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 일반 (생활법령정보)
- 장점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차용증 등 증빙이 명확한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된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패소하면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의제기가 없게 된다.
-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빠른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소송으로 진행하면 1심 판결까지 최소 6 ~ 10개월 이상을 감안해야 하고, 채무자가 다투어 2심과 대법원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급증한다.
- 대여금 청구 등 간단한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하면 나홀로 소송이 편하다.
- 단점
-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상대방이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면, 일단 지급명령은 실효되므로 소송으로 이행해야 해서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될 수 있다.
- 지급명령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이고,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인 민사소송이다.
-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명확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고, 차용증 등 증빙도 명확하여 상대방이 이의제기로 다툴여지가 없을 때 간이한 소송절차로 이용할만하다.
- 민사 소액소송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몰라도 사실조회(은행, 통신사, 세무서 등)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용증 등이 명백하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택 진행 시 : 나홀로 가압류 가처분 (예시)
-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클릭
- 신청서 클릭 > 사건번호(본안사건없음) > 전자소송동의
- 사건정보 등 순서에 따라 기입하여 진행

- 지급명령/조정신청/민사소송 중 선택

- 이유 :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고, 영수증 등 증거 명확
- 즉, 송달에 문제없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때 이용
-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면 사실조회 등이 필요하고, 다툼이 있어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회부되므로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다.
-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동의 클릭

-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문서제출 순으로...
- 사건명 : 선택 클릭 후 대여금 등 선택
- 사건정보,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각각)입력 등 기재 후 저장

- 청구취지/청구이유는
-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 사전 작성한 파일을 복사하여 붙이기 내지 파일 첨부(직접 입력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초과로 자동 OUT 다시 로그인 등 불편)
- 주장해야 할 주요사실(대여사실, 변제기도래 등)이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아래 주장사실/항변사실 내지 법원 양식을 참고하여 기재)
- 기타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 및 다음 클릭

- 대여금 청구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첨부.
- 기타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등기부등본 등
- 미리 스캔 저장 후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 or 파일첨부 버튼
- 작성완료 버튼을 누루면, 작성한 신청서가 목록과 함께 화면에 표시되며, 누락된 내용 등이 없는지 체크하고 아래 '이상이 없음란'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끝.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메뉴(납부/환급)에서 납부 상태확인.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답변서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법원이 채권자에게 확정된지급명령정본 송달(정본에 송달일자 및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과 달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없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재도, 수통부여)받는 경우는 정본 뒤에 집행문을 별도로 첨부 발급해 준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 부동산경매 등]이 가능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