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 일반 (생활법령정보)
- 장점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차용증 등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된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패소하면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의제기가 없게 된다.
-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빠른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소송으로 진행하면 1심 판결까지 최소 6 ~ 10개월 이상을 감안해야 하고, 채무자가 다투어 2심과 대법원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급증한다.
- 대여금 청구 등 간단한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하면 나홀로 소송이 편하다.
- 단점
-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상대방이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면, 일단 지급명령은 실효되므로 소송으로 이행해야 해서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될 수 있다.
- 지급명령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이고,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인 민사소송이다.
-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명확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고, 차용증 등 증빙도 명확하여 상대방이 이의제기로 다툴여지가 없을 때 간이한 소송절차로 이용할만하다.
- 민사 소액소송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몰라도 사실조회(은행, 통신사, 세무서 등)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용증 등이 명백하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택 진행 시 : 나홀로 가압류 가처분 (예시)
-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클릭
- 신청서 클릭 > 사건번호(본안사건없음) > 전자소송동의
- 사건정보 등 순서에 따라 기입하여 진행

- 지급명령/조정신청/민사소송 중 선택

- 이유 :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고, 영수증 등 증거 명확
- 즉, 송달에 문제없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때 이용
-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면 사실조회 등이 필요하고, 다툼이 있어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회부되므로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다.
-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동의 클릭

-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문서제출 순으로...
- 사건명 : 선택 클릭 후 대여금 등 선택
- 사건정보,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각각)입력 등 기재 후 저장

- 청구취지/청구이유는
-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 사전 작성한 파일을 복사하여 붙이기 내지 파일 첨부(직접 입력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초과로 자동 OUT 다시 로그인 등 불편)
- 주장해야 할 주요사실(대여사실, 변제기도래 등)이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아래 주장사실/항변사실 내지 법원 양식을 참고하여 기재)
- 기타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 및 다음 클릭

- 대여금 청구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첨부.
- 기타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등기부등본 등
- 미리 스캔 저장 후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 or 파일첨부 버튼
- 작성완료 버튼을 누루면, 작성한 신청서가 목록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며, 누락된 내용 등이 없는지 체크하고 아래 '이상이 없음란'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끝.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메뉴(납부/환급)에서 납부 상태확인.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대여자 주장사실
- 차용인 주장(항변)
- 대여금 반환청구
- 요건사실 : 소비대차계약 체결 + 목절물 인도 + 반환시기 도래
-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반환시기 약정이 없든 반환시기에 관한 주장입증 필요
- 선이자 공제 후 대여한 경우 공제합의 사실과 나머지 원금의인도사실 주장입증
-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이면 도래사실에 별도 주장입증이 없어도 무방하나, 약정반환시기가 미도래했으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면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상실요건 해당사실의 발생을 주장 입증하여야.
-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지정사실이 발생한 사실(예컨대, 사망사실)을 주장 입증
- 반환시기 미정인 경우 대주가 상당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규정하나, 실무상 소장의 송달로 최고하고 변론종결시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므로 항변권이 무의미하다.
- 이자청구
- 요건사실 : 원금채권 발생 + 이자약정 + 목적물 인도 및 인도시기
-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므로 이자약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 상인은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그 영업에 관해 금전대여한 경우 상사법정이자 청구가능.(상법 55)
-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나, 차주가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제공한 때로부터 계한(민법 600조)
- 지연손해금 청구
- 요건사실 : 원금채권 발생 + 반환시기 및 그 도과 +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발생.
- 반환시기가 불확정인 때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대주가 불확정기한을 확정하는 사실의 발생 및 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 및 차주가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 입증해야 한다.
- 반환시기 미정인 경우 상당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므로,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따라서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주장 입증. but, 최고는 소장송달로 가능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판결선고 다음날을 기산일로 잡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최고 + 상당기간 경과’가 현저한 사실이 되어 주장 증병이 필요없게 된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 대주는 특약이 없더라도 연 5% 민사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율 약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여 청구가능.
- 변제 공탁 :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 수령거절 : 변제제공사실 + 수령하지 않은 사실 입증
- 미리 수령거절 or 태도로 보아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 변제제공없이 공탁
- 법률상 수령불능 : 제3채무자는 가압류/압류되었더라도 이행기 도래한 경우 지체책임을 면하려면 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해 공탁
- 채권양도와 압류/전부명령으로 선후가 불명인 경우 등 채권자 불확지.
- (주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전부에 변제제공 및 공탁이 필요. 일부만으로는 안 되므로 공탁금이 전부를 변제함에 족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해야 한다.
- 수령거절 : 변제제공사실 + 수령하지 않은 사실 입증
- 변제/변제충당
- 변제 항변 : 일정금원 지급사실 +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 주장
- 원고 재항변 : 별개 동종채무 부담/채무소멸에 부족한 급부/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재재항변 : 별개 동종채무 무효/ 이전 이미 변제로 소멸사실 등
- 원고 재항변 : 별개 동종채무 부담/채무소멸에 부족한 급부/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 변제충당 (민법 477조) : 합의충당 > 지정충당 > 법정충당; 비용 > 이자 > 원본
- 변제 항변 : 일정금원 지급사실 +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 주장
- 면제
- 시효소멸 항변
- 대주가 특정시점에 권리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기산점으로 주요사실
-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시효 진행
-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원고 재항변 : 시효중단. 민법 168조 중단사유.
- 상대방에게 시효원용 의사표시한 사실까지는 증명불필요.
- 대주가 특정시점에 권리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기산점으로 주요사실
- 상계
-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적상 사실 : 동종채무부담 + 쌍방 이행기 도래
- 상계 발효시기는 상계적상때까지로 소급하므로, 소멸된 수동채권에 대한 상계적상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수동채권과의 상계의사표시한 사실
-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답변서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법원이 채권자에게 확정된지급명령정본 송달(정본에 송달일자 및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과 달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없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재도, 수통부여)받는 경우는 정본 뒤에 집행문을 별도로 첨부 발급해 준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 부동산경매 등]이 가능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