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답변서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법원이 채권자에게 확정된지급명령정본 송달(정본에 송달일자 및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과 달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없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재도, 수통부여)받는 경우는 정본 뒤에 집행문을 별도로 첨부 발급해 준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 부동산경매 등]이 가능
-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확실할 때 이용하며, 공시송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즉, 대출채무자인 고객은 지급명령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알게 된다(기록열람)… 또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되어 돌고돌아 뒤늦게 날아온 민사소장을 받아보고 알게 되기도… 어처구니 없지만…
- 민사소송의 소장 등이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확정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부동산경매 등 집행단계에서 채무자가 인지(기록열람)하게 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은행 등의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사 전문상담) 추후보완 이의신청…

- 이유 : 지급명령이 터무니없거나 청구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 동의 클릭 후 법원 통지문에 있는 사건번호와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버튼.
- 메뉴 :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의 이동버튼 > 소송서류제출 클릭
- or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 이의신청서 클릭
- 문서작성 및 첨부
- 이의사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23. 0. 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송달날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확인가능.
- 첨부서류로 위임장 등(해당 시) 등록 후 작성완료 클릭.
- 작성문서 확인 후 이상없음 클릭 > 문서제출

-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채권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추가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
-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
- 메뉴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 > 이의신청 보정서
- or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 > 이동 > 서류제출 클릭
- 보정명령 목록에 관련 내용이 나타나므로 확인 가능
- 특이사항 없어 작성완료 클릭 > 문서확인 > 소송비용납부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지급명령절차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불능이면 소송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지급명령 취하 대신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하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에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완성 등이 문제될 때 대처가능하다.
- 메뉴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 > 주소보정서(제소신청) 클릭 후 지급명령 사건번호입력 확인
- 소송서류정보 입력 : 송달신청 칸의 소제기신청 클릭 후 작성완료 버튼(추가납부할 인지액 송달료가 자동계산됨)
- 작성문서 확인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납부 후 사건번호 부여되어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