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취임 퇴임 절차와 그 등기
- 원칙상 제한 없고,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 즉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는 그 數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상 387).
-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고,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면 가능. 그러나 파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불가.
- 감사는 그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함. [자회사의 이사도 되지 못한다는 점. 모회사는 지분 50%초과]
- 3인 이상(상 383조 1항). 다만, 자본 총액이 10억원미만 회사는 1인·2인 가능.
- (주의) 법인 설립 후 증자로 10억 이상이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이사가 3인이상이 되도록 선임해야 하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감사도 의무적으로 선임
- 원 칙 :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 383조 2항).
- 임기의 연장 :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 383조 3항). 만약 적기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시기(결산일로부터 3월의 기간만료일)까지만 연장된다.[감사와 임기를 같도록 맞추기 위해 정관에 규정하기도]
- (예) 12월 결산법인이 정관에 임기 연장을 규정한 경우, 1998년도 2월 1일 선임된 이사 는 그 임기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01년 3월 31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 보선된 자 등의 임기
-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본래 임기에 의하고, 정관에 다른 이사의 잔임기로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이사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이사 본래 임기.
- 임기의 기산일 : 총회의 선임결의와 취임승낙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합병에 의한 경우 (상 527조의4 참조)
1) 선임기관의 선임행위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 설립시 최초 이사는 발기인회(창립총회)에서 선임.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결의.
2인 이상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법으로 선임가능(상 382의2).
2) 당사자의 취임승낙
이사선임 주총결의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대표기관이 이 결의에 기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청하여 피선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발생. 선임될 이사가 먼저 취임승낙하고 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자를 선임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취임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이다.
3)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
다만 1인이사의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1인이사의 주소도 등기. 1인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지점의 등기사항이므로 지점에서도 그 취임등기 하여야 한다.
4) 신청인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
5)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이 기재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도 해당.
-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 : 이사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취임승낙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는 인감증명서 생략가능. 감사는? 주총의사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별도 승낙서 필요.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증명서면 : 이사 중임 경우는 생략가능.
- 인감신고서와 인감증명서 (1인 이사 경우)
1) 퇴임 사유
- 임기 만료
- 사 임 : 언제든 사임가능, 직무집행 정지된 이사도 사임가능.
- 해 임 : 주총 특별결의로 해임, 재판 해임(상 385조)
- 자격상실자 · 자격정지자로 된 경우 :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형 43조 1항)와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의 판결을 받은 자(형 44)
- 정관 소정의 자격상실
- 사망·파산 등 위임종료사유
- 회사 해산 : 파산 외 사유로 해산한 때는 이사는 당연히 퇴임. 이 때는 등기관이 해산등기 후 이사와 대표이사의 등기를 주말하므로, 그 퇴임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2)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내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 퇴임의 취지와 그 연월일 등기.
- 이사 등의 권리의무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 취임 등기기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 1인 이사의 경우 지점에서도 등기사항이므로 그 퇴임시 지점에서도 퇴임등기 필요하다.
- 사임한 날 또는 임기만료 직후에 재선된 경우 실무상 중임이라 하나, 권리의무기간중에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사임과 취임이 같은 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임이라 하지 않는다. 중임의 경우 퇴임의 뜻과 취임한 뜻으로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중임한 뜻을 기재한다.
3) 신청인
대표이사가 신청. 그러나 이사 해임 판결확정된 경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등기
4) 첨부서류
- 임기만료 퇴임 : 정관
- 사 임 : 사임서, 사임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뜻이 기재된 의사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의 첨부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52호).
-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우리나라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 증명서를 첨부해도 무방(선 Ⅲ 953).
- 해 임 :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외에는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자격상실·자격정지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파산 : 사망진단서 또는 금치산선고 판결서등본·파산선고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본 총액 10억원 미만 & 이사가 1인 =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그 1인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본점과 지점에서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과태료 주의.
-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경우 법률/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조 1항).
- 신임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퇴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후임자의 취임전 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임자 취임전이라도 임기만료일자 또는 사임일자에 퇴임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 386조 2항).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일시이사는 이사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며, 새로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며 등기관이 주말한다.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 407). 이 직무대행자의 선임등기도 법원이 촉탁.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 408조 1항).
대표이사의 취임 퇴임 절차 및 등기
-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 이 때는 별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 대표이사 자격 : 이사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일시이사·이사직무대행자도 대표이사로 선임가능.
- 대표이사 원수 : 1인 이상,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 389조 1항).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
- 등기 주의 : 주소가 등기사항,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등기.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지점에서도 등기사항. [대표이사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대부분 등기 누락.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 인감 제출
1) 선임기관 – 이사회결의 선임이 원칙,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취임승낙
3)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본점 2주내, 지점 3주내 대표이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 공동대표 규정이 있으면 그 것도 등기.
4) 신청인 –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신청,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으로 신청
5) 첨부서류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혹은 주총 의사록)
-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 – 중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첨부
- 인감 제출 – 대표이사가 2인인 경우 각자 인감 제출
- 주소 증명서면 – 설립등기 또는 새 대표이사 취임으로 변경등기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1) 퇴임사유
- 이사직 상실 –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지위 상실때는 당연 퇴임
- 사 임 – 대표이사직만 사임할 수 있다.
- 해 임 – 이사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다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원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능? 상법에 이사해임의 소 등이 있으나 대표이사 해임의 소 등은 없으므로 법원이 대표이사직만을 해임할 수 없다.
- 정관소정 사유발생 – 정관으로 임기를 정하거나 자격요건을 가중한 경우 그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 사유발생한 때는 퇴임
- 해 산 – 해산등기한 때 등기관은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주말.
2)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이사의 권리의무행사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임이사의 선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면 대표이사 자격도 상실하나, 이 때의 대표이사 자격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에 상실되므로 대표이사 퇴임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다.
-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연월일을 등기한다.
3) 신청인
4) 첨부서면
- 대표이사가 이사 지위상실로 인하여 퇴임 – 이사지위 상실증명서면
- 사 임 –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 사임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가능. 대표이사 취임과 달리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그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는 인감증명서 첨부 생략가능.
- 해 임 – 이사회의사록(주총에서 해임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 소정의 사유발생 – 정관 및 그 사유발생 소명 서면
-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 대표이사 주소는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내, 지점에서는 3주내에 그 변경등기.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비송 154)의 첨부서면은 그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이다.
- 대표이사 주소가 수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간의 주소변경등기는 생략하고 최종의 주소지로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1989. 11. 19. 등기예규 692호의 취지).
- 각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임기관(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 389조 2항).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1984. 6. 23. 등기예규 제532호).
-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 행사의 요건이고 대표권 제한이 아니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대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다수설). 공동대표규정은 지점에서도 등기할 사항이다.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행사자·일시대표이사·대표이사 직무대행자 : 이사의 경우와 같다.
감사의 취임 퇴임 및 그 등기
-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또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진다(상 412, 391의2).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
- 감사의 원수 – 1인 이상, 정관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원 칙 –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상 410조). 이사와 달리 감사 임기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 보다 길거나 짧게 임기를 정할 수 없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적기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결산기로부터 3월의 기간만료일에 그 임기는 종료된다.
-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이고,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기가 다음해 3월 31일까지인 회사의 감사 甲의 임기?
- ㉠ 선임일자가 1998년 10월 1일인 경우(3년 이내가 되는 경우) :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00년 12월 31일이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01년 3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감사 甲의 임기는 2001년 3월 31일까지이다.
- ㉡ 선임일자가 1998년 2월 1일인 경우(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00년 12월 31일이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01년 3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감사 甲의 임기는 2001년 3월 31일까지이다.
- 합병에 의한 경우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상 527조의4 1항).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합병하는 회사의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도 위와 같다(상 527조의4 2항).
1) 선임기관
-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그러나
- 감사 선임에서는 결의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 409조). 회사는 정관으로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할 수 있다.
2) 취임 승낙
3)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선임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만 2주내 등기
4) 신청인 –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5)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
- 이사는 인증된 의사록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으나 감사는? 감사는 그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할 수 없으므로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생략할 수는 없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중임 경우는 생략가능.
1) 퇴임사유
- 임기만료 퇴임
- 사 임
- 해 임 – ㉠ 주주총회 해임 ㉡ 법원 해임
-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위임종료 –감사는 이사(대표이사)와 달리 해산해도 퇴임하지 않는다.
- 감사위원회 설치한 경우
2)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퇴임 효력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서만 2주내에 퇴임하는 감사 등기.
- 감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4) 첨부 서면 – 이사와 같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 회사 설립 :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
- 임원 변경 : (이사 감사)임원변경등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 변경등기,
- 본점 이전 : 주식회사 본점이전(지점관할),
- 주주총회나 이사회(이사 3인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 해당 시) 결의의 필요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에 차이가 있다. 또 자본금 10억 미만의 작은 회사는 이사를 1인 내지 2인만 둘 수 있어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본점이전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서류준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아래 참조…
- 법인등기 시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