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과다채무로 끙끙 앓는 이가 많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면서도 마땅한 도움조차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AI도 답변을 제법 맞게 해주니 최소한 이의 도움이라도 받아 개인상담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 아래는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의 답변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의지’를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되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즉 면책불허가(비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한다. 이는 개인회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채무 상황이 개인회생에 불리한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비면책) 사유 및 그 의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다음의 채무들은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 조세 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추징금: 범죄로 인한 벌금,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예: 폭행, 절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단,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
-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료 등.
- 학자금 대출 채무 중 한국장학재단이 취득한 채권: 일반 학자금 대출은 포함될 수 있으나, 한국장학재단 보증 채무는 비면책 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밖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채무: 특정 법률에 따라 면책이 불허되는 채무.
의미: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는다는 것은, 위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채무(대출금, 카드빚 등)에 대해서만 일부 탕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전체 채무에서 비면책 채무의 비중이 매우 높다면, 개인회생하더라도 실질적인 채무 경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신청이 불리하거나 대안이 필요할 사례
사례 1: 조세 채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상황: 김대표는 사업실패로 은행 대출금 5천만원과 함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체납액이 1억 5천만원 발생했다. 월 소득은 200만원으로 생활비와 월 변제금을 내기에도 빠듯하다.
문제점:
- 세금은 면책되지 않다. 김대표는 개인회생으로 대출금 5천만원에 대한 변제율을 낮출 수 있지만, 1억 5천만원의 세금은 전액 갚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김대표는 월 50만원의 변제금과 함께, 세금에 대한 독촉과 납부 의무를 계속 부담하다.
대안 모색:
- 세무서와 분납 협의: 개인회생과 별개로 세금 분납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요청 등 협의시도.
- 개인파산 고려: 만약 세금이 압도적이고, 더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면, 세금도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지만, 다른 일반 채무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 2: 양육비, 부양료 등 가족 관련 채무가 주된 채무인 경우
상황: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여 3천만원의 양육비 채무가 발생. 이 외에 소액의 신용카드 채무 5백만원이 있다. 현재 월 소득은 150만원.
문제점:
-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해도 3천만원의 양육비는 전액 갚아야.
- 양육비 채무는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납 시 감치(拘置) 등 강제집행의 위험도 있다.
- 변제계획에 양육비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양육비와 최소생계비를 동시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안 모색:
-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통한 조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양육비 조정신청 등 별도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감면 또는 분할상환 방법을 모색. 개인회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소득 증대 노력: 양육비는 사회적 책임과 직결되므로, 소득을 늘려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사례 3: 채무 발생 원인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상황: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천만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 외에 일반 대출 채무는 2천만원이 있다.
문제점: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인명 피해는 면책되지 않다. 8천만원의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받을 수 없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전제하므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가 주된 경우 법원에서 절차 개시 자체를 불허하거나, 변제계획 인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안 모색:
-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를 시도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은 실효성이 매우 낮으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 (단, 개인파산에서도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사례 4: 최근 채무가 과다하고, 그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
상황: 최근 1년 이내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은 상황.
문제점:
-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나, 회생 인가에 매우 불리: 도박, 사치, 낭비 등 불성실한 채무 발생 원인 자체는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 발생경위를 매우 중요하게 심사. 최근 채무가 과다하고 그 원인이 도박 등이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거나, 변제율을 높게 책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변제율 조정의 어려움: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가 보인다면, 채권자 동의도 어려워 변제율 낮추기 어렵다.
대안 모색:
- 충분한 반성과 소명: 채무 발생경위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함께, 현재는 해당 행위를 완전히 중단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
- 시간 경과 후 재신청 고려: 일정 기간이 지나 채무발생경위의 ‘최근성’이 희석된 후 다시 신청도 고려.
- 신용회복위원회 등 고려: 법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보다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심사가 유연할 수 있다.
3. 다른 채무조정 방법
1.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비교)
- 주요 특징: 모든 채무를 면책받고 경제활동 재기를 목표로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된다.
- 장점: 변제 의무가 없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
- 단점: 공무원, 전문직 등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면책 후 해제), 사회적 인식이 개인회생보다 부정적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고려 시점: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계획수립 자체가 불가능할 때.
- 채무의 대부분이 일반 대출금, 카드빚 등 면책가능한 채무일 때.
-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면제재산(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할 때.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주요 특징: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 프리워크아웃: 연체 1~89일 사이,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연장. 원금 감면은 없음.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30~70% 감면, 상환기간연장.
- 장점: 법원보다 간편 신속, 비용 저렴, 기록이 미공개. 채무불이행 등록 등 불이익이 법원보다 적다.
- 단점:
- 적용 채무의 한계: 오직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가능, 개인 채무, 세금, 통신비, 사채 등은 불포함.
- 원금 감면율: 개인회생보다 원금 감면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 소득 조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려 시점:
- 채무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채무일 때.
- 월 소득이 있어 채무조정 후에도 상환이 가능할 때.
- 법원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3. 채권자와의 직접 협상 (개인 워크아웃 또는 합의)
- 주요 특징: 직접 채권자와 연락하여 채무상환 계획을 변경하거나 감면을 요청하는 방법.
- 장점: 가장 유연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 단점:
- 채권자의 동의 필수: 채권자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
- 법적 보호 없음: 채무자가 합의를 불이행하거나 채권자가 합의 파기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
- 다수 채권자일 경우 비효율적: 여러 채권자와 각각 협상해야 하므로 어렵다.
- 고려 시점:
- 채권자가 소수이고, 채권자와 관계가 원만하여 협상 가능성이 있을 때.
-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개별 협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때.
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목적 |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재기 | 모든 채무를 면책받고 경제 활동 중단 후 재기 |
자격 조건 | – 계속적, 반복적 소득 필요 (급여, 영업 소득 등)<br>- 채무액: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br>-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 소득이 없거나 소득 활동이 불가능 (고령, 질병, 실업 등)<br>-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br>- 채무액 제한 없음 |
재산 유지 | 원칙적으로 가능<br>(단, 청산가치 이상 변제 조건) | 원칙적으로 불가능<br>(최소 생활 유지 재산 외 처분) |
직업 제한 | 없음 | 파산 선고 시 공무원, 전문직 등 일부 직업 제한 (면책 후 해제) |
변제 방법 | 일정 기간 (보통 3년, 최대 5년) 매월 소득 중 가용 소득을 변제 | 채무 변제 의무 없음 (면책 결정 시) |
채무 범위 | 모든 채무 (담보, 무담보, 사채 등) | 모든 채무 (단, 세금, 벌금 등 비면책 채무 제외) |
면책 효력 | 변제 계획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 |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면책 |
신용 회복 | 변제 계획 인가 시 신용 정보에 등재되나, 변제 완료 시 신용 회복 가능 | 파산 선고 기록이 남으나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신용 회복 가능 |
사회적 인식 | 파산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적음 | 파산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음 |
절차 기간 |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1년, 변제 기간 3~5년 |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1년 |
5.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상황 및 주의점
개인회생이 유리한 상황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파산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등 정기적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해당 수입의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유지하고 싶은 경우: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하고 싶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단,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파산 시 직업 제한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회생은 직업 유지가 가능하여 유리하다.
- 채무 발생원인이 사업 실패, 투자 손실 등인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사치, 낭비, 도박 등 불성실한 채무 발생 원인 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비교적 채무 발생원인에 대한 심사가 덜 엄격.
- 변제 의지가 강하고 자력으로 재기가 가능: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하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점
-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재산, 채무, 수입, 지출 내역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기각될 수 있다.
- 변제계획의 이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3~5년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 최소 생계비 산정: 법원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최소 생계비가 결정. 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 본인의 지출습관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 재산 처분 및 담보 설정 제한: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 전까지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특정 재산처분이나 담보 설정 등이 제한된다.
- 전문가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다.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에 유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채무액 제한: 담보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안 된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
6.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또는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가상의 ‘김철수’ 씨 사례를 들어 예시를 보여드리겠다.
개인회생 신청서 (예시)
항목 | 내용 |
---|---|
이름 | 김 철 수 (金 鐵 洙) |
주민등록번호 | 800101-1234567 |
주소 | (우편번호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역삼동,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 |
연락처 | 자택: 02-1234-5678, 휴대전화: 010-1234-5678 |
< 현상항 > | |
근무처 | (주)대한전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3) |
근속 기간 | 2015년 3월 1일 ~ 현재 (8년 8개월) |
월평균 수입 | 세후 약 3,000,000원 |
가족 관계 | 배우자 (이영희, 820202-2345678, 비소득), 자녀 1명 (김민준, 100303-3456789, 학생) |
부양가족 수 | 3명 (신청인 포함) |
채무 발생 원인 | 사업 실패 및 생활비 증가 |
< 법원 양식 >
**1. 신청 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 이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개월간 월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 . .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에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이며, 신청인의 계좌가 변경되거나 어떤 사유로든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사건담당 회생위원에게 즉시 변경된 예금계좌를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진술서 1통
5. 수입인지 1통(30,000원)
6. 송달료납부서 1통(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7.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8. 위임장 1통(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원 양식 끝>
2. 신청원인
가. 현재까지의 채무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15년부터 (주)대한전자에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2018년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시장 경쟁 심화와 운영 미숙으로 인해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업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였으며, 폐업 후에도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자녀의 학자금 및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지출이 발생하여 생활비 지출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최소한의 변제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계속되는 채무 독촉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사유
신청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 채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실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주택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 첨부 서류 (별도 제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재산목록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진술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변제계획안 1부 (별지 제5호 서식)
- 그 외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존재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일 경우)
- 소득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증명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
- 채무증명 서류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장, 카드 이용내역서 등)
- 진료확인서, 소견서 (특별한 지출이 있는 경우)
- 그 외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별지서식 작성 방법 및 예시 (핵심 부분)
개인회생 신청서의 핵심은 첨부 서류 중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이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예시)
- 설명: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차용증 있다면), 보증 채무 등도 모두 포함이다. 누락 시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채권자명 | 채권의 종류 (예: 대출, 신용카드, 사채) | 원금 (원) | 이자 (원) | 발생원인 (예: 생활비, 사업자금) | 보증 여부 (예: 본인, 보증인) | 비고 (예: 담보 유무) |
---|---|---|---|---|---|---|
우리은행 | 주택담보대출 | 100,000,000 | 5,000,000 | 주택 구입 | 본인 | 주택 담보 (시가 1.5억) |
국민은행 | 신용대출 | 30,000,000 | 1,500,000 | 사업 자금 | 본인 | 무담보 |
신한카드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 20,000,000 | 1,000,000 | 생활비, 사업 자금 | 본인 | 무담보 |
카카오뱅크 | 비상금 대출 | 10,000,000 | 500,000 | 생활비 | 본인 | 무담보 |
한국캐피탈 | 신용대출 | 15,000,000 | 1,200,000 | 사업 자금 | 본인 | 무담보 |
(개인) 박영희 | 사채 (차용증 있음) | 5,000,000 | 500,000 | 급한 생활비 | 본인 | 무담보 |
합계 | 180,000,000 | 9,700,000 |
별지 제2호 서식: 재산목록 (작성 예시)
- 설명: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확히 기재한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예상되는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재산 종류 | 세부 내용 | 취득일 | 취득가액 (원) | 현재 시가 (원) | 비고 (예: 담보 유무) |
---|---|---|---|---|---|
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 (전용면적 84㎡) | 2017.05.10 | 1,000,000,000 | 1,500,000,000 |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설정 |
자동차 | 현대 그랜저 (2018년식, 2.4) | 2018.01.15 | 30,000,000 | 12,000,000 | 할부대출 없음 |
예금 | 우리은행 보통예금 | – | – | 1,500,000 | – |
보험 | 삼성생명 종합보험 (해약환급금) | 2010.01.01 | – | 2,000,000 | – |
퇴직금 | (주)대한전자 퇴직금 예상액 | 2015.03.01 | – | 20,000,000 | – |
합계 | 1,535,500,000 |
별지 제3호 서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예시)
- 설명: 월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 여기서 ‘가용 소득’이 산정되며, 이 금액이 변제 계획의 기초가 된다. 법원에서 정하는 ‘최소 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출을 조절해야 한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2,684,400원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항목 | 월평균 수입 (원) | 월평균 지출 (원) | 비고 |
---|---|---|---|
수입 | |||
급여 소득 (세후) | 3,000,000 | (주)대한전자 급여 | |
총 수입 합계 | 3,000,000 | ||
지출 | |||
주거비 (월세/관리비) | 300,000 | 아파트 관리비 | |
식료품비 | 800,000 | ||
교육비 (자녀 학원비) | 300,000 | ||
통신비 | 150,000 | 핸드폰, 인터넷 | |
교통비 | 100,000 | 대중교통 이용 | |
의료비 | 100,000 | 보험료, 병원비 | |
생활용품 | 100,000 | ||
기타 (경조사비 등) | 100,000 | ||
총 지출 합계 | 1,950,000 | (여기서 “최소 생계비”를 기준으로 작성) | |
가용 소득 (수입 – 지출) | 1,050,000 |
별지 제5호 서식: 변제계획안 (작성 예시)
- 설명: 개인회생의 핵심. 채무자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씩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하게 될 총액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
- 가용 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 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
- 변제율 계산: 총 변제액 / 총 채무액 (원금 기준)
1. 변제 기간
인가 결정일로부터 36개월 (3년) 동안 매월 변제
2. 변제할 가용 소득
월평균 수입 (3,000,000원) – 월평균 지출 (최소 생계비 1,950,000원) = 월 1,050,000원
3. 변제 계획
총 채무액 (원금 기준): 180,000,000원 (상기 채권자목록 참조)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합계: 1,535,500,000원 (상기 재산목록 참조)
- 참고: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액을 제외한 순 재산가치로 계산. (1.5억 – 1억 = 0.5억)
- 따라서, 실제 청산가치는 (주택 순 가치 50,000,000) + (자동차 12,000,000) + (예금 1,500,000) + (보험 2,000,000) + (퇴직금 20,000,000) = 85,500,000원 .
월 변제 예정액: 1,050,000원
총 변제 예정액: 1,050,000원 × 36개월 = 37,800,000원
- 확인: 총 변제 예정액 (37,800,000원)은 청산가치 (85,500,000원)보다 적다. 이 경우,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최소 생계비를 더욱 줄여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
- -> (수정된 계획):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변제액을 1,050,000원으로 유지할 경우,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 85,500,000원 / 1,050,000원 = 약 81.4개월, 즉 5년 + @)
- -> (재수정된 계획): 청산가치 (85,500,000원)를 변제하기 위해 월 변제액 1,050,000원으로 갚을 시, 원금 180,000,000원 중 약 21%를 변제하게 된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이 예시처럼 재산이 채무에 비해 매우 많을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거나, 변제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는 재산 가치를 낮게 가정하겠다. 부동산 시가: 1억 5천만원 (담보대출 1억) -> 순 가치 5천만원으로 낮게 조정)
-> 재조정된 재산목록 (예시):
-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 (전용면적 84㎡), 시가 15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100,000,000원 설정) -> 순 가치 50,000,000원
- 자동차: 현대 그랜저 (2018년식, 2.4), 현재 시가 12,000,000원
- 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1,500,000원
- 보험: 삼성생명 종합보험 (해약환급금), 2,000,000원
- 퇴직금: (주)대한전자 퇴직금 예상액, 20,000,000원
- 재산의 청산가치 합계: 85,500,000원
-> 변제계획 재검토:
- 총 채무액 (원금 기준): 180,000,000원
- 재산의 청산가치 합계: 85,500,000원
- 월 변제 예정액: 1,050,000원
- 총 변제 예정액 (36개월): 37,800,000원
-> 결론: 예시의 김철수씨는 청산가치(8,550만원)가 가용소득으로 갚는 총 변제액(3,780만원)보다 훨씬 높으므로, 이 상태로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어렵다. 즉, 보유 재산의 가치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된다.
따라서, 이 경우 김철수씨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 변제 기간을 늘려 (예: 5년 이상)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하거나,
-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청산가치를 낮추거나,
- 월 소득을 늘려 가용소득을 증가시켜 월 변제액을 높여야 한다.
->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정):
- 월 1,050,000원을 변제하여 36개월간 총 37,8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은 재산의 청산가치(85,500,000원)보다 적으므로 인가받기 어렵다.
- 만약 재산을 탕감받고 싶다면, 최소한 재산가치(85,500,000원)는 변제해야 한다.
- 이 경우, 월 변제액 (1,050,000원)으로 85,500,000원을 갚으려면 약 81개월(6년 9개월)이 소요. 개인회생은 최대 5년이므로, 이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거나, 인가를 받으려면 월 변제액을 대폭 높여야. 즉, 월 2,375,000원 (85,500,000 / 36개월)을 갚아야 한다. 이는 월 가용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 결론, 예시 김철수씨는 재산이 많아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최소 생계비를 극한으로 줄이고 소득을 늘려 변제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 (다시 가정): 김씨가 주택담보대출을 1억5천만원 (주택시가 1억5천만원과 동일) 갖고 있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으며, 순 자산이 거의 0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변제계획을 세우겠다. (청산가치 0원 가정)
- 총 채무액 (원금 기준): 180,000,000원 (동일)
- 재산의 청산가치 합계: (모두 처분해도 채무변제에 부족, 혹은 면제재산에 해당하여 0원 가정) 0원
- 월 변제 예정액: 1,050,000원
- 총 변제 예정액: 1,050,000원 × 36개월 = 37,800,000원
- 총 채무 대비 변제율: (37,800,000원 / 180,000,000원) × 100% = 21%
- 면책되는 채무액: 180,000,000원 – 37,800,000원 = 142,200,000원
4. 채권자별 변제 예정액
(원금 채권액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변제)
채권자명 | 원금 (원) | 변제 예정액 (36개월) (원) | 면책 예정액 (원) | 비고 | |
---|---|---|---|---|---|
우리은행 | 100,000,000 | 21,000,000 | 79,000,000 | ||
국민은행 | 30,000,000 | 6,300,000 | 23,700,000 | ||
신한카드 | 20,000,000 | 4,200,000 | 15,800,000 | ||
카카오뱅크 | 10,000,000 | 2,100,000 | 7,900,000 | ||
한국캐피탈 | 15,000,000 | 3,150,000 | 11,850,000 | ||
(개인) 박영희 | 5,000,000 | 1,050,000 | 3,950,000 | ||
합계 | 180,000,000 | 37,800,000 | 142,200,000 |
위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신청인: 김 철 수 (인)
신청서 작성 시 핵심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개인회생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단 하나의 서류라도 빠지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기각될 수 있다.
- 진술의 성실성: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한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 즉, ‘가진 돈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매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 변제 계획의 현실성: 변제 계획은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해야 한다. 과도한 변제액은 중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 보정 명령 대비: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서류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생위원의 역할: 법원에서 선임하는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 등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회생위원의 지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가능하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린다.
재산목록 작성 시 가치평가 방법 및 기재 요령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국내외 불문)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소유하지 않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최근 2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도 포함기재해야 할 수 있다.
1.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 평가 기준: 현재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
- 평가 방법:
- 아파트/오피스텔:
- KB부동산 시세: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 KB부동산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당 주소의 매매 시세를 조회하여 기재. (보통 ‘일반평균가’ 또는 ‘하위평균가’를 기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해당 지역, 평형의 실거래가 확인.
- 부동산 중개업소 시세 확인: 시세파악위해 주변 공인중개사 2~3곳에 문의하여 평균 시세 파악.
- 토지/단독주택/상가:
-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 참고는 가능하나 실제 시가는 아니다.
- 주변 실거래가: 주변 유사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
- 감정평가: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시세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진행.
- 부동산 중개업소 시세 확인: 실제 거래 가능 시세를 파악.
- 아파트/오피스텔:
- 기재 요령:
- 등기부등본: 소유권, 지분,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
- 순자산 가치: 시가에서 설정된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권 등)의 현재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 예시: 아파트 시가 5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3억원 -> 재산 가치 2억원
- 첨부 서류: 등기부등본, KB부동산 시세확인서(출력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부동산 중개업소 시세 확인서(명함 포함) 등.
2. 자동차
- 평가 기준: 현재 중고차 시장 시세 (감가상각 고려).
- 평가 방법:
- 중고차 매매 사이트 활용: KB차차차, 엔카(Encar), 보배드림 등 유명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본인 차량과 동일한 연식, 주행거리, 등급, 옵션의 차량 시세를 검색하여 평균치를 기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보험 가액이긴 하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재 요령: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권, 근저당권 설정 여부(할부금융 채무 등)를 확인.
- 순자산 가치: 시가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무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자동차 시가 1,000만원, 할부금 잔액 500만원 -> 재산 가치 500만원
- 첨부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시세 조회 내역(캡처본 또는 출력본).
3. 보험 해약환급금
- 평가 기준: 현재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해약환급금).
- 평가 방법:
- 보험사에 직접 문의: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또는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확인서’ 요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원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아니라, ‘현재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 기재 요령:
- 모든 보험 포함: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 모든 종류의 보험 계약 중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은 모두 기재해야.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 등).
- 순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잔액을 공제한 순액을 기재.
- 첨부 서류: 보험사 발행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또는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확인서’.
4. 예금 및 적금
- 평가 기준: 신청일 또는 신청 직전 기준 잔액.
- 평가 방법:
- 은행 잔액증명서: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 잔액증명서는 발급 당일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 제출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다.
- 기재 요령:
- 모든 계좌 포함: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도 잔액이 남아있다면 모두 기재.
- 첨부 서류: 각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5. 퇴직금
- 평가 기준: 현재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 평가 방법:
- 회사에 문의: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또는 ‘중간 정산 내역서’를 요청.
- 기재 요령:
- DC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현재까지 납입된 원리금 총액을 기재.
- DB형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 문의하여 현재 시점의 예상 퇴직금액 확인.
- 재직 중: 보통 예상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 재직할 경우 실제 수령하지 않으므로) 하지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
- 첨부 서류: 회사 발행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6.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 평가 기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 평가 방법:
-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액을 기재.
- 기재 요령:
- 순 보증금: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예: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위험을 감안한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을 기재. (예: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제외).
- 첨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해당 건물에 설정된 권리 확인).
7. 기타 재산 (주식, 채권, 회원권, 예술품, 귀금속 등)
- 평가 기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 평가 방법:
- 주식/채권: 증권사 계좌의 잔고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를 통해 현재 평가액을 확인.
- 회원권: 골프 회원권, 헬스장 회원권 등은 거래소 시세나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파악.
- 예술품, 귀금속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정이나 중고시장 거래가를 참고.
- 기재 요령:
- 소액이라도 모두 기재: 작은 금액이라도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첨부 서류: 증권사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시세 확인 자료 등.
개인회생에서 최소 생계비의 의미
-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가용 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채무 변제하도록 한다. 이때 ‘가용 소득’은 총 수입 – 최소 생계비로 계산된다.
- 목적: 채무자가 변제금을 무리하게 납부하다가 채무에 허덕이거나, 변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채권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다.
1. 표준 최소 생계비 공제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본적인 최소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계산 방법: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매년 8월경 다음 연도 기준 발표)
- 부양가족 수 확인: 채무자 본인을 포함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소명해야 함).
-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60% (참고용, 매년 변동)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원) | 2023년 개인회생 최소 생계비 (60%) (원) |
---|---|---|
1인 가구 | 2,077,892 | 1,246,735 |
2인 가구 | 3,446,255 | 2,067,753 |
3인 가구 | 4,434,813 | 2,660,887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9,842 | 3,803,905 |
6인 가구 | 7,278,721 | 4,367,232 |
7인 가구 | 8,206,170 | 4,923,702 |
8인 가구 | 9,133,620 | 5,480,172 |
- 주의: 위 금액은 2023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예시 1: 3인 가구 (채무자, 배우자, 자녀 1인)의 표준 최소 생계비
- 상황: 김씨는 본인(소득), 배우자(비소득), 미성년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다. 특별지출사유는 없다.
- 계산: 2023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2,660,887원이 월 최소 생계비로 인정.
- 결과: 김씨의 월 소득에서 2,660,887원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어 변제금으로 투입.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 공제 사유 및 계산 방법
최소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며, 객관적인 증빙과 합리적인 소명이 필수적이다.
2-1. 질병, 장애 등 의료비 지출
- 사유: 채무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 질환, 만성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고액의 의료비, 요양비, 간병비 등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경우.
- 인정 요건:
- 불가피성: 치료가 필요하고, 해당 지출이 없으면 생명 유지 또는 건강 유지가 어려움을 소명해야.
- 지속성: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어야.
- 객관적 증빙: 진단서,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치료비 내역서, 요양비/간병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 계산 방법: 실제 지출금액 중 법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될 수 있다. 과도한 미용 목적의 지출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예시 2: 중증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추가 공제
- 상황: 김씨의 배우자가 암 투병 중으로, 매월 항암 치료비 및 관련 약제비로 약 70만원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실비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액).
- 계산: 표준 생계비 2,660,887원 외에, 의료비 7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총 2,660,887원 + 700,000원 = 3,360,887원이 최소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다.
- 예시 2: 중증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추가 공제
2-2. 고액 주거비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 사유: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표준적인 주거비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를 줄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직장 근접성, 부양가족의 특수성 등)
- 인정 요건:
- 불가피성: 이사하기 어렵거나, 이사 시 더 큰 손실이 발생함을 소명. (예: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위약금, 직장 통근 불가 등)
- 합리성: 과도하게 넓거나 고가인 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비해 합리적인 주거공간.
- 계산 방법: 표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초과하는 실 지출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인정.
- 예시 3: 불가피한 고액 월세 추가 공제
- 상황: 강남구에 월세 150만원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사가 어려운 상황. (표준 생계비 2,660,887원에는 보통 50~70만원 가량의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 계산: 150만원 월세가 표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초과하는 약 80~100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총 최소 생계비는 약 2,660,887원 + (초과 월세액)이 된다. (단, 법원은 굳이 비싼 곳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예시 3: 불가피한 고액 월세 추가 공제
2-3.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 (법정 부양료 등)
- 사유: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또는 직계비속(성인 자녀)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 이 지출이 발생. (이들은 통상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인정 요건:
- 실질적 부양: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 부양의 실체가 있어야.
- 부양받는 사람의 무능력: 부양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움을 증명.
- 객관적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받는 사람의 소득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피부양자 등) 등
- 계산 방법: 실제 지출되는 부양료 또는 의료비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 예시 4: 노부모 부양비 추가 공제
- 상황: 김씨는 부모님(70대, 무소득)에게 매월 5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 계산: 50만원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과 부모님의 소득 부재 증빙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표준 생계비 외에 50만원을 추가 공제.
- 예시 4: 노부모 부양비 추가 공제
2-4. 학자금 대출 상환액 (일반 학자금 대출)
- 사유: 채무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오거나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인정 요건:
- 불가피성: 연체 중이거나 연체 임박하여 상환이 불가피함을 소명해야.
- 한국장학재단 보증 학자금대출은 비면책 채무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단, 일반 학자금 대출은 회생채권에 포함 가능).
- 계산 방법: 실제 월 상환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될 수 있다.
- 예시 5: 불가피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추가 공제
- 상황: 김씨는 본인의 일반 학자금 대출로 매월 20만원을 상환, 연체할 경우 급여 압류 등 위험.
- 계산: 20만원의 상환액이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되면, 표준 생계비 외 20만원을 추가 공제.
- 예시 5: 불가피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추가 공제
최소 생계비 공제 시 핵심 유의사항
- 법원의 재량: 위 특별 사정은 법원이 재량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 모든 사유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법원 및 담당 회생위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객관적 증빙: 주장하는 특별 사정에 대해 진단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 불가피성 및 합리성: 해당 지출이 정말로 ‘불가피한’ 것이며, 그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 사치, 낭비성 지출은 인정되지 않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의 균형: 최소 생계비를 과도하게 공제하여 변제금이 극도로 낮아지면,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를 받기 어렵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는 등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 즉, 최소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좋지만,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전문가와 상담: 최소 생계비의 산정, 특별 사정 소명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항목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