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1통
  • 임원의 인감도장
  •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금납입관련 :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도장 지참)
  • 임원 아닌 발기인(주주, 청약인)의 인감증명서 1통
    •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불요.
    • 법인이 발기인 등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임원 아닌 주주의 주민등록등(초)본 (주주의 인적사항 있으면 초본불요)
  • 주금납입증명서 (10억 미만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 외국인 출연시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외국인이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시)
    • 투자금액이 1억 미만 :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증권투자신고
    • 외국인의 임원취임시 취임승낙서에 서명공증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원본(대표이사만 준비. 본인의 국적국가에서 공증. 단,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가능.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 여권사본 첨부.

유상증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법인인감도장
  • 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2통
  • 신구 주주 전원의 도장 : 증자 후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시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2통(원본대조필)
    •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인 회사는 정관 불요.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 10억 미만인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 주금납입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시 : 채권존재 및 상계승낙 증명서면.
  • 외국인 출연시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외국인이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시)
    • 투자금액이 1억 미만 :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증권투자신고
    • 외국인의 임원취임시 취임승낙서에 서명공증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원본(대표이사만 준비. 본인의 국적국가에서 공증. 단,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가능.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 여권사본 첨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2통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사회에서 결의시)
    • 주주총회에서 결의 : 주식수 1/3이상 해당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주식발행초과금 존재 증명서면
    • 유상증자 당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관할 내 본점이전 : 이사회결의 or 이사결정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 외 본점이전 (타관이전) : 주주총회(정관변경) + 이사회결의나 이사결정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 설치 : 이사회결의나 이사결정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지배인 선임시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변경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사 2인 이하이면 불필요.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임원의 변경등기
    • 이사, 감사 취임 : 취임승낙서, 공증용 위임장에 서명공증, 여권사본 첨부
    • 대표이사 취임 : 취임승낙서, 공증용위임장,인감신고서에 서명공증 맟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본인의 국적국가에서 공증, 단, 국내거주 외국인은 국내 공증인의 공증가능.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 여권사본 첨부

나홀로 임원변경등기 →

목적, 상호, 공고방법 등 변경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산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취임하는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대표청산인 선임시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취임청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요청시 법인인감카드 준비

    청산종결등기

    • 신문공고문 원본(2회공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회사계속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정관사본 1통(원본대조필)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과반수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주의 : 계속등기시 임원변경등기의 해태가 있게 되어 과태료부과 가능성.
      ♣ 관공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준비.

      * 등록면허세 등

      법인등기는 설립 후 본점이전, 임원변경, 목적변경 등 사건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설립, 자본금 증가(증자), 본점의 타관할이전 등에 정률세 적용

      • 일반과세 = 과세표준(자본금, 증자금액) * 4/1000 + 교육세 20%
      • 중과세 = 일반과세의 3배인 12/1000 + 20%

      임원/목적/상호 등 변경등기 때에는 정액세 납부

      • 정액세 = 40,200원 + 교육세 20% = 48,200원
      < 아래 예시 >
      • 등록세는 과밀억제권역, 타관(본점)이전 등에 따라 정률세는 차이
      • 공증수수료 :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는 공증료 추가
      • 법무사 보수 : 기본수수료 + 교통비, 일당 + 부가가치세로 구성

      변경 등기

      52,240 /공과금
      • 등록세 40,200원
      • 교육세 8,040원
      • 등기수수료 4,000원
      • 공증수수료 : 의사록 공증 시
      • 법무사 보수 : 아래

      본점이전(관내)

      139,000 /공과금
      • 등록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등기수수료 4,000원
      • 공증수수료 : 의사록 공증 시
      • 법무사 보수 : 아래
      카테고리: 등기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