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양식)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상황과 실익 판단
- 임차권등기명령의 일반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참조 : 주택 / 상가임차권등기명령
- 신청상황과 등기실익
- 임차인은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내달라 얘기하고, 나아가 이사갈 집에 계약까지 진행하기도 하며, 심지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도 이전하고 이삿짐까지 옮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점유) 상실로 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하니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는데, 대부분 이전 세입자의 임대상황에 준해 보증금을 책정해 내놓는다. 아니면 세입자 더러 중개업소에 대신 물건을 내놓아 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없고,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려던 계획이 틀어진다. 책임있는 임대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주기도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완료 후 이사를 하고, 별도로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나가는 세입자는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안심하겠지만,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기에 계약을 꺼리게 되고, 등기말소를 먼저 요구하는 등 계약이 더 안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알려 이성적 판단으로 등기없이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 반대로, 보증금을 내주고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상황? 임차인이 협조적이면 쉽게 말소할 수 있으나, 그동안 서로 기분이 상하게 싸워 신뢰가 파탄난 상황이라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서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항상 서로의 위치를 바꿔 생각해 보는 지혜가…
- 주의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이사(주소이전 등) 해야 문제가 없다.
- 요건 : 임대차 종료 + 보증금(일부 포함) 미반환
- 즉,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종료(기간만료 등) 이후 신청이 가능. 아래 종료사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합의로 해지하여 계약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 종료사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 적법한 해지 통고 : 임대인의 2기 차임연체를 이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 경과
- 상가임대차 종료사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 주의 (2023다307024) :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은 갱신거절통지 기한이 없다. 만료 전까지 가능..
- 적법한 해지 통고 : 임대인의 3기 차임연체를 이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 경과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거나 먼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이 뒤늦게 등기신청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시점에 취득한다.
- 필요서류 : 임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 계약종료증거(해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 전자신청 : 등기명령신청서 양식(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과 확정일자 등)을 참조하여 전자신청하면 된다.
- 등기까지 약 일주일. 실무가 개정되어 임대인에 대한 송달과 상관없이 등기촉탁이 이루어진다.
- 사전 세금납부 등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불러오기 입력)
- 신청서 제출 이후 (자진하여/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도 가능..
-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메뉴 : 신고하기 > 등록분 7200원],
- 등기수수료[메뉴 : 전자납부 > 등기수수료 전자납부],
- 등기부발급[메뉴 : 등기부발급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준비서류 등 (서면신청을 기준으로 할 때)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부동산 목록 5부[별지로 첨부]
- 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선납하고 전자신청서 작성과정에 입력하면 편리.(불러오기 입력)
- 이하, 아래는 가압류/가처분 시의 내용이므로 차이가 있으니 참조만…
- 등록면허세 납부 : www.wetax.go.kr나 www.etax.go.kr(서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과세내역, 신고인 기재
- 과세내역 : 물건구분-부동산/ 등기종류–가압류/관할구청 행정동/물건소재지/물건가액 등 입력
- 신고인 사항 : 주소 등 기입 후 신고하기 클릭 +납부 후 출력.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 → 집행법원제출용[등기소선택/ 가압류1건당 3000원/ 등기유형 가압류 → 저장 후 결재, 영수필확인서출력]
- 등기소선택은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 : 별지목록 작성용.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 → 전자제출용발급하기, 입력 후 결재.
- 열람하는 부동산 = 가압류할 부동산주소 입력.
- 전자소송 아이디 입력 후 전자소송에서 목적물입력 클릭으로 등기사항이 자동입력.
- 다만, 별도로 전자발급없이 직접 입력(+스캔첨부)도 가능.
-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선담보) : 채권자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간단 발급
- 채권자 본인의 온라인 납부(동의 클릭하여 확인 체크. 전자서명)나 방문 납부.
- 대리인이 본인과 동행 방문 : 담보제공명령서와 본인 신분증만 준비.
- 가압류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팩스로 해결.
-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좌번호 받고 그 계좌번호로 보험료 송금하면, 법원에 자동통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 미리 작성해 두면, 신청서 작성과정에 첨부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압류신청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 선택.
- 본안사건 없음 체크(소송제기 전 가압류 경우)하고 확인 + 당사자 작성 선택 확인 후 입력.
- 사건기본정보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표)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한 납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선담보입력 = 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내역 입력.
- 당사자 인적사항 입력 = 채무자(가압류할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본인) 입력.
- 신청취지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or PDF HWP 등으로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신청이유 입력 : 간단한 문장 입력 or 미리 작성한 파일 첨부
- 목적물 입력 = 발급한 전자제출용 선택 or 부동산등기 발급 후 직접 입력.
- 첨부자료/입증자료 : 미리 파일로 스캔해 두었다가 등록.
-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끝.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에 법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절차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하다.
- 전자소송 홈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다.
- 전자소송 홈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 나홀로 보증금반환소송 알아보기
2. 전자신청 세부절차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 전자소송 동의 체크 (나홀로 본인소송이면 당사자 작성)

- 사건명 : 주택임차권등기,
- 제출법원 : 관할법원찾기 클릭 후 저장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선담보목록 : 사전 납부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임의보정/보정명령에 따라 납부 시는 다음 단계
- 채권가압류는 등록세/등기수수료 등 입력할 필요 없음.
- 당사자입력 : 채권자/채무자 별로 클릭 입력.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까지 입력.

- 신청취지/신청이유 :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한글파일로 작성 후 내용을 복사붙이기 또는 파일 자체 첨부(직접 입력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전자소송에서 시간초과로 자동 OUT)
-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취지는 임대차계약 세부내용을, 신청이유는 계약만료되었는데 보증금미반환 내용을 위주로 기재

- 목적물 입력 : 발급내역 클릭(전자제출용으로 신청 전 발급) 또는
- 직접입력 :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기재

-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영수증 등
- 미리 스캔저장 후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 or 파일첨부 버튼
- 작성완료 버튼을 누루면, 작성한 신청서가 서류목록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며, 누락된 내용 등이 없는지 체크하고 아래 '이상이 없음란'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끝.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메뉴(납부/환급)에서 납부 확인.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3. 참고 서식(양식)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내 용 증 명
받는사람(집주인) 성 명 :
주 소 :
□ 임대차내용
ㅇ 주택소재지 :
ㅇ 보 증 금 : 원
ㅇ 월 세 : 원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
ㅇ 임대차기간 : ~
- 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년 ○월 ○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년 ○월 ○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할 손해
※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대출이자 등)
4.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내는 사람(임차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 임차보증금액 : 금 000,000,000원
- 주민등록일자 : 20 . . .
-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
- 점유개시일자 : 20 . . .
- 확 정 일 자 : 20 .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 부동산목록 5통
20 . . .
신청인 홍 길 동 (인)
OO지방법원 귀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금000,0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금000,000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임차인)은 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부.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OO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소 장 (견본)
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갑 제2호증 영수증
-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1통
- 소장부본 1통
-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 임차권등기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주기 위한 절차이다. 간혹 임대인이 임차권을 먼저 말소해 달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 2005다4529, 2005다33039 를 참조한다. (생각)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어떻게든 반환받고, 이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임대인이 아쉬운(?) 상황이다. 협조적이라면 임차인이 간단히 신청서 하나를 제출해 주면 끝나지만, 지난한 보증금 반환과정을 거쳤다면? 꼬장 부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다. 말소에 비협조적이라면 임대인이 법원에 취소신청 등을 통해 말소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과 스트레스… 관계는 상호적인 거 같다. 또 어떤 상황에서 마주할지 모르는게 인생… 적어도 서로 악연은 만들지 말아야…
- 임차인이 말소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사본), 임차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임대인이 말소 : 임차권등기명령결정 취소신청 및 말소촉탁
-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사본),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문+송달증명원, 이체내역서나 공탁서
- 전자신청 절차는 대동소이. 편의상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전자납부용 부동산등기부 발급한 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사유 등 입력, 첨부서류 등록, 송달료 납부 등 진행한다.
-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이택스 로그인.
- 물건정보 : 부동산/물건지주소/신고납부관할지 입력
- 과세정보 : 등록원인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 세액정보 : 등록명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집행법원제출용 > 납부금액 3000원
- 부동산등기부 발급(전자제출용) : 임차권등기된 주소 입력하여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이택스 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클릭
- 사건확인 : 전자소송으로 등기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
- 전자소송 동의 체크 (나홀로 본인소송이면 당사자 작성)
- 사건기본정보 : 임차권등기에 관한 사건번호 및 법원 자동 표시됨
- 신청이유 :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고, 동사건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을 일부 수정하거나 그대로 제출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사전 납부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임의보정/보정명령에 따라 납부 시는 다음 단계

- 목적물 입력 : 발급내역 클릭(전자제출용으로 신청 전 발급) 또는
- 직접입력 : 미리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기재

-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 미리 스캔저장 후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 or 파일첨부 버튼
- 작성완료 버튼을 누루면, 작성한 신청서가 서류목록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며, 누락된 내용 등이 없는지 체크하고 아래 '이상이 없음란'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끝.

- 소송비용 : 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메뉴(납부/환급)에서 납부 확인.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법무사 #서대문구법무사 #서대문법무사 #은평구법무사 #은평법무사 #홍제동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