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능

  • 내용증명은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며 이 경우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다.
  •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민법 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 따라서 채권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한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편리)
  •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 채무자 등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보통 차용증 등에 기재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차용증 등과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한 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 제29조2항6호, 동법 시행령 제47조4항 별표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1항 
      • 채권채무관계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로 한정
        • 준비할 증명서류 : 채권자와 채무가의 서명 날인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 신청서에 과서 주소변동사항을 전체 포함하여 발급(추후 소송이나 집행과정에 요긴)
      •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등으로 제한

    3. 의사표시 공시송달?

    •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통지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소재불명 등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반송된다면?  
      •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 (민법 194조) 
        •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한 후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참조 글(블로그) :  전자소송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하기  

    4. 내용증명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다면?

    •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상대방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문제해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고민하게 된다.
    • 빌려 준 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차용증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간이한 소송절차로 지급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정식의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등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 또 사전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나홀로 소송이 많이 활성화 되었지만, 통상 법무사 등을 통한 상담을 통해 서류의 작성과 제출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어느정도 법률지식이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직접 소송 등을 해도 되겠다.

    ♣ 일상 생활에서 유용한 내용증명을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예시하니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대여금 변제 최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귀하는 20○○. ○. ○. ○○:○○경 본인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회사에서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니 금 ○○○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8%로 20○○. ○. ○.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1. 본인은 변제기한인 20○○. ○. ○. 도과 후 귀하에게 수차에 걸쳐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원을 20○○. ○. ○.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통 지 서

    받는 사람 성 명 :

                      주 소 :

    보내는 사람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금              원(₩ )

       계 약 금 : 원은 20△△년 △월 △일(계약일)에 지불한다.

       중 도 금 : 원은 20▲▲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잔 금 : 원은 20●●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1.위와 같이 甲과 乙은 20○○. ○. ○.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0△△.△.△.에, 중도금은 20▲▲.▲.▲.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본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 본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채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계속해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 ○.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 ◆. ◆.자로 별도의 서신통보 없이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합니다.

    3.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가 되고 중도금 일부금 ○○○원(₩ )은 이로 인한 손해액을 감액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공탁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 (인)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1. 본인은 20○○. ○. ○○. 본인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귀하와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공 사 기 간 : 20○○. ○. ○○. 착공

    (2) 총 대 금 : 금 300,000,000원

    (3) 완 공 일 : 20○○. ○. ○○

    (4) 대금지급방법 : 공사착수시에 선급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는 즉시 전액 지급하기로 함.

    1. 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 ○. ○○ 선급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귀하는 20○○. ○. ○○.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 ○.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니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사정하여 할 수 없이 본인은 귀하를 신뢰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 200,000,000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1. 그런데 귀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며칠 동안은 공사를 착실히 하더니 이후 다른 곳의 일이 바쁘다며 공사를 미루기 시작하여 벌써 완공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났고, 현재 공정율은 약 7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귀하도 주지하듯이 본인은 그간 수차에 걸쳐 계속 공사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귀하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바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왔으나, 본인도 더 이상은 귀하를 신뢰할 수 없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본 통지서로 귀하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합니다.

    1. 아울러 본 계약 고시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이었음은 귀하도 잘 알고 있듯이 귀하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 본인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

    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1.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귀하는 0000년 00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 용 증 명

    발 신 인 갑

    주소

    수 신 인 을

    주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발신인, 이하 ‘본인’이라 칭함)은 0000년 00월 00일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칭함)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내용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임대차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

    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1. 귀하께서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의 잔금 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였고, 위 잔금지급일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계십니다.

    1.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현재부터 그 기간의 만료일인 0000년 00월 00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바, 임대인인 본인으로서는 계약조건의 변 경(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인상 – 구체적 내용 설시)없이는 귀하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의사가 없음을 통지합니다.

    1.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위 계약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위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됨을 통지하는 바,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위 임대차목적물을 본인에게 명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발신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수신인 을 귀하

     

    시행일자 : 2018. . . ○○○

    수 신: 김○○

    ○○시 ○○구 ○○길 ○○

    발 신: ◇◇종합건설주식회사

    ○○시 ○○구 ○○로 ○○

    제 목 : 채권양도 통지

    1. 통지인(임차인)의 수신인(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존재

    통지인은 수신인에 대하여 ○○시 ○○구 ○○로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통지인(임차인)은 채권양수인 홍○○에게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통지인과 양수인은 20○○. . ○○.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통지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채권양도 통지권한 수여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를 위하여, 양수인 홍○○에게 양도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수여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양도 통지권한에 대한 위임장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 사본

    20○○. ○. ○.

    위 김○○ (서명 또는 날인)

    내 용 증 명

    수신 : ○ ○ ○

    주소 : ○○시 ○○구 ○○동 ○○-○○

    발신 : ○ ○ ○

    주소 : ○○시 ○○구 ○○동 ○○-○○

    제목 : 임차건물 보일러 누수 수리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00시 00구 00로 000, 00동 00호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00만원, 임대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 총 0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본인은 위 건물을 사용하던 도중 보일러가 수명이 다하여 노후화됨으로써 누수가 발생하여 생활하는데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귀하가 보수를 하여주지 않아 이에 정식으로 보수하여 주실 것을 독촉하는 바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를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623조, 제626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보일러 교체와 같은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수명이 다한 보일러의 교체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되오니 조속한 하자 보수를 바랍니다.

    20 . . .

    발신인 ○ ○ ○ (인)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임금 지급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본인은 귀하에게 고용되어 20○○. ○. ○.부터 20○○. ○. ○.까지 서울시 ○○구 ○○길 소재 ○○당구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인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500만원의 임금을 20○○. ○. ○.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 시 부득이 민, 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카테고리: 법무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