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설계: 경영권 방어/인재 유치/절세/가업승계까지
I. 경영권 방어 및 안정적 회사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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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주식 / 황금주(Golden Share) 발행 근거 마련 (주의: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검토 중)
- 목적: 대표이사 등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적 확보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보다 더 많은 수의 의결권을 가진 종류주식(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 조건, 수,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특정 사안(예: 적대적 M&A 시도, 대표이사 해임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황금주)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참고: 차등의결권은 현재 법 개정 논의 중이며, 도입 시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황금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거부권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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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선임 및 해임 요건 강화
- 목적: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진 교체 방지
- 정관 조항 예시: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단,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사로 선임될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할 수 있다.” (우호 지분 확보 유리)
-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특별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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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규정 명확화 (제3자 배정)
- 목적: 필요시 우호적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지분 배정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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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 조항 (예: 황금낙하산)
- 목적: 경영권 변동 시 기존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인수 비용 증가 유도
- 정관 조항 예시: “회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퇴임하는 이사에게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세부 내용 포함 가능)
II. 인재 스카웃 및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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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한도 및 대상 확대
- 목적: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현재 15%, 벤처기업 50%까지 가능]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여 조건 등은 내부 규정으로 위임)
- 추가 고려: 부여 조건(행사기간, 베스팅 조건 등)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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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근거 마련
- 목적: 영업이익 등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동기 부여 강화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이익 또는 기타 경영성과 지표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연동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 및 방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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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운영 근거 (필요시)
- 목적: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 및 재산 형성 지원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III. 영업이익 발생 시 세금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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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구체화 (세법상 한도 내 손금 인정)
- 목적: 대표이사 등 임원 퇴직 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및 법인세 절감
- 정관 조항 예시:
-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별도 규정 제정위임)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등기 임원
- 지급률: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 X 근속연수 X 지급배수(예: 2~3배수).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고려, 2020년 이후 2배수까지 안전)
- 중간정산: 현실적인 퇴직 사유 발생 시 가능 (예: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등)
- 주의: 과도한 지급배수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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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규정 명확화 (성과 기반 보상)
- 목적: 합리적인 임원 보수 책정으로 비용 인정 및 세금 절감
- 정관 조항 예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등을 포함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참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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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목적: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상 및 법인세, 소득세 절감 (비과세 한도 활용)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임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가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다.”
- 참고: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IV. 가업승계까지 고려한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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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다양화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 등)
- 목적: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 완화 및 경영권과 재산권 분리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보통주식 외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상환전환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다.”
-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보다 연 액면금액의 [ ]%를 추가 배당한다.”
- 활용 방안:
- 증여 시: 후계자에게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비후계자 자녀에게는 배당우선주를 증여하여 의결권 집중 및 상속재산 분할 용이
- 상속 시: 피상속인(대표)이 보유한 보통주를 배당우선주로 전환하여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세 부담 경감 (평가방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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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근거 명확화
- 목적: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회사가 대표의 주식을 매입)
- 주주가치 제고
- 지배구조 개선 (잔여 주주 지분율 상승)
- 정관 조항 예시: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결의 취득 가능)
-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 주의: 자기주식 취득 시 시가 평가, 절차 준수,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 고려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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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규정 (차등배당 가능 명시)
- 목적: 특정 주주(예: 후계자)에게 이익을 집중시켜 자금력 확보 지원
- 정관 조항 예시: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주주 간 배당률을 달리 정하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
- 주의: 차등배당 시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필요
V. 정관 변경 절차 및 추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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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절차:
-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안 작성)
- 주주총회 소집 통지 (2주 전, 정관변경 안건 명시)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찬성)
- 변경 등기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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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필수:
- 본 설계안은 일반 내용, 실제 적용 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
- 회사의 구체적 상황, 주주 구성, 사업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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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
- 회사의 성장 단계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정관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
[[법인_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유언대용신탁과 연동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이사(대주주)의 가업승계 및 절세 전략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다. 정관 변경이 ‘회사의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유언대용신탁의 기본 개념 및 작동 방식
- 정의: 위탁자(대표이사)가 살아있을 때 수탁자(신탁회사 또는 신뢰하는 개인/법인)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가업 주식 등)을 신탁재산으로 이전.
- 생전: 위탁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 등)을 계속 수령하고, 신탁재산 관리/운용에 대한 지시권을 가질 수 있다(수탁자 겸임 또는 지시권 보유). 즉, 생전에는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 사후: 위탁자 사망 시, 미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계자(자녀 등)가 새로운 수익자가 되어 신탁재산을 상속받거나, 수탁자가 후계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절세 및 가업승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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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계획적인 가업승계 실행
- 대표이사 의사 반영: 유언장은 사후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신탁계약은 생전에 구체적인 승계 계획(후계자 지정, 주식 이전 시기 및 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 상속 분쟁 최소화: 유언과 달리 신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법리적 다툼 여지 있음),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경영권 주식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 가능.
- 후계자 경영능력 검증 및 단계적 승계: 신탁계약에 후계자가 일정기간 경영참여나 특정성과 달성 등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 충족 시 주식을 이전받도록 하는 단계적 승계가 가능.
- 경영권 방어: 대표이사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후계자 또는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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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 및 납부 재원 마련
- 가업상속공제 활용 극대화:
- 요건 충족 설계: 신탁계약으로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사전증여 포함)을 충족하도록 주식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컨대, 후계자가 상속 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상 회사 재직하는 조건을 신탁계약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수익권 발생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용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7년간(2023년 세법개정안 기준, 이전 10년) 고용유지, 자산처분제한, 업종유지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이 사후관리를 지원하거나, 후계자가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상속재산 가치 동결 효과 (제한적): 신탁 설정시점이 아닌 위탁자 사망 시점에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생전에 일부 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신탁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증여 시점의 가치로 일부 세부담을 확정 지을 수 있다.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 신탁재산에 대표이사 명의의 종신보험을 포함시켜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수익자를 후계자 또는 신탁으로 지정).
- 배당금 등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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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세 및 자산관리 효과
- 증여세 부담 완화 (점진적 이전 시): 주식을 한 번에 증여하는 대신, 신탁을 통해 후계자에게 단계적으로 수익권을 이전하거나,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보유하되 배당수익권만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 플랜을 설계하여 증여세 부담 분산. (단, 이 경우 특정 목적의 증여신탁이 더 적합)
- 전문적 자산관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지정할 경우, 대표이사 유고 후에도 전문적인 자산관리 및 운용다.
중소/벤처기업 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명] (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로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정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게 적용한다. 단, 비상근 임원 또는 고문의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임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퇴직”이라 함은 임원이 사망, 사임, 임기만료, 해임 등으로 인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근속기간”이라 함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단,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4조 (퇴직금 지급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 사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임
- 사망으로 인한 퇴임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임
-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퇴직금 산정기준)
-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급률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대표이사:
- 근속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2.0 ~ 2.5] 배
-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2.5 ~ 3.0] 배
- 근속기간 10년 이상: [지급배수 예시: 3.0] 배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유의: 2020년 이후 입사자 2배, 이전 입사자 3배 가능성 있으나 전문가 확인)
- 이사 (대표이사 외):
- 근속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1.5 ~ 2.0] 배
-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2.0 ~ 2.5] 배
- 근속기간 10년 이상: [지급배수 예시: 2.5] 배
- 감사 (상근):
- 근속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1.0 ~ 1.5] 배
-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지급배수 예시: 1.5 ~ 2.0] 배
- 근속기간 10년 이상: [지급배수 예시: 2.0] 배
- 대표이사:
- 제1항의 지급률은 회사의 경영 상황, 해당 임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임원이 회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항의 퇴직금 외에 특별공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퇴직금 지급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퇴직금 지급시기 및 방법)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재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임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임원 또는 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3장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제9조 (상여금의 종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상여금: 회사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성과상여금: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 해당 임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특별상여금: 회사의 특별한 경영 성과 달성, 신규 사업 성공, 위기 극복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상여금
제10조 (정기상여금)
- 정기상여금은 연 [ ]회, 각 [ ]월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기본급의 OOO%] 또는 [연봉의 OO%]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및 지급률은 임원의 직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회사의 경영실적(예: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및 임원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 평가 방법, 지급 시기 및 지급률 등 세부 사항은 매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임원별 성과상여금 지급 예시 (직위 및 근속기간 차등):
- 평가등급별 차등: 개인 성과평가 등급(S, A, B, C 등)에 따라 지급률 또는 지급액 차등
- 직위별 가중치: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직위에 따라 기본 지급률 또는 가중치 차등
- 근속기간별 가산: 특정 근속기간(예: 5년, 10년) 이상 임원에게 추가 가산율 적용
- 예시 조항: “성과상여금은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에 따른 기본 재원에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 직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 규정’에 따른다.”
- 성과상여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특별상여금)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회사의 경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때
- 신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유치, 해외 시장 개척 등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때
- 기타 이사회가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상여금의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상여금 지급 제한)
제6조(퇴직금 지급 제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 (주주총회 승인)
본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의 총 지급 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제1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시행일자: 예) 2024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필요시)
-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 규정
- 임원 직위별/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률표
- 임원 직위별/근속기간별 상여금 지급 기준표
규정 제정 및 운영 시 추가 고려사항:
- 세법상 한도: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2020년 이후 입사자는 지급배수 2배, 그 이전 입사자는 3배까지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최신 세법 및 유권해석을 확인. 한도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다.
- 정관과의 일치: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포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본 규정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필요시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
- 주주총회 결의: 상법상 임원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규정 자체 또는 그에 따른 지급 한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 형식적 요건 구비: 실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해야.
- 벤처기업 특례: 스톡옵션 외에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강화 차원의 세제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어 확인.
- 합리성 및 투명성: 지급기준이 특정 임원에게 과도하게 유리/불합리하면, 세무상 부인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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