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물가액 등 비용 계산
- 소가 산정 등 (전자소송)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법률구조공단)
가이드 Tip
- 소송이 만능은 아니다.
- 합의 > 조정 > 소송(재판) 순으로 검토한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보면 합의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즉, 서로 대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좁히다보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여의치 않으면 전문가를 중간에 두어 조정도 가능하다.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자는…
- 조정은 법원에 하는 민사조정, 이혼조정 등과 법률구조공단 등에 하는 임대차분쟁조정, 소비자분쟁, 환경분쟁조정 등이 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락두절 등으로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오히려 조정절차 이용이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 민사소송 제기가 부득이한 경우
- 소 제기 전에 유리한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찾는다. 증거(물증, 서증 등)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말짱 도루묵이다.
- 상대방의 재산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필요한지도 판단한다.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묶어 두고자하면 소제기와 동시나 소제기 전에 가압류 등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간혹 가압류만 해 두어도 연락이 오며 문제가 해결되기도…
- 소송을 제기할 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해야 한다. 단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 사건이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원하는 경우 좀더 판단이 필요하다.
-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고민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다.
-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판결이 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등으로 묶어 두었는지 찾아냈는지 등에 따라 본압류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추심명령 등을 하게 된다.
- 만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도 하지 않았고 또 잘 알지 못하면, 법원의 조회신청 등 외에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추적 및 추심을 맡기기도 한다.
- 그 외에 소송과 관련하여,
- 피고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가 일반적이나,
- 차임등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경우 금전청구이므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 주소지 가능. so 청구병합(철거, 인도 + 임료 등)에 유리. 만약 피고가 여럿이고 주소지가 다르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소
- 관할위반이면 이송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를 취하 후 다시 소제기 절차가 빠르다.
-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이용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하며, 부동산등기부 발급이나 등록면허세 등 납부를 위해 인터넷등기소나 이택스 등도 미리 가입
- 지급명령, 조정신청,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 서류제출 및 송달, 제증명발급이 용이
- 선택과 빈칸 채우기 : 양식을 참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채우기
-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 후 내용을 수정하고, 빈칸에 복사 붙이기 또는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발급받은 후 스캔저장해 두었다 첨부
-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등)이 소송가액에 따라 자동계산되고, 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능.
- 나홀로 (본인)소송과 변호사 선임
-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선임없이 본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소송
- 간단한 소송은 추천. 전자소송 등 절차도 쉽고,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 널려 있다. 잘못된 정보만 거를 지식은 필요.
- 법무사 도움을 받아, 준비서면 등 제출가능. 다만, 변론기일에 5분~10분 법정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거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 등이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출석 등 일체를 변호사가 맡아 진행.
- 변호사 선임비용을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에 한도가 있다. 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밟아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한다.
- 나홀로 전자소송은 인터넷 뱅킹을 하듯 빈칸 메우는 방식으로 서면의 작성·제출이 어렵지는 않다.
-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89그9, 2000다30578, 2004다26287) 신청 이후 결정 직전에 채무자 사망? ( 75다1240, 92다48017, )
관할법원
-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나 ‘그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사건은 가압류 등 보전소송도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신청 : 이송이 원칙. 토지관할 위반인 경우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에 불응하면 이송결정.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
- 과잉가압류 :1개의 금전채권 전액으로 채무자의 각 재산에 별건으로 중복신청하는 경우
- 임금/예금채권/유체동산 가압류 : 신중하게 심리하므로, 집행할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도 발생하여 다른 재산을 조사할 시간이 없고 즉시 집행필요가 있다는 등 소명이 필요. 이를 위해
- 가압류할 부동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
-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외에 유체동산/채권 가압류신청하는 이유를 기재.
- 보전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는 예
-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이고, 가압류 대상이 유체동산, 임금 및 예금채권, 출자증권
- 가압류대상이 예금채권으로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 : 전체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기각
- 금융기관이 채권자이고 채권내용이 대여금, 구상금 등으로 500만원 이하 : 가압류대상 불문 기각원칙.
- 이미 강제집행할 판결, 공정증서 등을 소지한 경우
담보제공명령
- 부동산(자동차, 건설기계) : 청구금액 1/10
- 유체동산 : 청구금액 8/10(4/10 현금)
- 임금, 예금 : 청구금액 4/10 (2/10 현금)
- 청구채권이 임금인 경우 전액 지급보증위탁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 제출가능.
채권가압류
- 예금채권 : 계좌를 특정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사업자등록번호로 가압류한 후 실제 주민등록번호이면 집행곤란해 질수 있음)
- 장래예금도 신청하는 경우 “장래에 입금될 금원” 문구를 포함하여 신청
- 당사자란 기재
- 법인이 당사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명칭, 대표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 예) 대표자 사내이사 홍길동
- 예금채권가압류 : 채무자의 주민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채무자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가 불일치 : 등기부상 주소를 추가 기재
-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 불가하므로 신청이 적법한지 소명필요
-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 기재 : 특정가능하도록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
- (예) 2008. 1. 1.자 대여금채권, 2009. 3. 1.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금 ,000원 중 잔금채권 등
- 청구금액(가압류) 기재
- 선정당사자 이용 : 선정자별 청구금액을 명시
-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 분할채권이면 채권자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 불가분/연대채권이어서 전액청구하는 경우이면 그 관계를 소명. (예) 수인의 채권자가 분할채권관계인 경우 :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권자 A : 금 7,000,000원, 채권자 B : 금 3,000,000원)
- 목적물가액(가처분) 기재 : 시가/실거래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기준시가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
- 신청취지 기재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누락되지 않게 기재.
- 별지 표시
- 부동산가압류 : 등기부등본대로 기재, 공유인 경우 가압류할 채무자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 채권가압류 :
- 예금채권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 특정 : 공사현장명, 물품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임금, 예금, 보험금,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민사집행법 246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위 채권의 일부 범위에 관하여 압류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위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 (예)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시 ○○동 ○○번지 주택 1동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안분. 제3채무자별로 안분한 채권액의 합이 청구금액과 일치.
- 부동산가압류 : 등기부등본대로 기재, 공유인 경우 가압류할 채무자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서류
법인이 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유체동산, 채권가압류의 경우 –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든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처분의 경우 – 목적물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제출.(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채무자에게 부담이 적은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하고, 그것으로도 보전이 안 될 경우 채권가압류 또는 유체동산가압류가 이루어져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열람용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 첨부)- 선담보: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금전채권(임금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허용, 가처분신청은 불허.
- 가압류신청 진술서 등
- 채무자가 여럿이면 채무자별로 작성
- 다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부동산가액 소명자료 첨부. 다수 가압류할 보전필요성을 구체적 기재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각 법률효과의 발생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요건사실이라하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주장해야 할 때 주장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할 때 침묵하여 자백으로 인정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 대여금, 임대차 등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위주로 간단히 안내만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해결은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 내용증명을 받으면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전제로 단계를 밟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을 부인하는 건 상관없지만, 실수로라도 인정(자백)하는 내용증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 내용증명을 받고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이때는 답변서 등으로 상대방 주장을 적극 반박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
- 소송전략상 민사를 형사화해서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다. 채무문제인데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어쨌든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검찰 조사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형사판결까지 끝나면 형사기록은 유리한 민사소송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조짐이 변화될지는 좀 더 지켜 볼 일인듯…
- 형사 고소인이면 형사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직접 복사해오셔야 한다. 형사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검찰청으로 가서 열람등사신청해서 자료를 민사에 활용한다.
- 소송절차의 진행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2) 재판기일은 이러한 사전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고 쌍방이 필요한 증거신청을 마친 다음에 지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
(3)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제출
(1) 답변서 제출
① 피고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③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준비서면 제출
① 법원은 한 쪽 당사자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정하게 됩니다.
②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관하여 종전에 제출한 내용 이외에 더 이상 반박할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사실과 반박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은 다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 증거의 사전․일괄제출
(1)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서증: 증거서류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하시고,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1호증 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입니다.
②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서증 사본은 3통을 만들어 1통은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 2통은 상대방 교부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었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증인신청
①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4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당사자께서는 ① 사실상․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하 ‘재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회 기일이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술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반박 이유를 구술하며 ② 위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실시하는 변론준비기일결과의 진술도 위와 같습니다.
(3) 제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 쟁점정리서면’(첨부됨)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한 송달장소에서 당사자나 당사자의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직접 송달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을 법원에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3)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시고, 쌍방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신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준비서면 표면에 영수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단독판사가 심리하지만 합의부 관할인 사건은 제외)에서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②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된 소송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5)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