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무지는 보호되지 못한다.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고도 ‘별거 아니겠지’, ‘다른 일로 바빠 죽겠는데’ 라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의 도를 넘는 추심행위 등도 몰매를 맞아야겠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어리석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까지 힘들게 하기에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겠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이를 위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차들을 모아 본다.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쉽게 찾을 수도 있다.
Ⅰ. 서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 직면했을 때, 절차의 각 단계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지급명령, 소송 진행, 선고, 확정, 집행 단계에 걸쳐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안을 요약하여 본다.
Ⅱ. 절차 단계별 채무자의 대응 방안
1. 지급명령 단계
- 설명: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독촉절차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채무자의 대응 방안:
- 신속한 이의신청 (필수): 지급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기한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이의신청의 효과: 제출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이는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
- 고려사항: 실제 채무가 없거나, 채무액이 다르거나, 소멸시효 완성되었거나, 다른 항변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2. 민사본안소송 (진행 단계)
- 설명: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또는 채권자가 처음부터 제기한 정식 민사소송의 심리 단계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 적용.
- 채무자의 대응 방안:
- 답변서 제출 (필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 자신의 주장(항변),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
- 적극적인 증거 제출 및 반박:
- 채무 부존재 주장: 빌린 적이 없다, 이미 변제했다, 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녹취록, 증인 등의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
- 상계, 동시이행항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로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주장을, 채권자의 의무 이행(예: 물건 인도)이 선행되어야 할 채무라면 동시이행항변을 제기.
- 소멸시효 완성 주장: 채무에 따라 일정기간(상사채권 5년, 일반채권 10년 등)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시효완성 전 채권자의 소제기 등으로 시효중단 유의).
- 조정 및 화해 고려: 소송 중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 검토.
- 변호인 선임 고려: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 준비.
3. 선고 단계
- 설명: 법원이 소송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
- 채무자의 대응 방안:
- 판결문 내용 확인: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청구 인용 여부, 인정된 채무액, 지연이자 등 확인.
- 항소 (불리한 판결 시):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항소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다투는 절차다.
- 항소 기각 시 상고 고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상고는 주로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위한 법률심이다.
4. 확정 단계
- 설명: 판결에 대해 불복(항소,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더 다툴 수 없게 되면 판결이 확정. 확정된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채무자의 대응 방안:
- 채무 인정 및 이행 준비: 더 이상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 변제하거나, 분할 상환 등 논의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을 모색.
- 집행 예고에 대한 대비: 언제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할 수 있어, 자산을 파악하고 집행에 대비.
5. 집행 단계
- 설명: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 채무자의 대응 방안:
-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제한적): 확정판결 후 채무변제나 변제공탁을 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신청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하여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단, 판결 확정 전의 사유로는 제기할 수 없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다. 다만, 담보(공탁금 등)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 제3자이의의 소: 압류된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제기.
-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 절차에 법률위반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제기.
- 압류금지 재산 확인: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된 재산(최저 생계비 수준의 예금, 보장성 보험금,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 압류금지 품목 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주장.
- 적극적 채권자와 협상: 강제집행 전에 채권자와 연락하여 분할 변제, 채무 감면 등 합의 시도.
- 개인회생/파산 고려: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Ⅲ. 채무자의 공통적인 대응 원칙
- 서류 절대 무시 금지: 법원 송달서류(지급명령, 소장, 판결문 등)는 반드시 확인, 기재된 기한 엄수.
- 신속 정확한 대응: 각 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증거의 중요성: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녹취, 증인 등)를 철저히 수집.
- 적극적인 협상: 소송 중이든 집행 전이든, 채권자와 대화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중요.
- 전문가와 상담: 법률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
사 건 : 20XX카단 XXXXXX 지급명령 (지급명령 등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
채 권 자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채 무 자 :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789012-2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8-90)
(연락처: 010-1234-5678)
위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1. 이의신청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위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전부 이의신청합니다.
2. 이의신청 사유 (간략 기재, 추후 답변서에서 상세히 소명할 것)
[예시 1: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 완료된 채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소장 부본 송달 후 제출할 답변서에서 소명하겠습니다.)[예시 2: 채무액이 다른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액과 실제 채무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소장 부본 송달 후 제출할 답변서에서 소명하겠습니다.)[예시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본 채무는 민법상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소장 부본 송달 후 제출할 답변서에서 소명하겠습니다.)[예시 4: 계약 불이행 등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채무는 채권자의 계약 불이행 또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소장 부본 송달 후 제출할 답변서에서 소명하겠습니다.)
3. 첨부서류
- 없음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시 별도 첨부서류가 필요없다. 구체적 증거는 답변서 제출 시 첨부.)
20XX년 XX월 XX일
위 채무자 김영희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송에서 채무자 답변서_예시
답 변 서
사 건 : 20XX가단 XXXXXX 대여금 (소장 부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
원 고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xxxxxx)
피 고 :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789012-2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8-90)
(연락처: 010-1234-5678)
위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20XX.XX.XX. 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1) 채무 부존재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예시 1: 채무 자체가 없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XX.XX.XX. 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빌렸던 [다른 금원/물품대금/서비스 대가 등]을 변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는 원고가 증여한 금원입니다.
(소장에서 제출된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 예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차용증’은 피고가 당시 원고로부터 위협을 받아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닙니다.
(증거자료): 을 제1호증 (이체 내역서 – 송금 내역이 변제임을 증명), 을 제2호증 (녹취록 – 대여금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 을 제3호증 (증인 OOO 진술서 – 당시 상황 설명) 등[예시 2: 채무가 이미 변제된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는 20XX.XX.XX. 원고에게 위 대여금 전액을 송금하여 이미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증거자료): 을 제1호증 (변제 입금 내역서 사본), 을 제2호증 (변제 영수증 사본), 을 제3호증 (변제 확인 문자 메시지) 등
(2) 상계 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역으로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합니다.
- 원고는 20XX.XX.XX. 피고로부터 [특정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으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0만 원의 물품대금(또는 서비스대금, 손해배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물품대금 채권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을 주장하는 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습니다.
(증거자료): 을 제4호증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을 제5호증 (세금계산서 사본), 을 제6호증 (미수금 확인 내역) 등
(3) 동시이행 항변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무는 [예: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을 반환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완성하거나, 특정 서류를 교부하는 등] 원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원고는 20XX.XX.XX. 피고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의 소유인 [예: 명품 시계]를 제공받았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면 원고가 위 시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시계의 반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대여금 변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위 시계를 반환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을 제7호증 (대여금 계약서 – 담보 및 반환 조건 명시), 을 제8호증 (관련 문자 메시지 또는 녹취록) 등
(4) 소멸시효 완성 항변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무가 소멸한 경우)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예: 상사채권 (기업 간 거래 등), 일반 민사채권 등 채권의 종류를 명시]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 20XX.XX.XX. 대여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예: 상사채권이므로 5년/일반 민사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일(20XX.XX.XX.)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예: 5년/10년]이 초과한 시점입니다. (정확한 시점 계산하여 기재)
- 위 소멸시효 기간 동안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어떠한 행위(예: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많지 않으나, 채권 발생일을 입증하는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은 소장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일과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채무 부존재, 상계, 동시이행 항변, 소멸시효 완성 등 여러 항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 을 제1호증 이체 내역서 사본
- 을 제2호증 녹취록
- 을 제3호증 증인 OOO 진술서
- 을 제4호증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 을 제5호증 세금계산서 사본
- 을 제6호증 미수금 확인 내역
- 을 제7호증 대여금 계약서 사본
- 을 제8호증 문자 메시지 사본
20XX년 XX월 XX일
위 피고 김영희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작성 시 유의사항
-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 소장 부본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
- 원고의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지 명확히.
-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및 증거 제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단순 부인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 증거 번호: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순으로 번호.
- 증거의 신뢰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예: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공문서, 제3자의 확인서 등)
- 항변의 논리적 연결: 여러 항변을 동시 주장할 경우,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어떤 항변이 우선하는지 등 고려하여 작성. 예를 들어 “채무 부존재”가 우선적인 항변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계”나 “동시이행”을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
- 전문 용어 및 법률 지식: 혼자 작성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 향후 절차 인지: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정에서 직접 주장과 증거. 소송 과정에 추가적인 준비서면 제출, 증인 신문, 사실조회신청 등.
청구이의의 소 (請求異議의 訴) _ 예시
Ⅰ. 안내
- 목적: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피고)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 핵심: 이 소송은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포기 등)를 이유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 (집행권원 성립 전의 사유는 이미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다루었어야)
- 제출 법원: 통상 강제집행할 법원 또는 집행권원을 내어준 법원에 제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 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더라도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별도강제집행정지 신청
을 함께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담보(현금 공탁 등)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증명 중요성: 채무자(원고)가 집행권원 이후 발생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 전문가 상담: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
Ⅱ. 청구이의의 소장 양식 예시
[소장]
원 고 :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789012-2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8-90)
(연락처: 010-1234-5678)
피 고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XXXXXX 대여금 판결 정본(또는 20XX카단 XXXXXX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본인의 사건에 맞는 집행권원(사건번호와 종류)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집행권원의 성립 경위
가. 피고(원고 홍길동)는 원고(피고 김영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XXXXXX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년 XX월 XX일 원고는 피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판결은 20XX년 XX월 XX일 확정되었고(또는 지급명령의 경우 20XX년 XX월 XX일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현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태세입니다.
2. 청구이의 사유 (이 사건 판결/지급명령 확정 이후 발생한 사유만 해당)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청구(집행)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가) 변제에 따른 채무 소멸 (가장 흔한 사유)
-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XX년 XX월 XX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 원금 5,000만 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XX년 XX월 XX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일체인 금 3,000만 원을 합한 총 금 8,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XX은행 XXX-XXXX-XXXX)로 송금하여 변제하였습니다.
-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 또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을 제1호증 (계좌 이체 내역서 사본), 을 제2호증 (채무 변제 확인서 또는 변제 영수증 사본), 을 제3호증 (변제 관련 문자 메시지 또는 녹취록) 등
(나) 상계에 따른 채무 소멸
-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인 20XX년 XX월 XX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3,000만 원의 별도 채권(예: 물품대금,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내용 기재: 예: 원고는 피고에게 20XX.XX.XX. 피고의 요청으로 금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고는 20XX년 XX월 XX일 피고에게 위 채권으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 중 금 3,00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을 제X호증).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중 금 3,000만 원은 이미 상계로 인해 소멸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을 제X호증 (상계 통보 내용증명), 을 제X호증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을 제X호증 (세금계산서) 등
(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 소멸
- 이 사건 판결은 20XX년 XX월 XX일에 확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는 단 한 번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을 제X호증 (확정판결 사본 및 확정증명원 – 확정일자 확인용) 등
(라) 채권 포기 또는 면제
-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인 20XX년 XX월 XX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내용 기재: 예: 피고는 원고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감안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는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피고의 채무 면제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을 제X호증 (채무 면제 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 사본), 을 제X호증 (채무 면제 확인서 등) 등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이 사건 판결문 사본(또는 지급명령 정본) 1부
- 판결 확정증명원(또는 지급명령 확정증명원) 1부
- 송달증명원 1부
- 을 제1호증 이체 내역서 사본 1부
- 을 제2호증 채무 변제 확인서 사본 1부
- 을 제3호증 변제 관련 문자 메시지 사본 1부
- 소송위임장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부
- 납부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각 1부
20XX년 XX월 XX일
위 원고 김영희 (서명 또는 인)
[관할 법원명]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예시)
Ⅰ. 안내
- 목적: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 정지.
- 제출 시기: ‘청구이의의 소’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본안 소송 제기 직후에 제출.
- 관할 법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과 동일한 법원에 제출.
- 주요 요건:
- 본안 소송의 계속: 강제집행을 다투는 본안 소송(예: 청구이의의 소)이 법원에 진행 중이어야.
- 소명 자료: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무자)의 주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 담보 제공: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명령 시 피신청인(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상당한 담보(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
- 효과: 법원이 정지명령을 내리면 해당 강제집행 절차가 일시 중단. 그러나 이는 임시 조치이며,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면 집행은 다시 진행되거나 이미 집행된 부분은 유효.
Ⅱ. 강제집행정지신청서_예시
강제집행정지신청
사 건 : 20XX가단 XXXXXX 청구이의의 소 (관련 본안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신 청 인 (원 고) :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789012-2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8-90)
(연락처: 010-1234-5678)
피 신 청 인 (피 고)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XXXXXX 대여금 판결 정본(또는 20XX카단 XXXXXX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 제1항의 강제집행정지는 피신청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 신청인이 변제한 금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한도로 한다.
(☞ 전체 아닌 일부 변제 등 이유로 정지를 구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 전부 불허를 구한다면 이 문구는 생략) -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공탁이 어려울 경우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문구다. 법원이 현금 공탁을 명할 수도 있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 집행권원 및 본안 소송의 경위
가. 피신청인(원고 홍길동)은 신청인(피고 김영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XXXXXX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판결은 20XX년 XX월 XX일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기하여 현재 신청인에 대한 **강제집행(예: 신청인의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태세에 있습니다.
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귀원에 20XX가단 XXXXXX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소장 접수증명원 참조).
2.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소명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가.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소명)
신청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XX년 XX월 XX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원금 5,000만 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금 8,000만 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변제 사실은 을 제1호증(계좌 이체 내역서 사본), 을 제2호증(채무 변제 확인서 사본), 을 제3호증(변제 관련 문자 메시지 사본)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만일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인의 [예: 주거래 은행 예금, 급여 채권, 거주 중인 부동산 등 구체적인 압류 대상 명시]이 압류되어 신청인의 경제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청인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예: 신청인의 예금은 생활비 및 사업 운용 자금으로 필수적인데, 이것이 압류될 경우 당장의 생활고는 물론 사업의 중단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제공의 의사
신청인은 위와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하고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면 즉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이의의 소는 충분히 이유 있고, 이 사건 강제집행이 계속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귀원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조속히 정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청구이의의 소장 사본 1부
- 소장 접수증명원 1부
- 이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 을 제1호증 계좌 이체 내역서 사본 1부
- 을 제2호증 채무 변제 확인서 사본 1부
- 을 제3호증 변제 관련 문자 메시지 사본 1부
- 기타 본안 소송에 제출된 소명자료 일체
첨 부 서 류
- 신청인(원고)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납부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각 1부
- 소송위임장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부
20XX년 XX월 XX일
위 신청인 김영희 (서명 또는 인)
[관할 법원명] 귀중
Ⅲ. 작성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집행내용 명시: 피신청인이 현재 어떤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지(예: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손해의 구체적 설명: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히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어떤 재산에 대한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상세히 설명. (예: “급여 압류로 인해 당장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사업 자금으로 사용될 예금이 압류되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등)
- 담보의 중요성: 담보 제공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피신청인의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공탁을 명할 수도 있다.
- 담보액: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채권자)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원금 + 이자 + 소송비용)의 일정 비율(보통 100% 이상)로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
- 증거 자료: 본안 소송(청구이의의 소)에 제출된 증거들이 곧 이 신청의 소명자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가능하면 사본을 첨부.
#법무사 #서대문구법무사 #서대문법무사 #은평구법무사 #은평법무사 #홍제동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