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_지급명령 부수절차
* 나홀로 Flow <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지급명령결정 이후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