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설계: 경영권 방어/인재 유치/절세/가업승계까지

I. 경영권 방어 및 안정적 회사 운영 기반 마련

  1. 차등의결권 주식 / 황금주(Golden Share) 발행 근거 마련 (주의: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검토 중)

    • 목적: 대표이사 등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적 확보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보다 더 많은 수의 의결권을 가진 종류주식(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 조건, 수,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특정 사안(예: 적대적 M&A 시도, 대표이사 해임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황금주)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참고: 차등의결권은 현재 법 개정 논의 중이며, 도입 시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황금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거부권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요건 강화

    • 목적: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진 교체 방지
    • 정관 조항 예시: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단,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사로 선임될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할 수 있다.” (우호 지분 확보 유리)
      •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특별결의 요건)
  3. 신주인수권 규정 명확화 (제3자 배정)

    • 목적: 필요시 우호적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지분 배정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 명시)
  4. 적대적 M&A 방어 조항 (예: 황금낙하산)

    • 목적: 경영권 변동 시 기존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인수 비용 증가 유도
    • 정관 조항 예시: “회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퇴임하는 이사에게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세부 내용 포함 가능)

II. 인재 스카웃 및 동기 부여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한도 및 대상 확대

    • 목적: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현재 15%, 벤처기업 50%까지 가능]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여 조건 등은 내부 규정으로 위임)
    • 추가 고려: 부여 조건(행사기간, 베스팅 조건 등)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근거 마련

    • 목적: 영업이익 등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동기 부여 강화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이익 또는 기타 경영성과 지표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연동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 및 방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3. 우리사주조합 운영 근거 (필요시)

    • 목적: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 및 재산 형성 지원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III. 영업이익 발생 시 세금 절감 방안

  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구체화 (세법상 한도 내 손금 인정)

    • 목적: 대표이사 등 임원 퇴직 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및 법인세 절감
    • 정관 조항 예시:
      •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별도 규정 제정위임)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등기 임원
        • 지급률: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 X 근속연수 X 지급배수(예: 2~3배수).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고려, 2020년 이후 2배수까지 안전)
        • 중간정산: 현실적인 퇴직 사유 발생 시 가능 (예: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등)
    • 주의: 과도한 지급배수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위험
  2. 임원 보수 규정 명확화 (성과 기반 보상)

    • 목적: 합리적인 임원 보수 책정으로 비용 인정 및 세금 절감
    • 정관 조항 예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등을 포함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참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목적: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상 및 법인세, 소득세 절감 (비과세 한도 활용)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임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가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다.”
    • 참고: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IV. 가업승계까지 고려한 절세 포인트

  1. 주식의 종류 다양화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 등)

    • 목적: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 완화 및 경영권과 재산권 분리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보통주식 외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상환전환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다.”
      •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보다 연 액면금액의 [ ]%를 추가 배당한다.”
    • 활용 방안:
      • 증여 시: 후계자에게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비후계자 자녀에게는 배당우선주를 증여하여 의결권 집중 및 상속재산 분할 용이
      • 상속 시: 피상속인(대표)이 보유한 보통주를 배당우선주로 전환하여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세 부담 경감 (평가방법 유의)
  2.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근거 명확화

    • 목적: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회사가 대표의 주식을 매입)
      • 주주가치 제고
      • 지배구조 개선 (잔여 주주 지분율 상승)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결의 취득 가능)
      •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 주의: 자기주식 취득 시 시가 평가, 절차 준수,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 고려
  3. 이익배당 규정 (차등배당 가능 명시)

    • 목적: 특정 주주(예: 후계자)에게 이익을 집중시켜 자금력 확보 지원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주주 간 배당률을 달리 정하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
    • 주의: 차등배당 시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필요

V. 정관 변경 절차 및 추가 고려사항

  1. 정관 변경 절차:

    •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안 작성)
    • 주주총회 소집 통지 (2주 전, 정관변경 안건 명시)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찬성)
    • 변경 등기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후 2주 이내)
  2. 전문가 컨설팅 필수:

    • 본 설계안은 일반 내용, 실제 적용 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
    • 회사의 구체적 상황, 주주 구성, 사업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
  3. 지속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

    • 회사의 성장 단계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정관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

[[법인_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유언대용신탁과 연동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이사(대주주)의 가업승계 및 절세 전략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다. 정관 변경이 ‘회사의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유언대용신탁의 기본 개념 및 작동 방식

  • 정의: 위탁자(대표이사)가 살아있을 때 수탁자(신탁회사 또는 신뢰하는 개인/법인)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가업 주식 등)을 신탁재산으로 이전.
  • 생전: 위탁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 등)을 계속 수령하고, 신탁재산 관리/운용에 대한 지시권을 가질 수 있다(수탁자 겸임 또는 지시권 보유). 즉, 생전에는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 사후: 위탁자 사망 시, 미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계자(자녀 등)가 새로운 수익자가 되어 신탁재산을 상속받거나, 수탁자가 후계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절세 및 가업승계 방안

  1. 안정적 계획적인 가업승계 실행

    • 대표이사 의사 반영: 유언장은 사후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신탁계약은 생전에 구체적인 승계 계획(후계자 지정, 주식 이전 시기 및 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 상속 분쟁 최소화: 유언과 달리 신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법리적 다툼 여지 있음),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경영권 주식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 가능.
    • 후계자 경영능력 검증 및 단계적 승계: 신탁계약에 후계자가 일정기간 경영참여나 특정성과 달성 등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 충족 시 주식을 이전받도록 하는 단계적 승계가 가능.
    • 경영권 방어: 대표이사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후계자 또는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속세 절감 및 납부 재원 마련

    • 가업상속공제 활용 극대화:
      • 요건 충족 설계: 신탁계약으로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사전증여 포함)을 충족하도록 주식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컨대, 후계자가 상속 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상 회사 재직하는 조건을 신탁계약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수익권 발생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용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7년간(2023년 세법개정안 기준, 이전 10년) 고용유지, 자산처분제한, 업종유지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이 사후관리를 지원하거나, 후계자가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상속재산 가치 동결 효과 (제한적): 신탁 설정시점이 아닌 위탁자 사망 시점에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생전에 일부 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신탁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증여 시점의 가치로 일부 세부담을 확정 지을 수 있다.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 신탁재산에 대표이사 명의의 종신보험을 포함시켜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수익자를 후계자 또는 신탁으로 지정).
      • 배당금 등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타 절세 및 자산관리 효과

    • 증여세 부담 완화 (점진적 이전 시): 주식을 한 번에 증여하는 대신, 신탁을 통해 후계자에게 단계적으로 수익권을 이전하거나,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보유하되 배당수익권만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 플랜을 설계하여 증여세 부담 분산. (단, 이 경우 특정 목적의 증여신탁이 더 적합)
    • 전문적 자산관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지정할 경우, 대표이사 유고 후에도 전문적인 자산관리 및 운용다.


중소/벤처기업 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명] (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로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정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게 적용한다. 단, 비상근 임원 또는 고문의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임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임원이 사망, 사임, 임기만료, 해임 등으로 인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근속기간”이라 함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단,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4조 (퇴직금 지급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2. 사임
  3.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임
  4. 사망으로 인한 퇴임
  5.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임
  6.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퇴직금 산정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급률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대표이사:
      • 근속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2.0 ~ 2.5] 배
      •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2.5 ~ 3.0] 배
      • 근속기간 10년 이상: [지급배수 예시: 3.0] 배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유의: 2020년 이후 입사자 2배, 이전 입사자 3배 가능성 있으나 전문가 확인)
    • 이사 (대표이사 외):
      • 근속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1.5 ~ 2.0] 배
      •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2.0 ~ 2.5] 배
      • 근속기간 10년 이상: [지급배수 예시: 2.5] 배
    • 감사 (상근):
      • 근속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1.0 ~ 1.5] 배
      •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1.5 ~ 2.0] 배
      • 근속기간 10년 이상: [지급배수 예시: 2.0] 배
  2. 제1항의 지급률은 회사의 경영 상황, 해당 임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임원이 회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항의 퇴직금 외에 특별공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퇴직금 지급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퇴직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퇴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3.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재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임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임원 또는 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3장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제9조 (상여금의 종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상여금: 회사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2. 성과상여금: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 해당 임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3. 특별상여금: 회사의 특별한 경영 성과 달성, 신규 사업 성공, 위기 극복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상여금

제10조 (정기상여금)

  1. 정기상여금은 연 [ ]회, 각 [ ]월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기본급의 OOO%] 또는 [연봉의 OO%]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및 지급률은 임원의 직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성과상여금)

  1. 성과상여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회사의 경영실적(예: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및 임원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 평가 방법, 지급 시기 및 지급률 등 세부 사항은 매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임원별 성과상여금 지급 예시 (직위 및 근속기간 차등):
    • 평가등급별 차등: 개인 성과평가 등급(S, A, B, C 등)에 따라 지급률 또는 지급액 차등
    • 직위별 가중치: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직위에 따라 기본 지급률 또는 가중치 차등
    • 근속기간별 가산: 특정 근속기간(예: 5년, 10년) 이상 임원에게 추가 가산율 적용
    • 예시 조항: “성과상여금은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에 따른 기본 재원에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 직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 규정’에 따른다.”
  4. 성과상여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특별상여금)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회사의 경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때
    • 신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유치, 해외 시장 개척 등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때
    • 기타 이사회가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특별상여금의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상여금 지급 제한)
제6조(퇴직금 지급 제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 (주주총회 승인)
본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의 총 지급 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제1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시행일자: 예) 2024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필요시)

  •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 규정
  • 임원 직위별/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률표
  • 임원 직위별/근속기간별 상여금 지급 기준표

규정 제정 및 운영 시 추가 고려사항:

  • 세법상 한도: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2020년 이후 입사자는 지급배수 2배, 그 이전 입사자는 3배까지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최신 세법 및 유권해석을 확인. 한도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다.
  • 정관과의 일치: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포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본 규정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필요시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
  • 주주총회 결의: 상법상 임원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규정 자체 또는 그에 따른 지급 한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 형식적 요건 구비: 실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해야.
  • 벤처기업 특례: 스톡옵션 외에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강화 차원의 세제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어 확인.
  • 합리성 및 투명성: 지급기준이 특정 임원에게 과도하게 유리/불합리하면, 세무상 부인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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