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선례 모음
(2022. 7. 1.~ 2023. 6. 30.)
[1]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2. 11. 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3조, 제439조, 제527조의5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2]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상법 제549조제2항, 제568조제1항
[3]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
-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 12. 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세무사법 제16조의10, 상법 제549조제3항, 4항 참조판례 :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 자본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국내회사의 지점과 달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지점의 등기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한다.
- 상법에 따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시에도 위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2023. 4. 17. 사법등기심의관-19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제271조제2항, 제287조5제2항, 제317조제3항, 제549조제3항, 제614조제2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예규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7호
[5]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
-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 6. 13.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제297호,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8호
[6]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 6. 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2항, 제3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3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제19조제2항제5호
[7] 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과 공사간의 조직변경 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8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공단과 공사간의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80조제5항은 조직변경의 등기기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는 조직변경에 필요한 실체형성절차임을 고려할 때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2022 6. 29. 사법등기심의관-34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제2항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 6. 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항, 제20조의3제1항, 제2항
(2022. 1. 1.~ 2022. 6. 30.)
[1]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에서 「상법」 제3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2022. 3. 2. 사법등기심의관-12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564조, 제578조
[2] 지방체육회의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민체육진흥법」은 등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내지 제34조).
-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민법」은 정관상 직무대행자에 대해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체육회가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더라도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22. 3. 10. 사법등기심의관-13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33조 내지 34조, 민법 49조, 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88호, 제2-155호, 제6-688호
[3]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반드시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9조제2항제6호), 이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는 사단법인에 대한 것이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선례의 내용은 재단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2. 3. 21. 사법등기심의관-1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4] 비법인사단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사단도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상법」 제3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참조), 비법인사단도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비법인사단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상법」 제420조, 제425조, 제302조 제1항)을 할 수 있다.
(2022. 5. 9. 사법등기심의관-24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52조, 법인세법 2조, 118조, 동법 시행령 160조, 국세기본법 13조제4항 참조판례 : 청주지법 99가합1830 판결
[5]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 6. 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상법」 제10조)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대출행위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배인은 특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상법」 제11조)을 가지는 바, 이러한 지배인의 성질은 특정성을 가지는 품목조합의 상인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품목조합은 상인성이 인정되는 특정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
(2021. 8. 2. 사법등기심의관-37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제56조, 제58조, 제108조, 제112조, 제1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2] 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상법」 제447조, 제449조제1항).
- 갑회사가 갑회사와 을회사로 단순분할하고 분할계획서에 주식발행초과금 승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회사가 영업년도 중에 발생한 준비금이 아니라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갑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및 분할계획서가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제출된 첨부정보가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21. 8. 17. 사법등기심의관-39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447조, 449조1항, 459조, 530조의5, 530조의10, 상업등기규칙 제13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1-195호
[3] 주택법 개정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법인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70호, 시행 2020. 7. 24.)됨에 따라 개정 전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제76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관, 설립인가서,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제2항, 제67조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법인으로 성립한다.
- 개정 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현행 「주택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 당시의 조합원총회의 의사록을 공증(「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받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설립등기신청 당시의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인가서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서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2021. 8. 18. 사법등기심의관-39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11조, 제76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제2항, 제67조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4]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
-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그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1. 8. 23. 사법등기심의관-4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4조, 제60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7호
[5]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
-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상법은 청산인에게 ①제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②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제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
-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상법 제533조, 제534조, 제540조
(2021. 1. 1.~ 2021. 6. 30.)
[1]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
-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약칭)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만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이 2019. 1. 29. 폐지되어 현재 법에 따른 자본전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등기소에서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을 뿐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할 수 있다. (2021. 1. 28. 사법등기심의관-4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4항,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145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2]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 「등기예규」제1450호 제3조 제1호의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첨부서면으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 추가로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 등에 회계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하여, 그 내용의 증명여부는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다.
(2021. 2. 4. 사법등기심의관-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421조 2항, 상업등기법 24조 3항 상업등기규칙 133조 5호, 참조 : 등기예규 1450호 3조 1호
[3]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동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인의 기관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법인의 정관에 비로소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도 법인등기의 첨부서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해당 특수법인의 특별법(「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정관에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 회장이 위촉하는 전형위원에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 회장 및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각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원총회의사록’이,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전형위원회 의사록’이 해당될 수 있다.
(2021. 5. 25. 사법등기심의관-23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64조1항, 공증인법 66조의 2, 행정사법 26조, 27조, 28조, 민법 40조 5호 상업등기법 24조, 상업등기규칙 128조
[4] 선박표시변경 등기신청수수료 및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 지분 전부 매도시 공유자 동의요부
- 선명변경, 선적항이전, 기관추진기 변경 등은 선박등기부 표제부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으로써 선박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4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동 규칙 제5조의2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어 등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 선박공유자 상호간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분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상법」 제759조 본문),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759조 단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제1항 제2호를 「선박등기규칙」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으므로,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신청서에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021. 5. 25. 사법등기심의관-23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 759조, 선박법 제8조제4항, 선박등기법 제6조, 선박등기규칙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439호
[5] 특별법령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는 특수법인 등기가부 및 등기사항
- 「민법」및「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특별법령이 등기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민법」제49조를 적용하여 특수법인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은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확인하는 의미이지, 특수법인의 등기사항을 개별 법령에 명시된 것으로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 특수법인에 대한 해당 특별법령에서 ‘이사’ 외에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 등’ 다른 명칭의 임원을 두고 있고 그 임원별로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권한이나 책임을 고려할 때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제49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 등’의 명칭을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법인에 대한 해당 특별법령에서, 감사를 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등기사항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감사는 「민법」제49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이사’와는 성질을 달리하고 「민법」의 다른 조항에도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특별법령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감사를 「민법」에 근거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2021. 5. 31. 사법등기심의관-3387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는 그 내용이 변경됨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3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5조 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902-1호
[7]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제1항,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 기본법 19조1항, 61조, 88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5조 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902-1호
[8] 금융투자업자 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에 대한 가처분에 따른 등기가부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된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법」제77조, 제26조 1호 내지 3호)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취소 처분 및 청산인 선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것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관이 각하할 수 있다.
(2021. 6. 23. 사법등기심의관-29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조 2항 1호 가목, 420조 2항, 상업등기법 7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88호
[9]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295조, 318조 3항, 상업등기규칙 129조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조
[10] 임시조합장의 선임등기 촉탁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공서 등이 촉탁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는 법률에 촉탁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3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136호
[11] 법인등기신청사건 심사시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 확인여부
-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등기신청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청정정보와 함께 제출된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등이 상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대상에 해당된다(「상업등기규칙」제129조).
- 신청정보로 제출된 대표이사의 주소가 첨부정보로 함께 제공된 주소증명서면과 상이한 경우 각하할 사항이나(「상업등기법」제26조 제9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제75조, 「상업등기규칙」제167조).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26조 9호, 75조, 상업등기규칙 129조, 167조
(2019. 7. 1.~ 2019. 12. 31.)
[1]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선임결의뿐만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고,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동일하다.
- 또한, 사원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201708-1호 참고).
- 한편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상법 37조, 민법 54조) 변경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2568 질의회답)
[2]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시 등기기간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는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상법 350조 1항) 원래라면 전환청구를 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등기사무가 번잡할 것이므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월말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
-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516조 2항, 351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9. 8. 23. 사법등기심의관-3157 질의회답)
[3]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예규 제719호 참조).
-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➀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➁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➂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76조 내지 제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상업등기선례 제1-67호, 제2-86호 등 참조).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08조 2항, 상법 376조, 378조, 380조, 상업등기법 26조, 75조, 76조 내지 80조
[4]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이라 함)이고 지사무소의 설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지사무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법 제4조 제3항).
- 협동조합의 정관에 지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조합총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총회 의사록, 정관변경 신고확인증(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3항).
-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정관에서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달리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참조).
- 협동조합의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조합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의결로 조합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그 이사회 의사록, 정관을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결로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이사회 의사록과 정관을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5]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란은 발행신주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2019. 11. 28. 사법등기심의관-46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참조판례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참조).
- 따라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할 자본금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상법 제360조의7 참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참조) 한다.
(2019. 12. 10. 사법등기심의관-47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0조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165조의 4 제1항 제3호,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2019. 1. ~ 2019. 6.)
[1] 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작성방법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할 것이고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0 질의회답)
[2]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128조2항, 130조, 공증인법 66조의2제1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363조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128조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➀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➁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등기선례 제201809-3호 참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1809-3호
[3]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3조, 비송사건절차법 66조제1항, 상업등기법 26조제2호
[4]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좌좌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019. 2. 28. 사법등기심의관-811 질의회답)
[5]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 3. 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6]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제2항)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 중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249조의13제6항).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설립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서 상법 549조 2항2호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 권리의무의 주체인 상인에 대한 거래 당시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상업등기의 공시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이후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될 때까지의 자본금과 출자1좌의 변동내역을 모두 등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이 변동된 자본금의 내역을 모두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 제5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할 때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된 당시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2019. 5. 9. 사법등기심의관-1636 질의회답)
[7]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도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참조)하게 되어 직무대행자는 더 이상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표자가 있다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의 말소 신청을 통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1).
- 법인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의사록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 등기선례 제6-685호). 공증인이 법인 총회의 의사록을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2제2항), 이를 위해 촉탁인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진술서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9조제2항,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
-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나 전임 대표자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법인 인감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해당 결의에 참석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로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다.
(2019. 5. 13. 사법등기심의관-16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685호
[8]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4항).
-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동 예규 9조제2항, 3항).
- 따라서 회사가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자체로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다면 이는 목적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할 수 없다(동 예규 제9조 제1항).
(2019. 5. 20. 사법등기심의관-1767 등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47호 제9조
[9]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6. 4. 사법등기심의관-19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86조1항, 상업등기법 25조1항, 상업등기규칙 38조1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 2. 20. 사법등기심의관-5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제6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0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제67조제1항
[2]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 경우 등기방법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가 임원으로 이사 2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제3항, 제383조제6항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03 질의회답)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등기사항 법정주의).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의 해석상 이사장의 경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제1항은 명시적으로 이사장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상 공동대표(공동이사장)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등기는 1명만 가능하고, 이사장을 2명으로 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사장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뒤에 마쳐진 이사장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제77조부터 제80조 참조).
-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순차적으로 마쳐진 이사장의 등기가 전임 이사장이 사임·퇴임하였음에도 착오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착오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면 이미 등기된 이사장 2인 중 누가 진정한 대표자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당사자의 말소등기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77조제1호, 제26조제2호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61조, 제70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제77조부터 제8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제2-131호, 제201603-1호, 제5-863호 등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중임등기시 시장·군수의 인가서가 첨부정보인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 법인임원의 취임등기 신청시 그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참조).
- 다만, 주무관청에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존의 임원이 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와 달리 중임하는 때에는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이미 확립된 해석례, 허가 반려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시행, 법률 제14567호, 2017. 2.8. 공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시행,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공포)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첨부정보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52조1항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참조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 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76호(제200403-18호)는 폐지됨.
[5]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 이사·감사 중 제298조제2항의 제척사유(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 없는 이사·감사 전원이다.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주총회의사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의사록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관이 그 임원과 다른 첨부서면(취임승낙서 등)에 기재된 임원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이 기재된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6조, 제298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6]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이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말하고”(임시이사에 관한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감독관청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 공법상의 필요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그 소속 행정청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청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청산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사립학교법 제42조제1항,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제2항 참조).
- 청산법인에 관한 감독업무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인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바로 청산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42조제1항, 민법 제83조, 제95조 참조). 다만,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임된 자로 이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관할법원은 청산사무에 관하여 언제라도 직권으로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재산상황과 장부 등의 검사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법원이 검사의 결과 부정이나 결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42조1항,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 따라서 해산 당시 이사들의 연락처 확인 불가, 이사들과 연락 두절 등의 사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기존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할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선임하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감독업무는 법원에서 수행한다.
(2018. 6. 28. 사법등기심의관-239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7]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
-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8]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 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와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9 질의회답)
[9]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는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시기 또는 회생계획인가일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제1항).
- 회생절차종결 이후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채권 미확정 등의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가 회생절차종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신주의 효력은 발행하였으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출자전환 실명확인증 접수 등)가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누락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촉탁할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사무관 등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8. 9. 3. 사법등기심의관-3394 질의회답)
[10]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8. 9. 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조, 16조, 30조,같은 법 시행령 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1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➀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➁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등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
[12] 회사가 등기기록 목적란에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청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인지 여부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나(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이것은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를 말한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1-103호, 제1-104호 참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등록으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2018. 12. 27. 사법등기심의관-51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1-103호, 제1-104호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정관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이사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한다.
-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하여야 하나 그 등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른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발생한다.
(2017. 8. 1. 사법등기심의관-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1항, 민법 제68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2] 의료법인 이사의 사임등기신청
- 1.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서 여러 명의 이사 중 정관의 대표권제한규정에 의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이사장)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가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 법인의 대표직(이사장)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이사직과 대표직은 별개이므로, 법인이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 없이 대표직 사임만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으로는 이사사임등기가 마쳐질 수 없다.
- 다만, 법인의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는 구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2017. 8. 1. 사법등기심의관-25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의료법 제50조, 민법 제41조, 제49조, 제6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04조
[3]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다(이 선례에 의해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직무수행권이 소멸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2017. 9. 19. 사법등기심의관-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다2263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4]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
-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5]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 11. 14. 사법등기심의관-3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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