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
- 주식회사 설립
- 변경(임원/목적 등)
- 본점(지점)이전
- (자본금)증자/감자
- 법인전환
- 사단/재단등기
- ‘회사’라는 영리목적의 사단법인을 만드 것으로,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 설립에는 법정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설립 방법에는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식이며, 모집설립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모집하는 형식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다.
- 법인 설립절차 안내 : 대부분 소자본에 의한 설립과정은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한다.
- 법인 설립과정에 필요한 준비서류
-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며, 이를 변경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이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물론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해 간이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
- 임원(이사, 감사 등)의 변경
- 이사는 3년,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가 임기인데, 이는 법률에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길거나 짧게 정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퇴임하거나 다시 중임하게 되는데 이를 기한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외에도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 파산선고 등으로 자격상실 퇴임하거나 새로 개선, 증원, 보결 등에 의해 같은 사람이 같은 직위에 재선 내지 중임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 개명 등으로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그 개인주소가 등기되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기한 내 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 다만,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원수를 결한 경우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므로,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즉, 결원 시에는 새로 선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영업본부)이다.
- 회사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상법 제 289조 제1항), 본점 소재지란 본점의 소재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장소를 포함하는 독립한 최소 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라는 형식으로 정관을 작성한다.
- 다만, 등기부에 기재되는 본점소재지는 소재장소를 의미하므로며, 구체적인 ‘동 지번(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본점이전 등기란 바로 이 소재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 본점을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느냐,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를 관내이전, 타관이전(관외이전)이라 하는데, 그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상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최소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대개 일치한다.
- 지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상법 재289조 제1항),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 권한사항이므로 (상법 제 393조), 회사성립 후 지점을 설치나 이전 또는 폐지에는 정관변경절차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족하다. 이사가 1인 내지 2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그 이사가 결정한다(상법 제 383조 제 6항).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정관이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고, 이외 다른 곳에 지점을 설치나 이전, 폐지에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외부자금 조달방법으로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유상증자는 자기자본이 되므로 상환부담이 없으나 사채는 타인자본으로 상환부담이 있다. 외부자금 조달없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고(상법 제461조),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전입 가능하다.(상법 제459조)
주식을 발행하여서 그 주식인수인으로부터 출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금을 늘이는 상법상 제도가 유상증자이다. 즉,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 유상증자 방식
구주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구주배정방식이라 한다. 상법의 차에 따라 신문에 배정일을 2주간 공고하고, 또 2주간 청약 최고하여야 하므로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기간단축 방식 : 주주 전원의 동의 및 기간단축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 필요
주주전원 동의로 신문공고(배정일 공고)를 생략하여 이 기간을 단축, 실무상 주주전원의 동의가 가능한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경우에 이용한다.
가) 기간단축 동의서
나) 신주인수포기서 : 증자에 비참여하는 주주나 지분비율로 할당된 신주 중 일부 포기하는 주주
다) 이사회의 자유로운 신주 배정
① 신주를 기존주주들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배정
② 기존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정
③ 기존주주는 배제하고 신주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
- 정관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 정관의 제3자 신주인수권 부여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 제3자에게 부여하면 기존 주주의 회사지배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상법은 주주들의 이익을 배려하고 있다. 기존주주들은 배제되므로, 신문 공고나 청약통지가 따로 필요없다.
-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고, 이 전입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라신주(무상주) 교부하는 방식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고, 실무상 무상증자라 한다. 유상증자 시 할증발행을 하면 할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이 발생하는데, 이 할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가 많다.
- 감자 (자본의 감소)
-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다. 이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① 1주의 금액(액면가)을 감소, ② 발행주식수를 감소, ③ 양자를 병행 - 액면가 감액은 드물고, 대개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행하는데, 주식병합과 주식소각이 있다. 주식소각 방법도 ‘원하는 주주만의 주식을 소각하느냐’, ‘지분율에 따라 일괄 강제소각하느냐’에 따라(임의소각, 강제소각) 달라지고, ‘대가지급 유무’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달라진다. 실무상 원하는 주주만의 주식을 유상매입소각하는 ‘임의유상소각’ 이 대부분이다.
-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다. 이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복지 등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즉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학술재단 등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민법상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
사단법인이란 사람들, 즉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 재단법인이란 재산(동산,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설립행위에도 사단법인은 재산출연이 필수조건이 아니나, 재단법인은 재산출원이 필수조건이다.비영리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민법 40조)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민법 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33조)
기타 : 비영리법인의 세부내용은 주무부서 등이 발행한 별도 자료를 참고…
- 사회복지법인
- 특수법인의 하나인 영농조합법인
- 주주는 법인의 설립 시에 주식을 인수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람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이익잉여금의 주주배당에 참여한다.
- 임원은 이사/감사 등을 말하며, 주주로부터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 가족회사 등 지인이 참여하는 법인설립과정에서 흔히 혼동하는데, 주주와 임원은 지위와 권한이 구별된다. 다만, 통상 주주 중에 이사/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므로 두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조기에 자녀들에게 자산출처를 마련해 주고 자산의 증식 및 이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부모자녀가 회사의 주요 구성원(이사/감사 등 임원과 주주)이 되는 가족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 법인명의의 대출 등 법률행위를 위해 가능하면, 부모는 이사 등 임원에 참여하고 자녀는 주식을 배분하여 설립하거나 설립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다. 이후 임금/상여금과 이익배당 등으로 재테크의 틀을 운영하면 된다.
-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설립과정에 공증이 필요하게 되어 비용(약 150만원)이 추가되므로 가능하면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 1인을 이사/감사로 추가하여 조사보고자로 설립을 진행하는게 좋다. 설립 이후 그 이사/감사는 사임등기로 회사에서 빠지면 된다.
- 원칙적으로 가능. 다만,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정에 업종에 따라 제한되기도 하고, 주거지에 대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이나 전대계약서(전대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등록가능한 업종으로, 통상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이며,
- 등록이 곤란한 업종으로, 제조업,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등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제한하므로 어렵다.
- 직장인은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해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이사/감사 등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으면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겸직을 알 수도 있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겸직허가 등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설립할 회사의 이사/감사 등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다.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동종업으로 설립한 회사의 이사 등이 되기도 하고, 여러 회사의 이사 등의 겸직도 각 회사에서 이사회결의를 통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정관은 발기인이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협의로 정하면 된다. 다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은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보험회사 등에서 법인영업부서를 두어 설립 등을 도와 주고 법인 보험계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관작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CEO플랜의 상당부분은 의미가 없으니 꼭 필요한 부분만 담는게 낫다. 상장을 전제로 한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거나 부수적인 내용까지 정관으로 끌어넣어 복사 등에 애로사항이 되고, 외부 제출 시는 주요내용이 유출되기도 한다.
* 법인 설립절차 및 경영준비
설립 준비 : 참여자(발기인, 임원) 결정
- 회사의 발기인(주주) 지분
- 이사, 감사 등 임원
법인 (회사)의 주요 실체 및 업종을 위한 준비(인허가 등)
-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액, 본점 소재지 등
- 업종에 따라 관청의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지 확인
- 설립방식 결정 :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대부분 발기설립으로 진행
- 회사 종류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등기 : 신청인, 신청기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나홀로 설립 : 중소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가능하면 전문가 의뢰)
-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온라인으로 등록신청 가능
- 등기완료 후 주주명부 등과 인허가/신고/등록 필증(해당업종)준비
- 개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회사 명의로 변경(임대인 사전 조율)
- 주거래 은행을 정해 법인 명의로 통장 개설
- 법인 설립 시에 만들었던 잔고증명서의 잔액을 법인통장으로 이체
- 주요 설립에 관련 비용의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 근로자 채용한 경우 4대보험 신고
- 노무사 의뢰나 기장 세무사를 통해 신고
- 직원의 변동(입사/퇴사) 마다 신고
* 회사경영 중 주요 등기
임원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등기부에 반영(등기되지 않으면 상법상 이사 아님)
- 임기 만료 (임원의 임기는 제한되어 있음)
- 사임, 해임 등 퇴임사유 발생시
- 본점소재지 이전방식에 따라 설립에 준하는 비용이 소요되기도 함
-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는 경우 세금 확인
-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개인주소가 변동되면 기한 내 등기
- 주소변경등기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
- 회사 사정이나 거래처 요구에 따라 증자 진행
- 증자 방식(주주배정, 3자배정 등)에 회사 지분에 변동이 오므로 경영권 다툼 주의
- 증자과정에 적정가액으로 주식인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음
- 주식양수도(구주 매도)를 통해 지분변동시에도 증권거래세 등 세금이 있고, 법인세 결산신고 때에 주주변동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회사 설립, 증자, 본점 타관이전, 지점 설치 등에 정률세 적용하고,
임원/목적/상호 등 변경등기때에는 정액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일반과세 = 과세표준(자본금,증자금) * 4/1000 + 20%
- 중과세 = 일반과세의 3배인 12/1000 + 교육세 20%
- 정액세 = 40200원 + 교육세 20% = 48,240원
- 법무사 보수표 보기
(예시)
- 공과금 : 52,240 원
- 등록세 40,200 원 + 교육세 8,040 원 + 등기수수료(증지) 4,000 원
- 공증료 : 필요시 의사록별로 공증료 있음.
- 법무수수료 :
- 기본수수료 + 교통비·일당 + 제증명
- 부가가치세 10%
- 공증료 : 필요시 공증대행료
- 주의 : 본점이전은 이사의 수, 타관이전 등에 따라 서류, 공증/비용에 차이
- 관내(관할 내) 이전 : 이전결정 (이사회/대표이사)
- 타관(관할 외) 이전 : 정관변경(주주총회) + 이전결정 (상동)
- 과밀억제권역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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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요약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의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취임승낙서 날인)
-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잔고(잔액)증명서 1통
- 설립등기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 법인 정관, 주주명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정정_세무서 >
- 본점(사업장) 이전
- 상호 변경
- 법인 대표이사 변경
- 업종 추가 및 변경
- 본점이전등기가 끝나고 사업자등록 정정
-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홈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사업자) click
- 공동대표 정원 승인필요 주의
- 홈택스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고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참고사항
- 첨부가능 파일형식으로 스캔저장 및 변환 선행
- 허가/등록/신고사업으로 업종변경시 그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시 해당부분 도면
-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수령
- 신고접수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위 본점이전에 준하여 방문신청/ 홈택스 인터넷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등 지원금 계산

노동정보
임금, 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계산

중소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
사업유형별 지원사업 조회, 벤처기업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정책자금 조회 등

중소기업 길잡이
지원사업공고, 행사정보, 정책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