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답변서 제출
  • 법원이 채권자에게 확정된지급명령정본 송달(정본에 송달일자 및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과 달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없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재도, 수통부여)받는 경우는 정본 뒤에 집행문을 별도로 첨부 발급해 준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 부동산경매 등]이 가능
  •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확실할 때 이용하며, 공시송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즉, 대출채무자인 고객은 지급명령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알게 된다(기록열람)… 또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되어 돌고돌아 뒤늦게 날아온 민사소장을 받아보고 알게 되기도… 어처구니 없지만… 
    • 민사소송의 소장 등이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확정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부동산경매 등 집행단계에서 채무자가 인지(기록열람)하게 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은행 등의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사 전문상담) 추후보완 이의신청
이의신청
채무자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지급명령_전자소송
  • 이유 : 지급명령이 터무니없거나 청구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 동의 클릭 후 법원 통지문에 있는 사건번호와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버튼.
  • 메뉴 :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의 이동버튼  > 소송서류제출 클릭
  • or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 이의신청서 클릭
  • 문서작성 및 첨부
    • 이의사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23. 0. 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송달날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확인가능.
  • 첨부서류로 위임장 등(해당 시) 등록 후 작성완료 클릭.
  • 작성문서 확인 후 이상없음 클릭 > 문서제출
보정서
채권자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제출
나의사건관리에서 소송서류제출_전자소송
  •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채권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추가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
  •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
  • 메뉴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 > 이의신청 보정서 
  • or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 > 이동 > 서류제출 클릭
    • 보정명령 목록에 관련 내용이 나타나므로 확인 가능
  • 특이사항 없어 작성완료 클릭 > 문서확인 > 소송비용납부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주소보정서
채권자
소제기 신청을 위한 주소보정서 제출
  • 지급명령절차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불능이면 소송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지급명령 취하 대신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하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에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완성 등이 문제될 때 대처가능하다.
  • 메뉴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 > 주소보정서(제소신청) 클릭 후 지급명령 사건번호입력 확인
  • 소송서류정보 입력 : 송달신청 칸의 소제기신청 클릭 후 작성완료 버튼(추가납부할 인지액 송달료가 자동계산됨)
  • 작성문서 확인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카테고리: 나홀로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