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

  •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당황
  •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먼저 진행
    •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회신내용 열람 후 주소보정 (추가로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소보정)
사실조회신청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서
나의사건관리에서 소송서류제출_전자소송
  •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옛날 번호 무관)를 알고 있는 경우 
  • 메뉴 :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의 이동버튼  > 소송서류제출 클릭
  • or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 사실조회신청서
    •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 통신 3사 조회 클릭
    • 사실조회사항 : 직접입력 / 내용파일 첨부 선택
      • 귀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사의 고객 중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으로 가입한 고객이 있는지 여부
      • 2. 위 번호로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그 전화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작성완료 :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서 발송, 나중에 회신이 오면 열람 후 주소보정 절차 이행.
과세정보제출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나의사건관리에서 소송서류제출_전자소송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세무서 상대로 신청
  • 메뉴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관련 >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or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 > 이동 > 서류제출 클릭
    •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 000세무서 조회 클릭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이름 홍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요구대상기간 : 날짜 지정
    • 사용목적 : 피고 홍00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주소를 보정해야 하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어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갑 제0호증)한 000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자(상호 : 00, 성명 : 홍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파일첨부 클릭 > 등록 > 작성완료
금융거래정보
금융기관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계좌이체로 금융거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
  • 메뉴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관련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 우정사업본부 조회 클릭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이름 홍00 계좌번호 000-000-0000
    • 요구대상기간 : 날짜 지정
    • 사용목적 : 원고는 2022. 0. 0. 즈음 피고 홍00의 우체국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하였는바, 현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이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 내용 : 피고 명의의 우체국 0000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의 주소
  • 첨부서류 제출 : 입금계좌 등 파일첨부 클릭 >  작성완료
보정명령
초본발급 후 보정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보정명령 이행
  • 소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법원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 메뉴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관련 > 주소보정
    • 보정명령 목록 : 해당 보정명령 클릭
    • 소송서류정보 입력 : 보정대상자 조회 클릭
      • 주소변동여부 : 주소변동 있음 클릭
      • 송달신청 : 일반송달신청 > 새로운 주소 송달 or 통합송달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스캔 후 파일첨부 클릭> 등록 > 작성완료
  • 작성문서확인 : '이상없음' 체크 확인
  • 소송비용 : 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카테고리: 나홀로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