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 준비서류
설립 증자 이전 변경 해산 계속 설립등기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
설립 증자 이전 변경 해산 계속 설립등기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더보기
매매 분양 증여 상속 유증 이혼 재산분할 보존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분실: 법무사 확인서 작성)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②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계정원장 기타 : 세대분리+만30세미만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매도인(현소유자, 등기의무자) 더보기
서식(양식)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소송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비용계산 보전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보전위해 조치.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 전략? 보전처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서 선택적으로 더보기
이사의 취임 퇴임 절차와 그 등기 이사의 자격 원칙상 제한 없고,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 즉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는 그 數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상 387).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고,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면 가능. 그러나 파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불가. 감사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