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_ 지급명령 >

  •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이 실효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 발송.
      • 채권자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처음부터 소제기 간주/조정절차 회부도 가능
      • 채무자는 이의신청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답변서 제출
  • 법원이 채권자에게 확정된지급명령정본 송달(정본에 송달일자 및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과 달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없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재도, 수통부여)받는 경우는 정본 뒤에 집행문을 별도로 첨부 발급해 준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 부동산경매 등]이 가능
  •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확실할 때 이용하며, 공시송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즉, 대출채무자인 고객은 지급명령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알게 된다(기록열람)… 또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되어 돌고돌아 뒤늦게 날아온 민사소장을 받아보고 알게 되기도… 어처구니 없지만… 
    • 민사소송의 소장 등이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확정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부동산경매 등 집행단계에서 채무자가 인지(기록열람)하게 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은행 등의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사 전문상담) 추후보완 이의신청…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카테고리: 나홀로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