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 증자
- 이전
- 변경
- 해산
- 계속
설립등기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 임원의 인감도장
-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임원 아닌 주주의 주민등록등(초)본 (주주의 인적사항 있으면 초본불요)
- 주금납입증명서 (10억 미만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 외국인 출연시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외국인이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시)
- 투자금액이 1억 미만 :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증권투자신고
- 외국인의 임원취임시 취임승낙서에 서명공증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원본(대표이사만 준비. 본인의 국적국가에서 공증. 단,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가능.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 여권사본 첨부.
유상증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법인인감도장
- 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2통
- 신구 주주 전원의 도장 : 증자 후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시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2통(원본대조필)
-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인 회사는 정관 불요.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 10억 미만인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 주금납입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시 : 채권존재 및 상계승낙 증명서면.
- 외국인 출연시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외국인이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시)
- 투자금액이 1억 미만 :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증권투자신고
- 외국인의 임원취임시 취임승낙서에 서명공증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원본(대표이사만 준비. 본인의 국적국가에서 공증. 단,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가능.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 여권사본 첨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2통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사회에서 결의시)
- 주주총회에서 결의 : 주식수 1/3이상 해당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주식발행초과금 존재 증명서면
- 유상증자 당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관할 내 본점이전 : 이사회결의 or 이사결정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 외 본점이전 (타관이전) : 주주총회(정관변경) + 이사회결의나 이사결정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 설치 : 이사회결의나 이사결정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지배인 선임시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변경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임원의 변경등기
- 이사, 감사 취임 : 취임승낙서, 공증용 위임장에 서명공증, 여권사본 첨부
- 대표이사 취임 : 취임승낙서, 공증용위임장,인감신고서에 서명공증 맟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본인의 국적국가에서 공증, 단, 국내거주 외국인은 국내 공증인의 공증가능.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 여권사본 첨부
목적, 상호, 공고방법 등 변경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산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취임하는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대표청산인 선임시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취임청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시 법인인감카드 준비
청산종결등기
- 신문공고문 원본(2회공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회사계속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과반수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주의 : 계속등기시 임원변경등기의 해태가 있게 되어 과태료부과 가능성.
♣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준비.
* 등록면허세 등
법인등기는 설립 후 본점이전, 임원변경, 목적변경 등 사건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설립, 자본금 증가(증자), 본점의 타관할이전 등에 정률세 적용
- 일반과세 = 과세표준(자본금, 증자금액) * 4/1000 + 교육세 20%
- 중과세 = 일반과세의 3배인 12/1000 + 20%
임원/목적/상호 등 변경등기 때에는 정액세 납부
- 정액세 = 40,200원 + 교육세 20% = 48,200원
< 아래 예시 >
- 등록세는 과밀억제권역, 타관(본점)이전 등에 따라 정률세는 차이
- 공증수수료 :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는 공증료 추가
- 법무사 보수 : 기본수수료 + 교통비, 일당 + 부가가치세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