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
-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당황
-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먼저 진행
-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회신내용 열람 후 주소보정 (추가로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소보정)

-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옛날 번호 무관)를 알고 있는 경우
- 메뉴 :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의 이동버튼 > 소송서류제출 클릭
- or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 사실조회신청서
-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 통신 3사 조회 클릭
- 사실조회사항 : 직접입력 / 내용파일 첨부 선택
- 귀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사의 고객 중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으로 가입한 고객이 있는지 여부
- 2. 위 번호로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그 전화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작성완료 :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서 발송, 나중에 회신이 오면 열람 후 주소보정 절차 이행.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세무서 상대로 신청
- 메뉴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관련 >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or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 > 이동 > 서류제출 클릭
-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 000세무서 조회 클릭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이름 홍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요구대상기간 : 날짜 지정
- 사용목적 : 피고 홍00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주소를 보정해야 하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어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갑 제0호증)한 000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자(상호 : 00, 성명 : 홍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파일첨부 클릭 > 등록 > 작성완료
- 계좌이체로 금융거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
- 메뉴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관련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 우정사업본부 조회 클릭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이름 홍00 계좌번호 000-000-0000
- 요구대상기간 : 날짜 지정
- 사용목적 : 원고는 2022. 0. 0. 즈음 피고 홍00의 우체국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하였는바, 현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이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 내용 : 피고 명의의 우체국 0000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의 주소
- 첨부서류 제출 : 입금계좌 등 파일첨부 클릭 > 작성완료
- 소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법원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 메뉴 : 민사서류 > 증거신청서 관련 > 주소보정
- 보정명령 목록 : 해당 보정명령 클릭
- 소송서류정보 입력 : 보정대상자 조회 클릭
- 주소변동여부 : 주소변동 있음 클릭
- 송달신청 : 일반송달신청 > 새로운 주소 송달 or 통합송달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스캔 후 파일첨부 클릭> 등록 > 작성완료
- 작성문서확인 : '이상없음' 체크 확인
- 소송비용 : 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서류제출하면 접수 완료.
-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결제도 가능.
- 납부 클릭 > 임시제출 클릭 > 가상계좌 생성 > 납부 시 접수완료
* 아래 서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형식만 참고 (예시)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노동청)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 가소00 임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사실조회할 곳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근로감독관: ◆◆◆)
주 소 : □□ □□구 □□로 □□□ (□□동 □□□□)
전화번호 : ■■-■■■-■■■■
- 사실조회의 목적(증명취지)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나,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지 못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고 있어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실조회 할 사항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관련한 인적 사항 일체. 끝
2018. . .
원고 ○○○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조회 할 사항
피고 ●●●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관련한 인적 사항 일체. 끝.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 건 2015가단△△△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기 위함.
- 사실조회할 곳
가. 주식회사 SK텔레콤
서울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나. 주식회사 KT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다.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빌딩
- 사실조회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 첨부서류
문자메세지 출력물 1부
- . .
위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사 실 조 회 할 사 항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 010-****-****)의 가입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③ 주소 등]일체. 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구청)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 건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조회기관
명칭 : ○○면사무소
주소 : (우편번호 : 00000) ○○시 ○○면 ○○로 123
전화 : 000-000-0000
- 사실조회의 취지
201X. 0.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위함입니다.
- 송부할 문서 : 별지
201X. 0.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공익법무관) ○ ○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 조회 사항
위 피고 ○○○(주민등록번호: )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각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의 상속인 사망시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등을 각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 (세무서)
사 실 조 회 신 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2018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 사실조회의 목적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는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특정을 위함.
- 사실조회할 곳
청주세무서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복대동 262-1)
- 사실조회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조회할 사항(제출을 원하는 과세정보)
- 과세정보제출의 근거법령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 원하는 과세정보
2018. 2. 1.을 기준으로, 청주시 흥덕구 ○○로 ○○○ 소재 사업장 ‘□□□’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국토교통부)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2018 가단 000 사해행위 취소 등
원 고 목 □ □
피 고 유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오니, 이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실조회 목적
사해행위 취소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 바, 위 요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적극재산으로서 부동산 보유내역 및 권리 변동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이 사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사실조회 기관
「국토교통부」(소관: 주택토지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30103
-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음.
- 6. .
원고 □ □ □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사 실 조 회 사 항
- 1. 1.부터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 당시까지 사이에
소외 김●● (******-▪▪▪▪▪▪▪) 이 소유하였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내역 일체.끝.
[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포털사이트)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 건 2015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를 특정하기 위함.
- 사실조회할 곳
네이버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 사실조회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 . .
위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사 실 조 회 할 사 항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a=bcdt=t=txxx@naver.com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일체)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예]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과 세 정 보 제 출 명 령 신 청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
다 음
- 문서 혹은 정보의 소지자
수영세무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
- 제출할 문서(정보)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입증취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자의 인적사항 중 피고와 동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3호 (법원의 제출명령)
20 . . .
원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귀중
[별지]
제출할 문서(정보)의 표시
-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가 있는지 여부
- 제1항의 납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상호가 무엇인지 여부. 끝.
[서식 예]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 건 20○○즈기○○ 이행명령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과세정보제출요구 기관
가. ○○세무서
○○시 ○○로 ○○ (○○동)
나. ○○시
○○시 ○○로 ○○ (○○동)
- 요구하는 과세정보 별지 1, 2와 같습니다.
- 증명취지 피신청인의 소득수준, 재산현황 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1)
요구하는 과세정보
(○○세무서에 관하여)
○ 확인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 ○○구 ○○길 ○○
○ 요구하는 과세정보
-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확인대상자가 20○○. ○. ○○.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확인대상자가 20○○. ○. ○○.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2)
요구하는 과세정보
(○○시에 관하여)
○ 확인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 ○○구 ○○길 ○○
○ 요구하는 과세정보
-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확인대상자의 20○○. ○. ○○.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묵시적 갱신 후, 상가임대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건물인 ○○시 ○○구 ○○길 ○○ 소재 2층 점포 약 66㎡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만원은 같은 해 ○. ○.에, 잔금 ○○○만원은 입주일인 같은 해 ○. ○.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전세보증금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점하여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고, 그 이후로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계약의 해지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예]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임차보증금감액청구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 ○○구 ○○로 ○○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20○○.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00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 시세와 같은 금 35,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