 참고 서식(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1. ○①○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③○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④○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⑤○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합계 금 28,696,745원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8,696,745원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시 ○○구 ○○길 ○○에서 운영하는 ‘도서출판 ◇◇기획’ 출판업소에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가)항 기재 각 입사일에 입사하여 같은 내역서 (나)항 기재 각 퇴사일까지 그림을 그리고, 전산으로 편집을 하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무리한 경영에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로 위 채권자들에게 같은 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8,696,74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들은 20○○. ○. ○. ○○○○지방노동사무소에 채무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임금 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채권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불능의 염려가 있으므로 집행보전의 필요상 긴급히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채권자들은 영세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무공탁으로 가압류할 수 있도록 가압류명령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 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1호증 개인별 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 소갑 제2호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1통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1. ○①○ (서명 또는 날인)
- ○②○ (서명 또는 날인)
- ○③○ (서명 또는 날인)
- ○④○ (서명 또는 날인)
- ○⑤○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가액 : 원
피보전권리의 내용 :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첨부서류
- 소명자료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피보전권리의 요지란에는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03. 1. 1. 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예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종로구 청운동 100
대 200 ㎡
-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0 ㎡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86.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 3,000분의 300
1. 가압류 이의신청
- 가압류이의는 가압류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가압류취소는 비록 가압류결정은 정당했더라도 그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가압류이의사유는 제한이 없어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 가압류취소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음.
2. 가압류 취소신청
- 가압류취소는 현재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 유효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 가압류취소 사유(민사집행법 287조, 288조 참조)
- 제소기간 도과 : 가압류결정 후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소명령하는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결정 후 가압류요건 소멸 :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승소. 담보제공 등으로 보전필요성이 소멸
-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담보제공 :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제공하고 가압류 취소
3. 세부 내용 (생활법령정보 : 이의신청, 취소신청 참조. 주요사항 아래 정리)
- 이의신청 체크사항
- 관할법원 :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취소신청 체크사항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임(대법원 98다63100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94다42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