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뉴스가 빈번한 요즘… 깡통주택인지 사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는데, 상담문화가 아쉽다. 소액의 상담료를 아끼려다 결국…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애꿋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사회적 약자… 유비무환.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해야 똑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AI의 답변 중 일부다. 편리해진만큼 최소한의 검색을 통해 권리 위에 잠자지는 말아야…
I. 계약 기간 만료 전 취해야 하는 절차
- 계약 갱신불원 의사 통지 (가장 중요)
-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해야.(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만약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고, 임대인도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 방법: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수신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 (예: 문자 “확인했다”는 답장 받기)
- 내용: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YYYY년 MM월 DD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예정이니, 해당일에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
-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해야.(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새로운 임차인 주선 협조 (선택 사항, 법적 의무 아님)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구해줄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해결과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협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이사 준비 및 부동산 상태 점검
- 원상회복 의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하고 입주 시 상태로 부동산을 복구할 준비.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수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
- 사진/동영상 촬영: 이사 나가기 전 부동산 상태를 촬영하여 추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에 대비. 입주 시 찍어둔 사진과 비교하면 좋다.
- 공과금 정산: 이사 당일 정산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을 확인하고 정산 준비.
- 임대인과 이사일 및 보증금 반환일 조율
-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날짜와 시간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해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계좌번호 등을 미리 알려준다.
II.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후) 취해야 하는 절차
-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동시이행 관계)
- 즉,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 가야 할 경우)
- 목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 절차: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효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등기부등본에 기재),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내용증명 발송 (만료 전 통지했더라도, 미반환 시 재발송)
-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
- 내용: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만료 사실, 미반환된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예: O월 O일까지),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이는 심리적 압박과 함께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독촉절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간이한 소송절차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여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 이의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예상될 경우
- 소액사건심판: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다 신속한 소액사건심판 절차이용 가능.
- 승소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 기타 조치
-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매우 중요한 점
- 증거 확보: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 상태 사진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잘 보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_예시
상황 설정
- 임차인 (신청인): 김민수
- 임대인 (피신청인): 박영희
-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행복빌라 301호
-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일: 2022년 5월 10일
- 임대차 기간: 2022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2년)
- 임차보증금: 2억 원
- 월세: 없음 (전세 계약)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일: 2022년 6월 1일
- 확정일자: 2022년 5월 11일
- 계약 종료 통보: 임차인 김민수는 2024년 2월 15일 임대인 박영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만료 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
- 현재 상황: 계약 만료일인 2024년 5월 31일이 지났으나, 임대인 박영희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음. 김민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봐 걱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함. (현재 2024년 6월 5일 가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 청 인 (임차인):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850101-1******)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56, 드림아파트 101동 202호 (새로 이사 갈 주소 또는 현재 주소)
(연락처: 010-1234-5678)
피신청인 (임대인):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601101-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789, 프라임빌딩 10층
(연락처: 010-9876-5432, 모를 경우 공란 또는 주소만 기재)
임대차 목적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또는 직접 기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행복빌라 301호)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 임차보증금: 금 200,000,000원
- 주민등록일자: 2022년 6월 1일
- 점유개시일자: 2022년 6월 1일
- 확정일자: 2022년 5월 11일
-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 5월 10일
- 임대차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 청 이 유
- 신청인(임차인)은 2022년 5월 10일 피신청인(임대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 1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22년 5월 11일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
- 신청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24년 2월 15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24년 5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소명자료: 내용증명 우편 사본 1통 첨부).
- 그러나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나,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통 (전입일자 변동내역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1통 (임대차 목적물)
- 내용증명 우편(계약해지 통보서) 사본 1통
- (필요시) 보증금 지급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1통
- (필요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1통
- 송달료 납부서 1통
- 별지 부동산 목록 1통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024년 6월 5일
위 신청인 김민수 (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별지
부동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100㎡
2층 100㎡
3층 100㎡ (이 부분에 임차한 301호가 포함됨)
4층 100㎡
5층 80㎡
지층 80㎡ (주차장)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3층 3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0㎡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기재) -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대지권 등기 내용 기재) 끝.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물:
-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
- 비용:
-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구청/시청 세무과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부동산 1개당) – 은행 또는 인터넷 등기소 납부
- 송달료: 약 3만원 ~ 5만원 (법원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법원 내 은행 납부
- 필요 서류: 위 언급된 첨부서류를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은 핵심 서류.
-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을 사용,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편리.
-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모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정보로 우선 신청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낼 수도 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 (방문 또는 전자소송)
-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입
-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보증금반환청구의 지급명령신청/민사소장(예시)
- 임차권등기명령 예시 상황(임차인 김민수, 임대인 박영희, 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 만료 후 미반환)
1. 지급명령 신청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신청인):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850101-1******)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56, 드림아파트 101동 202호 (현재 주소 또는 송달받을 주소)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피신청인):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601101-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789, 프라임빌딩 10층 (임대인 주소)
(연락처: 010-9876-5432)
청 구 금 액: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채권자는 2022년 5월 10일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및 잔금일에 걸쳐 임차보증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 보증금 이체확인증). -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주택 인도 준비 완료
채권자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24년 2월 15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2024년 5월 31일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 사본). 채권자는 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마쳤으나, 채무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또한, 채권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2024년 6월 O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OOOO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24년 6월 OO일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미지급된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갑 제2호증 보증금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 1통
-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 사본 1통
- (해당 시) 갑 제4호증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채권자 주민등록등본 1통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법원 통해 발급 가능) 1통 (또는 알고 있는 정보)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 1통
- 송달료 납부서 1통
- 인지첩부용 수입인지 (또는 전자납부 영수증) 1통2024년 7월 10일 (예시 날짜)
위 채권자 김민수 (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2. 민사소송 소장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임차인):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850101-1******)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56, 드림아파트 101동 202호 (현재 주소 또는 송달받을 주소)
(연락처: 010-1234-5678)
피 고 (임대인):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601101-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789, 프라임빌딩 10층 (임대인 주소)
(연락처: 010-9876-5432)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원고는 2022년 5월 10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계약 당일 및 잔금일에 걸쳐 임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갑 제2호증 보증금 이체확인증).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원고의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준비 완료)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24년 2월 15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년 5월 31일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 사본).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피고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24년 6월 O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OOOO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24년 6월 OO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로써 원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갑 제2호증 보증금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
-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 사본
- (해당 시) 갑 제4호증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5호증 원고 주민등록등본
- 갑 제6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1통
- 소장 부본 1통 (피고 수만큼)
- 송달료 납부서 1통
- 인지액 계산서 및 납부서 (전자납부 영수증) 1통2024년 7월 10일 (예시 날짜)
위 원고 김민수 (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
참고 :
- 선택: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지만, 채무자(임대인)가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다툼 예상되거나 신속한 강제집행을 원하면 민사소송을 고려.
- 지연손해금: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임대인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그 사실을 신청이유/청구원인에 포함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 지급명령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채권자)은 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바탕으로 임대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I.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판결 이후 집행 절차 (일반론)
- 집행문 부여 신청:
-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법원(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
- 필요서류: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필요시) 송달증명원 등.
- 정본 끝에 집행문을 붙여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채무자 재산 조사 (필요시):
- 임대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명시절차로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
- 강제집행 신청:
- 조사된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아래 예시)
- 채권 (예: 임대인의 예금, 급여, 다른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유체동산 (가구,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
- 조사된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
- 채권 만족:
- 경매로 매각되거나, 압류된 채권이 추심되면 그 배당금/추심금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다.
II.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예시
위 사안(임차인 김민수, 임대인 박영희, 보증금 2억원 미반환으로 승소 확정)을 바탕으로 박영희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행복빌라 301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예시.
강제경매 신청 준비물 (일반적):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포함)
- 채무자(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경매 대상 부동산)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
- 경매예납금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 통상 청구금액 및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예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채 권 자 (신청인):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850101-1******)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56, 드림아파트 101동 202호 (송달장소)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겸 소 유 자: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601101-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789, 프라임빌딩 10층 (주소)
(연락처: 010-9876-5432)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청 구 채 권 의 표 시: 금 20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OOOOO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2024. O. O. 선고된 판결[또는 2024차전OOOO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결문에 명시된 이율 및 기간에 따라 계산)
집 행 권 원 의 표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OOOOO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OOOO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OOOOO호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O월 O일 승소판결을 받았고(또는 2024차전OOOO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판결(또는 지급명령)은 2024년 O월 O일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위 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정본) 1통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포함)
- 채무자(박영희)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별지목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별지목록 건축물대장등본 (전유부) 1통
- 별지목록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포함) 1통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영수필통지서) 1통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 1통
- 경매예납금 납부서 (법원에 문의하여 금액 확인 후 납부) 1통
- (기타) 부동산목록 5부 (경매계에서 요구하는 부수)2024년 8월 1일 (예시 날짜)
위 채권자 김민수 (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별지
부동산의 표시
- [집합건물인 경우 예시 –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각 층 면적 생략)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0.00㎡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기재 –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토지 전체 면적) 분의 (해당 세대의 대지 지분 면적) 끝.
(부동산의 표시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기재해)
강제경매 진행 절차 (개요):
- 경매신청서 접수: 채권자가 위 서류를 갖추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 경매개시결정: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경매개시결정하고, 해당 부동산에 경매개시기입등기를 촉탁.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 송달.
-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 매각 준비: 최저매각가격 결정,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
- 입찰 (매각기일): 정해진 날짜에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 매각허가결정 (매각결정기일): 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
- 매각대금 납부: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
- 배당: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 후, 채권자들의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 (임차인은 확정일자 등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
-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주의사항:
- 채무자(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예금, 급여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더 빠르고 간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