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칙:
- 주주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 전원동의 시 서면결의로 갈음가능. 이사 수와 직접 관련없다.
- 이사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구성.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에 한함)에는 이사회가 부존재하고, 그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I. 주주총회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의 절차는 이사 수와 관계없이 유사하나, 주주 전원 서면결의 가능여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
A. 주주 전원 서면결의가 가능 경우 (주주가 소수이고, 전원 동의가 용이)
- 대상: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법 제363조 제4항)
- 절차:
- 결의 사항 준비: 결의할 안건을 명확히.
- 서면 동의서 작성 및 징구: 모든 주주가 해당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통상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또는 ‘주주 전원 서면동의서’ 양식)
- 총회 갈음: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실제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하지 않아도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의사록 작성: 서면결의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 의사록에는 서면결의로 총회를 갈음했다는 취지와 결의사항, 결의일자 등을 기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실무상 서면결의서를 첨부하기도)
- 장점: 시간과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 주의사항: 한 명이라도 반대나 서면동의하지 않으면 서면결의는 불가능.
B. 주주 전원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주주가 다수거나 전원 동의가 곤란)
- 절차:
- 소집 결정:
- 이사 3인 이상: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상법 제362조)
- 이사 2인 이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결정(정관 규정 따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상법 383조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이사회 기능 일부 수행)
- 소집 통지: (상법 제363조)
- 시기: 회일로부터 2주 전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 가능, 정관으로 단축 가능)
- 내용: 회의 목적사항(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
- 총회 개최 및 진행:
- 의장: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 (통상 대표이사)
- 의사정족수 (Quorum for discussion):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한 없음.
- 의결정족수 (Quorum for resolution):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상법 제434조. 예: 정관변경, 이사 해임, 합병 등)
- 의사록 작성: (상법 제373조)
-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본점과 지점에 비치.
- 소집 결정:
※ 주주총회 절차에서 이사 수에 따른 차이점 요약:
- 소집 결정 주체: 이사 3인 이상은 ‘이사회’, 이사 2인 이하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각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 그 외 통지, 진행, 의결, 의사록 작성 등은 이사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법 규정 적용. (단, 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른 통지기간 단축 등은 별개)
II.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Meeting)
A. 이사가 3인 이상 (법적으로 이사회가 구성)
- 의의: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필수 기관.
- 절차:
- 소집권자: 원칙적으로 각 이사. 정관으로 특정 이사(대표이사 등)에게 소집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소집 통지: (상법 제390조 제3항)
- 시기: 회일로부터 1주 전 (정관으로 단축 가능)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 내용: 안건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명시.
- 생략: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 가능.
- 이사회 개최 및 진행:
- 의장: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 (통상 대표이사)
- 의사정족수: 이사 과반수의 출석. (정관으로 가중 가능)
- 의결정족수: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 (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가중 가능)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 (상법 제391조 제3항)
- 서면결의 (이사회 결의의 생략): (상법 제391조 제2항)
- 조건: 정관에 규정이 있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 효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한 것으로 간주.
- 의사록: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해야 함. (서면결의서 첨부)
- 의사록 작성: (상법 제391조의3)
-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본점에 비치.
B. 이사가 2인 이하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에 한함)
- 핵심: 이사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지 않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 결과:
- 이사회의 권한 부재: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의 권한(예: 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선임/해임, 신주발행, 자기주식 취득 등)도 존재하지 않다.
- 주주총회 권한 강화: 이사회의 권한 중 상당수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정. (상법 383조 4항)
- 예: 대표이사 선/해임,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지배인 선/해임 등
- 대표이사/각 이사의 결정: 일상 업무집행 사항은 대표이사/각 이사가 단독/협의하여 결정.(정관 규정)
- 절차 (의사결정 방식):
- 이사회 소집/결의/의사록 개념 없음: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소집 등 절차가 부존재.
- 주주총회에서 결정: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따름.
- 대표이사/각 이사 결정: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결정.
- 이사 2인인 경우의 특수성: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다면 각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상법 389조 1항)
- 업무집행 결정도 2인의 이사가 협의 결정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1인을 대표이사로 정할 수 있다.
※ 이사회 절차에서 이사 수에 따른 차이점 요약:
구분 | 이사 3인 이상 | 이사 2인 이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
---|---|---|
이사회의 존재 | O (법적 필수기관) | X (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음) |
주요 의사결정 | 이사회에서 결의 (상법상 이사회 권한) | 주주총회에서 결의 (대표이사 선임, 신주발행 등) 또는 대표이사/각 이사가 결정 (일상 업무) |
소집/결의 절차 | 이사회 소집 통지, 개최, 의결정족수 충족 후 결의 | 해당 절차 없음 (주주총회 결정 시 주주총회 절차 따름) |
서면결의 | 정관 규정 및 이사 전원 동의 시 가능 | 해당 개념 없음 |
의사록 작성 |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 의무 | 이사회 의사록 없음 (주주총회 결정 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감사의 이사회 출석 | 감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상법 제391조의2) | 이사회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 여지 없음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
III. 차이나는 부분 종합 정리
-
이사회의 존부 및 기능:
- 이사 3인 이상: 이사회가 존재, 법령과 정관에 따른 중요 업무집행사항을 결정. 이사회 소집 등.
- 이사 2인 이하: 이사회가 부존재. 이사회 기능은 주주총회로 이관되거나 대표이사/각 이사가 수행.
-
주주총회 소집 결정 주체:
- 이사 3인 이상: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 이사 2인 이하: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결정하거나 (정관 규정),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정.
-
대표이사 선임:
- 이사 3인 이상: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임 가능)
- 이사 2인 이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상법 제383조 제4항)
-
주요 업무집행 결정:
- 이사 3인 이상: 신주발행, 사채발행, 지배인 선임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
- 이사 2인 이하: 위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된다.
-
서면결의의 적용 범위:
- 주주총회: 이사 수와 관계없이 주주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로 총회 갈음.
- 이사회: 이사 3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정관 규정 및 이사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가 가능.
- 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서면결의 개념도 없다.
결론, 이사가 3인 이상인지 2인 이하인지에 따라 이사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주주총회의 경우, 전원 서면결의 가능 여부는 주주의 구성 및 동의 용이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사 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단, 소집 결정 주체 등 간접적 영향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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