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승구전! 현명한 이는 닥쳐서 싸우지 않고 먼저 이긴 후 싸움을 도모한다.  증여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가 대부분이다. 부를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건 본능. 이 과정에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는 상속에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상속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

  •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의 부담이 커지고, 상속재원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 물납 등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 예정상속인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5억 내지 10억까지 가능하므로 사안에 따라 사전증여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공제액을 충분히 적용하고도 상속재산이 많다면 사전 증여(10년, 5년 장기 플랜 아래)도 필요하다. 
  •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해 대부분 증여 아니면 저가양도(매도) 여부를 고려한다. 그 대상도 부동산이다보니 금액도 큰 편이라 반드시 세무적인 상담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주먹구구로 일을 먼저 벌리는 경우도 있다.
  •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도 경우에 따라 취득세율이 중과되고, 단순증여이면 증여세를, 부담부증여이면 증여세에 나아가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 증여형식이 아닌 저가양도를 고려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여부 및 저가양수자의 증여세 부과여부와 증여세 부담능력(자금출처) 등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 단순증여 < 매매
    • 세법상 저가양도를 피한 낮은 가격에 매도 가능
    • 부모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일 때 유리
    • 부모의 노후자금 출저 명확
  • 단순증여 < 부담부증여
    • 부담(인수채무)는 유상양도 해당, 순수 증여 감소
    • 부모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일 때 유리
  •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
  • 중간에 특수관계인을 끼워넣어 배우자 등에게 양도(=우회양도)해도 증여 추정(특수관계인이 3년 내 배우자 등에게 재양도) 단, 유상양도 명백하면 제외.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을 5년 내 양도시 이월과세
    • 양도당시 혼인관계소멸(이혼)된 경우 포함, 사망으로 소멸시 제외.
  • 생전증여는 상속준비의 시작 : 자산규모에 따라 명의이전 방식 선정
    • 부동산 : 자녀의 준비자금정도에 따라 매매나 부담부증여 가능
    • 주식 : 적정세금신고를 동반한 현금증여 후 발기인 참여나 현물 주식의 증여
    • 법인의 주주나 임원의 지위에서 영업이익의 배당 급여 실행
    • 대상 선정 : 저평가되어 상승가능성이 높으면서 수익발생 자산
      • 단독건물은 감가상각되지만, 대지는 가격상승+임대수익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가의 70~80%. 증여가액은 감평평가 등이 없는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증여세.
      • 아파트보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빌라)가 유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없어 공시가격을 적용. 유사매매가액기준은 동일단지내 전용면적 차이가 5%이내 & 공동주택가격 차이 5%이내.
  • 사전증여 연동 :
    • 부동산은 물가헤징을 넘어 자산증식의 기초
    • 주주 배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소득세율로 분리과세
    • 임원 급여는 적정수준에 맞추면 낮은 소득세와 함께 법인세 하락.
    • 임원 퇴직금으로 큰 금액을 낮은 퇴직소등세율로 가져오면서, 법인경비로 털어 주식가치를 하락시킴과 동시에 주식증여나 가업승계 시점을 선택
  • 자녀 등의 자금출처 증빙
    • 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사업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가능.
  • 증여는 빨리, 자주, 수증자와 증여자를 쪼갤수록 유리하다. 이유는?
    • 증여공제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합산기준. 
    • 상속에서 사전증여가 합산되는 것은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즉, 10년(5년) 단위로 반복 증여.
    • 손자녀는 비상속인으로 5년합산.단, 세대생략할증과세(부친사망 예외). 
    • 합산배제 관심 : 전환사채 등 전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 상속재산의 평가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시점 기준이다.
    • 증여자가 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증여자를 쪼개면??
  • 증여자를 쪼갠 증여 (10년 합산을 피하는 막장 가족?)
    • 부부가 이혼 : 부친에게 증여받고 10년이 안돼 이혼한 모친에게 또 증여받는다. 이를 위해 황혼이혼을 종용(?)한다.
    • 부부가 이혼 후 각자 재혼 : 부친과 계모, 모친과 계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10년이 안 되어도 또 증여받는다. 
    • 양자 입양 :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에 직계비속이므로 양쪽에서 증여공제. 상속권도 양쪽에 있음. 친양자는 제외.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부친 사후 모친에게 또 증여받는다.
    • 교차 증여: 아들(사위)는 아버지와 장인, 딸(며느리)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합산배제로 부모로부터 보다 절세.
  • 수증자를 다수로 명의분산 시 유불리
    • 양도소득세 유리 : 기본공제 각자, 인별과세 원칙상 양도차익이 쪼개져 낮은 세율
    • 분산형식이 공유(부동산)인 경우
      • 각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 압류 등 가능성. 공유재산관리에 과반수 결정필요하므로 지나친 분산은 곤란.
      • 공유자 사이에 처분을 방지하는 방안 : 합유 등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 증여세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부의금, 혼수품 등
      • 생활비 교육비가 통념상 인정금액이면 비과세지만, 그 현금을 예적금이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주의.
      • 특히, 고액의 전세자금 등은 추후 자금출처에 대비.
  • 공시이전 증여: 주택은 5월말, 토지는 4월말, 상가는 12월말 공시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2:3 가중평균가액으로 보충평가하므로 절세플랜을 통해 가격조정을 거친 후 증여.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
    •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 추후 자산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
  • 보험금에 대한 증여여부 :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익자 다르면 증여(계약자 불문)
  • 증여시기 :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없으면 만기일. 만기 전 해약(중도인출)하여 불입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해약일(중도인출일)
  • 주의 : 미성년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가입 후 보험사고발생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타인의 기여로 보험이익 발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 재산분할로 이전 : 취득세 감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없다.
  •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의 처분 :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를 기준.
  • 위자료로 이전 :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 위자료로 받은 재산 처분 : 취득가액은 위자료,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접수일.
  • 주의 : 가장이혼 등
    • 대법원은 가장이혼도 유효로 보나,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우선(세법 개정)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이혼은 과세당국과 숨바꼭질.
    •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하므로 협의이혼 등으로 정리된 후 진행해야 하며, 그 전이라면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액인 6억을 고려하여 증여를 고려. 또 2년의 기간제한이 있음.

2. 법인을 이용한 절세와 증여

  • 절세 요점 : 인별, 기간별, 자산별로 소득 분산
  • 법인 설립으로 사업수익 분산 :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분산과 자금출처 마련, 상속재산의 감소
  • 법인 전환의 과세특례 :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식증여특례 등
  • 기본 아이디어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전환으로 소득종류 다원화 :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 자녀를 주주로 등재 : 현금증여 후 발기인으로 참여나 회사설립 후 주식증여.
    •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 : 경영후계자 교육으로 가업승계의 시작, 적정 보수지급으로 절세플랜.
    • 효과 : 주주 배당소득과 임원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최대한 절세 및 자금출처 마련하며, 가업승계나 사업승계 등으로 경영체를 온전히 이전. 급여(배당은 제외)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 주의 : 차등배당은 증여세 문제를 사전검토.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계속 축소되어 오므로 세법 변화에 맞추어 정관 등 정비.
    • 법인 설립에 관한 주요 내용 확인
    • 법인전환페이지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생활법령 사이트)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3. 가업승계 등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 주의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적용 한도가 있다. 또 사후관리가 있어 위반 시에는 증여세 추징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상속세 계산에서 과세특례가 연관된다. 
    • 블로그 참조 : 국세청 블로그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 주의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적용 한도가 있다. 또 사후관리가 있어 위반 시에는 증여세 추징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상속세 계산에서 과세특례가 연관된다. 
    • 참조 : 국세청(누리집)
  •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의 :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로서의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고,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상속인도 나이제한 및 가업종사 등 세부규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역시 사후관리되어 의무위반 시 불이익이 있다. 
    • 참조 : 국세청(누리집,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