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등 일반

(1) 전세사기 유형
  • 임대인의 파산, 임차주택의 경매, 압류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 임대인이 처음부터 하자있는 권리관계를 속여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2) 전세사기의 진행과정
  •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를 허울뿐인 임대인으로 하고 실제 타인이 그 보증금을 가로채 가며, 막상 기간만료될 때는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 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부동산경매신청하고 이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는 상황..
(3) 전세사기의 원인과 정부 대책 등
  • 신축인 빌라나 오필스텔 등은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렵거나 감정가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좋은 먹잇감이 되며, 고가 아파트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청년 등이 주거형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사회경험이 일천한 사회초년생이다. 
  • 이런 사회초년생은 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중개현장의 계약과정에 중개사의 말만을 믿고 계약하거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보지 않거나 열람해도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렵기에 중개사 등의 말만을 신뢰하고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사기 등 공범이 된다면 빠져 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또 절대 완벽한 구제책이 될 수 없으므로 무작정 믿지 말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 빈털털이가 된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 절차를 취하더라도 전부 반환받지 못하고, 때로는 주거하던 주택을 반강제적으로 낙찰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기해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이미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통해 미약하지만 구제의 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상 요구되는 권리신고서나 배당요구서, 상계신청서 등 제출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2. 세부 절차도

♠ 진행절차를 요약해 보면,

  • 집행권원(판결 등) 획득하기 전의 사전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가처분 등
  • 집행권원(판결 등) 획득하기 위한 절차 : 지급명령, 민사조정신청, 민사소송 등 보증금반환청구
  • 집행권원(판결 등) 획득한  이후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륲추심·전부명령신청 등
보증금반환청구 절차도

대법원재판예규 제18402023. 1. 16. 결재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2000-1) 개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동산등기선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의 사망 후망 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甲과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甲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乙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甲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甲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호, 제1432호, 제1688호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2016다244224)
    • 임차인이 임차물에서 퇴거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명도이행제공 아니다.(2001다77697)
    • 임차인의 영업이 적자라도 점용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96다47586)
    •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범위 (2005다16607  Good)  :휴업손해가 통상의 손해. 
    • 임차물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이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임 (2012다19154),
      • 연체차임 등의 당연 공제 및 주장·증명책임(2005다8330)
    •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불가 (2012다65881,
    • 저당권설정 이후 설정자의 차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과 미집행시 공제? 2015다230020,   
    •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 2015다252501
    •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2013다77225)
    • 종료 후 보증금미반환 상태에서 용익하지 않고 점유만… 관리비? 2020다286102,
      • 전대차종료 후 임차물을 사용하지 않은 전차인은 관리비 부담의무 없다.(2005다1711)
    • 원상회복의 범위 :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가 아니다. 원상회복의 지연으로 임대인이 입는 손해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이 가능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90다카12035) 반면, 전 임차인의 시설도 철거의무 (2017다268142)
    •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부담(서울중앙 2005가합100279) 임차인이 부담하려면 손모범위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특약에 합의.
    • 시설비(유익비) 청구포기 약정만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2002다42278)
    • 시설비 포기 대신 원상복구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 (2002다38828) 일체 관리비 등 부담약정
    • 원상회복의무에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의무도 포함(2008다34903)
    • 사소한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 보증금반환 거부불가 (99다34697)
    • 임대인의 승낙하에 건물 구조변경한 이상 원상복구의무 없다.(광주고법83나729)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 의무 (95다14664, 91다45202 실질적 이익)

    그 외, 판례는 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참조

    3. 보증금반환청구의 주장 및 항변 사실

    • 요건사실 : 계약체결 + 보증금지급 + 임대차 종료
    •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기간)
    •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
    • 임대차 종료사실
      • 임대기간 만료 : 기간미정이면 해지통고 + 임대인에게 도달/일정기간 경과 
      • 이행불능 해지 : 예) 소유권 취득한 3자가 임차물 인도요구 사례(95다15087판결) 단, 대항력.
      •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으로 해지 
    • 지연손해금 청구시는 임대목적물 인도/이행제공 사실 
    • 기타
      • 임차목적물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시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장입증
      • 계약종료사실로 해제, 취소, 무효 등
      • 갱신 전 거절의사 통지. 차임 2/3회 연체로 해지통보.
    • 묵시적 갱신 : 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항변(갱신거절 부재)
      • (임차인) 기간만료 후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 + (임대인) 상당기간 내 이의하지 않은 사실.
      • 보증금채권양수인이 청구한 때는 임대인이 양도통지 받은 후 갱신/묵시연장합의로 양수인에게 주장불가. 양도통지 전 갱신/연장 사실을 양수인에게 항변가능.
    • 동시이행 항변
      • 임대목적물 반환채권과 동시이행 항변. 이에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이행/이행제공 재항변.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전세권 등기한 경우 보증금반환은 전세권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
    • 공제 항변
      • 차임채권 등 발생을 주장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입증.
      • 임대차 중의 연체차임 : 차임약정사실만 주장, 차임지급사실은 임차인의 재항변사유.
      •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 종료 후 목적물 계속 사용수익사실만 주장. 부당이득과 손해 추정.
      •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능에 따른 배상액의 공제. 멸실 사실과 그 손해액을 주장입증. 임차인이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을 주장(재항변).
    • 이행/이행제공 항변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 항변사유

    4. 참고 서식 등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하세요.(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

               주소 :

    수신인 성명 :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00길00  00빌딩 0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2년 0월 0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를 갈 예정이기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보증금을 차질없이 반환해 주실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4. 본인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귀하에게 인도할 것이니 귀하 또한 그와 동시에 보증금 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발신인    0  0  0  (인)

    [서식 예]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수신인 : 임대인 이임대(주민등록번호)
                   서울 광진구 ○○○

    발신인 : 임차인 황임차(주민등록번호)
                   서울 광진구 ○○○

    1. 임대차계약내용
    부동산소재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 지층
    임대차 계약기간 : 2010년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
    임대차 보증금 : 일금 오천만원 정

    2. 상기 물건지에 대해서 귀하와 발신인이 2010년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7월 14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며, 2011년 7월부터 작은방의 누수 및 심한 곰팡이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방안 물건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계약 만기 내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하며, 새로운 입주자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 보증금을 발신인의 계좌(우리은행 : ○○○-○○○○○○-○○-○○○ 예금주 : 황임차) 반환하여 주실 것을 본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3. 발신인은 현재 다른 집을 2012. 7. 14.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월 차임 30만원으로 계약한 상태인바,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발신인은 월 30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4. 또한 귀하도 알고 있듯이 발신인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중 3,500만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대출로 대출받은 돈이므로 귀하가 이를 늦게 반환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월 14만원씩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5. 위 3항 및 4항의 돈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리 통지하는 것이며, 추후 소송 시에는 임차보증금반환의 본안사건과 임차권등기신청사건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이므로,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상호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임차인 황임차

    [서식예 1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다세대주택)

    임 차 권 등 기 명 령 신 청

    신 청 인(임차인) ○ ○ ○

                  ○○시 ○○구 ○○로 ○○ ◎◎빌라 나동 ○○○호  (우편번호 : ○○○ – ○○○)

    피신청인(임대인) △ △ △

                  ○○시 ○○구 ○○로 ○○(우편번호 : ○○○ – ○○○)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 계약 일자 : 20○○. ○. ○.
    2. 임차 보증금액 : 금30,000,000 원
    3. 임대차 기간 : 20○○. ○. ○.부터 12개월
    4. 주민등록일자 : 20○○. ○. ○.
    5. 점유개시일자 : 20○○. ○. ○.
    6. 확 정 일 자 : 20○○.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나동 ○○○호 대하여 임차보증금 23,000,000원 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 ○.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이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머○○○호로 임차보증금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20○○. ○. ○.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축물대장 1통
    5. 조정결정문 1통

    20○○. ○. ○.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끝.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카테고리: 나홀로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